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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2025년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같은 해 10월 1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 국내 발효되면서 국제입양 법제가 전면 개편되었으며, 정부는 2025년 12월 해외입양의 단계적 중단 방침을 공식 천명함 -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래 대표적인 아동 출신국으로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다수의 아동을 해외입양으로 보내는 국가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과거사 정리 조사를 통해 과거 해외입양 과정의 구조적 인권침해가 확인됨 ▶ 본 연구는 해외입양을 인정·규율하는 현행 법률과 이를 중단하려는 정책이 병존하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 없이 정책·행정적으로 추진 가능한 중단 조치와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규명하여 단계적 중단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헤이그 협약」 제4(b)조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과 함께, 단계적 중단을 추진 중인 수령국 네덜란드와 즉각 중단을 단행한 출신국 중국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수행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국제입양법」은 원칙 규정(제3조), 국제입양대상아동 결정의 재량 구조(제7조제2항), 절차 중단 사유(제11조제5항)를 통하여 해외입양을 재량적·조건적으로만 허용하는 구조임 - 「국내입양 특별법」 제7조의 국내입양 우선 규정과 「헤이그 협약」의 보충성 원칙이 이러한 재량을 뒷받침하므로, 원가정 보호와 국내입양 우선의 충실한 집행을 통한 해외입양의 실질적 축소는 현행법 아래에서 즉시 가능함 ▶ 네덜란드는 국가 조사, 중단 선언(2021), 의회 동의(2024), 단계적 폐지 계획 공표, 입법의 수순을 밟으며 결연 기한(2030. 4. 30.)과 절차 완료 기한(2030. 12. 18.)의 이원적 기한, 친형제자매 예외, 기록의 국가문서원 이전, 국외 입양재판의 원칙적 불승인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여 우리 법제 정비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음 - 반면 중국은 「민법전」상 외국인 입양 허용 규정을 존치한 채 2024년 9월 외교부 브리핑만으로 결연 완료 사건까지 일괄 중단하여,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피하여야 할 반면교사가 됨 ▶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로는 국내입양 우선 정책의 내실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절차 중단 사유의 구체화, 예산·인력 배분 등 행정적 수단을 통한 실질적 억제, 「헤이그 협약」 제39조제2항에 따른 상대국 중앙당국과의 협력 조정 등이 있음 ○ 반면 해외입양의 전면적·확정적 종료와 시한의 설정, 예외 유형의 한정적 열거(친족 관련성 기준), 기 진행 사건에 대한 경과규정, 우회 입양의 차단(외국 입양재판 승인 제한의 명문화), 입양 기록의 이관·보존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계 정리는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 - 경과규정은 해외입양대상아동 결정, 결연, 중앙당국 간 협의, 가정법원 허가 청구 등 개별 사건이 도달한 절차 단계에 비례하여 신뢰 보호의 정도를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고, 예외 유형에 대해서도 입양정책위원회 심의와 가정법원 허가의 이중 통제를 유지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현행법 체계 내에서의 정책적 축소, 「국제입양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공고화, 종료 이후 입양인에 대한 국가 책임의 지속적 이행으로 이어지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단계적 중단 정책과 후속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신규 입양의 종료에 그치지 않고 국적취득 확인, 출신 정보 접근권 보장, 입양 기록의 전산화·통합 관리, 신원 회복 지원 등 이미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에 대한 국가 책임의 제도화에 기여함 ▶ 아동 최선의 이익, 신뢰보호 원칙,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질서 있는 해외입양 종료를 담보하여 「헤이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규범적 책무 이행에 기여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최지연
- 한국법제연구원
- 2026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을 위한 법제 연구원문 다운로드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을 위한 법제 연구원문보기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을 위한 법제 연구내 서재담기 조회수70 다운로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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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 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
□ 2026년 2분기 매출 현황 ○ 충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100을 하회하며 제조업 매출 부진을 보인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전 지역에서 매출 감소세 완화 □ 2026년 3분기 매출 전망 ○ 울산, 전북,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100을 하회하여 제조업 매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번 분기 대비로는 강원・경남・광주・전북・대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증가가 예상 □ 현안 조사 결과 ○ 현재 경영활동 수행에서 가장 부정적인 요인은 ‘고환율・고유가 부담’(52%)으로 나타났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42%), ‘내수 부진・재고 누증’(39%) 순으로 조사 - 요인별로 보면, ‘고환율・고유가 부담’은 대경권, ‘대외 여건 불확실성’도 대경권, ‘내수 부진・재고 누증’은 수도권, ‘국내외 경쟁 심화’도 수도권, ‘이자 부담 및 자금난’은 동남권 등이 주로 응답
- 경제 > 경제일반
- 민성환
- 산업연구원
- 2026
