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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북한법제기초연구] 3. 북한의 과학기술법제 연구 : 신기술개발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Ⅱ. 주요 내용
    ▶ 북한 김정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 북한은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난 해소와 인민경제 지원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조선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국방력 강화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실행을 천명하면서 북한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
    -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북한의 힘과 기술, 북한의 자원에 의거하여 비약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계획에 반영
    ▶ 북한 헌법과 과학기술
    ○ 북한 헌법 제27조는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진시키기 위한 기본고리이며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
    - 따라서 국가는 모든 경제활동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하고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간다고 강조
    ▶ 북한 과학기술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1호로 수정보충(이하 편의상 북한 과학기술법으로 표기함)
    ○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헌법적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도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정한 '과학기술법'을 제정ˑ시행
    - 북한의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정책의 강화와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라고 규정
    - 특히 김정은 시대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개발의 연계를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으로 규정하여 강조
    - 북한 당국의 계획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기술개발. 과학기술 성과의 중앙 계획에 따른 보급,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독을 중요시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북한은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통과(채택)
    - 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는 과학기술성과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것에 대한 문제,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할 것에 대한 문제들이 규정
    - 과학기술보급사업은 모든 단위들에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려놓고 보급활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지식형의 인재들로 준비시켜 그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서 창조적능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려는데 목적
    ▶ 우주개발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호로 채택(이하 편의상 우주개발법으로 표기함).
    ○ 북한은 우주개발법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의 향상이 목표
    - 이 법은 인공지구위성과 같은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설계, 제작, 조립, 발사, 지상관제 및 운영질서를 규제 대상
    - 이는 핵무기의 투발수단인 대륙간탄도탄의 개발과 운영과도 직접 관련
    - 국제사회의 이와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은 동 법을 통해 우주개발 활동이 주권국가에게 인정되는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의 행사라고 규정
    - 또한 이 법을 통해 모든 국가는 인류 공동의 재산인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우주를 개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
    ▶ 원격교육법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는 「원격교육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한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경제의 지속발전을 보장하고 과학의 어머니인 교육의 발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
    - 원격교육법은 북한의 과학기술보급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법제적 지원 장치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원격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북한이 원격교육법을 제정한 것은 과학기술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대북제재로 어려워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고도의 통치 차원의 행위인 것으로 추정
    ▶ 이동통신법
    ○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동통신법이 통과(채택)
    - 이동통신법에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등 이동통신사업과 관련된 원칙적 문제들이 반영
    ▶ 남북한 비교와 한계 극복 방안
    ○ 남한 헌법과 북한 헌법은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하면서 과학기술의 권리보호 등을 규정
    - 특히 북한은 대북제제와 자연재해 및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과학기술을 통해 극복하고자 과학기술법을 통하여 국가 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의 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규정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과학기술법을 제정ˑ시행하고 과학기술 중시 원칙,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등을 규정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과학기술을 통해 실현하고 강화하고자 노력
    ○ 북한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삶의 질 개선 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실행하여 국가적 경제난을 타결하는 수단으로 활용
    - 또한 기초과학,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재원 투입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결여되어 명목적 선언적 법제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북한이 시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신기술 개발이나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
    ○ 과학기술 발전이 특정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중립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인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실현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
    - 북한의 과학기술법의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부분을 상당 부문 개정하여 과학기술이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나친 지도와 통제를 과감히 삭제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
    - 남한의 과학기술 발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북한도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이 과학기술법에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
    ○ 대북제재와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지만 남한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남북 과학기술협력을 추진할 필요
    - 북한은 인민경제 향상과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을 우대하고 있으므로 과학기술협력은 북한의 수용성도 높음
    - 남북은 과학기술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 및 학술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정립할 필요
    -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향상, 재해재난의 예방과 방지, 과학 영농기술 등에 과학기술을 제공ˑ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력이 곤란한 경우 제3국에서의 세미나와 학회, 전문 교육 등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을 고심
    - 남한은 이러한 사업들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
    - 한편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북한 당국, 연구기관 또는 학술 단체 등과의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통해 이러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여
    ○ 김정은 집권 이후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북한의 법제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신기술 개발 방향과 역량을 식별함은 물론 사회주의 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
    ○ 김정은 이후 과학기술 법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개혁개방에 대비한 입법적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법제 정비 방안을 도출
    ▶정책적 기여
    ○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남북 법제협력 사업의 기반을 형성함은 물론 향후 남북 협력 발전기를 고려한 법제 정보 축적
    ○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는 경우 단박도약을 통해 북한이 4차 산업혁명과 지구화 4.0 시대에 적합한 과학기술 법제를 마련하는 기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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