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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9,515)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 지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입법영향분석 기준 정립의 필요 ○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및 제도화 논의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기준 정립이 필요 -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와 「국회법」 개정을 통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기준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법령별ㆍ제도별 입법영향분석 기준과 방법론 적용에 관한 논의 필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기준과 방법론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 지표 및 기준 제시를 통한 제도화 추진의 기반 조성 필요 -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에 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화 논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실질적인 분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 기존 논의와 연구결과에 관한 검토 필요 ○ 10여년간의 입법영향분석 논의의 결과를 검토하여 방향성제시 - 우리 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및 관련 학계 및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논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함 ○ 평가 또는 분석의 이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 - 이론적 분석지표의 구체적인 적용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함 ○ 공통지표와 개별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과 기준에 관한 논의 -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반영 가능한 지표를 공통지표와 법제분야별 개별지표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영향분석 일반론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성과 및 현황 - 이론분야와 외국제도분야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와 현황을 제시 ○ 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성과 및 현황 - 이론분야와 외국제도분야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와 현황을 제시 ○ 학계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성과 및 현황 ▶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일반 이론 연구 ○ 개념적 연구 - 입법, 영향, 분석 및 평가에 관한 개념적 연구 -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개념적 연구 ○ 유형별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유형에 관한 연구 ○ 기준별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에 따른 연구 ○ 분석방법론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방법론에 따른 연구 ▶ 제도별 영향분석 지표 연구 ○ 사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규제, 환경, 부패, 성별 등 사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사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입법영향분석 지표 연구 ○ 규범체계적 관점의 지표 연구의 방향성 - 분석체계, 지표 설정 기준 및 관련 사항에 관한 검토 ○ 입법론적 검토 - 법령의 체계와 법령의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검토 ○ 개별 규범 영역의 분석 지표 연구 - 총칙, 실체규정, 보칙, 부칙 등으로 나누어 분석 - 실체규정은 계획, 규제, 결격사유, 제재, 재정, 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분석 지표 연구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입법영향분석 지표 활용을 통한 입법영향분석 활성화에 기여 ○ 체계적인 분석지표 제시를 통한 분석의 체계화 및 보편화 등에 기여 ▶ 입법적 효과 ○ 지표에 관한 법제화를 통하여 법적 규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및 이해도 형성에 기여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9 0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상 자치입법 위임 기준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전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은 이른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 구조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도 심화시키고 있고, 지역 중에서도 중소도시나 농촌은 경제력이나 정책적 대응수단이 더욱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일률적인 재정 투입만으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대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지방소멸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대책을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지역의 다양성 확보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오늘날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현안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차원에서 인구문제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치입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역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강화의 관점에서 법령 입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적으로 사무의 기준이나 내용을 통일할 필요가 없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입법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법령 입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 지방의 현실에 따른 지역 경쟁력의 강화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자치입법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의 필요성 ○ 지역 경쟁력을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교육, 의료,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합적인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으로 지역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그 동안 저출산 기본계획, 혁신도시 건설,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 주도 정책들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정책의 비일관성,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부처 간 연계 부족, 민간 부문의 경제적 자생력 구축 실패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입법권에 있음 -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면, 각 지역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28조 개정,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 지방세조례주의 확대 등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함 ▶ 자치입법권과 지역 경쟁력 ○ 자치입법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그리고 중앙부처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의한 과도한 통제로 인해 그 범위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 ○ 그 동안의 지역 경쟁력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하향식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서 