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 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원문 다운로드 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 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원문보기 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 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내 서재담기 조회수112 다운로드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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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대한 청년의 체감과 신뢰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는 상황에 주목하여, 다양한 배경의 청년이 경험하는 갈등과 정책 인식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주재한 「다양한 시각의 청년과의 대화」 16회에 참여한 총 137명의 발화자료를 활용하였다. 참여자는 정치·이념, 성별, 지역, 직업 및 사회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으며, 공정과 참여, 창의·실현, 지역 및 취약상황을 포함한 포용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은 간담회 녹취 및 회의록에 대한 자료 정제 후 워드클라우드, 토픽모델링,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담론분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첫째, 청년들은 노력과 보상이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 복지·현금성 지원, 채용 및 근로환경, 결혼·출산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공정성은 정부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청년 내부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둘째, 크리에이터 등 신산업 분야 청년은 기존 산업분류와 법·제도가 변화한 노동환경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약·세무·저작권·악성댓글 등에 대한 보호체계와 현장에 적합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정부와의 소통에서도 의견 제시 이후의 피드백과 실질적 정책 반영 경험이 부족하여 참여 효능감이 낮아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셋째, 지역 청년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주거, 교통, 문화, 의료 등 생활기반 전반의 기회 격차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지역에서의 정주가 개인의 선택보다 구조적 기회 차이에 의해 제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급부사관, 재외동포,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탈가정 청년 등은 부처와 제도별로 분절된 지원체계와 불일치하는 자격기준으로 인해 정책의 경계와 사각지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위기 유형별 지원보다 청년의 현재 상황과 자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모든 청년이 공존하는 포용적 사회구조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공정·신뢰·포용의 세 축으로 제안하였다. 공정은 노력과 과정이 인정되는 규칙과 사회적 합의를, 신뢰는 청년의 현재 삶을 지지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 참여·소통을, 포용은 제도의 경계에 놓인 청년까지 포괄하는 사회이동의 기회와 성장사다리를 의미한다. 이는 향후 청년정책이 특정 집단에 대한 지원 확대에 머무르기보다, 청년을 정책의 객체가 아닌 정책 형성과 환류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년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지속적으로 구조화·검증·환류하는 정책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이윤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6
다양한 시각의 청년과의 대화 심층분석 연구원문 다운로드 다양한 시각의 청년과의 대화 심층분석 연구원문보기 다양한 시각의 청년과의 대화 심층분석 연구내 서재담기 조회수81 다운로드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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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의 확대 - 인공지능과 신기술의 발달 등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활용을 위한 환경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빅데이터 수집 가능성이 증대되고,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에까지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의 활용을 통한 공익적 목적에의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바,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법제 개선 연구가 필요함 ○ 현행법 체계의 한계와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정보주체의 보호 방안 마련 필요 -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를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별도로 규율하여, 민감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율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민감정보의 종류는 9가지로 각 유형별 특성과 활용도, 보호의 필요 정도가 다를 수 있음에도 하나의 민감정보의 범주로 묶어 규율하고 있어 적절한 활용과 보호에 한계가 있음 - 나아가 현행법상 민감정보의 처리요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현실의 상황에 부합하는 처리요건 합리화 방안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개별 민감정보의 유형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민감정보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고, 통합적 관점에서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 민감정보 활용 및 