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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규제 강화가 산업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화학물질규제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15년에 시행된 화평법 및 화관법이 국내 산업 및 지역경 제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 을 도출 - 규제 도입 시 제기되었던 산업계 부담 가중과 실제 데이터 기반의 효 과를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 공하는 데 중점 ○ 실증 분석을 위해 규제 시행 전후 처리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변화 차이를 비교하여 규제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는 이중차분법 (DID) 모형을 활용 -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화학물질규제에 민감한 산업군(처 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산업군(통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상기 산업군이 밀집된 지역(처 리 집단)과 그 외 지역(통제 집단)을 비교하여 규제의 공간적 파급효 과를 분석 - 산업의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주요 종속변수로는 생산액, 종사자 수,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의 지표를 사용하였고, 지역경제의 주요 종 속변수로는 제조업 부가가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을 사용 -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벤트 스터디 (Event Study) 분석, 강건성 분석 및 플라시보 검정 등 다층적인 검증 절차를 수행 ○ 산업 단위 DID 모형 분석 결과, 화평법 및 화관법이 처리 집단의 주 요 경제지표에 미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대부분의 계수가 음(-)의 방향을 보여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을 시사 - 규제가 처리 집단 산업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 한 것으로 추정 - 업종 내 이질성, 통제 집단의 간접효과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기 어려 운 분석 모형 및 데이터 한계의 결과로 해석 가능 - 한편, 이벤트 스터디 분석 결과 연구개발비는 규제 시행 1년 후부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관찰되어, 화학물질규제가 산업 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

    • 경제 > 경제일반
    • 이상원
    • 산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8 6

  •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항로표지법 개정 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時刻) 정보에 대한 관계인등의 수요 증대 및 소관 부처의 대응 노력 ○최근 정보통신기술 및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의 항법정보의 활용 방안에 관한 논의와 실무적 적용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해양수산부는 이미 2000년대 초기부터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항법정보체계 인프라의 개발ㆍ구축 및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과 법제도화(대표적으로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를 통하여 국가 차원의 항법정보체계 기반 조성 및 활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전개하여 온 바 있음. ▶해양항법정보 제공 및 이용활성화 근거 법제로서의 「항로표지법」적용 상 입법적 한계노정 및 시대 환경적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 요청 ○상기에서와 같은 해양수산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법제도적 운용에 있어 과연 현행의 법제가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항로표지법」 제10조(항법정보 등의 제공)는 항법정보 시스템의 설치와 제공을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때 해당 조문명을 통하여 알 수 있듯 항법정보의 “제공”에 그 주된 입법목적이 있음에 반하여 조문의 위치는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의 제1절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범주’에 설정되고 있음은 해당 규범의 형식상 비체계성을 의미하게 됨은 물론,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및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R-Mode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만 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이용자”의 범주 해석과 “제공”에 대한 보다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없어 종국적으로 법제도 운용의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 됨. -또한 동법 제5장의2(항로표지 지능정보화의 촉진) 신설을 통하여,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등’ 과 같은 3개 조문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기에서와 같이 항로표지 시설물의 설치‧관리에 주된 규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동법의 입법적 성격과는 매우 이질적이라 할 것이고, 아울러 ‘항로표지’를 통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제공이라는 동일한 국가정책 추진에 있어 상기 제10조와의 관련성에 있어 별도의 장을 통한 규정체계 마련은 입법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법제도 운용에 있어 관계인의 혼란과 법제상 비체계성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할 우려가 상존하는 것임. ○이와 같은 법제상 비체계성의 문제와 함께 항로표지를 활용한 정보체계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① 해양항법정보의 국가안보적 필요성, ② 해양항법정보의 활용 영역 극대화에 따른 실효적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필요 그리고 ③ 해양환경변화 및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법제대응 요청은 법제 정비의 시급성을 반증하는 것임. ▶「항로표지법」 개정 방향으로써 분법을 통한 “(가칭)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대두 ○항로표지를 통한 정보의 가치와 그 활용범주의 다양성은 현대 해양행정에 있어 핵심적 지위를 이미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및 활용을 위한 법제 정비로써의 「항로표지법」 분법을 통한 개별 법률의 제정은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 구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현행 「항로표지법」에 대한 개정방안으로써의 분법을 통한 개별 법률 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주요 규정체계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입법적 제언을 제시함에 그 목적을 두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항로표지법」상 항법정보, 항로표지기반정보 ○현행 「항로표지법」상 항법정보와 항로표지기반정보에 대한 개념과 운영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살펴 연구 주요대상으로써의 해양항법정보의 개념과 범주마련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음. 