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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15 17

  •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부산항은 개항 이후 약 150년간 꾸준하게 성장 중 - 2024년 부산항은 역대 최고 실적인 2,430만 TEU 달성하였으며, 컨테이너를 일렬로 연결하면 지구 세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길이 - 수출입 화물의 가치는 472조 원이며,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약 77%, 전체 물동량의 28%를 처리 중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 필요성 증가 - 경제성장률 대비 항만 물동량 증가율 감소, 관세전쟁과 보호무역주의로 회귀, 기후변화·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등 ■ 부산항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선 필요 - 분리·분산된 운영에 따른 환적 경쟁력 약화 우려, 동향 항로 중심의 환적화물 구조, 낮은 부가가치 창출 능력, 환경 변화 대응 미흡, 초장기적 정책 방향 부재 등 ■ 초장기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연구 필요 - 그간 부산항 관련 연구는 물동량 유치, 운영사 재편,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 항만 재개발 등 현안 중심 - 부산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초장기 정책 방향 설정 필요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부산항의 중장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 제시를 목적으로 함 - 첫째, 부산항의 환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환적 중심 항만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신규 물동량 창출 등을 통한 양적 성장 지속 - 둘째,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산항이 되는데 필요한 방안 도출 - 셋째,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부산항이 될 수 있는 대안 제시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해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 -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과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등 본 연구의 필요성과 수행 방법을 제시함 - 제2장에서는 부산항 개발 및 운영 현황 검토를 통해 중장기 발전 관점에서 부산항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불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항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함 - 제3장에서는 전 세계 항만 중 선도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주요 항만을 선정하고, 이들 항만의 다각적인 발전전략을 조사하여 부산항에 적용해야 하는 시사점을 도출함 - 제4장에서는 3장까지 도출된 시사점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초로 부산항 발전 목표화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함 -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결론과 다양한 전략들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시함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연구 방법을 통해 수행함 - 첫째, 부산항과 관련한 주요 국가 계획 및 정책, 해외 사례 등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함 - 둘째, 부산항의 부가가치가 주요 항만 대비 어느 부문에서 낮은지를 파악하고 부가가치 창출 능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부산항과 주요 선진항만들의 부가가치를 산정함 - 셋째, 부산항의 미래 정책 방향 설정에 다각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함 - 넷째, 연구 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토론회, 워크숍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수행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부산항은 중장기를 대비해야 할 시기 - 부산항의 양적 성장 둔화, 항만산업의 급격한 변화, 항만 간 경쟁 심화, 북극항로 선점 경쟁 등에 따라 부산항은 먼 미래를 준비해야 함 - 따라서, 부산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역할과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취약 - 부산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을 적극 수용하여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하역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원 및 서비스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부산항의 대내외 여건도 불확실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경제성장률 대비 물동량 성장 탄성치 하락, 공급망 불안 지속, 무역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 확대 - 우리나라 경제 저성장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업 성장 잠재력 약화 등 항만 물동량과 관련이 적은 산업의 성장 구조로 변화 가능성 - 반면, 미래 북극항로 거점항만이 된다면 부산항은 지속 가능한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동력 확보 - 즉, 부산항에는 위기도 있고 기회도 있어 현재 수준을 넘어서고 양적·질적 성장을 지속하는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 양적·질적 성장 위한 전략적 선택 필요 - 부산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운영사 통합 방식 전환, 글로벌 선사 운영사에 대한 수용력 제고, 초대형 인프라의 전략적 공급 등 사고의 전환 필요 -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배후단지, 벙커링 인프라, 수리조선 등 부산항의 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 시설의 신속한 공급 필요 - 벙커링 인프라, 수리 조선소 등 민간투자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항만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민간투자로 우선 추진하되, 잘 추진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재정 또는 공공사업으로 전환 필요 - 컨테이너 외 다양한 화물 처리 기반 강화, 항만 공간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수용성 확대, 에너지 자립 및 지역 성장 견인에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2) 정책제언 ■ 계획의 유연성 확보 - 기존 계획의 신속한 전환 및 경정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하고, 항만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 필요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항만인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 북극항로 선점 등을 위해서는 장래 수요 추정에 기반한 인프라 공급이 아닌 목표 지향적 수요에 기반한 인프라 공급 필요 ■ 실용적 제도 도입 - 미래 신산업 수용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산업이 법률 개정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항만시설에 포괄적 정의 신설 필요 - 자유무역지역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농산물 가공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선 필요 - 부산항만공사의 사업과 역할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수입원 확대, 안정성 강화 필요 ■ 재정·금융 지원 강화 - LNG 벙커링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입 단가 절감과 세제 혜택 제공, 차세대 무탄소 연료 생산 기술 개발 확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필요 - 친환경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신용거래 등 금융 기능 강화 필요 ■ 정책 추진 주체의 일원화 - 벙커링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프라 건설, 공급 등을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 등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해야 함 -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대외적 역할, 업무 시행, 선박 건조 등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대외 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필요 ■ 부산시의 실질적 역할 필요 - 해양 수도에 걸맞은 조직적 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시 해운 항만 부서의 역할과 업무, 예산 및 조직의 대폭 확대 필요 - 또한, 항만 관련 산업 육성, 벙커링 금융 조성 등을 위한 역할을 부산시에서 주도해야 함 ■ R&D 제도 개선 및 확대 - 항만 기술 산업 관련 R&D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개발한 기술이 실용화되고, 정부 정책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급변하는 기술 트랜드와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소형·단기 R&D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형 과제와 소형 과제 효율적인 수행 필요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근섭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3 1

  • 지역사회 기반 의료, 요양 등의 통합 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구 고령화는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보장과 같은 사회보장 이슈와 직결됨에 따라 연금 개혁,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에 따른 제도 개편, 의료와 요양, 돌봄이라는 복합적 욕구가 발생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현재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는 분절적, 파편적으로 제공되고, 공급자 중심,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유지는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한계가 있고, 사회적 입원 증가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나 보험 재정 악화를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념이 등장하였고, 관련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이 수행됨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에 따라, 2024년 3월에 국회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한다)이 제정됨 - 이 법의 시행으로 202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협의체와 전담 조직 구성, 관련 조례 정비, 각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함 ○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시행은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 과제로 채택되어 노인・장애인 등이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또는 입원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여러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법 시행에 대비하여 중앙 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는 것 외에도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요양・돌봄, 일상생활 관련 돌봄 분야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제도 간 연계를 위한 법제 개선 필요성에 따라 통합지원 분야별, 대상자별 법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관한 해외 법제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통합지원을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뿐만 아니라 분야별 법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경우에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 통합지원 정책 현황 ○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모태가 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살펴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 및 중점과제 발표(2018),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2019~2022), 2023년부터 노인 대상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다가 