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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5G 통신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변화 연구
  • 본 연구는 5G 기술 변화에 따라 새롭게 시도되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고찰해보고 통신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5G 이동통신 기술은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광대역 이동통신(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초고신뢰 저지연 통신(URLLC: Ultra-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s), 대규모 사물 통신(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s)의 크게 세 가지 기술진화 방향을 목표로 한다.
    5G 통신 기술이 상용화되었고 국내외 통신사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비즈니스 사례를 시도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아직 초기 단계로 혁신적인 5G 활용 사례가 보다 구체화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컨설팅사, 통신 관련 주요 기업들의 분석 자료에서 5G 활용을 통해 두드러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으로 언급되는 부문인 자동차 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스마트 시티, 스마트 공장, 헬스케어, 물류 유통 부문 등을 중심으로 해당 자료를 종합하여 어떤 서비스와 제품이 개발되고 활용될 것인지 정리하였다.
    5G 기술을 통한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현재 전 세계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CSP)는 5G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명확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한 경쟁 및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통신 관련 사업을 통한 수익모델이 분명치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5G의 분야의 지속적 성장 및 이를 통한 연관 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서는 5G의 속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론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5G 생태계 내에서 주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5G 비즈니스 모델은 연결성(Connectivity)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5G 통신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연결성 제공 유형이다. 이는 연결성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등 환경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유형이다. 둘째, 5G를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결성 실현의 유형이다. 이는 5G 연결성 환경에서 고도화된 기능 또는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셋째, 5G 통신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된 플랫폼 비즈니스 유형이다. 이는 연결성 환경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융합되어 사용자 및 공급자들이 가치제공 및 획득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종류다.
    각 유형마다 가치창출 방식이 다르고 수익원천 및 핵심 자원/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형별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식별하고 차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5G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 내 양질의 콘텐츠 확보, 적절한 인센티브의 설정,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 제도적 불확실성 완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5G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차등화된 서비스 제공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일반적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망중립성 규제와 직결된다. 국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최선형 인터넷과 관리형서비스로 구분하는데 관리형서비스 개념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최선형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다른 트래픽 관리기술 등을 통해 전송 대역폭 등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일반적인 망중립성 개념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특정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인터넷 접속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해당 가이드라인 상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관리형서비스의 경우 “최선형 인터넷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조건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기본 망중립성 원칙은 유지하고 규제 가능성은 확보하면서도 다양한 5G 비즈니스 모델이 자유롭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 제로레이팅과 관련해서 국내 규제기관의 입장은 사전규제보다는 해외 사례처럼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후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5G 신규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고려할 때 5G 서비스의 정보기반 선택 및 사업자 전환 촉진, 5G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5G 커버리지 맵은 산업 부문과 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간 협상 시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G 시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향후 5G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양상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신 품질 정보는 소비자에게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통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히 5G 시대에는 상이한 QoS를 요구하는 다양한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므로 품질과 커버리지 측정 지표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본격적으로 관리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해당 관리형 서비스가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도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될 것이다.
    5G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려면 스몰셀 등 설비 구축의 경우 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와 관련하여 설비 구축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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