지방소멸ㆍ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상향식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화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의 핵심 구성요소로 ① 기관구성의 자율성 등 지방자치단체 형성의 자율성, ② 교통, 교육, 안전 등 정주여건 조성의 자율성, ③ 주민 중심의 경제ㆍ산업 분야의 자율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현행 법률들은 여전히 단편적이며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기업활동 지원, 주민 생활 편의, 공유재산 활용 등의 영역에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음 ▶ 자치입법 위임 법령 입안기준 제안 ○ 법령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4단계 기준을 제시함 - 제1차 기준(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분이 모호하면 자치사무로 추정함 - 제2차 기준(수인 가능성) : 자치사무라도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예, 대규모 복지)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기준(지역 경쟁력 관련성)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 유인, 정주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 사무를 위임의 우선 대상으로 설정함 - 제4차 기준(광역사무와 기초사무 구분) : 사무의 성격에 따라 광역적 사무는 시ㆍ도(광역)에, 주민 밀착형 사무는 시ㆍ군ㆍ구(기초)에 배분함(보충성의 원칙) ○ 위 기준을 적용하여 자치입법으로 제정할 대상을 다시 위임의 단계(법률에서 직접 위임할 것인지, 시행령을 거쳐 위임할 것인지)와 자치입법 유형(조례로 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을 설정함 ○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입법의 적법성 확보 방안과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지방소멸 대응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 국가적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소멸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주민직결형 및 생활밀착형 법률들을 자치입법 위임 대상으로 선정함 ○ 개별 법률들을 조례, 법규명령(시행령), 규칙 등 위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정안을 제시함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기부 상한액, 고독사예방법의 지원 대책, 공공보건의료법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기준, 보행안전법의 시설 기준, 다문화가족법의 지원센터 운영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함 - 노인일자리법, 교육시설법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국가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함 ○ 기업활동, 주민생활, 공유재산 등의 영역별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함 ○ 자치입법은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나, 해당 원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위임 취지와 포괄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헌법적ㆍ법제적 효과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위임기준 마련은 지방자치의 보장에 기여함 - 중앙정부의 하위법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자치입법 위임의 한계ㆍ절차ㆍ통제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입법체계의 명료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함 ▶ 행정적ㆍ정책적 효과 ○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함 -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구조ㆍ인구구성ㆍ생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음 - 그 결과 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되며, 행정절차 간소화ㆍ책임성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짐 ▶ 경제적 효과 ○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역 산업활성화와 기업 유치 기반 조성으로 이어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인센티브,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투자 환경이 개선됨 -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생활인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개선되고, 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에 기여함 ▶ 국가균형발전 기여 ○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분담의 재정립을 도모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전국적 기준ㆍ조정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맞춤형 집행을 담당함으로써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이 촉진됨 - 이는 단순한 지방분권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기여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조성규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8 1

  • K-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제품여권 법제 연구

    Ⅰ. 서론 ▶ (배경) 산업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구조의 재설계 틀로써 순환경제 부상 ○ (산업패러다임 전환)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회복력 추구 및 지속가능성 등의 핵심가치를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의 산업 전략으로 전환되기 시작 - 주요국들은 글로벌 환경위기, 기술변화, 산업안보 이슈의 확대 속에서 비용절감과 최적화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산업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기반 산업 설계,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 재편 ○ (순환경제 부상) 산업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거시적인 틀이자 산업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핵심 이정표로 순환경제가 부상 - 자원고갈, 폐기물증가, 생태계 파괴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의 근간이 산업 활동에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산업과 경제구조의 운영방식을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 DPP)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로 DPP가 부상하면서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 공급망 내의 환경관리 고도화, 국제 표준화의 가속 등을 바탕으로 산업 전략 전반의 체질 개선과 순환경제의 실현을 DPP가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목적)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로 DPP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동 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 산업의 新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DPP관련 EU 동향 ○ (3X의 핵심 인프라: DPP) EU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 등 3X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인프라로써 DPP 도입 - DPP는 제품의 생애주기 기반의 디지털 기록을 가시화하는 도구로써 녹색, 디지털, 인공지능 중심의 3X를 구현함과 동시에 산업 생태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등장 ○ (제품군 중심의 산업 전략 재편) EU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재편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공급망·경제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이와 관련하여 환경위기를 촉발하는 근원적 문제의 80%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인식 