보호를 위한 민감정보의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법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민감정보의 유형과 규율 내용 ○ 민감정보의 개념과 유형 - 현행법에서는 민감정보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는 제명으로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나열하고 있음 ○ 규율 내용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고,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그 밖의 법상의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수반됨 ▶ 민감정보 보호 및 활용의 필요성과 현행 법제의 한계 ○ 민감정보 보호와 활용의 필요성 - 민감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고, 나아가 불법으로 공개 또는 유출이 되는 경우에 정보주체는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음 - 또한 민감정보의 유형 중에서도 정보가 공개되거나 유출될 경우 정보주체가 부당한 차별이나 편견을 겪게 될 가능성도 존재함 - 이러한 이유로 민감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한층 더 보호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법률 제정 시부터 개인정보와 별도로 규율하고자 함 - 한편, 민감정보가 가지는 사생활과의 연관성만을 이유로 민감정보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려는 논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보주체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효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함 -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에 대한 활용을 통한 생활의 편리함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수립 중임 ○ 현행 법제의 한계 - 빅데이터 시대에서 대량의 정보가 처리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원활한 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문제 등 현행 방식의 동의제도는 한계가 존재함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체계상의 한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범위’라는 조명으로, 민감정보에 관한 처리요건을 부여하고 있기에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도 검토가 필요함 - 다양한 개별법에서 산재하여 규율되고 있는 민감정보의 유형 중 건강에 관한 정보, 생체인식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법형식 등 민감정보 유형의 체계 정비의 문제, 민감정보의 처리요건 합리화가 필요함 ▶ 쟁점별 해외 동향 ○ EU -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처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음 -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에는 “출신 인종 또는 민족, 정치적 견해, 종교 또는 철학적 신념,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드러내는 개인정보의 처리, 그리고 유전정보, 자연인의 고유 식별을 목적으로 한 생체정보, 건강 관련 정보나 자연인의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과 관련한 정보”가 있음 - 그 밖에 형사 판결 및 범죄 행위에 관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며, 생체정보,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처리요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한 경우 등 10가지 사유를 두고 있음 ○ 미국 - 연방차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 및 일리노이주 생체인식정보보호법(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BIPA)이 의의를 가짐 - 미국의 경우 사실상 개별 유형에 따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규율되고 있고, CPRA는 이용·공개 제한권을 중심으로 규정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민감정보와 생체(인식)정보 관련 내용을 유형에 따라 비교적 세분화해서 규율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개인정보와 우리의 민감정보로 일컬어지는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를 구분없이 규율해 오다가 2015년 개정을 통해서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要配慮個人情報)”를 별도로 규율하기 시작 -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한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활용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법상으로는 우리의 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별도 규율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는 “특정 생체개인정보(特定生体個人情報)”를 신설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 ▶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법제 개선 필요성과 방향 - 민감정보의 활용과 보호, 양자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개별 법률의 제한적인 목적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요건을 두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 - 국민의 민감한 정보는 보호하되 처리요건의 현실적인 확대와 기술적·절차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의 검토 ○ 정의 규정 마련 -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개념상 중요한 용어인 경우, 법 해석과 적용 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통한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함에 의의가 있음 - 민감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 및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의 