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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9,399)

  •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기반하여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품질 제고 방법론을 적용한 건축물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신규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하고자 하였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안의순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9 0

  • 유기수산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동등성 인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국제 동등성을 인정함 ■ 동 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EU, 미국, 영국, 캐나다와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고 있음 ■ 유기가공수산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2016년 EU가 동등성 협정 범위를 (기존)농산물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면서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유기가공수산식품의 제도적 공백 발생 ■ 한-EU 동등성 협정 범위 제외 한-EU 동등성 협상 당시 농축산식품만 협정의 범위에 포함됨(농림축산식품부만 협상에 참여) 와 EU 제3자 인증기관의 국내 부재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EU 수출은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EU 동등성 인정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협상이 필요 ■ 본 연구는 국제 동등성 인정에 따른 국내 영향을 검토하여, 유기수산식품 수출의 제약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국제 동등성 인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5.9.3.) 중 (전략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에 해당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국내(농업),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 검토 ■ 유기가공식품 업체 대상 국제 유기가공수산식품 실태 및 동등성 인정에 관한 인식 확인 - 전남, 전북, 충청권 유기가공식품 업체 40개소 대상 설문조사 시행 ■ 유기 생산 및 인증 건수, 수출입 통계 분석 ■ 국내외 제도 정합성 평가를 하여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Regulation (EU) 2018/848’ 중심으로 제도 정합성 평가 2) 정책화 방안 ■ 유기수산식품 인증 현황 및 제도 검토 - KMI-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자문회의(2025.6.16.) ■ 수산 부문 국제 동등성 인정 체결 타당성 검토 - KMI-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자문회의(2025.7.21.) - KMI-오가닉 티앤씨 자문회의(2025.8.12)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5.7.27.) ■ 정부 정책 지원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과 요청자료 작성 및 제공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불필요한 무역 장벽 해소 수단으로 WTO/TBT 협정 제2.7조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GL-32는 동등성 인정을 권고 - 국내(농업), 국외(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를 중심으로 유기식품의 동등성 인정 체결 확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동등성 인정을 명시함.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동등성 인정 기준, 인정 절차,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동등성 인정 내용, 유기 표시 등에서 규정함 - 국내는 농축산가공식품에 한해 EU, 미국, 캐나다, 영국과 동등성 인정을 체결하였으나 유기가공수산식품은 협정 적용에서 제외됨 ■ 한-EU 동등성 협정 범위의 변경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동등성 협정 체결 필요성 제기 - 한-EU 동등성 범위가 (기존)농산물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농수식품으로 확대되면서, 동등성 협상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가공수산식품이 동등성의 범위에 포함됨 - 이를 계기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EU 수출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함. 또한 EU 수출 시 필요한 EU가 인증한 제3자 인증기관의 국내 부재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됨 -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는 재협상을 앞두고 기존 약정(Arrangement)에서 무역 협정(Trade Agreement) 형태로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동등성 인정으로 인한 생산자 편익 및 수출 효과 - 생산자는 동등성 인정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함. 그 이유로 중복인증 해소로 인한 인증 비용 절감, 수출시장 확대, 거래 안정성 확보로 응답함 - 최근 3년간 한–EU 교역에서 조미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EU 수출 상위 2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한–EU 동등성 인정이 체결될 경우, 유기가공수산식품의 대표 품목인 조미김의 EU 수출 확대가 전망됨. 특히 북서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K-Food에 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어 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 - 반면, EU 내 유기농 생산은 홍합, 연어(아일랜드), 농어, 도미, 송어 등이나, 역내 수출을 통해 EU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구조를 띰 - 동등성 인정 협정 범위는 가공식품으로 제한되어, 원물 중심의 EU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양식 생산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 기준 수준으로 제도 개선 필요 - 동등성 인정 체결을 위해서는 체결국과의 제도적 정합성이 요구됨. 협상국으로 고려될 수 있는 EU의 유기 양식 기준은 국내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EU는 해조류, 어류, 패류, 연체류 등 품목별 세부 기준, 전환기, 수질(유입수, 배출수 관리), 동물복지, 허용 물질, 양식밀도 및 시설, 운반 기준,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등에서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반면, 국내 기준은 품목별 세부 규정이 미비하고, 환경 관리 및 동물복지 등 일부 영역에서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 다만, 제도 수준을 단기간에 국제 기준 수준으로 상향하면 생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생산자의 수용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 방식으로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국내 생산자의 안정적인 유기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협정 체결 필요 - 동등성 인정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성 협상 전 국내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동등성 협정에서 요구되는 제도 정합성 수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국제 기준 수준의 제도 개선 필요 - 동등성 협정 체결 전·후 유기가공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통관·유통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동등성 인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품목 확대가 필요함. 