2025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전국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음 ○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목표로 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지원 체계 구축하면서 통합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통합지원 거버넌스, 법령, 전담조직 등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임 ▶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 법률 제정과 주요 쟁점 ○ 돌봄통합지원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 2024년 3월에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총 7개의 장, 총 30개 조로 구성되어 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 -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과 주요 개념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 제3장에서는 통합지원 절차에 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청・발굴・조사,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에서 통합지원 정책 추진의 내용에 관해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 분야별로 제공가능한 서비스를 예시하면서 각 서비스간 연계와 서비스 확충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장은 통합지원의 추진 기반으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과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통합지원에 관한 업무에 협력하도록 규정함 ○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쟁점 -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해 현재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에서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 중 의료와 돌봄 필요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를 규정하고 있어서,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 기관간 연계와 협력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 간의 연계와 협력의 이슈를 살펴봄 - 분야별 서비스 연계 및 제공과 관련하여 방문진료 서비스 활성화, 방문간호 서비스 활성화, 재활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 주거지원 분야의 통합지원 정책 활성화 등을 제시함 - 통합지원에 관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의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주거약자법 등에 통합지원에 관해 규정되어 있다면 이 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 검토 및 분석이 필요함 ▶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쟁점 ○ 지역사회 기반 통합지원 제도 시행 관련 법제 - 돌봄통합지원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기존의 요양・돌봄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 또는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과 지역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조항을 살펴봄 -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신청부터 조사, 급여 제공 절차 외에 돌봄통합지원법에 규정된 절차를 사회보장급여법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함 ○ 보건의료 분야 관련 법제 - 「의료법」에서는 통합지원에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을 통한 의료행위 제공에 관한 제33조의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함 - 지역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해서 「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민간 의료기관의 돌봄통합지원 제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의 방문 간호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제정된 「간호법」에 관련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방문약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약지도 등을 규정한 약사법의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함 ○ 요양・돌봄 분야 관련 법제 - 「노인복지법」은 노인 복지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규정하여 시설 중심의 복지 제공을 전제하고 있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그밖에도 노인복지시책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시설・인력 기준 등의 정합성 확보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의 자 및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한 법률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등이 시설 또는 재가 급여를 제공함. 돌봄통합지원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는 차이가 있으나, 돌봄통합지원법상의 종합판정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 제도 개선(통합판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방침이 발표됨에 따라 제도간 연계가 일부 필요한 상황임 ○ 주거지원 분야 관련 법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령자복지주택은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주거 공간의 공급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통합지원 체계 하에서 주거 필요도의 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결정 등의 절차와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제공되는 주택의 공급은 물적 공간 제공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 관련 해외 법제 분석 ○ 영국의 통합케어시스템(ICSs) 도입과 법제 - 영국은 2022년 Health and Care Act를 통해 전국을 42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합케어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을 도입하여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 NHS,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에 통합케어 파트너십(Integrated Care Partnership)을 구성함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도입과 법제 - 지역 기반으로 의료와 개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의료와 개호의 종합적 확보 추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포괄케어의 종합적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개호보험법」 등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단행하여 법제적 기반을 마련함 - 또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각 지역에 설립하여 지역포괄케어의 거점으로 삼고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지역케어회의 운영을 통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돌봄통합지원 제도 시행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덴마크 노인돌봄 개혁 추진과 법제 - 최근 노인돌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인돌봄법」을 새로 제정하고, 기존의 건강법을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보건의료서비스에 돌봄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해 보건의료 클러스터와 기관간 보건의료협약을 체결함 ○ 네덜란드 장기요양 개혁 및 돌봄 개혁 추진과 법제 - 네덜란드는 2015년 장기요양 개혁을 통해 보건의료와 돌봄 법제가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법」, 「사회지원법」으로 분리・시행되고 있고, 적절한 곳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에 관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별 서비스간 연계와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등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돌봄통합지원법의 개선방안 - 첫째,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 둘째, 통합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 시행되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상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이나 주기가 상이하여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지역 조사를 이 법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로 활용할 것을 검토해야 함 - 셋째, 이 법의 여러 조항에 규정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전 조사, 심층 조사, 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기적 조사, 실태조사로 구분할 것을 제안함 - 넷째, 종합판정의 주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개정해야 함 - 다섯째, 주거지원은 현재와 같이 돌봄통합지원법 제18조제6호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 주택 개조 등 주거 환경 개선,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주거 공간 제공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제 개선방안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통합지원 기본계획과 연계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위한 조사를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보공유 등 협조요청 기관에 돌봄통합지원법상 퇴원・퇴소환자 지역연계를 위해 퇴원・퇴소 사실 통보의무가 있는 기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의료법」에서는 제33조의 의료기관 내의 의료행위 제공을 수정하여 환자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속의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법」에서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 시설 단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을 이용자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바꿀 것인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력 배치기준과 통합지원에서의 전문인력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새로운 등급판정 기준으로 시범 운영 중인 통합판정을 돌봄통합지원의 종합판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판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법률 개정시 돌봄통합지원법과의 연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방안 - 현재 전체 229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의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절반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통합지원법의 취지와 용어, 절차,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조례의 정비가 요구됨 -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기존의 통합돌봄에서 (돌봄)통합지원으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통합지원 대상자의 범위 조정, 통합지원협의체와 전담조직의 설치 및 보건과 복지 등 다학제 인력 참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간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보건의료, 요양・돌봄서비스, 주거지원 등 관련 법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이를 통해 돌봄 통합 지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시행과 함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법제의 개편에 기여 ▶ 정책적 기여도 ○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의료, 요양 등 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지원 체계를 