경우 정의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민감정보 유형의 체계 정비 - 향후 민감정보가 가지는 보호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따라 적절한 논의의 진전을 위해 현행 법령에 따른 민감정보 유형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각 유형에 따라 각 호로 나열하는 방식을 택하여 수범자 입장에서도 민감정보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민감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능성에 따라 유형별로 별도 처리요건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처리요건의 정비 -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체계와의 정합성,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해외 법제의 규율과도 상응할 수 있어야 함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본인의 동의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처리요건 추가 -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조치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함 ○ 생체인식정보 규율 개선 - 생체인식정보는 유일성, 고유성, 비대체성, 몸에 항상 지닐 수 있다는 불가분성,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보편성, 편리성, 불변성의 특징을 가짐 - 다른 민감정보가 가지는 유형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별도 규율 필요성, 대체인증수단, 안전성 확보조치 마련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민감정보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논의를 민감정보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고, 정체되어 있던 민감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검토를 통해 관련 법체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민감정보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법정책 수립에 기여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김주희
- 한국법제연구원
- 2026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안 연구원문 다운로드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안 연구원문보기 민감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방안 연구내 서재담기 조회수88 다운로드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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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손해는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시장에서 비사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의미한다. 한국 자동차보험은 2001년 표준약관 개정 이래 시세하락손해를 대물배상의 항목 중 하나로 보상해왔으며, 보상 범위는 이후 2006년과 2019년의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현행 약관은 시세 하락분을 실제 시장가격 하락으로 산정하는 대신 차령과 수리비 비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구조이며, 이 산식이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하락과 어느 정도 정합하는지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 기반의 실증 검증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 결과 약관 산식과 시장 현실 사이의 괴리는 시세하락손해를 둘러싼 지속적 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본 연구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최대 중고차 거래 플랫폼인 엔카에서 매일 수집된 약 800만 건의 매물 스냅숏을 거래 단위로 재구성한 14만 7,928건의 미시 자료를 활용하여 사고 이력이 중고차 시장가격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및 대안적 보상 규칙의 시장 정합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동일한 브랜드ㆍ세대ㆍ세부 사양 조건에서 사고 이력은 평균적으로 중고차 거래 가격을 약 2.1%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관은 사고차 한 대당 평균 약 127만 원을 과소 보상하고 있으며, 현 제도하에서 정상 보상 비율은 0.2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리비 문턱을 낮추는 부분 개정으로는 이러한 한계가 해소되지 않으며, 보상 산식을 ‘수리비×차령별 비율’에서 ‘무사고 차량 가격×지급률’ 구조로 전환할 경우 정상 보상 비율을 약 19% 수준으로, 즉 현행 대비 약 60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보상 산식을 ‘수리비’ 기반에서 ‘차량 가격 기반’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고가 없었을 상태로의 회복이라는 보험제도의 근본 원칙과도 부합한다. 둘째, 차령 단일 축에 의존하는 현행 보상기준에 주행거리 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주행거리는 차령보다 일관되게 격락손해를 잘 설명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미국 조지아주의 17(c) 공식, 독일ㆍ일본의 판례 실무 등 주요국 사례 역시 같은 방향성을 시사한다. 셋째, 약관 산식 개편과 함께 격락손해 산정 근거의 정보공개와 시장 자료에 기반한 분쟁조정 체계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격락손해는 본질적으로 차량 개별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차원 현상이며, 단순화된 약관 산식만으로는 모든 사고에 정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체계의 시장 정합성을 대규모 거래 자료로 검증한 시도이자, 향후 약관 개편 논의를 위한 실증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홍
- 산업연구원