이때 관련 주요국가로서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의 현황과 법제를 살펴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항로표지법」 개정을 통한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 ○본 연구의 주된 방향성에 맞추어 현행 「항로표지법」의 구성 체계와 항로표지 활용범주 확대화 경향에 상응하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를 법제적 비체계성에서 기인함을 논증하고자 하였고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법제정비 수요 요청을 소개하여 보았음. 이에 근거, 현행 「항로표지법」 분법을 통한 규범체계 정립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여 보았음. ▶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정 법률안 마련 ○선행되어진 연구 전개에 따라 “(가칭) 해양항법정보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한 입법적 체계 구성과 주요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물로서 제시하고자 하였음. Ⅲ. 기대효과 ▶ 해양항법정보 제공‧활용에 관한 입법적 전문자료로서의 기능 ○해양항법정보 활용에 관한 입법적 전문자료로서 향후 법제도적 준거 틀로서 해양항법정보 활용 관련 국가사무의 운영 체계와 방향성 명확화에 기여 ▶ 해양항법정보 제공‧활용에 관한 행정 실무적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 성과물을 통하여 습득‧확인된 국가행정사무로서 해양항법정보의 제공‧활용에 관한 계획수립-추진체계-해양항법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업무 체계 등 행정실무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강문수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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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충격과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 변화 및 시사점

    ○ 코로나19 위기는 전염병 위기의 특성 상 경제 전반에 여파를 미친 과 거 위기들과 달리 산업 분야별로 충격의 여파가 상이하였음. ○ 이에 따라 생산성 측면에서도 서비스산업의 세부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음. ○한편, 코로나19 이전부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의 발전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Jaumotte et al.(2023)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산업별로 디지털 전환 수준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상이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음. - 팬데믹이 발생한 2년 동안 디지털화 수준이 더 높은 산업부문일수록 생산성이 보다 적게 하락하는 결과를 나타냄. ○ 본 연구는 서비스산업 전체뿐만 아니라 산업별 차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전체와 세부 산업들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으로 노 동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과거의 위기와는 그 성격 이 다른 팬데믹 충격이 이들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 으며 그 변화와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구조변화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경제 > 경제일반
    • 김숙경
    • 산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5 2

  • KICE연구리포트 2024_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분석과 ‘좋은 수업’ 지원 방안 탐색(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임은영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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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소기반 세대통합 공간 조성방안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는 세대간 갈등을 심화시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국내에서는 세대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세대 간 교류 촉진과 상호지원 등 세대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함 󰋐 연령별로 분리된 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을 넘어,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일상 속에서 소통하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세대통합 공간의 조성이 필요함 󰋑 해외에서는 세대통합 공간을 고령자 돌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음 󰋒 국내에도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된 일부 센터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관계자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한 결과로, 향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세대통합 공간 조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이우진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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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모니터링 활용 확대를 위한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 개발 연구

    □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의 시계열ㆍ부문별 현황 및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는 국토변화모니터링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정책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지수 및 지표체계 개발 필요 □ 국토변화모니터링은 2022년 이후 5대 영역으로 체계화되며 범위와 깊이를 확대했으나, 일부 부문의 지표 발굴 및 안정화, 다층적 공간단위 적용, 체감형 지표 보완, 미래대응형 지표 발굴, 지수 산출을 통한 시계열성 확보 등 활용 확대를 위한 지표체계 정교화 필요 □ 시범분석을 통해 229개 시군구 단위 부문별 지수(인구활력, 지역경제활력, 국토인프라효율성, 생활인프라향유, 지역사회건강, 지역안전, 국토환경) 및 종합지수(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따른 가중치 조정과 종합지수 재산출이 가능한 개방형 지수로 설계 □ 국토변화모니터링 지수는 국토건강검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인프라로 범부처 활용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맞춤형 정책 설계를 뒷받침하고, 인구소멸지역 대응, 농촌공간계획, 초광역권 협력 등 각 부처의 핵심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진화 필요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이영주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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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기본공간정보 항목 재선정 방안 연구