수립,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장민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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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본 연구는 부모와 같은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생애 초기에 보호자의 부재나 보호자로부터의 이탈,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립 이전 교육 경험을 조사하여 시설유형별 청소년의 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 퇴소 시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청년과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청소년기에 경험해야 할 교육경험에서의 취약영역을 보완하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일반청년과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청소년 거주시설의 유형별 지원제도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국, 일본, 미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지원제도를 검토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에 대한 교육관련 지원방안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 도출하였으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등 시설거주 청소년들의 교육경험, 진로 및 진학, 정보활용능력, 일경험, 여가 및 활동, 교육환경 및 휴식공간, 관계 및 주관적 웰빙 등 7개 교육 관련 영역을 포함한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 실태 조사> 및 시설거주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 시설종사자 자문회의 등을 통해 시설거주 청소년의 교육경험, 교육 지원 수혜 여부,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 등 현안을 파악하고 시설유형별 격차 및 일반청소년들과의 격차가 발생하는 지점 확인하여 시설거주 청소년의 취약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 지원 기회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3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안정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과제와 관련하여 ①청소년 거주시설 유형별 교육환경 최소필요기준 마련, ②시설거주 청소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 현실화, ③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제공, 시설거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 수립 등 네 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과제와 관련해서는 네 개의 영역별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①학습지원영역의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지역 및 시설 단위 학습지원인력 배치, 학습 의욕 향상 및 학습 습관 형성의 기회 제공, 학습 환경의 개선: 학습실 설치 및 관련 규정 제·개정, AI시대에 부응하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학습 기회 제공,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교육 시 개인별 수준에 맞는 교과 수업 제공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②진학․진로영역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및 시설 단위 청소년 진학·진로 전담 전문인력 배치 및 활용, 다양한 진로·직업 탐색의 기회 제공을 통한 심층적이고 효율적인 진로 교육 제공,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의 표준화 마련 및 보급 등의 세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③심리․정서영역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안정적인 정서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지원 확대, 대규모 시설 지양 및 가정과 같은 환경 제공을, ④ 다양한 문화 및 체험활동 영역의 추진과제로는 인터넷 과몰입 예방을 위한 대체활동 제공, 폭넓은 문화 및 체험활동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제공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강화’ 과제에서는 ①청소년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연수 확대, ②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사례 공유, ③경계선지능인 지원기관(사업) 확대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 등의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김승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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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 패러다임 전환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우주 패러다임 전환 - 우주개발은 초기 미국과 소련, 그리고 몇몇 선진 강대국 위주로 진행되던 것에서 불과 60여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은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우주활동을 수행하는 추세로 변화 - 우주활동 유형은 위성의 발사·운영을 비롯하여 기후·환경·재해·수자원·해양·국토 등 지구관측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우주 실험·생산, 우주교통, 우주감시네트워크, 우주정거장 운영, 궤도 서비스, 우주관광, 우주자원의 채굴·이용 등 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 우주활동국의 확장으로 우주 장비 및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위성의 소형화 등으로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 기회가 증가됨에 따라 점차 민간 영역이 새롭게 우주활동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기술패권주의 시대에서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의 확보 및 활용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쟁점으로 부각 - 우주안보 개념이 확장되면서 우주에서의 자산 보호 등이 핵심 이슈로 논의 ○ 국내 우주법제의 한계 - 우주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법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 - 「우주개발 진흥법」의 경우 대한민국 우주개발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었으나 국가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및 R&D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입법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의 경우 우주와 항공을 함께 규율함으로써 우주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율하고 있는 사항도 매우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도 매우 미흡한 수준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을 위한 특례 중심의 입법으로서 우주활동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는 않는 한계 - 「우주손해배상법」의 경우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다양한 우주활동 유형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과연 포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적절한지에 대한 우려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여러 법에서 우주활동에 관계되는 규정들을 부분적으로 두고 있는데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의 위성 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위주로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을 아우르지 못 하는 실정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우주기술 발전 현황 및 전망을 감안하여 우주 패러다임 전환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 ○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우주개발 전망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주 분야 입법 로드맵을 제시 ○ 우주 법제 제·개정 소요 중에서 우주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우주 법제 개정안을 작성 Ⅱ. 주요 내용 ▶ 우주 패러다임 전환 ○ 우주활동의 다양화 및 다각화 - 직·간접적으로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는 100개국 이상이며 민간 부분도 우주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우주활동 유형은 위성의 발사·운영을 비롯하여 기후·환경·재해·수자원·해양·국토 등 지구관측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우주 실험·생산, 우주교통, 우주감시네트워크, 우주정거장 운영, 궤도 서비스, 우주관광, 우주자원의 채굴·이용 등 다양하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 ○ 민간 우주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 우주 기술의 발전은 위성 부품의 소형화 및 표준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용과 발사비용이 저렴한 초소형위성의 개발·운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가 촉진 - 더 나아가 부가가치가 높은 고도의 기술 집약체인 우주기술은 그 개발 및 확보로 인해 여타 첨단기술의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우주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우주산업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 ○ 우주안보 역량 강화 - 우주안보는 종래 우주에서의 군사력 확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서의 자산 보호 그리고 우주기술을 이용한 지구의 안전 확보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 - 이에 우주상황인식, 우주교통관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등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 ○ 첨단 우주기술 지원 및 촉진 - 우주발사체, 위성, 통신·항법시스템 등 우주기술은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국가경제,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핵심적인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으며 여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 - 기술패권주의 시대에 있어서 우주기술을 외국에 의존하는 경우 수출통제에 따른 제약 등으로 안정적인 기술 확보 및 활용이 어렵고 이로 인해 독자적인 우주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첨단 우주기술 확보에 노력 ▶ 대한민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분석 - 중․장기적 우주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로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을 분석 -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 분석을 위해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025년 3월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우주수송, 우주과학탐사 및 인공위성 분야별 추진전략 등을 참고 - 다만, 일부 민간 우주기업들이 기술 개발 및 외국기업과의 투자 등의 방식을 통해 우주 분야 법정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주개발 전망 보다 앞서 우주기술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사례가 진행되고 있어 민간의 사업 계획도 고려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주임무 유형별 및 기간별로 작성 ○ 다음 표에서와 같이 우주 임무 유형별 및 기간별 우주개발 현황 및 전망을 검토 ▶ 대한민국 우주 법제 현황 및 한계 ○ 국내 우주 법제 현황 - 대한민국의 경우 우주개발 관련하여 여러 법들이 다양하게 존재 - 첫 번째는 입법 목적 및 전반적인 규율 사항이 우주에 관한 내용인 법인 ‘우주 전문 법제’로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우주개발 진흥법」” 또는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산업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 및 「우주손해배상법」 그리고 관련 하위법령들이 해당 - 두 번째는 입법 목적이나 전반적인 규율 사항이 우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주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우주 관계 법제’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항시설법」, 「국가정보원법」, 「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포함 - 세 번째는 입법 목적 및 전반적인 규율 사항이 우주에 특화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우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구를 설치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인 ‘우주 거버넌스 법제’로 우주항공청법 및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정보원법」,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이 마련·시행 ○ 국내 우주 법제 한계 - 국내 법제는 우주 패러다임 전환을 수용하기에 제한적인 실정 -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사업 및 R&D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우주탐사, 우주 실험·제조, 궤도 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 - 또한, 우주 법제에서는 위험평가, 우주잔해물 경감, 우주교통관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규범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우주환경평가 등 우주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들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 - 특히,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사업에 입각한 법체계는 민간의 우주활동을 규율하거나 우주산업 촉진하는데 미흡. 