하에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로 ESPR이 등장 ○ (에코디자인 요건의 전달과 정보확산) ESPR은 에코디자인 구현을 위해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 가능성 등의 개선 목표와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DPP를 채택함으로써 정보의 추적 가능성과 정보의 효과적 공유를 의도 ○ (적용대상 제품의 점진적 확대) 최초의 DPP 적용분야로 배터리 여권이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더하여 섬유,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철강 등이 ESPR에 따라 DPP 적용이 예상되는 유력 제품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적용 대상 제품군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DPP 대응 동향 ○ (국외 DPP 대응 동향) 주요국들은 EU 제도를 기초로 자국 산업에 부합하는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DPP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중국)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능화와 녹색 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DPP를 상정하고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주도로 중앙집권적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형 DPP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본) 일본은 EU와 공동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국제 상호운용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GX, DX 등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도 DPP를 규제수단이 아니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체계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 ○ (국내 DPP 대응 동향) 2025년 9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내재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 중 하나로 DPP 대응 체계 마련을 공식적으로 언급 ▶ DPP 산업 전략과 국내 법제 대응 방안 ○ (글로벌 산업 전략) 본 연구는 DPP를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공급망 재편, ▲기술기반 통상질서 마련, ▲데이터 주권 확보, ▲녹색 프리미엄 산업 전략 구현을 위한 도구로 파악 - (공급망 재편) DPP는 공급망 내의 참여기업들로 하여금 ESPR 및 관계 위임법령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생산 전반에 걸친 공급망 설계를 환경 유해 및 위해성 관리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형으로 전환할 필요 - (기술기반 통상질서) DPP는 규제와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차세대 규제방식이자 산업전략으로 이해됨에 따라 규제준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DPP 표준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 - (데이터 주권) 데이터의 생성, 저장, 분석, 활용 및 이동 등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데이터 주권은 DX와 AX시대에 산업 주권과 긴밀하게 연계되며, 특히 어떤 데이터를 DPP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국 산업과 환경 정책에 우선되는 정보의 확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패권 경쟁 전략 측면에서 대응 필요 - (녹색 프리미엄) DPP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자산화 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여 시장 내 제품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 ○ (국내 현황진단) 국내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대응방안마련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 ▲기술기반 통상질서, ▲데이터 주권,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SWOT분석 진행 ○ (대응방안)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친환경 공급망 구축 역량, ②산업 표준·규제 설계 및 국제협상 역량, ③산업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연계 역량, ④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을 제고할 필요 - (공급망 재편: 친환경 공급망 구축 역량) △온실가스 항목관리 등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전 주기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고려 - (기술기반 통상 질서: 산업 표준·규제 설계 및 국제 협상 역량)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국제표준 마련에의 참여와 산업전반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 (데이터 주권: 산업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연계 역량) △기술표준과 데이터 처리와의 연계, △산업과 데이터 정책의 연계, △국가적 데이터 주권의 법제화 - (녹색 프리미엄: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고도화,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가능성 확보 Ⅲ. 결론 ○ DPP는 단일 제도가 아닌 산업 전반의 GX, DX와 AX를 견인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로 확장되면서 공급망을 데이터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계하고, 그에 따른 기술 규제의 표준화를 유도하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 ○ DPP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속에서 ‘순환경제’라는 새로운 규범 질서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DPP 확산이 초래할 기술, 표준 및 데이터 기반의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국가 산업 전략의 방향성 및 경쟁력을 재정의함으로써 국내의 법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한민지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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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몽골의 법제도적 협력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K-주소정보산업을 포함하는 전자정부 관련 산업에 대한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의 수요 증대 - 최근 한국의 전자정부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 최고 수준 '디지털정부' 모델을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잔지바르 자치령, 몽고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몽골은 한국의 K-주소정보산업체계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음 ○ 한국-몽골 주소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한국형 주소 도로명판 설치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증가 ○ 한국-몽골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 필요성 증가 - 한국-몽고 주소정보산업의 교류협력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및 실행적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함 - 따라서 한국-몽고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효과 제고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한국-몽골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검토 ○ 한국-몽골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 제시 Ⅱ. 