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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원문 다운로드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원문보기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내 서재담기 229 37

  •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현장체험학습은 교실 내 수업의 한계를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최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에게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 자체를 기피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활동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원 개인에게 집중된 무한 책임 구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문헌 및 판례 분석, 국내 17개 시·도교육청 운영 매뉴얼 검토,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국의 제도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였다. 또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FGI)과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에 대한 서면조사를 병행하여 현장의 입법 요구와 정책적 필요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과 비교사례분석을 통해 핵심 쟁점과 입법 과제로 체계화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① 교원 개인에게 집중된 결과책임 구조, ② 교육활동과 무관한 과도한 행정·계약·안전관리 업무 부담, ③ 시·도별 조례와 매뉴얼의 기준 불일치, ④ 전문적 지원 조직과 인력 체계의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현장 이해관계자 전반에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명시적 법제화’에 대한 강한 합의가 도출되었으며, 교원의 직무를 교육과정 기획과 학생 생활지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의무를 명문화하고, 교원 면책 특례 규정과 수사 단계에서의 교원 보호 장치를 포함함으로써 현장체험학습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① 교육지원청 단위 현장체험학습 통합지원센터 구축, ② 체험 시설·프로그램 인증제 및 위험도 평가 의무화, ③ 안전 보조인력 국가 표준화 및 인력풀 구축, ④ 학교안전공제 및 민간보험 연계 고도화라는 4대 핵심 정책 과제와 단계별 중장기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체험학습을 단순한 부수적 활동이 아닌 ‘공적 교육과정’으로 재정립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법·정책 통합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법적·제도적 개선안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풍부하고 질 높은 체험 기회를 보장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권오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원문 다운로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원문보기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내 서재담기 33 4

  • 가족돌봄 청소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 연구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수행하는 청소년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발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외 법령 및 정책을 분석하여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전국의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가족돌봄 청소년 9명과 현장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등 실태조사를 통해 현실을 진단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교육복지안전망, 청소년안전망 등 기존 제도가 가족돌봄 청소년을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나, 가족돌봄이 명시적 지원 사유로 구체화되지 않아 발굴 및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학교 기반 발굴 체계, 휴식 지원, 또래 네트워크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가족돌봄 청소년의 평균 돌봄 시작 연령은 13세이고, 13세 미만의 나이에 돌봄을 시작한 비율이 48%를 차지해 어린 나이에 돌봄 부담에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돌봄 관련 서비스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상당하였고, 정보 탐색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대다수가 관련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응답해 정보 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비율은 높지 않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서비스 접근성은 제한적이나 실제 이용 시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미이용 사유로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서 등이 주요하게 나타나 정보 부족이 핵심 장벽임을 확인했다. 지원 필요도 조사에서는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비 지원, 건강관리 지원, 진로·진학 및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지원 필요도를 보였다. 셋째, 면담조사 결과 다수의 청소년이 자신을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돌봄 책임을 자연스러운 가족 의무로 받아들이고 있어, 낮은 정체성 인식이 발굴의 어려움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적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돌봄 책임으로 인해 성적 하락, 학업 중단, 진로 탐색 기회 상실 등 청소년기 핵심 발달과업 수행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 전망 자체를 제한하는 발달권 침해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②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정보접근성 개선, ③돌봄 부담 경감 및 통합 지원, ④청소년기 발달권 보장, ⑤전달체계 및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황여정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가족돌봄 청소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원문 다운로드 가족돌봄 청소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원문보기 가족돌봄 청소년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내 서재담기 27 1

  •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

    농업법인은 가족농 위주의 영세하고 분산적인 농업 구조를 보완하고,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이 지난 현재, 농업법인은 양적인 성장과 함께 농업 생산, 유통·가공, 공동영농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운영 실태와 특히 농지의 소유·이용 방식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 점검과 객관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인의 경영 형태와 운영 양상을 바탕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인 경영체와 비교함으로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특징과 제도적 환경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업법인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을 둘러싼 논의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최지선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원문 다운로드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원문보기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이용 실태와 과제내 서재담기 22 3

  •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본 연구는 농업법인 자본투자의 효과를 평가하고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농업법인의 내․외부적인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투자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투자가 농업법인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또한 농업법인 자본투자의 양적 감소 및 투자 효과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본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임소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원문 다운로드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원문보기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내 서재담기 25 2