    □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간정보의 활용 방식이 정적 지도 중심에서 실시간, 3D 융합 데이터의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본공간정보의 역할 및 정의, 항목 등이 개선되어야 함 □ 기본공간정보는 위치기준, 융복합 기준, 부가가치 정보 창출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본공간정보 항목은 개방과 활용성은 필수요소로 갖추어야 하고, 신뢰성, 연결성, 확장성, 명확성 등 4대 성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기본공간정보의 성격에 따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22개 기본공간정보 항목을 대상으로 항목을 재분류, 항목의 삭제, 보완 및 추가되어야 할 신규항목을 제시함 □ 기본공간정보 항목은 5개의 구축기관에서 각각 규정에 따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융복합 기반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참조지침의 형식으로 공통의 틀을 제시하여 구축기관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함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김미정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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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빈집 실태 및 정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2024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호이며, 전국의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약 0.7%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의 빈집 정비 실적은 약 2만 2천 호 수준으로 유형별로는 단순 철거의 비중이 전체 빈집 정비의 약 87%를 차지 □ 빈집이 주거나 그 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철거 중심으로 정비되는 데에는 빈집 현황 및 정비 실태 파악과 통계가 갖는 한계도 영향을 미침 - 수도 및 전기‧가스 사용량 중심으로 빈집을 추정하는 실태조사 체계에서는 실제 빈집인 경우에도 정책 대상이 되는 빈집이나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빈집을 활용한 공공과 민간의 사업을 빈집 업무 담당 부서에서 모두 파악하기 어렵고 시장의 거래를 감지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 객관적인 빈집 정비 현황 파악에 한계

    • 국토개발 > 주택개발
    • 조정희
    • 국토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0 2

  • AI기반 재해 초단기 예측을 위한 나우캐스트 연구: 방법론 정립을 중심으로

    □ 민원 데이터와 외생적 공간 환경 정보를 활용하여 · 재해의 이상 징후(Signal)를 조기 감지하고, 초단기 예측이 가능한 AI기반 나우캐스트 모델의 프레임워크(AI-raDar, 가칭)를 제안 □ 시공간 통합 전략 및 분석 프레임워크를 통해 민원, 날씨, 인프라, 인구 등 이질적인 데이터 간 융합 구조를 설계하고, 딥러닝 기반 AI기반 모델을 통해 격자 단위 위험도 예측 수행 - ① 민원DB로부터 재해 관련 유관 민원 추출, ② 실제 발생 기록과의 결합, ③ 위험 징후 키워드 추출, ④ 1km 격자 단위 정보 배분, ⑤ AI기반 학습 및 예측의 5단계로 구성 □ AI-raDar(가칭)의 개념적 흐름을 통해 선제적 재난 대응 및 현장감 있는 정책 실현 기반 마련과 향후 도입을 위한 부처별 협업 방안 제안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장요한
    • 국토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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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장기 체류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전략 연구

    1. 연구 개요 ☐연구 배경 및 목적 ○중장기 체류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전략 마련 -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은 그 구성이 다양하고, 처한 여건 또한 상이함. 단순히 이주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들을 단일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효과적일 수 없음. 본 연구는 이를 고려하여 이민자 집단을 주요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집단별 특성과 처한 현실에 따른 사회통합 전략을 차별화하고자 함. ○이민자 1세대와 2세대의 사회통합 이슈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포괄하는 사회통합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이를 위해, 이민자들의 일상에서의 사회통합에 주목하고자 함. -이민자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지역(locality)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밀착형으로 접근하는 이민자 사회통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모색하고자 함. 지자체나 마을 단위 등 일상 터전에서의 사회통합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제도와의 괴리를 파악함으로써 이민자와 지역주민이 ‘지역’에서 공존하면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임. -다른 한 축으로 일터에서의 사회통합 전략도 들여다보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일터에서의 이주민 사회통합을 바라봄에 있어 이주민 측면과 사업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업체에서의 이주민 적응 실태와 공존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세대별, 집단별 이미자의 사회통합 이슈를 검토하는 한편, 생활 영역과 일터 영역에서의 사회통합 의제를 발굴하여 보다 입체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사회통합 전략을 구상하고자 함. 2. 이주민 체류 현황 ☐이주민의 한국 생활 현황 ○외국인의 한국어 실력은 점차 약화되어 2018년 듣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잘한다(매우 잘함+약간 잘함)고 응답한 외국인의 비율은 각각 57.0%, 53.1%, 51.6%, 45.1%였으나 이후 각 영역에서 잘한다는 응답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소함. ○이주민 취업 현황을 체류자격별로 살펴보면 2012년 698천 명이었던 외국인 취업자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과 2022년 일시적인 정체에도 불구하고 2024년 1,010천 명으로 증가함. -방문취업자는 2012년 210천 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62천 명으로 나타나고, 전문인력 취업자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점차 증가함. 반면, 유학생, 재외동포, 영주권자, 결혼이민 취업자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전체 외국인 임금근로자 가운데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집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 집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국인 임금근로자 사이에서도 체류자격에 따른 근로조건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 ○이주민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 특히 방문취업, 유학생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이 다른 체류자격의 이주민에 비해 낮고, 결혼이민자는 2017년 이후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이 전제 이주민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게 나타남.