주요 내용 ▶ 주소정보산업의 현황 ○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도로명주소법」 및 하위법령 존재 - 「도로명주소법」은 제정 당시부터 주소정보산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국의 주소정보산업은 정보산업의 발전단계 중 초기 성장기에 속함 - 『주소정보산업통계』상 주소정보산업은 ①주소정보 관련 제품 제조・설치・관리업, ②주소정보 관련 정보서비스업, ③주소정보 관련 공공행정, 협회 및 단체로 분류 ○ 다양한 K-주소정보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소정보산업 관련 정책 -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2022∼2026)』,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에서 공통적으로 K-주소정보 기술과 제도가 같이 진행되는 패키지화・대형화・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이 제시됨 ○ 현행 K-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도로명주소법」제27조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에서도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이라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 K-주소정보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소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소정보 개념의 신설 검토 필요 - K-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소정보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명문규정의 「도로명주소법」에 명문화 검토 필요 - 「도로명주소법」제5조상에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에 K-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사항을 명문화 검토 필요 - 새로운 「(가칭)주소정보산업 진흥법」 제정 방식 검토 필요 ▶ 몽골의 주소정보산업 관련 현황과 정책 및 법적 과제 ○ 주소데이터 수집에 관한 권한을 법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국가기관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소데이터를 수집한 일이 발생 - 서로 다른 기관이 통일한 기준 없이 규정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주소를 부여하고 일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거리, 울타리 등에 주소를 부여하고 있어 주소가 중복되거나 여러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많은 문제를 초래 ○ 몽골 개발 비전(Vision 2050)은 정부가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 구조를 구축하고 전자정부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목표를 설정 - 몽골 주소체계는 정부의 정보통합시스템과 국민 중심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소정보의 디지털화, 주소데이터베이스 관리(Address Database Management) 개선에 관한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 ○ 몽골 국회 2020년 제23번 결의로 승인된 “몽골 발전 방향(2021-2025)”의 제3조 제6항 제2호에 “몽골 전역에 통일된 주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규정 - 몽골 신 부흥정책은 거버넌스 복구와 관련하여 국가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으로 시민, 민간,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최적의 정부 구조를 발굴하고 공공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6.1.3 주소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사용자에게 도입’이 수립 ○ 현행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법제로는 2013년에 제정된 「몽골주소법(Law of Mongolia on Addressing)」이 있음 - 현행 「몽골주소법(Law of Mongolia on Addressing)」의 추상성 및 개괄성을 구체화시키는 입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주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소에 대한 범위 및 구성 요소에 대한 명확화를 도모할 필요 있음 - 기존 주소 체계의 중복성과 비표준화로 인해 발생한 행정 비율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주소와 관련한 통합 주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몽골주소법(Law of Mongolia on Addressing)」 개정 초안 논의 대두 - 현행 「몽골주소법(Law of Mongolia on Addressing)」의 추상성 및 개괄성을 구체화시키는 관리법으로의 성격 가짐 ▶ 한국-몽골 주소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 ○ K-주소정보산업의 국제개발협력 제도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대한 국제협력에 대한 명문규정을 「도로명주소법」 으로 이동하는 방안 - K-주소 정보 진흥 종합 방책을 수립하고, 패키지형(마스터플랜과 사업 연계형] 국제개발협력체계 구축 방안 ○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의 제정 방안 - K-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현행 「도로명주소법」에서 산업진흥 위한 조문을 분법화 하여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을 제정하는 방안 - K-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주소기반으로 사회와 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소정보 산업계 기반 생태계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 ○ 몽골 정부의 정책 및 법제하에서 2가지 단계의 입법적 검토가 필요 - 1단계는 현행 「몽골주소법(Law of Mongolia on Addressing)」에서의 주소체계에 대한 현대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 2단계는 주소체계에 대한 현대화가 완성된 후의 「몽골주소법(Law of Mongolia on Addressing)」에 대하여 주소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입법적 검토가 필요 ○ 중장기적으로 (가칭)「몽골주소정보 진흥법」을 제정하는 방안 - 몽골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입법의 경제성 및 입법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기술 육성과 산업진흥에 관한 입법을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기술 육성 및 산업진흥을 동시적으로 하나의 법률에 법적 근거를 마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한국-몽고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협력방안에 대한 학술적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한국-몽고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 ○ 한국-몽고 주소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기여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정명운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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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베트남의 법제도적 협력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사업 추진 및 강화 ○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22년 9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양국 간의 관계를 격상하고, 2023년 7월에는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 실질적인 동반자로써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부터 2027년 기간 동안 베트남에 ‘창의적 연구개발 및 혁신에 관한 한-베트남 미래파트너’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무상원조를 추진하기로 결정 ▶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및 산업 성장 전망 ○ 베트남 정부는 ‘2030년까지의 비전, 2025년 목표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결정문(Decision No. 749/QD-TTg)을 통해 국가 다방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에 있음 - 주요 목표로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글로벌 역량을 가진 디지털 기술 기업 육성을 설정 ○ 베트남에 있어서는 도시공간정보 및 관련 산업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는 것, 정부 의지와 이행목표를 위한 실행계획의 충실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전문 인력, 예산 부족 외에 도 도시공간정보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것 등의 과제가 있음 ○ 그러나 동남아시아 디지털 경제보고서(2022 e-Conomy SEA)에 따르면 2022~2025년 베트남 디지털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은 31%, 2025년 디지털 경제 규모는 총 490억 달러에 도달하며,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 방안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한-베트남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및 정부의 도시공간정보산업을 둘러싼 정책이행 목표 하에서 K-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함과 더불어, ○ 한-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법제도적으로 모색하여 K-Law의 글로벌 중추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있음 Ⅱ. 