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동향
연구보고서
보고서명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A Study on the Collective Action about the Universal Welfare and the Selecti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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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리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정의와 제도분류를 상응시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에 의해 구분된 사회구성원 일부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선별적 복지라 하였는데 이에는 공공부조라는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한다. 즉, 공공부조는 빈곤선 이하의 구성원에게 인구학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빈곤대책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공공부조의 재원은 세금이 사용된다.
다음으로 원리적으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거나 경제적 기준(소득과 자산)과 관계없는 기준에 근거하여 사회구성원의 일부에 국한되어 제공되는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 하였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가 원리적으로 상응한다.
첫째로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있다. 이는 사회위험 자체가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그 예로는 건강보험이 있다.
둘째로, 경제적 기준과 관계없는 기준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일부에게 국한되지만 일종의 권리로서 제공되는 제도원리상 보편적인 복지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사회수당이 있다. 이는 소득과 무관하게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따라서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차적인 안전기제이다. 인구학적 기준으로 급여가 제공되는 이유로 데모그란트라 불린다. 재원은 세금이며, 예로는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가 있다. 이는 사회수당, 사회보험, 공공부조로 해결할 수 없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특히 돌봄)를 경제적 상태와 무관하게 충족하는 기제이다. 재원은 세금이며, 예로는 보육, 간병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이 있다. 이는 주로 근로자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에 보험기제를 통해 대처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부분이다. 재원은 주로 보험료(국가보조 가능)이며, 예로는, 연금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보험 등이 있다.
이렇게 보편적 복지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을 제도와 연결시키면 우리나라에서 보편과 선별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제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즉,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주로 일어나는 곳은 제도 원리 상 보편을 지향하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및 사회수당이 재정한계, 제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기준에 의한 선별에서 보편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첫째로, 사회서비스 및 사회수당은 정부예산을 고려 전체 대상 중 경제적 기준에 의한 저소득 계층부터 선별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제도 원리상 하루 빨리 보편적 적용을 이룩하고자 하는 측과 예산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적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측의 대립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예로서는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 보육이 해당된다. 현재 0-4세 부모 소득계층별 차등 보육료지원과 만5세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가정 중 하위 70%까지만 적용이 되고 있다. 다른 예로는 사회수당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다. 이러한 논쟁은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한 예산 확대의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기저에는 조세체계와 정치철학에 관한 근본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도 이러한 근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좋은 일자리부터 시작하여 확대하는 과정을 취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처음에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시작하여,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마지막으로 도시와 지역 순으로 확대가 이루어졌다. 문제점은 노동시장 유연성의 결과로 대량 발생한 취약 노동자가 배제된 사각지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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