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2010년 456,949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455,137명으로 나타나고, 외국인 중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자 비율은 2017년 44.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35.0%로 나타남. -결혼이민자 가운데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자 비율이 2017년 22.2%에서 2019년 34.7%로 증가하고, 2021년과 2023년에는 각각 30.9%와 30.6%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17년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민자의 거처는 일반주택 거주자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아파트, 기숙사 등으로 나타남. 일반주택과 아파트 거주자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기숙사 거주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4년 증가함.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이민자는 기숙사 거주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민자의 거처 점유 형태는 전세・월세 거주자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무상, 자기 집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전세・월세와 자기 집 거주자는 점차 증가하는 반면 무상 거주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4년 증가함. ○영주권자 및 귀화허가자의 사회단체별 가입자 비율은 본국인(귀화허가자는 귀화 전 국적 국가) 중심 동호회・친목단체, 한국인 중심 동호회・친목단체 가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정당, 노동조합, 사업자 단체 또는 직업조합, 시민운동 단체 가입자 비율은 낮게 나타남.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지난 1년 모임 참여 경험은 모국인 친구 모임, 학부모 모임, 종교활동 참여자 비율은 높은 반면 민간단체 활동(이주민지원센터,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 정치활동, 노동조합 등 참여자 비율은 낮게 나타남. ○2018년 이후 외국인 가운데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거나 별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약간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리고 귀화허가자 중에서는 약간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자 비율이 2018년 이후 38% 이상으로 가장 높고, 2024년에는 42.2%로 증가함. -2018년 이후 매년 14% 이상의 외국인과 귀화허가자가 차별 시정 요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들 차별 시정 요구 경험자 가운데 차별 시정 요구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외국인은 2020년 46.0%를 제외하고 30%대에 머물고 있음. ○배우자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이민자는 2022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4년 현재 배우자가 국내에 함께 거주하는 이민자가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 체류 이민자 가운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 내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비율은 2012년 이후 소폭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이민자 체류자격별로는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방문취업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한국 내 계속 체류 희망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전문인력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 내 계속 체류 희망 비율도 2022년부터의 증가하고 있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24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5년에서 2021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24년 소폭 감소함. ○외국인 이민자・노동자에 대한 포용 정도는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직장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국민의 비율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를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국민의 비율은 2013년 이휘 지속으로 감소하고 있음. ☐다문화학생 현황 ○다문화학생 수는 2024년 4월 1일 기준 총 193,814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3.8%이며, 전년보다 12,636명(7.0%)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학생의 비율도 0.3%p 상승함.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는 초등학교 117,469명(60.9%), 중학교 47,910명(24.8%), 고등학교 27,673명(14.3%)으로 초등학교 재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증가폭이 둔화하는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팬데믹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생의 증가 추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임. ○현행법상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지 않아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부모가 출산한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국내거주 미등록 아동은 약 2만 명 정도로 추정됨. ○2021년 현재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다문화가족 비재학, 비취업 자녀 가운데 취업 준비 중인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특별히 하는 일 없음 10.2%, 진학 준비 6.7% 등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비재학, 비취업 자녀의 진로 계획은 취업 83.4%, 상급 학교 진학(검정고시 포함) 9.7%, 아무 계획이 없음 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 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초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순취학률은 국민 전체에 비해 낮음. 3.