주요 내용 ▶ 도시공간정보 의미 및 도시공간정보산업 ○ 도시공간정보에 대해 도시와 공간정보 혹은 도시공간과 정보인지를 고찰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 - 도시공간정보는 도시공간과 정보로서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 이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로 의미를 도출 ○ 도시공간정보와 관련해서 도시공간정보산업의 필요 이유와 공간정보산업과의 관계, 그리고 도시공간산업이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 고찰함 ▶ 한국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적 과제 ○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제를 분석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함 -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중심으로 법정계획인 국가공간정보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인 시행계획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고, 성과와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고 사항을 제언 - 산업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인력현황에서 영세 사업체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것과 짧은 근속년수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인 도시공간정보산업의 노하우를 유지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며, 이로 인하여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도출 - 도시공간정보와 관련해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외에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이지용규제기본법」 그리고 그 밖의 「특허법」 등의 법제를 검토하고, 글로벌경쟁력 강화 내용과 특징을 도출 - 법적 과제로서 국제표준 준수, 데이터 표준화, 다양한 플랫폼 간의 상호운용성 부족 외에 실질적으로 도시공간정보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수출보증과 같은 금융활동 지원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현황 및 법적 과제 ○ 도시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과 산업 현황 및 시장구조, 그리고 법제를 검토하여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 - 도시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해서 ‘측량 및 지도제작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 인프라에 관한 정책’,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및 국가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책’, ‘도시공간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 검토 및 평가 -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한 ‘도시공간데이터베이스 관련 법령 문서’, ‘투자 활동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 관련 법령 문서’, ‘도시공간 데이터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 문서’ 검토 및 평가를 통해 해당 법제의 한계를 도출 - 도시공간정보산업 발전 현황과 시장구조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베트남의 도시공간정보 시장의 특성과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검토하고, 도시공간정보산업 시장 개발의 주요 과제를 도출 - 법적과제로서 접근권, 소유권 및 공공이익을 위한 데이터 공유, 생성데이터에 대한 권리, 그리고 데이터 보완 및 디지털 주권 외에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법적 쟁점을 도출 ▶ K-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베트남의 법제도적 협력방안 ○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고, 도시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 제도개선 입법안을 제언함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시책을 신설을 제안, 특히 공간정보사업자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 -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하여 도시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 및 가공공간정보와 관련한 기기ㆍ소프트웨어ㆍ서비스에 대해 국제표준기준에 부합하고 법령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국제품질인증을 부여하고 해외진출 시 필요한 수출보증 등 금융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제언 ○ 한국-베트남 도시공간정보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협력방안으로 국가 공간계획 수립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제도 마련을 제시 - 우리의 국토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같은 종합 입법모델 제시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한국의 도시공간정보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있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더불어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적 기여 ○ 한국-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사업 추진 및 강화를 위한 정책수행의 내실화 및 K-도시공간정보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이러한 토대로 우리의 도시공간정보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경쟁력 강화의 방향설정에 제도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정명운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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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K-의료서비스산업은 수요·공급, 규제·표준, 무역·데이터 거버넌스가 동시에 재편되는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 별로 규범적 변화와 정책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 - (의료기기 제조/수출 분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행정규칙을 개정하면서 의료기기에 전반에 대한 국제표준에 부합한 기준을 마련 -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최근 유치 실적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과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1.12.2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뢰 강화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 유치기관 등록제, 평가ㆍ지정제 등의 개선, 유치기관 관리ㆍ감독 사무의 지방이양을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부합한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2022-2026)에 근거한 외국인환자 유치 산업 지원 및 진흥 방안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 실적도 매해 증가하고 있는 바, 「의료법」상 주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실적이 가장 