- 2026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실증분석과 정책 체계 개선 방안원문 다운로드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실증분석과 정책 체계 개선 방안원문보기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실증분석과 정책 체계 개선 방안내 서재담기 조회수124 다운로드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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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전환 - 정부는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 이후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을 지원(3만 개 이상 구축)하여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였고, 등록 기술기업이 ’16년 299개에서 ’24년 2,460개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 성장을 달성 - 다만, 정책 기조가 양적 보급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질적 고도화로 전환되면서, 보급사업 중심의 현행법이 이러한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 - AI를 활용하는 제조산업은 ’28년까지 연평균 22% 성장, 한화 438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신성장 산업군이며, 스마트공장 등록 기술기업의 98%가 중소·벤처기업에 해당하여 정부 역할의 법제화 필요성 대두 ○ 현행 「스마트제조혁신법」의 한계 - 2023년 7월 시행된 현행법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중심의 근거법으로, 정책 핵심 수행자인 공급기업이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전문기업 지정·육성 근거가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0월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제조 현장의 전반적인 AI 활용을 견인하기 위한 공급기업 육성 및 생태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 ▶ 연구의 목적 ○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전환 내용을 반영한 「스마트제조혁신법」 전부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방안을 제시 - 「스마트제조혁신법」의 개정 추진에 따라 법 개정 이후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정비를 적기에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 연구는 기존 스마트제조혁신 법령 체계 검토,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 조문의 타당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현안을 반영한 하위법령 정비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 개관 및 하위법령 위임사항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 주요 내용 - 「스마트제조혁신법」 기존 체계를 유지하되 공급기업 육성 내용을 보완 - 입법 시간 단축과 수요-공급 정책 균형을 동시에 추구하고, 공급기업 개념에 ‘기술중소기업’과 ‘전문기업’ 정의를 추가하여 ‘스마트 제조혁신 생태계’ 개념을 도입 ○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연구개발·실증기반 조성 등을 통해 스마트제조기술의 개발–실증–시장진입–성장 단계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구축 ○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정비 - 신설 위임사항 : 통계전문기관 지정(제7조), 중장기계획(제9조), 핵심 스마트제조기술 지정(제10조), 실증기반 조성(제12조), 공급기업 역량진단(제16조), 전문기업 지정(제1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제20조), 장기근속자·숙련기술자 선정(제21조), 지속가능성 증진(제26조), 제조데이터 활용기반(제33조)·표준화(제37조), 이의신청(제44조)·과태료(제47조) 등 - 기존 하위법령 개정 검토 :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전체 조문 재배치, 추진기관(제6조)·전문기관(제36조)의 위탁업무 범위 조정, 기타 위임근거 및 내용 보완 ▶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주요 쟁점 사항 ○ 핵심 스마트제조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시행령 개정안 제13조) - 스마트제조기술 범위는 자동화기기·연결화기기·정보화솔루션·지능화서비스 4대 부문으로 열거(시행령 개정안 [별표1])하고, 지정 고려요건으로 ① 제조경쟁력 향상 기여도 ② 기술난이도·파급효과 ③ 수출·고용 등 성장영향을 규정(기술군 특정 대신 정책적 평가요소 제시), 변경·해제·고시 및 연구개발 지원을 함께 규정 ○ 스마트제조기술 실증기반 조성(시행령 개정안 제14조) - 물리적 하드웨어와 디지털(디지털트윈·시뮬레이션) 실증기반을 포괄하고, 개방기관 범위·공고사항·운영비용 지원·연도별 구축계획·운영 위탁 및 세부사항 고시 위임을 규정 - 정부 주도로 공공 연구기관 및 대학의 고가 장비와 디지털 실증 인프라가 중소기업에 대폭 개방됨으로써, 공급기업들이 개발한 신기술의 현장 적용성(Test Before Invest)을 신속히 검증하고, 상용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 공급기업의 역량진단(시행령 개정안 제17조) - 공급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역량진단과 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국내 스마트제조 공급기업들이 영세한 규모와 단발성 용역 위주의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적 원천기술과 자율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글로벌 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제공 - 공급기업에 대해 ‘경영상태·기술수준·과업관리(PM)역량’ 3영역을 평가하여 종합점수(1,000점 만점)를 Level 0~5로 환산하고, 종전 행정규칙 수준의 역량진단을 법률 기반 제도로 격상, Level 3 이상을 전문기업 지정 절차와 연계 ○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시행령 개정안 제18조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4조) - 수요-공급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안정적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역량진단 등급과 전문기업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소 제조기업들은 안심하고 우수한 공급기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역선택을 방지하고 실패 비용을 감소시킴 - 전문기업 지정 요건을 ① 역량요건(역량진단 Level 3- 이상) ② 매출요건(관련 매출 비중 100분의 50 이상) ③ 기술요건(핵심기술 보유·활용)으로 명확히 하고, 금융·우선구매·특허·보안·국제협력 등 우선지원을 열거 ○ 제조데이터의 활용 등(시행령 개정안 제29조, 제30조, 제33조) - 데이터 소외·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제조데이터 가이드라인(접근권한·이익보호)을 연성규범(soft-law) 방식으로 설정하고, 보안 강화 지원사업과 국제표준(자산관리쉘 AAS) 적용·상호운용성 확보 등 표준화 추진 근거를 규정 ▶ 하위 법령 정비 체계 ○ 시행령 개정안: 총 39개 조문 - 시행령 개정안 제2조(스마트제조기술 범위), 제12조(중장기계획), 제13조(핵심기술 지정), 제14조(실증기반), 제17조(역량진단), 제18조(전문기업), 제21조(양성기관), 제30조(보안 강화 지원), 제33조(표준화), 제37조(이의신청), 제39조(과태료) 등 신설 ○ 시행령 별표 정비 -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기술의 범위 등 별표를 신설하도록 제안함(별첨 자료) ○ 시행규칙 개정안: 총 9개 조문 - 전문기업 지정신청(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제5조), 장기근속자·숙련기술자 선정신청(제6조), 제조데이터 가이드라인 설정(제8조) 등 신설 ○ 시행규칙 별지 정비 -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신청서 등 별지 서식을 제안함(별첨 자료) Ⅲ. 기대효과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 추진에 따른 법제도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일관성 있는 법제 및 행정 집행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을 위한 입법 기초 자료로 활용 - 「스마트제조혁신법」 개정안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사전에 마련하여 법 개정 이후의 정책 대상자인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 ○ 데이터 기반의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패러다임 확립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표준화 확산 조치를 통해 제조업의 디지털 자산화가 촉진되며, 지속가능한 제조혁신 생태계로 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지원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한정미
- 한국법제연구원
- 2026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원문 다운로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원문보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방안내 서재담기 조회수86 다운로드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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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업종별 경기실사지수(BSI)-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
1. 제조업 경기 □ 2026년 2분기 현황 ○ 매출 현황 BSI(93)는 2년 만에 최고치, 전월비 상당폭 상승(+14p) - 시황이 내수 및 수출과 함께 전분기와 달리 두 자릿수 상승 전환, 재고는 100을 소폭 상회, 투자는 2분기 연속 상승, 고용은 상승 전환 □ 2026년 3분기 전망 ○ 매출 전망 BSI(99)는 100 소폭 하회, 전분기와 달리 상승 전환(+6p) - 시황은 내수와 함께 전분기 대비 상승 전환, 수출은 2년 만에 다시 100을 상회, 투자는 2분기 연속 상승세, 고용 역시 3분기 만에 상승 2. 유형별 경기 □ 2026년 2분기 매출 현황 ○ ICT・대형업체 기준치(100) 상회, 모든 유형 전분기 대비 상당폭 반등 - ICT부문과 대형업체에서 100을 상회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산업 유형별 기준에서 ICT부문과 신산업, 그리고 업체 유형별 기준에서는 대형업체와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큰 폭의 반등세 □ 2026년 3분기 매출 전망 ○ ICT・신산업과 대형・수출업체 기준치(100) 상회, 모든 유형 동반 상승 - 산업 유형별로는 ICT부문과 신산업, 업체 유형별로는 대형업체와 수출업체에서 100을 상회한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ICT부문과 기계부문, 중소업체와 내수업체에서 전분기에 이어 추가 상승 시현 3. 업종별 경기 □ 2026년 2분기 매출 현황 ○ 반도체 100 상회, 자동차・이차전지 제외한 대부분 업종 상당폭 반등 - 반도체 업종이 100을 상회한 반면에, 자동차, 정유, 섬유 등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가전과 철강, 바이오 등 대부분 업종에서 상당폭 반등하고, 자동차, 이차전지도 한 자릿수 반등 □ 2026년 3분기 매출 전망 ○ ICT 다수 업종과 조선 및 신산업 관련 업종 100 상회, 다수 업종 상승 - 반도체 등 ICT 업종과 조선,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100을 상회한 반면, 섬유 등 소재 업종들은 100을 하회하고, 전분기 대비로는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정유, 바이오, 이차전지 등 업종에서 큰 폭 상승 4. 현안 조사 결과 ○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재 경영활동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요인으로 ‘고환율・고유가 부담’(52%)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대외 여건 불확성’(42%), ‘내수 부진・재고 누증’(39%) 등 순서로 응답 -‘대외 여건 불확실성’ 응답(53% → 42%)이 중동 전쟁 지속에도 약간 줄어든 가운데서도 소재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47%) ○ 연초 수립한 2026년 경영계획의 진행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대응)해야 할 부문으로 ‘물가・유류비 안정화’를 가장 많이 응답한 데 이어 ‘내수 안정화 지원’,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등 순서
- 경제 > 경제일반
- 민성환
- 산업연구원
- 2026