단기에는 유기 전환이 용이하고, EU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인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다시마, 미역, 전복, 새우, 어류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함. 영어조합법인, 협동조합, 수협 등을 기반으로 공동 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공동 브랜드·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EU 시장 인지도 제고, 수출 컨소시엄을 통한 가공·포장·라벨링·물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또한 동등성 협정 발효 시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이해 정부–인증기관 관리 체계 강화와 인증기관의 심사 역량 제고가 필요함 - 동등성 체결은 단순히 제도 조화를 넘어, 국내 유기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EU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동등성 협정 추진을 위한 협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도 정합성 평가를 토대로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국제 수준의 유기 인증 기준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며, 한–EU 동등성 협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한-EU 동등성 협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 활용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동등성 협정을 통해 중복 인증 해소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자의 인증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소규모 생산자에게도 유기 인증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EU 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시장으로의 유기가공수산식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어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동등성 협정을 통해 유기가공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소비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오서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5 1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합적인 애로사항 존재 및 기존 『항만재개발사업의 업무 매뉴얼』(이하 ‘기존 업무 매뉴얼’)의 활용도 저하 - 항만재개발사업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되었으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제도적 변화가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 현재까지 완료된 항만재개발사업은 3건에 불과하고, 개별 사업별 추진 방식과 참여 주체가 상이하여 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일관된 업무 추진 경험 및 문제 해결 사례의 체계적 축적 미흡 - 2021년 제작된 기존 업무 매뉴얼은 사업단계별 절차 해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미반영 및 다양한 오류 포함 - 특히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절차와 설명이 부족하여 정책 담당자들의 활용도가 낮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체계를 재정립하고 제도적 변화 등을 충실히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업무 매뉴얼(안)」(이하 ‘업무 매뉴얼(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아래의 세부 연구목적을 포함 - 첫째,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절차, 문제점, 대응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에 반영 - 둘째, 항만재개발사업의 단계별 사업 절차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체별 역할을 제시 - 셋째, 기존 업무 매뉴얼의 내용 중 현행 법령과 상이하거나 개정된 법령 사항 등을 보완 - 넷째, 타 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분석을 통해 Q&A, 판례 해설 등 업무 매뉴얼 활용도 및 이해도 제고 방안 모색 및 적용 - 다섯째,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의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다각적인 문헌조사 수행 - 국내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타 분야 정책 매뉴얼 수립연구 검토 - 「항만재개발법」 및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 검토 - 기존 업무 매뉴얼과 유사한 타 개발사업들의 업무 매뉴얼 비교 분석을 통해 업무 매뉴얼(안)의 개선방향 설정 ■ 타 개발사업 사례 분석 - 항만재개발사업은 축적된 사업의 쟁점, 판례, 유권해석 사례가 적으므로, 타 개발사업의 유사 쟁점에 대한 법령 해석례, 판례, Q&A 등을 분석하여 매뉴얼에 수록 2) 정책화 방법 ■ 정부 정책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문을 수시로 진행하여 업무 매뉴얼(안)의 현실성과 정책 활용성 제고 - 정책 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행정업무 절차 검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전문 지식 및 유사 판례 해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19개 사업 예정지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4개 사업 조성 중 - 현재까지 착공된 사업들은 모두 총사업비 정산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계획 수립 중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및 부산항 북항 2단계사업은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 계획 ■ 「항만재개발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필요 - 특히 2025년 5월부터 적용된 관리청 이원화는 향후 지방관리항의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절차 및 세부 업무규정 명확화 필요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애로 요인들이 상존하며, 지속적인 후속연구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 - 항만재개발사업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는 공공성·사업성의 