높으며,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종합계획(2022-2026)」은 진출병원에 대한 거점화 지원, 융복합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 공공병원 건립 및 운영지원, 혁신형 융복합 해외의료진출 프로젝트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조성, 진출 단계별 지원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의 협동으로 보건산업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을 이어오고 있음 ○ 그럼에도 K-의료서비스산업은 의료기기 제조/수출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별로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국내 법제적 한계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오랜기간 K-의료서비스산업 전반에 부담과 산업 위축 요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있음 ▶ 목적 ○ 의료기기 제조/수출, 외국인환자의 지속가능한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분야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여건, 산업계의 고충, 현행 법·제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유럽연합,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국의 규범적·제도적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탐색함 ○ 의료기기 수출 경쟁력 확보, 외국인환자의 지속가능한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뢰 확대, 대형병원 해외진출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K-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해외진출 분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재 K-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한계점 및 장애요인 ○ 의료기기 제조/수출 분야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단계의 규제 복잡성으로 인하여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의 상용화 지연·기업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적합성 심사에 통과하여도 MDSAP 주요 회원국에 수출하려면 여전히 당해 국가 품질관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업의 해외진출 한계점으로 작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업 허가 및 제조허가/제조인증 이후에도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로 인한 산업계의 행정적·시간적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상용화가 지연되거나 기업 운영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개발, 의료기기 제조 등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는 비자 제도 실효성·연속성 결여, 제도권 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 지역 편중 및 특정 진료과목 편중, 무허가 유치로 인한 위협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어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의 신뢰도 저하, 시장교란 문제가 한계점으로 작용 - (현행 의료관광비자의 실효성 한계) 의료관광비자(C-3-3), 장기치료비자(G-1-10)의 신청은 절차적 부담이 따르고, 체류기간 제약의 문제가 공존하여 외국인이 일반관광(C-3) 비자를 활용하여 국내에 입국 후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이는 유치 실적의 신뢰성 저하, 장기치료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작용 -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 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 국내 소재의 등록 유치사업자에게는 적정 수수료율 상한(상급종합 15%·종합/병원 20%·의원 30%) 규정에 구속되나, 해외 소재의 일반관광사업자는 당해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여 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유치사업자가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유치 산업의 지역 불균형과 특정 진료과목 편중) 외국인환자의 서울 집중 심화, 성형·피부과에 편중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력 확산에 한계가 있음 - (무허가 유치행위 확산) 해외 소재의 일반관광사업자의 무허가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과다수수료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의 위협요인이 잔존 ○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는 한국의 의료기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행정, 운영노하우, 조직 등 의료시스템 전반이 해외로 수출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형병원 해외진출에 대한 경험부족, 대규모 투자 유치가 불가하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대형병원 해외진출 시 조직의 규모성으로 인하여 해외진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산적해 있음에도 대형병원 구성원의 해외진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진출 역량, 진출 의지 등이 부족 - 현실적으로 금융·계약·면허·국제인증 등과 관한 범정부적인 지원체계와 국가 컨트롤타워가 부족한 상황이며, 근본적으로 대형병원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대규모 투자나 이익배분에 대한 한계가 존재 ▶ K-의료서비스산업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제시 ○ 의료기기 제조/수출 분야 - (MDSAP 중심의 국제협력 강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10. 협력회원국으로 참여 이후로 정회원국 전환을 추진 중이나, 주요국과의 협력 한계와 주요국별 국내 MDSAP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여전히 정회원 가입은 어려운 상황임. 정회원 자격 확보는 수출국에서의 안정성·신뢰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 및 주무부서의 전담인력 충원 등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시장 즉시진입’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조 인허가 후에도 보건복지부 소관의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선(先)시장 개방이 선행된 후에 보험등재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 완료 즉시 비급여로 상정되어 국내 시장진출이 가능하도록 현행법령의 해석론을 제시 ○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 - (환자중심의료 전환) 환자경험·안전·공개를 중시하는 해외 의료서비스 원칙을 참고하여 환자안전법상 환자중심성·환자경험평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환자중심성 강화 및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 -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장기치료비자 개편) 외국인환자의 지속가능한 유치를 위하여 무비자 의료관광의 위험성을 보완하고자 중증·희귀·난치질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체류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가족과 간병인의 비자를 통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관광비자의 실효성을 담보 -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신설)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신설에 관한 국회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민 전반에 적용되는 의료법상 비대면진료 이전에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 대상의 비대면진료 조항(원칙·대상·방법·제한·표준지침)을 먼저 신설하여 비대면진료에 대한 단계적 제도화를 제안 - (무허가 유치행위 시장배제·신뢰강화) 등록된 유치사업자 외의 무허가 유치행위(해외 소재의 브로커 등)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무허가 유치행위에 대한 근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허가 유치행위를 도모한 의료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상의 과징금, 벌칙 외에도 의료법상의 인증취소·허가취소·과징금과 연계하는 법률 개정안이 필요 ○ 의료기관 해외진출 분야 - (범정부적인 거버넌스 구성 및 원스톱 패키지 지원): 일본의 MEJ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의 대형병원 해외진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범정부형 거버넌스를 구축(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수출입은행)하는 제안하고 이를 통한 대형병원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를 제안 - 그 밖에 대형병원의 해외진출을 사전계획단계부터 지원하고 진출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 데이터보호·사이버보안까지 전 단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Ⅲ. 