제조업 업종별 경기실사지수(BSI)-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원문 다운로드 제조업 업종별 경기실사지수(BSI)-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원문보기 제조업 업종별 경기실사지수(BSI)-2026년 2분기 현황과 3분기 전망내 서재담기 조회수124 다운로드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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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세대의 노동조합 참여 양상을 분석하고,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운동의 쇠퇴와 불안정 노동의 증가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조합 참여가 약화되면서, 어떻게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목소리를 조직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노사관계의 현실과 담론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한국에서도 청년유니온과 같은 대안적 방식의 청년세대 노동운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청년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경로,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분출되는 비제도적 경로로서의 디지털 공간 등 청년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경로는 각각 과대대표성, 실효성 부족, 책임 있는 주체의 부재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사업장에서부터 제도까지, 그리고 고용부터 노동권 보호까지 청년 노동자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제도적 경로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노사관계의 주체로서 청년세대의 노동조합 참여에 주목했다.
- 노동 > 노동일반
- 김재웅
- 한국노동연구원
- 2026
청년세대의 노동조합 참여의 양상과 발전 방향원문 다운로드 청년세대의 노동조합 참여의 양상과 발전 방향원문보기 청년세대의 노동조합 참여의 양상과 발전 방향내 서재담기 조회수125 다운로드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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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그린수소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인도 협력 확대 방안
미-중 패권 경쟁, 2022년 러-우 전쟁, 2026년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중첩되면서 세계 경제와 에너지 질서는 복합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한국과 인도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화석연료 공급망 취약성을 부각했으며, 수입처 다변화를 넘어 에너지원 자체의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6년 4월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인도와 글로벌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하는 계기로 평가된다. 한국과 인도는 1973년 수교한 이후 외교적으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며(2015년), 경제 측면에서는 인도가 한국의 7대 수출국이자 4대 무역 흑자국(2024년)으로 자리매김했다.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인도 측에서는 지속 확대되고 있는 대한국 무역적자를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제기하고 있다. 양국 관계가 교역 중심의 경제 협력을 넘어 전략적 신뢰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맞닿아 있는 새로운 협력 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수소는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의제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탄소 전환은 한국과 인도 모두의 핵심 정책 과제이며,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의 주요 동향과 한국의 청정수소 시장 및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어 인도의 그린수소 시장과 인도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 그린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의 주요 정책 및 인센티브 제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 주정부의 그린수소 전략과 인도의 주요국 협력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인도의 관련 기관·기업 면담을 바탕으로 가치사슬에 기반한 협력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은 2024년 기준 생산량이 80만 톤에 불과하나,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청정수소 시대를 견인할 ‘수전해 기반 수소’는 북미와 중국 등이 주도하여 생산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호주, 인도 등지로도 공급망이 다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탄소 가격제 등으로 인해 화석연료 사용 부담이 확대될수록 수전해 기반 수소와 그린 암모니아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기술적 유인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주요국 정책에 기반한 확정 수요는 잠재 수요에 비해 제한적이나,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의 장기적 정책 지원과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국은 「수소법」,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청정수소 인증제, 청정수소 발전시장 등을 통해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정책·제도 체계를 마련해 왔다. 또한 수소차, 연료전지, 암모니아 연료 선박, 조선·해운 및 저장·운송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수소 수요 390만 톤, 2050년 2,79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수소 공급을 100% 청정수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린수소 생산도 2030년 25만 톤, 2050년 300만 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재생에너지 자원의 제약을 고려할 때,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청정수소 및 그린 암모니아 공급망을 확보하는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의 수소 생산 및 소비국으로, 인도의 수소 수요는 도시 가스망 혼입, 대규모 산업용 수소 활용 등을 포함해 2030년 1,100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인도가 생산하는 수소 대부분은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그레이수소이며, 그린수소는 인도 전체 수소 생산의 0.2% 정도로 추정된다.