균형 확보 어려움, 총사업비 정산 제도의 법·제도적 미비, 행정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기반시설 이관 및 사후관리 애로 등이 있음 - 업무 매뉴얼만으로 근원적 애로 요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나,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을 통해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업무 지원 가능 ■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 단계별 절차 및 주체 역할, 유의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별 특징 및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 - 총사업비 정산방식은 적용 근거 미비로 정산 범위, 산정 방식, 토지 귀속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필요 - 수용·사용방식 및 환지방식은 「항만재개발법」에 적용 근거는 존재하나, 요건·절차의 세부사항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고 구체적 실행 기준이 미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담보 곤란 및 실무 혼선 우려 - 업무 매뉴얼(안)에서는 관련 법령 간 관계 및 절차별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주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기존 업무 매뉴얼 검토 결과,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사항 도출 ■ 7개 유사 개발사업들의 업무 매뉴얼 비교 분석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매뉴얼 개선 방향 도출에 활용 - 일부 매뉴얼은 사업 단계 세분화하여 절차별 장 구성, 일부는 기능·주제별 구성 - 일부 매뉴얼은 관련 법령의 간략 개요·조문만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항만재개발사업의 업무 매뉴얼』의 경우 전체 조항을 나열식으로 수록하여 불필요한 분량 증가 및 독자의 신속한 정보 탐색 저해 - 또한 각 매뉴얼마다 비중 있게 다루는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하여 상세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 절차 흐름도, Q&A, 사례·판례 등 실무 지원도구 적극 활용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의 개선 방향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측면임 - 법령 개정 반영, 사업 시행방식의 절차 및 지침 내용 보완 및 오류 수정 - 각 장에 맞는 내용 재배치 및 중복 내용 수정, 법 조문 전체 인용 지양, 절차도 개선 등 구성 개편 및 가독성 제고 -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질의응답(Q&A), 사례, 타 사업 사례 등 실무 지원 도구 수록 ■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은 총 7장으로 구성, 단계별 절차와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별 검토, 실무적 유의사항 등을 포함 - 본 보고서에서 개선된 전체 업무 매뉴얼(안) 전문은 부록으로 수록 2) 정책화 방안 ■ 업무 매뉴얼의 검증 및 공식 발간·배포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업무 매뉴얼(안)을 다각적 재검토 및 내용적·디자인적 보완 - 업무 매뉴얼(안)의 온라인 게재 및 유관기관·이해관계자 대상 인쇄·배포로 활용도 제고 ■ 업무 매뉴얼의 정기·수시적인 업데이트 - 정책 환경 변화, 법령 개정 내용 및 추후 발견된 오류 사항의 수시적 업데이트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연계한 정기적 업데이트 ■ 업무 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오프라인 집합교육 정례화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병행 ■ 관리청인 지자체 대상 별개 하위 지침 마련 지원 - 현행 「항만재개발법」 하위 지침의 사업 추진 관련 세부 규정들은 여전히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일 경우로만 상정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관리항 관할 지자체 대상의 별도 하위 지침 수립 지원 4. 기대 효과 ■ 정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이해 제고로 관련 인허가 준비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지연 감소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 특히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새로이 보강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절차 수록으로 향후 사업 실무에 기여 ■ 기관 간 의견 충돌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감소 - 체계적인 절차, 기관별 역할 분담, 위험요인 및 갈등 소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 ■ 정책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 특히 관리청 역할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착오 감소 및 사업 지연 방지로 대외적 행정 신뢰도 향상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김세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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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 해양치유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해양치유정책 추진·확산 기반인 해양치유시설의 조성·운영 제도 정비 필요 - 해양치유시설은 해양치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자 매개체로 현재 6개소가 운영·조성 중 -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정책적 규정이 부재해, 체계적·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시급 2) 국정과제 연계성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해양치유정책의 체계성·실천성 강화를 통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과 창의적 문화국가로 도약하고,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관련 정책 및 「해양치유자원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으로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및 정책 실천성 제고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다양한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법률 및 문헌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혼합적으로 활용 - 산림·해양·농업·관광 부문 치유정책과 통계자료, 법령자료,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수행 - 해양치유 및 해양관광·관광정책, 건축 및 개발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해양치유시설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의 체계화와 실천성 강화를 위하여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해양치유센터 관계자 인터뷰 등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보완적으로 적용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현안 대응을 위한 정부부처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단계별 