민간의 우주활동에 관한 기술 기준이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아직까지도 법제화 미비 - 민간의 위성 개발·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진흥법」은 정부 주도의 위성정보 보급 및 활용을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관련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만을 두고 있을 뿐 민간의 위성 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기준과 관리감독에 관한 입법은 미흡 - 민간 영역의 우주활동이 현실화되면서 우주 실험 및 우주탐사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생산 관련 지적재산권 및 우주자원 소유권 등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규정도 미비 - 특히, 민간의 우주개발 및 연구개발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COTS 활용, 우주기술 표준화 및 우주에서의 원자력 생산·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 - 우주안보 측면에서 한국형 우주상황인식체계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은 국방부 및 우주항공청 등 여러 부처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들은 입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지 아니하며 우주상황인식체계는 그 성질상 우주잔해물 경감, 우주교통관리 및 충돌회피, 우주물체 임무 종료 후 폐기 등 처리 등과 필연적으로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 진흥법」 등 국내 우주법제는 우주잔해물 경감 등과 관련된 규정이 전무 - 우주자산 보호 차원에서 우주자산의 원활한 운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충돌이나 고장 등에 대비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요청되고 있으나 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우주 임무 전주기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사이버보안을 포함하여 우주물체에 관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사건을 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등 회복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 역시 제도화 미비 - 더 나아가 UN 외기권위원회 법률소위원회에서의 우주물체 등록 및 우주탐사 논의, 아르테미스협정 그리고 국내 우주기업에 간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EU 우주법(안) 등에서의 최신 법적 쟁점들에 대한 입법적 대응 체계 부족 ▶ 주요국의 우주 법제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 미국 우주법의 경우 국가의 우주개발사업과 민간의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하여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 다음과 같이 시대별 변화 흐름에 따라 미국 주요 법제도의 형성과정을 분석 ○ 일본 - 우주개발 기술의 발전 양상과 국제 정세를 신속하게 법제를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 - 다음과 같이 시대별 변화 흐름에 따라 일본 주요 우주 법제도의 형성과정을 분석 ○ 프랑스 - 프랑스의 우주법제는 크게 환경 보호와 국가안보라는 두 축에서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오다가 2008년 우주활동법 제정 - 다음과 같이 시대별 변화 흐름에 따라 프랑스 주요 우주 법제도의 형성과정을 분석 ○ 기타 - 영국은 민간의 우주활동을 장려하는 동시에 상업적인 우주활동이 영국 내에서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등의 설비와 우주비행 운영에 대한 면허 등 우주 관련 모든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2018년에 우주산업법을 제정하여 국가 외에 기업, 개인 등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행해지는 우주발사체의 발사, 발사장 및 발사 통제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규율 - 룩셈부르크는 2017년에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우주자원 탐사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규정 - 호주는 2018년 우주활동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우주(발사 및 복귀)법으로 개편하면서 우주물체 발사와 관련하여 종래의 허가제도 이외에 면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호주 밖에서의 우주물체 발사에 관한 사항도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으며 특히, 동법은 우주물체의 복귀에 관한 사항들도 신설 - 독일은 2007년 위성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여 위성원격탐지시스템 운영자 및 위성데이터 배포자에 대한 규제 사항과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관할당국의 권한을 규율 ▶ 대한민국 우주 법제 발전 방안 ○ 본 연구는 우주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우주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 - 첫째, 지속적 및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우주개발에 있어 체계적으로 입법적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우주 입법 로드맵을 제시 - 둘째, 우주 입법 로드맵 제1단계에 해당하는 2027년을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시급하게 개정이 요청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정안을 작성 ○ 우주 입법 로드맵 - 우주 입법 로드맵의 경우 법정계획에 기반하여 우주활동 유형 및 기간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입법 소요를 도출 - 우주개발 전망은 우주 분야 법정계획 등을 토대로 우주 분야별 그리고 기간별로 구분하여 분석 - 입법 소요는 국내 우주법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 일본, 프랑스, EU, 영국, 호주, 독일, 룩셈부르크 등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아래와 같이 국내법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기적 우주 법제 개정방안 - 단기적 우주 법제 개정방안은 쟁점을 법제 단위로 구분하여 개정안을 마련 - 첫째, 현행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발사장 이용, 우주물체 등록, 우주잔해물 경감, 그리고 우주위험 대비 등을 신설 - 둘째,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소요는 위성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위성정보사업자 등의 보안대책 수립·관리 등의 의무를 신설 등을 포함하는 위성정보활용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방식으로 제안 - 셋째, 우주수송선 등 민간 우주활동의 다양성 및 고도화 이슈는 우주개발진흥법에서 허가 등의 규정들을 분리하고 민간 우주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들을 추가하여 우주활동사업법을 별도의 입법으로 제정하는 방식을 제시 - 넷째, 재난재해안전체계 구축·운영 관련 입법 소요는 재해재난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관련하여 재난사태 시 긴급한 대처를 위해 민간의 위성정보에 대한 제출요청 신설 등을 포함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 Ⅲ. 기대효과 ○ 우주개발 전망에 따른 우주 임무 유형별 및 시기별 우주 입법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양하고 증가되고 고도화된 우주활동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한편, 선제적인 입법 방안 마련을 통해 새로운 우주기술의 활용을 촉진 ○ 단기적 우주 법제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최근 우주법적 쟁점들을 신속하게 입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미국, 일본 및 프랑스 우주 법제에 대한 전주기적 검토를 을 통해 우주활동 변화에 따른 입법 발전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EU 우주법(안), UN COPUOS 법률소위원회 제64차 회기 주요 의제 및 영국 우주산업법 등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내 우주 법제 개선에 활용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장민영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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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국가의제 종합연구(II)

    1. 정치행정 분야 주요 핵심과제 1) 포스트 1987 헌법개정과 민주정치체제 확립 (1) 미래 한국을 준비하는 헌법개정 □ 헌법개정을 통하여 기본권 강화와 통치구조 개편하고 절차적·법제적 개선 노력함으로써 개헌을 통한 미래형 국가운영 체제 재설계 기반 마련. 기본권 확대와 권력 분산이 조화된 새로운 헌정 질서 구축을 위해 절차적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행정의 헌정적 중립성 확보 □ 행정 중립성 강화를 재정의하고 행정의 중립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찰·감사원 등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이를 통해 중립적 행정 실현을 통한 국가 운영의 균형성 제고하고 직업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 2) 일 잘하는 신뢰기반 AI정부 구축 및 AX시대 정부역량 제고 (1) 일 잘하는 글로벌 AI 정부 구현 □ 세계 최고 AI 정부 구현을 위해 AI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 기능을 재설계하고, 정부의 업무방식과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한편, AI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따라 구축함. 이를 통하여 범정부 생성형 AI 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적극적으로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 디지털 정부 글로벌 선도에 이어 AI 정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음. (2) 공공 AX 안정성 확보 및 강화 □ 공공 AX 시대의 안정적·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체계적 대안 마련하고 공공 AX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보완함. 공공 AX 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대민 서비스 혁신 촉진. (3) AX 시대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 □ AX 시대의 직무·직렬·역량체계 재설계하고 공무원의 AI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훈련체계 구축함. 반복 업무의 대폭 감소,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 강화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정책 정교화와 생애사건 기반 맞춤형 서비스 확대, 민원 처리 속도·정확성 제고, 행정 신뢰도 상승. (4) 민생위기 극복과 공공 AX 선도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통한 ‘민생 안정과 공공 AX 선도함으로써 국민 체감성과 창출’ 추진하고 민생 기반 성과지표 도입 및 공공AX 성과의 평가 반영 강화. 공공기관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민생 안정’으로 재정립하여 국민 신뢰 회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도모하고 디지털·AX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제고하고 중장기 국가 성장 기반 마련. (5) AX시대를 위한 합리적 규제개혁 □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기술·장비 발전에 따른 규제 기준의 합리화. 