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개관 1) 국내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이주민의 통합을 위한 법・제도적인 기반은 일정 부분 마련된 상황 ○이주민의 통합을 명시적,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법률을 통해 지원 및 보호 필요성을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통합의 의지를 천명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내외국인간 상호 존중과 통합 이바지), 「출입국관리법」(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사회통합 필요성 천명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 등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등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명시적으로 이주민의 “통합”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함. -다만 종래 4차에 걸쳐 진행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이주민 대상 통합 정책들은 통합 자체가 가진 중요한 특성(쌍방향적 소통과 공존 노력을 통한 통합)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으며, 이주민을 일방적인 포섭 또는 동화의 대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온 경향이 있으나 점차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양상임. ☐이주민 통합정책은 다층적, 다영역적 연계를 기반으로 진행 ○이주민 통합정책 추진 거버넌스는 중앙-지자체(광역, 기초)-민간/비영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인 구조로 구성됨. -범부처(총괄적 정책목표 수립 및 중장기계획 추진)-중앙 정부(정책영역별, 부처별 정책 방향 설정 및 기획)-지자체(지역 수요를 반영한 관련 정책 집행)-민간/비영리기관(정책 사각지대 보완, 이주민 옹호 및 추진 정책들에 대한 피드백 제공)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 간 협업은 다양한 정책수단(예산 지원, MOU 체결, 협의기구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추진되는 양상임. ○이주민 통합정책은 특정 개별 정책이나 사업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닌, 세부 정책영역별로 추진되는 양상임. -언어, 노동시장 참여(고용/노동), 건강・보건, 주거・복지, 지역 사회 참여, 인권(차별 극복과 방지), 가족, 기타(체류) 영역 등 2) 해외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 (상위정부 차원) ☐이주민 통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됨. ○독일 정부의 국가통합계획(National Integration Plan) 및 세부실행계획의 단계별 추진됨. -5~6년 단위로 참여형(연방, 주, 지방정부) 방식을 통해 이주민들의 독일 사회정착과 통합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방안 및 추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함. -5단계에 걸친 통합실행계획(이주 이전→통합 초기→통합→통합의 증진→응집 단계)을 수립하여 점진적인 단계 및 과정을 거쳐 이를 진행되며, 개별 단계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요)이 반영함. ○캐나다 정부의 이주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 내실화 노력 -다문화 정책 등 개방적인 이민정책의 기조 아래 이주민들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착과 통합을 위한 단계별 접근방안(정착 이전 준비단계 + 정착 단계)을 모색함. -캐나다난민시민부(IRCC)가 주도하며, 정착 이전 서비스(캐나다 사회 및 생활 정보 습득에 초점) 및 정착 이후 서비스(정착 후 즉각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캐나다 사회에 장기적으로 정착 및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별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포용적인 사회환경 조성)를 병행하여 추진함. ○일본 정부의 재류카드 발급 및 <주민기본대장> 제도 시행을 통한 주민으로서 지위 확보 노력함. -’13년 「주민대장기본법」 개정을 통해 체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민표에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일본인들과 동일한 공공서비스(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간호보험 등)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치함. ☐세부 정책영역별 이주민의 사회통합정책 추진 노력 ○다양한 정책영역별로 이주민을 통합시키기 위한 다차원적인 정책 및 제도들이 시행됨. 정책영역 해외국가들의 이주민 통합정책 추진 사례 언어 ∙‘쉬운 알본어’ 사용 확대를 통한 이주민의 정착 지원 촉진 (일본) ∙언어와 고용 간 연계성 강화: 직업특화 및 직업연계형 언어교육 시행 (캐나다, 호주,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이중언어 사용자들의 문화-언어 중재자로 양성・활용 노력 (이탈리아) 노동시장 참여 ∙이주민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공적지원(구직수당) 확대 노력 (독일) ∙자격 기준 설정(자국에서 쌓아온 전문기술/자격증의 이주 수용국 내 인정/인증 체계)을 통한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노력 (독일) 교육 ∙내외국인 아동 간 교육격차 완화 노력: 이주민 자녀들의 유치원 등록/참여율 제고를 위한 특별보조금 지급 (노르웨이) ∙이주배경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 및 단계별 통합 노력 (포르투칼) 건강・보건 ∙보편적 건강・의료 서비스 관련 이주민의 접근성 제고 (독일, 호주, 스웨덴, 일본) ∙이주민 및 난민, 비호 신청자들의 건강 및 심리지원 노력: “히포크라테스 I 사업” 추진 (그리스) 주거・복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주거시설 운영 노력 (루마니아) ∙이주민과 난민의 안정적, 지속 가능한 주거 문제 해결방안 모색 (네덜란드) 사회참여 ∙내국인-이주민 간 연결의 장 마련을 통한 통합 노력: “커뮤니티 연결(Community Connection)” 제도 시행 (캐나다) 인권 ∙난민 등 강제이주자들의 통합을 위한 국가통합전략 수립 (그리스) ∙이주민 대상 사회적 차별 및 혐오 발언 모니터링 제도 운영 (스페인) 가족 ∙자녀가 있는 이주여성들의 노동시장 통합 촉진 노력 (노르웨이, 스웨덴) ∙이주민 가정의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관련 지원 노력 강화 (네덜란드) 기타 ∙디지털 전환(DX) 패러다임을 반영한 이주민 통합서비스 제공 노력 (에스토니아) ∙증거기반 이주민 통합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공개 노력 (독일) 3) 소결 및 시사점 ☐이주민 통합 관련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가 정책 현장에서 관찰 ○이주민의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노력(정책영역별 권리 보장 및 집행)은 미진한 수준임.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제도 관련 실제 집행 및 추진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약 (내국인 중심의 정책영역별 지원 및 보호 체계가 운영) ○이주민의 통합 관련 “어떤” 세부 집단을, 어디까지 통합하겠다는 것인지 모호함. ○통합정책 추진 관련 총괄기능의 미흡함. ○통합정책 추진을 둘러싼 정부(중앙-지자체) 간 역할 분담 체계 역시 모호함. ☐“실질적인” 이주민 통합정책 추진 및 정책 방향성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수단・도구적 관점에서의 통합논의를 넘어, 이들이 사회 구성원(주민)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의 통합정책 추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종래 ‘좋은 한국인 되기’와 같은 동화주의적 관점에서의 관련 정책추진 방식을 넘어, 내외국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의, ‘쌍방향적’인 과정과 방식의 통합정책을 지향함. -언어(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등 제한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정책의 논의가 아닌, 이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다양한 정책영역 및 정착단계별(초가 정착, 적응 및 정주, 통합) 세부적인 통합논의가 이루어지고 통합수준을 진단,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정착 초기에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 및 관련 지원에 집중하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류화 전략(mainstreaming) 등의 정책적 접근 방식을 고려해야 함.