기대효과 ○ 의료기기 제조, 상용화 및 수출 가속화 기대 - MDSAP 정합화 및 정회원 국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된 임상·사후감시 체계는 수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하고 시장 진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 판단되며, 이는 정부와 산업계의 규제비용 및 부담 절감, 국제적인 의료기기 품질 신뢰도 제고가 가능 -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 및 의료행위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 후 선(先)시장진입’과 보험등재 전 비급여 상정 방안은 혁신기술의 조기 확산과 기업의 현금흐름 안정을 도모하여, 국내 의료산업 전반의 기술 개발, 혁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환자안전·시장질서 확립 - 외국인환자에 대한 환자중심성 강화, 장기치료 비자 도입, 외국인환자 유치 시장신뢰 강화하는 방안은 외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과 신뢰 향상과 더불어 매력적인 의료관광지로서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대형병원 해외진출 진흥 및 진출 성공률 제고 - 범정부적인 대형병원 해외진출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 원스톱 패키지를 마련하여 병원의 해외진출 계획수립 단계부터 해외진출 이후 안정적 운영까지 담보하는 등 한국 의료시스템 전반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국가 신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정성진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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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 산업 실태 분석과 정책과제

    서류 작물은 주요 식량작물 중 하나이고, 가정과 식품 제조 및 외식업 수요도 다각화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수입량 증가 가능성, 경영비 증가와 고용 노동력 확보 어려움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서류 생산 기반 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감자, 고구마 수급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류 산업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감자와 고구마의 소비-경영 및 생산-유통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서류 작물 소비 행태와 수요 변화 대응(종자 보급 포함), 기후 등 외생적 요인이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밭 기반 정비 촉진, 고용 노동력과 기계 이용 방식의 체계적 개선 및 생산자 조직화 추진, 통상 여건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액 감소나 국내 생산 기반 위축 대비, 서류 작물 유통 체계 점검 및 다각화를 제안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유찬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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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산업 관련 규제혁신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 정부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로봇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실행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로봇산업은 가상세계 AI와 현실세계의 실체와의 융합, 이동성 강화 등 빠른 로봇기술의 진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관련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로봇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따라서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로봇산업의 발달을 위한 법적 이슈를 발굴하며, 로봇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령을 조사・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도입 또는 활용하는 연계된 분야(AI,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관련 법령도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함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지능형 로봇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시사점 ○미국의 경우 로봇산업 규제혁신 정책은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와 함께 혁신을 촉진하여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은 AI 기술과 로봇공학 분야에서 대규모 연방투자와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내용 포함 ○EU의 경우 인공지능법은 유연하고 비경직적으로 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EU의 제조물책임지침은 지능형 로봇 관련 알고리즘이나 부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령 개선에도 참고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법은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어 있으며, 정부는 조사・권고・자문에 주력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과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 ○최근 지능형 로봇의 분야별 도입과 활용은 사회, 경제 및 문화 등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보조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이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분야별 로봇의 도입 실행계획에서도 다양한 로봇에 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과 규제혁신 동향으로 행위별로 ① 하늘을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드론, UAM), ② 지상을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자율주행자동차), ③ 해상(바다, 강 등)을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자율운항선박)을 다루었으며,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과 규제혁신 동향으로 용도별로 ① 생활용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청소로봇) ② 산업용 로봇(협동로봇, 건설로봇, 농업로봇) ③ 상업용 로봇(배달로봇, 전기차 충전로봇, 푸드테크 로봇, 수중로봇, 주차로봇), ④ 의료용 로봇(돌봄로봇, 재활로봇), ⑤ 재난・안전용 로봇(방역로봇, 소방로봇, 경찰로봇)을 다루었음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과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으로 위의 분야별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혁신을 반영하는 현행 법령의 동향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음 -현행 법령 중에서 지능형 로봇과 관련 실효성이 낮거나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발달된 지능형 로봇이 도입되는 경우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은 관련 지능형 로봇의 행위별 또는 용도별로 기술 수준이나 활용 정도에 따라 유연하고 비경직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입법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령의 정비에 기여 ○ 지능형 로봇 관련 법령에 관한 개정방안으로 활용 - 「인공지능기본법」, 「지능형로봇법」 