매년 일괄검토 대상 규제유형·산업분야를 체계적으로 선정함으로써 규제개선의 속도와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업·기술 변화에 발맞춘 규제체계를 구축하여 혁신 저해요인을 해소하고 신산업 성장을 촉진함. (6)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AI 기반 재난시스템 구축 □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하고 인공지능과 IoT 등 이머징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재난예측·대응시스템 구축. 자연재해·사회재난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및 고빈도 재난 발생 가능성에 예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기여. 3) 국민통합과 국민소통 및 국민참여 강화 (1) 국민통합 시스템 구축과 국민소통 강화 □ 국민통합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가칭) 「국가공동의제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소통 노력을 강화함. 또한 공감형 정책공동설계 프로젝트 시범 시행 및 공론 확보 방안 모색. 갈등관리 비용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자본 및 신뢰 증진, 민주주의와 시민역량 강화 기대. (2) 보상과 예우를 위한 보훈 행정체계 수립 □ 보훈대상자의 선제적 발굴 및 신뢰성 있는 심사체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통합 예우·지원체계 구축.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한 잠재 보훈대상 자동 탐지, 찾아가는 보훈체계 도입, 공헌·희생 기준 표준화, AI 기반 심사 지원 등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 2. 혁신경제 분야 주요 핵심과제와 기대효과 <1> AI·과학기술 1) AI·데이터 중심 디지털 초격차 경제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력 양성과 함께, ‘AI리터러시’ 제고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구현. □ AI 활용·확산 과정에서 안전·윤리·개인정보 보호 체제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디지털 사회를 구축. (1) 국가 AI 인프라(‘AI 고속도로’) 구축 - 데이터센터·초고속 네트워크를 통합한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데이터센터 투자와 연계해 AI 연산·데이터 접근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 (2) 전 산업·공공부문의 AI 전환(AX·AI 정부) - 제조·농업·의료·교육·금융·안전 등 각 부문의 생산·서비스 전 과정에 AI를 접목하고, 행정·세무·복지 등 핵심 공공서비스에서는 ‘AI 정부’ 모델을 표준화. (3) AI 반도체 등 선도기술력 강화 - 초저전력 AI 반도체,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에 대한 국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오픈소스·공동연구를 통해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 (4) AI 윤리·안전·신뢰 체계 확립 - 알고리즘 투명성·책임성, 안전성 평가, 위험기반 규제체계를 정비하고, AI 오남용·딥페이크·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AI 안전 인프라’를 구축. (5)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구제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명정보·학습용 데이터 특례 등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공유 생태계를 조성. 2) 과학기술·전략기술 기반 강화 □ R&D 시스템과 기초연구 생태계를 혁신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위상을 확보. □ 반도체·2차전지·우주·퀀텀 등 넥스트 전략기술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 (1) 국가 R&D 시스템 전면 개편 - 정부 총지출 대비 R&D 비중 확대, 부처 간 중복사업 정비, 국가전략 과제 중심의 미션지향형 R&D로 전환. - 출연연 PBS 개편, 기본연구비 확대를 통해 연구자가 중장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체제 구축. (2) 기초연구 및 과학기술 인재 강국 - 기초과학·원천기술 분야 장기·대형 과제를 확대하고, 청년 과학자에게 장학·생활비·연구비를 패키지로 지원. - 해외 우수 인재 유치,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 조성 등으로 인재·지식의 국제 순환을 강화. (3) ‘NEXT 프로젝트’ 등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퀀텀·미래소재·미래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 대해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계 최초·세계 1위 기술을 창출. - 우주발사체·위성·우주통신 등 우주 기술 자립도 제고와 우주 산업 생태계 육성. (4) 기술 사업화·지식재산(IP) 전략 강화 - 기술이전·스핀오프·공공기술 사업화 펀드 등을 통해 연구성과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전략기술 분야에서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한 IP-R&D를 확대. <2> 산업금융 1) 국내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및 생태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종별 투자 촉진 전략 마련 (1) 국내 산업 현안과 近미래 해외투자 유형·전망을 고려한 “업종별 Mother Factory와 업종 산업정책 연계(예시: 국내생산촉진세제, 산업 인프라 공급, 전략기술보호 등) 전략” 수립·추진. (2) 수요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생태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부장 Mother Factory 제도를 신설·추진하고 해외-국내 소부장 부문 투자 시너지를 창출. 2) 전략산업 해외투자에 대한 통합심의조정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경제안보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전략적 해외투자 체계를 마련 (1) 국내 산업 발전과 해외투자 간 가치사슬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인센티브 및 자본 리쇼어링 제도를 재설계. (2) 국무총리 직속 (가칭)“민관합동 해외투자심의조정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해외투자의 전략성을 확보. 3)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산단을 중심으로 AI 인프라 및 산업 AI 모델을 집중 공급하여 산업 AI 전환의 선도모델로 창출 (1)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산단에 자율제조가 가능한 AI 팩토리를 집중 공급하고 국가AI컴퓨팅인프라 활용을 우대. (2) 국가대표 소버린 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특화산단별 산업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공급하고 기업별 특화 AI 모델 적용을 위한 산업 AI 공급-수요 매칭 사업을 추진. 4) 전략산업 로드맵을 고려한 HVDC 전력망 및 AI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산업 입지 매력도 개선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 (1) 국무총리 직속 “민관 전력망·산업전략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전략산업 육성 로드맵에 맞춰 차질없이 구축. (2)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에너지 생산, 송배전 및 소비 체계 구축으로 주변국 대비 경쟁력 있는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 (3) AI 구현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에너지 잉여 지역에 AI인프라 국가산단을 지정·조성하고 에너지 공급 관련 규제 합리화로 AI 시대 에너지 공급 공백 문제를 해결. 5) 경제안보 및 국내 산업 여건을 고려한 주요국·신흥국 간 산업·통상 연계 전략을 통해 전략적 이익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 및 리스크 관리 (1) 對미국 투자(3,500억 달러)와 연계된 전략적 미국 진출로 국내와 미국 간 전략적 산업 가치사슬을 구축. (2) 주요국 및 신흥국의 산업 구조와 공백 부문을 고려한 무역구조 혁신과 맞춤형 협력 의제 발굴·제안으로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이익 확보. 6)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을 위한 “산업금융 통합 조정체계” 구성·운영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 (1) 국민성장펀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운영 펀드와 역할 및 투자 분야를 차별화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단계별 조건부 금산분리 완화 조치를 검토. (2) (가칭)“산업금융 정책 얼라이언스” 구성·운영으로 중장기 산업정책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 구축, 공급망 확보 및 지역 균형성장 등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지원. <3> 기후에너지 □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정량적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 - 현행 정책 설계 과정에서 실험실 환경의 엔지니어링 예측치를 사용하여 실제 정책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경향 존재. - 부문별 감축 수단의 실제 기여도에 대한 경제학적 정책 평가가 미흡하여 정책 고도화에 한계. - ‘평가 → 점검 → 고도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NDC 달성 실효성 확보 필요. □ 탄소가격체계의 정교한 개편을 통해 기후대응과 산업경쟁력의 조화 도모 필요 - 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따른 산업계 비용부담 증가를 완화하면서도 감축 투자 유인을 높이는 정책 조합 필요. - 건물·수송 등 배출권거래제 관리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탄소세 도입 검토를 통해 포괄적 탄소가격체계 구축. -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 투자의 불확실성 완화. □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및 정책금융 체계 강화 필요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난감축 산업의 저탄소 설비 전환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소요. -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전환금융 확대 및 민간 투자 유인 강화 필요. - 정책금융기관의 저탄소 전환 프로젝트 금융 확대 및 위험분담 체계 구축. □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연환경 보전의 조화를 위한 계획입지 체계 정립이 필수 - 공간정보 기반 입지적합성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환경적 제약과 사회적 수용성을 통합 평가. - 누적영향평가 체계 도입으로 지역별 환경용량을 반영한 단계적 개발 유도. - 이해관계자 협의체 및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 □ 청정수소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전략적 시장 개입 필요 - 높은 생산단가로 인해 수요 발생이 어렵고, 수요 불확실성으로 생산자의 투자가 부진한 악순환 지속. - 수소/암모니아 터미널, 저장탱크, 배관, 크래킹 설비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기 투자 필요. - 정유·석유화학 업종의 그레이수소(연간 201만 톤)를 청정수소로 단계적 대체하여 안정적 수요 기반 확보. □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동시 달성을 위한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 필요 -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저감과 청정에너지 자립 확대를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 에너지·핵심자원 및 청정에너지 기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다양한 벨류체인 확보와 전략적 비축 확대. -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원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와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저장장치, 섹터커플링의 기반 구축. □ AI·빅데이터 기반 환경영향평가 디지털 전환 및 체계 고도화 필요 - 환경영향평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평가 효율성 제고. - AI 기술을 활용한 환경영향 예측 정확도 향상. 3. 