  • 공공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법제연구

    Ⅰ. 배경 및 목적 ○공공계약은 국민경제 성장과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기반이며, 이를 통하여 공공서비스, 건설·물품·용역 등을 거래하는 조달시장의 건전화와 지역경제 및 기업활동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침 -공공조달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9% 수준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정책과 고용, 기술 혁신, 사회서비스 공급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함 ※우리나라의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경직성·과잉 규제 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 그리고 관련 조달시장 왜곡과 공적 자원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됨 ○이 연구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지방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그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함 -아울러, 공공계약에 관한 현행 법제의 조사·분석, 그리고 공공계약의 특성 등에 맞는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도 도출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관련 법제의 동향과 입찰참가제한 사유 및 분쟁절차 등 시사점 분석 ○미국의 경우는 「연방조달규정」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연방법을 분석함 ○EU와 독일의 경우는 EU의 2014년 「공공조달지침」과 이를 반영한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등을 분석하고, 영국의 경우는 2023년 「공공조달법」을 분석함 ○일본의 경우는 「예산결산 및 회계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민간경쟁입찰 등 실시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계약 관련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주요 개선방안 ○ 공공계약과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라는 이원화된 법체계로 되어 있는데, 공공조달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법체계도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난해져 이를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에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요구되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편의적 계약해지 사유의 신설도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입찰참가 제한사유를 치유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 부정당업자 지정 등을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공공계약은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행정사건이나 민사사건과 달리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에 적합한 분쟁해결기구의 신설과 관련 절차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련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사유는 의무적 제한사유(예를 들어, 중대한 범죄 등)와 재량적 제한사유(예를 들어, 중대한 계약위반 등)로 구분하도록 개선하되, 의무적 제한사유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반드시 적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입찰참가의 배제 사유·기간·절차가 분산·세분화되어 있어 중앙과 지방간에 일관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근거하여 마련된 하위 행정규칙(계약규칙 등) 등에 위임 규정의 구체화와 공공계약의 원칙(공정성, 비례성, 투명성 등)의 투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의무적 입찰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도입한 과징금 제도는 입찰참가자격 사유를 구분하는 경우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령의 정비에 기여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등의 공공계약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 관련 개정방안으로 활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의 개정안으로 활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으로 활용 ▶ 관련 정부정책 수립 및 연구기초 자료로 활용 ○ 공공계약 또는 정부조달 등의 계획 수립 등에 활용 -관련 개선방안은 정부 등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 활용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자료 등에 활용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현대호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공공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법제연구원문 다운로드 공공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법제연구원문보기 공공계약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관한 법제연구내 서재담기 20 1

  •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성인에 비해 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유해화학물질 등에 취약한 어린이(만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2015년 6월 4일자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어린이제품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으로 지정하고,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KC마크를 표기한 후 시장에 유통하도록 하고 있고,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을 안전성조사 및 리콜명령, 불법제품 조사, 통관검사 및 벌칙 등을 통하여 사후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정ㆍ시행 이후 AIㆍIoT 등 융복합ㆍ신기술 어린이제품이 다수 출현ㆍ유통 중이고, 온라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소비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기대 수준이 향상되는 등 어린이제품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어린이제품 안전에 새로운 위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제품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어린이제품 안전법령을 집행할 행정인력이 부족하여 변화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환경에 대한 적시 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신속 처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며, 어린이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제품 사용법에 대한 어린이 교육ㆍ홍보 등이 요구되나 법령상 직접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10년 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발굴하여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 10년 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 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제2장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현황 및 한계에 관해서 분석했다. ○제3장에서는 국내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5장에서는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제6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이 연구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어린이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ㆍ법조(法曹)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실무진과의 수시 연구협의ㆍ자료 제공 협조 등을 통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어린이가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한 법이론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이세정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원문 다운로드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원문보기 어린이제품 안전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마련 연구내 서재담기 22 0

  •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 인구 고령화와 같은 거대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인들은 평생에 걸친 역량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진로 전환의 빈도를 높이고 있다. 과거 정규 교육 이수 후 첫 직장에서 은퇴하는 선형적 진로 경로가 소멸함에 따라, 개인의 진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국가적 인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성인 진로개발 지원 강화는 현시점에서가장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정지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원문 다운로드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원문보기 평생 진로개발을 위한 성인 진로교육 정책 방향과 과제내 서재담기 21 0

  • 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

    북한에서 당대회는 주요한 정책 결정 및 정치 변화의 장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당-국가체제에 따라 제7차 및 제8차 당대회에서 이전 당대회 이후 기간을 이른바 ‘총결 기간’, 즉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기간으로 설정한 뒤 이 기간 이뤄진 주요 국정 상황을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이로 미뤄, 2026년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도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이후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등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5년 동안 북한이 추진할 주요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제9차 당대회를 통해 「당규약」 개정, 이데올로기 변화, 김정은 권력 공고화 및 우상화, 노동당 등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변화, 후계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주요한 정치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을 감안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역대 당대회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함으로써 2026년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정치변화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전망하는 것이다. 먼저,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개최한다면 「당규약」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규약」의 기본구조가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변화할 수 있는 북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 가장 주목할 사항은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 ‘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했던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에서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지난 약 5년 동안 공석이었던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에 임명되는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이 김정은의 후계자 지위 확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당규약」 전문에 이른바 ‘김정은 (혁명)사상’ 등을 김정은의 독창적인 사상이라고 주장하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계승‧발전시킨 김정은 (혁명)사상이 향후 노동당의 최고강령이 될 것이라고 규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사상의 강조가 두드러지는 현상은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김정은주의’로의 지향은 비교적 선명한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김정은 혁명사상에 대한 일련의 사상이론화 작업이 북한에서 수 년에 걸쳐 전개되고 있으며 최근 가속화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에 제9차 당대회에서 완성될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새로운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군사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을 강화‧발전시키는 정책을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북한이 2023년 말부터 대남전략으로 견지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비핵화 불가론 및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조건에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9차 당대회에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반면 중국 전승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제9차 당대회가 북한이 외교적 지평을 다변화하며 확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장철운
    • 통일연구원
    • 2025

    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원문 다운로드 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원문보기 북한의 당대회와 정치변화내 서재담기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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