등의 개정방안으로 활용 ▶ 관련 정부정책 수립 및 연구자료로 활용 ○ 지능형 로봇 관련 정부계획 등의 수립에 활용 - 관련 개선방안은 정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 - 관련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현대호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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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업의 규율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대리운전업은 상당한 시장규모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 영역으로 놓여 있었음 ○ 2007년 자율규제 영역으로 정해진 이후 법제도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그럼에도 업계에는 불공정 대우, 안전 우려 및 불공정 거래 상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옴 ▶ 최근 변화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해야 함 ○최근의 변화된 사회 상황은 자율적 규제가 아닌 법제도적 규제를 통해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이에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법적 해결이 필요한 쟁점을 추출하여 법률제정안을 제안하는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대리운전업 현황 조사 결과 분석 ○ 2020년 및 2024년 현황 조사 결과를 활용 -대리운전 시장은 2024년 기준 약6,050개의 업체, 대리운전자 약175,200명 종사, 시장규모 년간 약 2조7,784억원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2016년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리운전시장에 진출하고, 2021년에는 T맵 모빌리티가 진출하여 신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이 커짐 -이에 중소업체들의 요구에 의해 2022년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대기업 견제의 실효성은 의문인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대리운전업체, 대리운전자 및 이용자 대상 조사결과 법제도 미흡이 대리운전업 시장의 큰 문제점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운전자 자격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지하는 입장이나 대기업 규제 문제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위주의 업체와 대리운전자 및 이용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중소기업 위주의 업체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대리운전자 및 이용자는 편의성 내지 경쟁성 등을 이유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으므로 법제화 시에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대리운전업 규율 입법의 필요성 ○ 종래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12회의 법률제정안 제안이 있었음 -대부분은 법안 심사단계에서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임기만료로 폐기됨 -현재 국회에는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안인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이 최신의 법률안으로서 제출되어 있음 ○최근 대리운전의 인접 교통분야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나 운수사업(택시, 렌트카 등) 분야에서는 법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전되었음 -먼저 공통적으로 운전자 자격요건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음 -또한 규제적 틀의 형성 뿐 아니라다 다양한 지원 수단의 마련을 통하여 산업적 발전을 견인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인접 분야의 움직임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대리운전업 분야에 대해서도 법제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리운전업 규율을 위한 법률제정안 제안 ○ 기존의 법률안 및 인접 법률 사례를 참고로 하여 법률제정안을 제안함 -총 30개조문 및 부칙 4개조로 구성됨 -법적 규율 대상을 ‘대리운전서비스사업’ 영역으로 개념화 하고(제2조) 대리운전서비스사업체의 등록제(제4조-제6조)를 규정함 -우수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제7조-제8조) 우수사업자에 대한 기술 등 지원 규정을 둠(제20조)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제12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도 규정(제13조) 및 교육 규정(제14조)을 둠 -대리운전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대리운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제15조) 대리운전약관 신고(제16조) 및 대리운전서비스 제공 조건 안내(제17조) 규정을 둠 -대리운전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등 제정을 통해 업계를 연성규범적인 방법을 가미하여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8조) 그 위반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함(제19조) -대리운전서비스사업자에게 협회 설립을 허용하고(제21조) 공제조합을 사업자 또는 대리운전자로 하여금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여(제22조) 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대리운전서비스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규정을 두고(제24조) 기타 벌칙, 과태료 등 제재규정을 둠(제28조-제30조) Ⅲ. 기대효과 ▶법제화를 통하여 대리운전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리운전서비스사업자간 불공정 경쟁 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율하여 대리운전서비스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법제화를 통하여 대리운전서비스사업 영역에 제도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가 기대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양태건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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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술 도입 방식 분석과 산업정책적 시사점

    ○ AI는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대표적 범용 기술로 여겨지며 기업과 산 업의 AI 활용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AI 활용률은 기대보다 낮고 활용 성과 또한 불확실한 상황1) - AI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AI 활용률은 기대보다 낮고 편중된 경향 관찰 - 기업의 AI 활용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실증적으로 관찰되지 않거나, 일부 기업에 한정적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성과 불확실성 존재 ○ 글로벌 AI 주도권 경쟁 확대와 함께 AI 개발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국 내외 정책 대응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기 AI 확산 및 내재화 추진 필요성 대두 ○ 이를 위해서는 AI 도입・활용 과정에서 기업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접근 필요 -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업의 AI 도입・활용의 주요 장벽으로 기술에 대 한 이해 및 기술 역량 부족, 적합한 활용전략 부재, 성과 불확실성 우 려 등이 조사됨.2) - 이와 같은 결과는, AI 활용의 성과 창출 연계성 강화와 함께 기업에 적합한 기술 접근성 강화 필요성을 시사 - 그러나 기업의 AI 기술 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 조달과 구체적 활용에 초점을 둔 분석은 부족한 상황으로 연구의 필요성이 높음. - 상기 배경에서 본 연구는 AI 기술 조달 방식 분석과 이에 따른 성과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분석을 추진하여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경제 > 경제일반
    • 송단비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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