균형성장 분야 주요 핵심과제 □ 산업·경제 구조(산업입지·전환·혁신) - (핵심과제) 지방 생산–수도권 혁신 분리 해소, 본사·R&D·서비스 기능의 지방 이전 확대, Full-Function 산업체계 구축 및 권역별 전략산업 밸류체인 정립, 산업단지 스마트·친환경 고도화 및 유휴부지 재생, 지역산업위기대응. - (기대효과) 5년 내 비수도권 GRDP 비중 50% 이상 회복, 지역 산업부가가치 증대,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성장거점 확대, 지역 경쟁력 강화. □ 디지털·AI·혁신생태계 - (핵심과제) 초광역 단위 AI·데이터 인프라(분산형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 고속도로) 구축, 지역 주력산업의 AI 기반 고도화(제조·물류·해양·에너지 등), 대학–기업 중심 디지털 인재 양성체계 강화(대학–기업 AI 트랙·부트캠프·현장 실습 확대). - (기대효과) 지역 디지털 기반 확충과 AI 활용도 증가, 산업 생산성 제고, 지역 간 기술격차 축소,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3% 이상 달성에 기여, 지역 디지털 인재 10만 양성. □ 교통·국토공간·초광역 인프라(초광역 메가리전) - (핵심과제) 5극3특 기반 초광역 제2순환망·광역교통망 구축, 산업–정주–교통 연계 메가리전 전략 추진, 스마트물류·AI 교통체계 확산, AI 기반 스마트물류·디지털 화물도로. - (기대효과) 배후–거점도시 30~40분 광역교통, 이동시간·물류비 절감으로 지역 산업활동 활성화, 비수도권 기업입지 매력 상승 및 권역 경제권 강화. □ 지역상권·생활권 - (핵심과제) 생활인구 기반 상권회복, 유형별 상권 활성화, 생활권 상권·문화·주거 서비스 강화, 기초지자체 상권계획 제도화, 중소도시 재생. - (기대효과) 지역 소비·일상경제 회복, 중소도시·생활권의 지속가능성 강화. □ 인구·청년·정주환경 - (핵심과제) 청년 정착형 일자리·정주 생태계, school-to-work 체계(대학–기업–지자체), 고임금 기술직(디지털·그린·해양·바이오) 육성, 지역 의료·교육·문화·주거 등 정주서비스 확충. - (기대효과) 청년 고용·정착률 제고, 인구감소 속도 완화, 지역 인재순환 구조 강화 → 잠재성장률 개선에 기여, 정주성 강화와 지역 삶의 질 향상. □ 자치분권·거버넌스 혁신 - (핵심과제) 중앙–권역(5극3특)–지역의 3단계 분권형 성장체계 구축, 권역 단위 전략기획·예산·성과관리 체계 확립, 지역금융 기반 강화(투자공사·기금 등). - (기대효과) 초광역 정책의 실행력 향상, 투자 효율성 제고, 중복사업 감소, 권역 주도 성장구조 정착 → 지역 경제자립도 상승, 균형성장지수(BGI) 개선. □ 해양·북극항로·어촌·외곽지역 - (핵심과제) 남부권 중심 신해양경제권(해양수도), 스마트항만·친환경 선박·해양플랜트, 북극항로 대응(보험·보증·외교·법제), 국가어항 경제거점화·어촌특구 제도화, 수산물류·관광 복합경제권. - (기대효과) 해양·물류 신산업 기반 확립, 지역경제의 신성장 영역 확대, 해양물류 비용 30~40% 절감과 연 20만TEU 처리, 해양권·외곽권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대 → 비수도권 GRDP 비중 제고에 기여. 4. 기본사회 분야 주요 핵심과제 <1> 안전사회 1) 기후위기 및 복합재난 대응체계 혁신 (1)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재난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안전기준 강화 - 핵심내용: 탄소중립 시나리오(SSP)를 반영하여 댐·제방 등 기반시설의 설계 빈도 상향, 수자원 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가뭄 대응,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대심도 배수터널 등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기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탄력적 물 관리 체계 구축 및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2) 디지털·생활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 구현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한 AI기반 안전망 구축 - 핵심내용: 딥페이크·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 자동 탐지·삭제 AI 기술 개발 및 플랫폼 의무화, 위장 수사 법적 근거 확대, 피해 영상물 삭제 ‘패스트트랙’ 도입. - 기대효과: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보장 및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 억제. (2) 여성폭력(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획복 지원 국가책임제 강화 - 핵심내용: ‘친밀한 파트너 폭력(교제폭력)’의 법적 정의 신설 및 반의사 불벌죄 폐지 검토,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 즉각 발동 체계 마련, 의료·법률·심리 통합 지원. - 기대효과: 스토킹·교제폭력 등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의 신속하고 온전한 사회 복귀 지원. (3) 국경 없는 지능형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및 대응 역량 강화 - 핵심내용: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대응을 위한 범정부 통합 수사기구 설치, 해외 서버 수사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신속화 및 핫라인 구축. - 기대효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척결 및 해외 도피 사범 검거율 제고. 3) 차별없는 일터와 촘촘한 경제 안전망 (1) 산재 취약분야(50인미만 사업장) 해소를 위한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핵심내용: 개별 영세 사업장 규제중심에서 탈피, 산업단지/지역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원·하청 상생형 안전관리 모델 도입 및 정부 재정지원 확대.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부담 경감 및 안전의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2)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 및 대체인력 국가 책임 강화 - 핵심내용: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공동 대체인력풀(Pool)’ 운영(지역/업종별), 육아기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문화 정착 지원. - 기대효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3) AI 전환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신규 사회안전망(소득평탄계좌) 도입 - 핵심내용: 소득이 불규칙한 노동자를 위한 ‘소득평탄계좌’ 도입 지원,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부당 대우 방지,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 - 기대효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합하는 보편적 노동권 보장 및 창의 인재의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 4) 인구위기 방어 및 미래 세대 기회보장 (1)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주도형 이민·정주 체계 구축 - 핵심내용: 중앙 권한 이양을 통한 ‘광역 비자(Visa)’ 도입 확대, 지역 산업 맞춤형 외국인 인재 유치, 이민자 가족 정주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형 통합센터’ 설치. - 기대효과: 지역 산업 인력난 해소 및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한 지방 소멸위기 방어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및 국민 안전권 보장체계 확립 - 핵심내용: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계획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기본법으로서 각종 생명안전 관련 제도와의 중복성 배제 일관성 확보. - 기대효과: 안전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정책적 우선순위 확보. <2> 교육문화 (1) 지역 간 교육 및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 지역 소멸 대응 및 균형발전 촉진: 지역 거점국립대·특화 직업교육·지역산업 연계 플랫폼 필요. - 디지털 교육 인프라 격차 심화: AI 교육 인프라(교원 역량, 장비 등) 및 우수 교육 기회의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 (2) AI 시대 인간 중심 역량 강화와 산업수요 연계형 인재 양성 간 균형 - 비판적 사고·윤리적 판단력 함양 교육 부재: 단순 기술 교육을 넘어 인간 고유 역량 강화 필요. - 첨단분야 정원 자율화, 산학협력 기반 혁신대학 육성: 급변하는 첨단 기술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체계 구축 필요. (3) 학교-지역-산업 연계 강화 - 마이스터고 플랫폼 확대, 계약학과·청년고용 플랫폼 필요: 지역-학교-지자체 통합 모델(돌봄·진로·고등교육 연계) 구축. - 지역정주성 및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및 정주 지원 체계 마련. (4)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권 회복 및 학생-학부모-학교 3자 협업 기반 학교 거버넌스 혁신 필요 - 단위학교 권한 확대, 교육활동보호법 강화: 교원의 전문적 권위 및 교육권 보호. - 학교운영위원회·교사회·학부모회 실질화: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질적 참여 구조 정착. (5) 청년기 이행 지원으로 국가책임 강화 - 학교-일자리 이행 지원 강화: 성인기 이행 지연 현상 제고 및 청년 유휴화·저출생 문제 완화. -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칸막이 해소 및 연계 사업 활성화. <3> 건강복지사회 1) 저출산 지원 방안 □ 난임지원 강화 - 난임 관련 의료기관 등의 지역 편중 현상 완화 방안 마련. - 난임 관련 통계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임신‧출산 등에 대한 사전 교육 등과 건강권 차원에서 난임 지원 기준 마련 필요. □ 아동‧양육지원 정책 개편 방향 -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국민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해 아동‧양육지원체계 관련 컨트롤 타워 및 조정기능 강화 필요. □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 중소기업 지원 대체인력 풀 확대 : 민간 인력지원 조직,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대체인력 풀 확대. □ 지역기반 이주민 지원 정책 - 지역사회 이민 정책 방향 수립과 이주민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보건의료 격차 및 정신건강 관련 정책 □ 취약지 대상 의료국가 전략 수립 :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지원 전략체계 구축. □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정책. - 보험료 수준에 따른 의료비 경감 제도 설계 및 적용 기준 마련과 비급여 중 필수의료 영역 보장 확대 및 본인부담 완화 방안 구체화. □ 학생 대상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 학교-지역-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교수 및 지역인력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3) 신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핵심 정책 □ 생애주기에 특화된 고립‧은둔 청년 대상 연속적 지원체계 마련.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세청 자료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국립 공연시설의 역할과 향후 운영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한 검토 추진. 5. 외교안보 분야 주요 핵심과제 1) 외교정책 (1) 한국의 신 미국 전략 방향과 과제: 통상·경제안보·산업 협력 등을 통한 △한미 협력 강화 및 대미 전략적 위상 제고, △내부 리스크 완화 및 산업 레버리지 확보. (2) 한국의 신 중국(접근)전략 방향과 과제: △경제협력의 질적 고도화, △ 공급망 안정화 협력, △제도 협력 기반 강화 및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대외경제정책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와 한중 경제협력 내실화. (3) 한국의 신 일본 전략 방향과 과제: △공급망 안정화, △첨단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글로벌 불확실성 공동 대응 및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공백 보완,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토대 마련. 2) 대북정책 (1)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평화공존 전략 추진, △실용외교와 가치의 다양한 연계 방안 모색 등을 통한 △대북·통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과 통합 증대, △통일 한반도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 제고. (2) 한반도 평화공존·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에너지 협력전략 수립: △한반도 평화공존전략 3단계별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북한의 만성적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3) 동북아 안보환경 대응 국방개혁과 혁신 방안: △미래전 게임 체인저 개발·운용, △글로벌 방산 혁신 생태계 발전을 통한 △미래전 패러다임 전환 대응, △K-방산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3) 경제안보정책(글로벌 사우스 대상 ODA 협력) (1) 국제사회의 그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및 △그린 디지털 ODA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한 △혁신형 공여국 이미지 구축, △한국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다변화. (2) 개발도상국 문화 협력(K-ODA와 K-Culture 연계 방안): △K-Culture와 K-ODA 교차 전문성 갖춘 해외 거점 마련, △전문 인력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한국의 소프트 파워 활용 및 국제적 위상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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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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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원유시장 변동요인의 경제적 영향 연구: DSGE 모형 분석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수출과 수입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및 