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응 및 통합을 도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incentive) 체계의 적정 설계 및 관련 수범사례 등의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 4. 세대별・집단별 이민자 사회통합 이슈 및 전략 1) 1세대 이주민 사회통합 ☐한국 사회 내 1세대 이민자의 통합을 다루는 주요 이슈들을 체류자격 개선, 노동시장 참여, 언어능력 향상, 주거 및 복지 지원, 건강과 보건 접근성, 교육 및 가족 지원, 사회참여 및 한국인의 수용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이민자 통합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체류자격 제도로, 체류자격은 이민자의 사회적 안정은 물론 정주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 및 체류를 위한 유연한 체류 정책 마련이 필요함. -숙련 이주노동자에게 장기체류나 영주권 전환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체류자격 체계를 간소화가 필요함.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의 혼인관계나 자녀여부에 따른 체류 불안정성을 해소가 필요함. -유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의 체류자격 전환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보의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 있음. ☐대부분의 이민자가 노동자임을 고려하여 이민자 정책 전반에서 노동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이민자의 노동시장은 크게 비전문(E-9), 전문(E-7), 단순기능(H-2)과 같은 취업비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비전문 분야의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이나 제조업, 건설업 등 3D업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높은 산업재해의 가능성 등에 노출되어 있음. -고용허가제에 따른 이직 제한과 고용주에 의존하는 체류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고용허가제의 개편과 비취업비자 이민자에 대한 공적 고용지원 강화가 필요함.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취업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함. -재외동포, 유학생 등 이민자 가족의 경제활동 허용과 관련 프로그램 지원 확대가 요구됨. ☐한국어 능력은 모든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이민자의 각 체류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한국어 학습 및 평가도구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 학습이 부족한 경우, 결혼이민자는 가족 내 의사소통이나 자녀교육에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주노동자의 경우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이나 체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외동포 가운데 고려인 등의 일부 집단 역시 이주노동자와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학 내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은 편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민자의 각 체류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한국어 학습 및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 실질적인 한국어 교육 확대 및 접근성 개선이 요구됨. ☐주거는 이민자의 삶의 질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파악됨.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숙소 유형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아 다양한 어려움 및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결혼이민자의 주거환경은 배우자의 주거환경에 따라 좌우되며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집을 구하기 어려워 빈곤이 심화될 가능성이 큼. -유학생의 경우 일부 임대인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차별적 행위가 보고되기도 함. ○이민자에 대한 공공 주거 지원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할당하거나 주거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 접근성 확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예컨대 고용주 숙소에 대한 안전 기준을 법제화해 열악한 숙소 제공시 제재하는 방안이 필요함. ☐가족구성권 보장 및 기본권에 기반 한 사회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함.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자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외의 이민자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포괄토록 할 필요가 있음. ○의료서비스에 대한 이민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의료 지원 및 보건서비스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 이민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역시 필요함. ☐이민자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지원 방안 및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 한국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특히 다문화 수용성 향상은 단순한 교육과 홍보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2세대 이주민 사회통합 ☐2세대 이민자의 일상생활 및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습지원 ○한국어 교육 체계 강화를 위한 한국어 학급(교내), 한국어 예비과정(교외) 확립 및 학교급별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 내 관계 기관의 지원 확대 필요함. -한국어 교육은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예비과정과 학교 내 한국어 학급으로 체계화되고 있지만, 한국어 학습 기간이 짧고 개인 간 한국어 습득 속도 차이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함. -한국어 교육이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증가하는 중・고교 2세대 이민자의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개발, 문해력 향상 교육이 요구됨. ○2세대 이민자의 학습결손 및 지연, 기초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학습지원 전략 마련 필요함. -한국어 미숙,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중도입국 자녀의 학습지원 수요가 높음. -가족센터의 초등학교 입학 전후, 고학년 대상 기초학력 지원, 방문교육 및 학습지원 운영. 서울시 온라인 학습 플랫폼 서울런(Seoul-Learn)의 무료 강의 및 AI 튜터 지원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 차이와 접근성 제한, 외국인 자녀의 학습 대상 제외 ○지역사회 내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의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지원 등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지원 대상이 다문화자녀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 필요함. ☐2세대 이민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직업 선택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다변화, 진로교사 대상 2세대 이민자 이해 교육 강화 필요함. -2세대 이민자를 특화한 직업교육이 고등학교에서는 관광・서비스 교육과 기계・전기 등 공업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제한적임. 