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은 아직 초기 단계로 분석되나, 인도 정부의 에너지 대외 의존도 축소 의지, 비료 및 정유 같은 대규모 산업 수요와 더불어 인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정부가 2023년에 발표한 「국가 그린수소 미션」은 인도 그린수소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정책적 전환점이다. 인도 정부는 국가 그린수소 미션을 통해 2030년까지 △ 연간 500만 톤의 그린수소 생산 체계 구축, △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125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추가 도입, △ 연간 약 500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수입 대체, △ 일자리 60만 개 창출, △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CO₂)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가 그린수소 미션은 인도를 그린수소 생산, 활용, 글로벌 수출의 허브로 조성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인도 정부는 그린수소 시장 형성을 위해 2029/30년까지 1,974억 4,000만 루피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고, 전체 예산의 88.6%를 SIGHT라는 프로그램에 할당해 국내 수전해기 생산과 그린수소 생산을 지원한다. 2023~24년에 연관 입찰이 진행되어 인도의 그린수소 생산은 2027~28년 본격 활성화될 전망이다. 인도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전기분해 또는 바이오매스 전환으로 생산하되, Well-to-Gate 기준 수소 1kg당 발생하는 비생물성(non-biogenic) 온실 가스 배출량이 12개월 평균 2kg CO₂eq 이하인 경우를 그린수소로 정의한다. 이어 2025년 4월 그린수소 인증제도(Green Hydrogen Certification Scheme of India)가 마련되었다. 인도의 그린수소 인증 범위는 ‘수소 생산, 정제, 건조, 압축, 현장 저장’까지를 포함한다. 인도의 오디샤, 안드라프라데시, 타밀나두는 벵골만 연안에 위치해 항만 접근성이 쉬운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고, 전력 및 비전력 부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향후 인도의 주요 그린수소 허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일본 같은 주요국은 인도와 청정에너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먼저 EU는 인도와 오랜 기간 축적한 청정에너지 협력 체계와 성과를 기반으로 그린수소, 산업 탈탄소, 인증 및 규범 협력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U의 높은 기술력과 인도의 재생에너지 생산 잠재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인도는 EU의 RFNBO를 비롯한 국제 청정수소 인증 기준과의 정합성을 모색하며 자국의 인증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장기간 추진해 온 청정에너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인도와의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JCM과 같은 국외 감축 사업을 통해 기술 협력과 기업 진출을 연계하고 있으며, 인도를 자국의 그린수소 공급처이자 제3국에 이를 공동으로 수출하는 파트너국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인도와의 그린수소 협력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기반으로 심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2, 3장의 분석과 더불어 한국의 청정수소 연관 기관 및 기업, 인도의 그린수소 연관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현지 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협력 수요를 모색했다. 이어 △ 한-인도 청정에너지 협의체 운영, △ 한-인도 그린에너지 회랑(corridor) 구축, △ 장비 및 기술 부문 협력, △ 주정부와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 구축, △ 한-인도의 학계·싱크탱크 협력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협력 확대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양국은 2026년 4월 정상회담 이후 형성된 협력 모멘텀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중장기 협력 의제로 제도화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 김도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인도 그린수소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인도 협력 확대 방안원문 다운로드 인도 그린수소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인도 협력 확대 방안원문보기 인도 그린수소 산업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과 한-인도 협력 확대 방안내 서재담기 조회수148 다운로드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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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직업계고에서는 일학습병행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과 같이 자격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이나 국고지원사업 등 목적사업비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계고에서의 일학습병행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 가능한 기준단가를 산출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문희원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6
중등직업교육 자격 기반 교육과정 기준단가 산출원문 다운로드 중등직업교육 자격 기반 교육과정 기준단가 산출원문보기 중등직업교육 자격 기반 교육과정 기준단가 산출내 서재담기 조회수161 다운로드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