자본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음. -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안정적인 원유의 공급과 국제 유가의 안정은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 본 연구는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하여 소규모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를 DSGE 모형으로 설정한 후 원유 시장이 포함된 해외 부문을 모형에 반영하여 분석 - 이렇게 설정된 모형을 국내 거시경제 및 글로벌 주요 자료를 이용하여 베이지안 방법으로 추정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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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정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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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연구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에너지 위기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반복화ㆍ장기화를 통해 상시적 위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 전통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및 분열과 더불어 극심한 기상이변은 에너지 위기를 상시화함으로써 국가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것도 필요함 ○ 그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을 펼쳐 왔으나, 향후 국내 에너지 수급 여건과 에너지 분야의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에너지원 간의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에너지 믹스(Energy Mix)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의 고착, AI 시대 데이터의 중요성 부각, 전기자동차 확산 등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그러나 현행 에너지법제는 에너지원별 개별 법률을 통해 규율함으로써 관련 법제가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에너지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제적 측면에서는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ㆍ유기적 접근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목적 ○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에너지 정책 및 법제의 조사ㆍ분석을 통해 국내 법제의 문제점과 주요국의 법제로부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에너지 전환 시대의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이를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실현 필요성 ○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갈등관계에 놓여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는 공통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로 조화될 수 있는 개념임 - 전통적 의미의 에너지안보는 적정한 가격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임 ○ 국가 에너지시스템이 에너지안보(공급안정성 및 회복탄력성), 에너지 형평성(에너지 접근성 및 가격 적정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에서 벗어난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함 ○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은 국내 에너지수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에너지 전환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음 ▶ 국내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문제점 ○ (탄소중립기본법과 에너지법제 간의 간극) 탄소중립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에너지법제는 탄소중립만을 유일한 정책목표로 고려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률로 기능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에너지법의 내용적ㆍ기능적 한계) 「에너지법」은 ‘에너지기본법’으로 제정될 당시의 목적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제정 목적과 달리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원칙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함.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에너지 분야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나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규율체계는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함 ○ (에너지 분야 개별 법률의 입법적 미비로 인한 실효성 저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야 개별 법률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야 하는데, 입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음 ▶ 주요국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특징 및 국내법에의 시사점 ○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에너지정책의 변동성이 심화되었으나,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에너지법제를 통해 에너지의 공급 확대 외에 수요관리(효율향상), 인프라 강화(전력망) 및 기술 개발(청정에너지원 및 탄소중립기술 포함)이 에너지안보를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영국은 자국의 에너지 독립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달성하면서도 이는 탄소중립의 목표와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에너지법은 영국이 표방하는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모두 고려하여 미래에 적합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음 ○ 독일은 2010년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에너지 전환’으로 설정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성 하에 변화되는 사회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안보법(EnSiG), 재생에너지법(EEG) 및 에너지효율법(EnEfG)의 개정 및 육상풍력법(WindBG)의 제정 등 적기에 법제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은 에너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인 S+3E를 전제로 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으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GX 탈탄소전원법(GX脱炭素電源法) 및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再エネ海域利用法)의 제정,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再生可能エネルギー特措法) 및 에너지절약법(省エネ法)의 개정 등 법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이자 소비국에 해당하여 탄소배출도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녹색 전환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를 확대하고 있으며, 개별 에너지 관련 법률의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는 에너지법을 2024년 제정함으로써 에너지안보, 녹색 저탄소 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이 에너지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있음 ○ 주요국은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상호 보완적이며 유기적 관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자립도가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탈탄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으로 설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주요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으로 도출된 현대적 에너지안보 개념의 도입, 에너지정책의 일관된 방향성 설정, 탈탄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 목표 설정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의 지원을 에너지정책 및 법제의 개선에 있어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 (에너지법제 정비의 기본방향) 3가지 기본방향을 고려한 에너지법제 정비가 필요함 - 에너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 및 법제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함 - 국내의 에너지수급 여건 및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함 -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에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에너지법제 체계의 정비) 에너지정책 분야를 총괄하기 위한 에너지기본법의 제정,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생에너지 중심의 법률로 개정,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단일법의 제정, 열에너지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일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에너지법제의 내용상 정비) 변화된 에너지정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법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기존 법률의 개정과 해상풍력법, 국가기간전력망법 등 최근 제정된 법률이지만 제정 당시에 고려하지 못했던 입법적 미비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에너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정비,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및 공급 보장,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법제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근거 신설, 전력망 확충시 입지선정위원회 생략 특례 개선, 폐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의 활용 방안 마련, CCUS 저장소 모니터링 책임 소재의 명확화 등을 위한 법령 정비가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탈탄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법제 정비방안 마련 ○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정책 및 법제 분석을 통해 에너지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법제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 탈탄소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법제의 정비는 국내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하며,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기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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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상 위임·위탁과 위탁기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제 개선 연구