청년 특화교육으로 전기내선, 영상콘텐츠, 특수용접 등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시행 -직업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업, 수산업, 해운업 등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사물인터넷(loT) 등 산업별 맞춤형 직업교육과 훈련의 다변화 필요 -2세대 이민자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진로교육을 위해서는 진로교사 대상 2세대 이민자 이해 교육의 강화 필요 ○고등학교 단계에부터 대학졸업 이후 구직활동의 단계까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직업교육 필요. 진로・진학 안내서 발간, 직업훈련 가이드 개발 등 ☐미등록 아동의 체류자격과 출생등록제 ○미등록 아동의 체류자격 부여를 통한 학습권 및 체류안정성 보장 -부모와 미성년 형제・자매의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요건 중 학업 중단 및 학교밖 청소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의 신청자격 완화, 체류권 보장을 위한 상시 제도로 전환 필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의 출생등록 권리보장을 위한 외국인 자녀 출생등록제 필요 -국내 출생 외국인 자녀 출생 후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남아 있는 자녀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 -2세대 이민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교육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연동하여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미등록 아동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아동확인증 발급으로 복지, 교육, 보건 등 기본권 보호 ☐그 외 건강 및 복지지원, 인권보호, 사회참여, 돌봄 지원 서비스 지원 제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 미등록 아동의 의료 지원 확대 필요 -학교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상담 체계 활성화, 이중언어 상담사, 통역사 등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서비스 체계 확대 -외국인자녀 및 미등록 아동의 의료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아동확인증 발급으로 건강보험 등록 가능 ○학교 및 지역사회 자치활동 활성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확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의 인권 교육 강화 ○지역별 상이한 돌봄 및 보육료 지원 등 불안정한 서비스를 개선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고 5.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사회통합 ☐전라남도 영암군 지역사회 통합 이슈 ○한국어 능력 부적으로 인한 생활 전반의 어려움 -행정정보 이해 부족으로 공공서비스・지원 이용 제한, 지원기관 인지・이용 경로 미흡과 관공서 전화・문자 해석을 지인 통역에 의존하는 사례 빈번 -비공식 통번역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 비자 변경(E-9→E-7)・가족 초청 등 복잡한 절차공식 정보 부족 탓에 지인・SNS 채널 의존 -직장에서는 현장 언어와 교재 한국어의 괴리로 업무 지시 오해・실수・질책・정서적 위축 발생 -부모 한국어 부족이 영유아 언어 발달 지연과 청소년기 정서적 단절, 학부모 상담・행사 참여・교사 소통・양육정보 습득의 제약으로 이어짐. ○노동시장 참여 -고용허가제 하의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며, 이는 고용 불안정성으로 연결, 체류 자격(불법체류 신분) 상실의 위험까지 이어짐. 제도적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음. -가족 초청으로 입국한 배우자의 경우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 제한, 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 ○가족 및 자녀 돌봄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 동반 증가, 그러나 외국인 가정의 양육 및 돌봄 지원 미비, 외국 국적 부모의 자녀 양육비 지원 등 지원 수준이 현저히 낮음. -규범과 생활방식 차이로 한국 어린이집 기피 ○교육 -이민자 가정은 자녀의 모국어 유지와 한국어 습득을 병행하려는 이중언어 교육에높은 관심 -한국 내 일상에서는 모국어 사용 기회가 적어 언어 약화 우려, 가정・지역 자원을 결합한 유지 전략 필요 -지역 차원에서 영암군・교육청 등이 러시아어・베트남어 수업과 이중언어 동아리 운영 등 제도적 기반 확대 -이주민 부모(특히 결혼이주여성)는 한국 교육제도・용어 이해 부족, 한국인과의 정보 격차와 불안, 맞춤형・다변화된 정보 제공 체계 필요 ○이주민 증가로 밀집지역 내 생활 갈등 상존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실내흡연, 이중주차 등 생활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생활 갈등 발생 -대불주거단지 지역 환경미화 인력 집중 배치,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 전환으로 현장 중심의 생활 여건 개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의 ‘풍선효과’로 권리 침해 묵인 -임금체불・보증금 미반환 등 권리침해에도 신분 노출과 장기 소송 우려로 인한 실효적 실효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 미등록 이주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으며, 이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정책적 대응 시급 ☐경기도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 이슈 ○이민자의 한국어 장벽: 거주기간을 초월한 언어적 어려움 -한국어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의사소통의 한계, 문화적 이해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주 초기 생활의 불편함부터 시작하여, 장기 거주 후에도 깊이 있는 관계 형성, 정보 접근, 그리고 문화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는 이주민의 삶 전반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 -행정정보의 접근과 이해 어려움, 각족 지원 제도와 공공 서비스 이용 제한 -직장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업무 실수, 질책, 정서적 위축 등의 어려움 -자녀 발달 과정에서 자녀의 언어 발달 지연, 부모와의 정서적 단절 경험, 디지털 환경 변화와 자녀 성장 단계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고립 발생 -카카오톡 등 텍스트 기반・비언어 신호 해석이 어려워 내국인과의 소통・커뮤니티 관계 유지 ○노동시장 참여 -장기 거주 이주민도 안정적・지속적 일자리에 접근하기 어렵고, 경력 축적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갈증이 큼. -‘경력단절 여성’과 ‘이민자’라는 정체성이 중첩돼 정규직 진입이 좌절되고 일용직 등 불안정 고용으로 밀려남. -이주민 내부에서도 국적 선호에 따른 편향 채용・대체 해고(중국 국적 선호) 사례가 존재, 고용기회 불평등과 집단 간 갈등 심화 -직장 내에서는 한국인 우선 보직・승진 관행으로 이주민의 성과 인정되지 않음. 