    Ⅰ. 연구 목적 ○ 현대행정의 복합화・다양화・전문화에 대응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은 법령상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처리하며, 특히 소관사무 중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운영에서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가 부족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0년대 초반까지 효율성 중심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위탁사무의 운영으로 인하여 초래된 문제점은 행정사무 품질관리의 문제점, 고용불안정, 위험작업의 외부화 등으로 표면화되었고, 위탁대상 행정사무에 대한 공공성, 공정성, 책임성이라는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을 재탐색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행정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직접 이행할 수 없거나 또는 민간영역에서 사무를 이행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정사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국가의 기능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행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라는 주제를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여러 번 다루어졌으나, 아직까지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적 규율 내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사무위탁에 관한 입법사항은 규제적 성질을 갖는 법률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법률안의 산업진흥, 경제성장, 지역발전과 같은 직접적・경제적 이익이 결부되지 않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입법추진력을 갖기 어렵다. 이에 국가행정의 공공성・책임성・수월성을 입법목표로 지향하는 보다 더 객관화된 관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발굴하고 법제적인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법령상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인 공법학의 주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정현장에서 법사실로 인식되는 위탁관계의 다각적인 법적 구조와 쟁점을 포섭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의 보장책임을 구현하는 행정사무의 이행 과정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정사무 위임・위탁 법제를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국가기능의 양적 확대에 따른 행정사무 수행체계의 변화 ○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무 권한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적 주체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사무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거나 외부기관에 사무수행을 위탁하는 방법을 통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제도를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이라고 지칭하며, 실제로 행정현장에서는 행정사무의 위임‧위탁을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체적인 국가성과(government capacity)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민주성, 다원성, 탄력성,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론의 관점에서 국가기능의 양적 확대에 따른 행정사무 수행체계의 다양한 변화 경향을 살펴보고, 이와 같이 변화하는 국가기능 이행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하기 위한 법령상 행정사무의 위임ㆍ위탁 제도의 내용을 검토한다. ▶ 법령사무의 지정위탁의 증가와 사무위탁 활용 영역의 확대 ○ 국가사무 중에서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에서 민간위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행정사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정위탁과 지정위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계약위탁의 비중은 매우 낮다.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전문화된 행정집행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무에서 민간위탁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법령상 사무위탁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수법인, 공공단체, 공공기관에 법정위탁하거나 지정위탁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며, 위탁대상 사무의 영역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사, 검사, 검정 업무에만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사무위탁의 개념 및 유형 구분의 필요 ○ 행정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법령 현황을 살펴보면, 권한의 위임과 사무의 위탁은 명시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 사무위탁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에 행정권한이 결부되어 위탁되는 경우, 위탁대상 사무처리에 부수하여 행정권한의 행사가 예정되는 경우, 법률에서 위탁대상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특정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사무수행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등 사무위탁의 법적 구조들은 각각 유형별로 법률관계를 달리하며 위탁대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위탁유형이 정해지기도 한다. 업무위탁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이외에 ‘행정업무의 대행’이 이루어지며,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는 원(原)권한자인 행정기관으로 하고 책임 또한 원권한자인 행정기관에 귀속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대행은 사무위탁과는 개념상 구별되지만 실정법에서는 혼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업무의 위탁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모 방식, 직권지정 또는 법령상 기준에 따른 심사 후 지정하는 형태로 구별되며 이러한 지정방식과 관련하여 절차상 공평성, 타당성 등에 대해 검토한다. ▶ 행정사무수행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탁기관의 법적 지위 설정 ○ 최근 개별 법률에 특별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서, 관할 행정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민법상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아 운영되는 공법상 특수법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법인들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정부의 업무 중의 일부를 위탁받거나 정부기능의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이나 단체는 법령상 행정사무를 위탁받거나 공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데, 해당 기관들의 사무수행 결과와 성과를 보장하기 위한 응답성과 법적 책임성에 관해 살펴본다. ○ 2024. 12. 2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해당 법률안의 주요 쟁점을 상기 연구내용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살펴본다. ▶ 업무위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체계 마련 필요 ○ 행정사무의 재분배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위임이 이루어지면 공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해지고 행정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업무위탁을 할 때 사전에 업무협약 또는 사무위탁계약을 통하여 사무수행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분담하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후적으로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첫째로, 행정기관 간 업무위탁은 적시에 법령상 행정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여 가능한 사무수행 기관의 고유업무와 책임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책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로 공법상 특수법인이 법정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사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특수법인의 고유기능과 담당업무가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예를 들어 공법상 특수법인의 사무수행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위탁을 제한하고 위탁기관이 사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에 관한 감독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업무위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비안 제시 ○ 현재 행정권한위임, 행정기관 간 권한위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위탁에 관한 입법사항을 분리하여 별개의 독립된 법률인 행정사무민간위탁법률(안)으로 분리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이므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들은 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사항들은 개별 법률의 권한의 위임 또는 행정위탁에 관한 조문에서 규정하면서 위임된 사무내용, 사무범위, 수임기관, 수임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끝으로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위탁사무의 수행이 행정목적에 합치되도록 협치지향 국가운영모델에 기초하여 행정계약의 긍정적 기능을 활용하는 협력・협의・조정 과정을 공공사무 수행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의 적법하고 적정한 사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의 법제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Ⅲ. 기대효과 ▶ 권한‧업무의 위임, 업무의 위탁, 대행, 민간위탁에 대한 개선점 발굴 ○ 법령상 업무의 위탁에 적합한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지정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활용하여 행정성과를 높이는 사무위탁 제도의 의의를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정부부처 간 업무위탁,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위탁, 민간기관에 대한 사무위탁은 각각 구분되어야 하며, 법정 특수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의 형태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다수의 특수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절차, 위탁기관 및 수탁기관의 기능을 고려한 업무위탁의 타당성 및 책임성에 대한 분석 및 개선점을 발굴한다. ▶ 위탁기관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구조‧설립형태에 관한 개선점 발굴 ○ 개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되는 각종 협회, 단체, 연구원, 평가원 등에 관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특수법인을 통하여 법령상 사무를 수행할 때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 권한‧업무의 위임, 업무에 관한 입법모델 제시 ○ (설립 및 운영) 법정위임사무 또는 법정수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조직 또는 기관에 대하여 민사법을 적용할지,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특수법인의 법률관계에 대한 적용 법리를 검토한다. ○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의 범위가 모호하고, 사무에 비례해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한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왕승혜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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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임산물 생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기후 위기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임산물 생산업은 지속가능성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산지 중심의 생산 구조는 접근성과 작업 환경의 제약, 기술과 인력과 데이터의 단절이 누적되면서 스마트화가 가장 뒤처진 영역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 임업 전체의 경영체계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노지 스마트 농업 기술을 임산물 생산업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지형 스마트화의 조건을 기술, 사회, 제도, 사람의 네 가지 축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또한 일본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검토하여 산지형 산업에서 반복되는 병목의 원인을 확인하고 구조적 해법의 방향을 도출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임업의 현실에 맞는 기술 도입 전략과 사회적 확산 구조를 제안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구자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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