책임자 진입이 막혀 경력 성장과 자존감 훼손 ○자녀교육 참여 제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어 장벽으로 숙제 지원, 병원 예약・학교 총회・교사 통화 등을 배우자에게 의존 -입시 용어(학종・내신 등) 이해 곤란으로 자녀에게 정보 의존, 이주배경 노출 시 자녀 불이익을 우려해 정체성 드러내기 회피, 심리적 위축 경험 -학부모 모임 등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의견 전달과 참여 제한, 사회적 상호작용・정보 교환 축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제도적 장벽 -통역 지원 부족, 비우호적 응대・복잡한 시스템 정보 미흡이 사회통합의 구조적 장벽으로 안정적 정주와 구성원으로 제약 -일상생활에서 은행 이용 시 출입국 기록 요구 등 비합리 절차 여전히 존재 -공공 서비스 이용에서는 시설 예약의 ‘매크로 사용’・특정 시간 대기 등 비공식 규칙과 암묵적 관습 알기 어려움 -언어 능력 향상을 넘어선 디지털・문화적 이해 격차와 제한적 다문화 정책 범위가 온전한 참여와 소속감 형성을 가로막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통합 장벽으로 남음. 6. 사업체 내에서의 사회통합 ☐사업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및 애로사항 검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외국인력에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체 내에서 체류이민자 사회통합 전략 마련이 요구됨. ☐중소 제조업체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전문/비전문)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 관계자(42명) 면접조사 진행 ○인력부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담당하는 직무가 넓어지고 있음. -저숙련직의 경우 당초 반복적인 단순노무에 필요한 인력으로 고용하였으나 인력난의 심화로 중위 수준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었고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향도 확인됨. -특히 지방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내국인력의 고용이 용이하지 않고 해외영업 같은 특수분야는 현지 언어 및 생활관습, 문화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외국인력 수요가 존재함.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할 경우 외국인이 담당하는 직무는 더욱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임. -생산직의 경우 업무가 비교적 단순해 몇 개월의 근속이 쌓이면 직무에 숙달되기 때문에 일손부족 해소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음. -하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직무가 직업경험이 쌓이더라도 숙련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막다른 일자리라는 특징이 있어 이들의 역량에 제고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될 것임. -숙련기능인력은 근속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전문인력에 비해 작업지시를 잘 이해하고 숙달도가 높아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지만 이들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의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저숙련 인력은 숙련개발 동인부족과 낮은 한국어 소통능력으로 복잡 직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숙련기능인력 역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기술・기능능인력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을 경우에는 간단한 반복 작업지시는 가능하나 작업 조건을 설정하거나 생산결과를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과 협의가 필요한 복잡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많은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개발을 위한 노력은 부재함.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훈련은 모두 현장훈련 방식으로만 진행되었고 직무수행을 벗어나서 직업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경험은 전무함. -많은 기업들이 우수인재 유치에만 관심을 가졌지 자사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역량개발은 등한시 함을 의미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편익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력의 사회통합 전략 ○한국어 교육의 강화 -한국어 능력은 한국사회 적응뿐 아니라 기업에서 근로시 핵심요건임. 즉, 한국어 소통능력이 있어야 빠른 시일내에 직무를 습득할 수 있고 역량개발을 통한 기술・기능직 등 보다 고난이도의 업무 수행도 가능함. -기업에서의 인력난이 점차 상위 직무로 이동해 이제는 과거 한국인들이 수행했던 고난이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일정 수준까지만 외국인력을 활용할 경우 저숙련인력정책의 한계점을 반복하게 됨. -전문인력임에도 반복 작업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직무 정도만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평가는 외국인력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한국어능력제고를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시급함을 의미함.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역량개발이 시급함. -국내 기업들은 외국인력 도입시 우수인재를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할 뿐 도입인력의 역량을 제고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음. 외국인력 활용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기업차원의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정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 역량개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은 부재함. -향후 예상되는 인구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근로자를 기업의 기간인력으로 활용코자 한다면 외국인력의 역량개발 및 관리정책이 강화될 필요 있음. -중소기업 여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용이하지 않겠지만 기업차원에서 외국인력이 경력개발을 통해 기술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규교육이나 직업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장가능한 직업경로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적어도 전문인력을 고용하였거나 숙련기능인력 중 숙련정도가 높아 장기 고용고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들이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외국인력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수행이나 주거 및 식사지원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시 혹은 사회생활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활동은 미흡함. -외국인력의 기업 적응을 온전히 외국인력에게 맡겨놓은 상황인데 언어・문화적으로 다른 기업에서 생활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멘토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으로 애로요인을 파악해 지원해 주는 활동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키워드 : 사회통합 전략, 중・장기 체류이민자, 다문화가족, 1세대 이민자, 2세대 이민자

    • 사회문제 > 가족
    • 최윤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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