정책 수요처인 해양수산부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해양수산분야 정책현안으로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되어 자체연구로 수행 - 과제 제안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대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인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집행 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구체화 ■ 해양치유 및 해양관광·관광정책, 건축 및 개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학술연구자, 민간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제언 구체화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자연에서 쉼과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정부는 해양치유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치유 분야를 새로운 해양관광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 및 정책 기반 마련 - 그러나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부재로 해양치유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치유정책의 체계화 및 실천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해양치유자원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 - 「해양치유자원법」의 해양치유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해양치유시설의 유형과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조문 신설 제안 - 동법 시행규칙에 해양치유센터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시행령 부칙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시설은 해양치유센터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 - 동법 시행령 별표에 해양치유시설의 세부 종류와 유형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시설의 개념과 범위 명확화 ■ 해양치유시설 이용 활성화 및 정책 실천성 강화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정비 - 해양치유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해양치유마을과 해양치유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기준 설정 및 해양치유서비스업(가칭) 등록 제도 도입 - 치유정책 협의체 개편과 해양치유정책 추진·지원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추진 2) 정책화 방안 ■ 해양치유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집행을 위한 「해양치유자원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제시 - 「해양치유자원법」의 해양치유시설 정의 규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에 해양치유시설 유형 신설 제안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해양치유센터 관련 규정 명문화, 동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해양치유시설의 세부 종류와 유형 제정(안) 제시 ■ 해양치유시설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치유마을 지정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해양치유마을과 해양치유시설 연계를 통한 해양치유서비스 네트워크 구축·확대, 해양치유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기준 마련, 해양치유서비스업(가칭) 등록 제도 도입 방안 제시 ■ 치유정책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양치유정책 추진·지원 조직의 확대 및 기능 강화 추진 - 해양치유(해양수산부), 산림치유(산림청), 치유농업(농촌진흥청), 치유관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여 각 부처의 정책 영역과 강점을 살리는 정책 협업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안 - 지속가능한 해양치유정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해양치유정책 추진·지원 조직 확대와 효과적·효율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제안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방안 제시 - 과제를 제안한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 해양치유 업무 담당자, 해양치유 및 해양관광·관광정책, 건축 및 개발 분야 연구자 등 전문가, 해양치유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해양치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해양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 체계성 및 실천성 제고 - 해양치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치유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연안지역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체계적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정비 - 해양치유정책의 실천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이정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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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 그린-그레이 인프라 침수리스크 감소 평가체계 구축

    ❚연구의 주요 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지역 침수위험 심화)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폭우와 폭풍해일 등 극단적 기상현상이 빈발하고 피해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2100년까지 국내 해수면이 최대 82cm 상승하여 연안도시의 침수 취약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피해액의 40.4%가 연안·항만 지역에 집중 ○ 현재 연안정비사업의 99%(호안 92.3%)가 콘크리트 중심의 그레이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어 생태적 기능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그레이인프라 중심의 대응 방식은 해수면 상승, 집중호우, 폭풍해일 등 기후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 ○ 이에 따라 자연기반해법(그린인프라)과 인공구조물(그레이인프라)의 장점을 융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하며, 생태계와의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침수리스크 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 ○ (머신러닝 기반 연안침수 리스크 평가) Random Forest 기법을 활용해 조위, 강우량, 지형 고도, 경사, 토지피복 등 다양한 환경변수를 이용하여 연안침수 리스크 평가 모델을 구축 ○ (그린인프라 효과 검증) 모델의 결과에 따라 그린인프라 적용 시 연안침수 위험 확률이 평균 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도시지역 비율로서 도시화가 침수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 ❚정책 제안 ○ 연안정비사업은 현재의 그레이인프라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자연기반해법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안침식과 침수 저감, 생태계 서비스, 탄소흡수 등 다양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동시에 도시계획 단계에서 그린인프라 최소 비율 확보와 투수성 포장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 기존 수문·수리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그린–그레이 인프라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평가·최적화하며 지역 맞춤형 인프라 배치와 투자계획을 지원하는 의사결정체계로 발전 ○ 분산된 조위·강우·파랑·지형 데이터·해저드 맵 등과 같은 다양한 방재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USGS·FEMA·NOAA 등 국제 표준 도구와 연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연안침수 리스크 평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정책 기반 마련

    • 환경 > 수질오염
    • 김연중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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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공시와 자연자본 공시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의 주요 내용 ○ (국제 기준 동향) 자연자본 공시 관련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 위원회), EU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등 국제 프레임워크가 정립되고 있으며, ESG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이 강화되고 있음 ○ (공시 기준 비교) 기존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연자본 공시 프레임워크의 유사점·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ESG 공시 내에서 생물다양성 요소 반영의 필요성이 부각됨 ○ (글로벌 기업 동향) 글로벌 기업들은 자연자본 정보 공개를 자발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재무적 중대성을 반영한 TNFD형 공시로의 전환이 진행 중임 ○ (국내 기업 대응) 한국 기업들의 자연자본 공시는 아직 초기 단계로, 자연 관련 정보 보고의 깊이과 구체성 등 보강하고 공급망 차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방향과 과제) 정부는 TNFD 권고안에 맞춘 제도적 대응, 기업 지원,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공시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국제 규제 변화와 글로벌 시장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정책 제안 ○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 단위의 보전·복원 활동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네이처 포지티브 전환을 핵심 패러다임으로 추진해야 함 ○ 구체적으로 기업은 TNFD 기반 공시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LEAP(Locate–Evaluate–Assess–Prepare) 접근법에 따른 의존성·영향 평가와 가치사슬 전반의 데이터 관리·공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전략적 탄력성 확보와 연결하는 전환이 필요함 ○ 정부는 ESG와 자연자본 공시제도를 연계하고, 이해관계자 공동 대응체계 구축·자연금융 제도화를 통해 국제적 규제 및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환경 > 환경일반
    • 김현정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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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경제·산업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하반기 들어 내수 반등과 수출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 강화 요 약 ○ 국내 실물경기는 소비와 수출이 2025년 2분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3분기 들어 정부의 소비 지원책과 글로벌 IT경기 개선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 ○ 민간소비는 연초 소비심리 악화로 둔화세를 보인 이후 3분기 들어 국내 물가 안정과 소 득 여건 개선, 정부 소비 지원책 등에 힘입어 내구재와 서비스 중심으로 상당폭 회복 ○ 설비투자는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기업들의 투자심리 약화 등 하방 요인 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 ○ 건설투자는 2024년에 상당폭 감소한 데 이어 2025년 들어서도 건축부문의 착공 감소, 공공 SOC 지출 축소 등 영향으로 6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부진 지속 ○ 수출(통관 기준)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관세 대응을 위한 선(先)적재(front-loading) 수요,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관련된 반 도체 수요 증가, 기(期)수주한 선박 인도 물량 지속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

    • 경제 > 경제일반
    • 홍성욱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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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표준화)에 대한 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기술의 도입과 활용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이 고려되어야 함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202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는 일반 분야,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분야, 스마트 치안 분야, 채용 분야로 나누어 인공지능기술 개발 안내를 제공함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개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개발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관리 등에서 점검하도록 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 시 개발자와 개발의뢰자 사이에 명확하고 공평한 계약관계의 구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보급과 활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 사이에 고려해야 할 표준화가 가능한 계약의 주요 내용을 탐구하는 기초과제임 ○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진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에 대한 표준화된 계약의 마련과 그 활용이 필수적임 ▶ 인공지능 전환과 인공지능기술의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방식 또는 단계 등에 적합한 계약 형성을 제안하는 것이 시급함 ○ 이 연구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대한 계약법상 접근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법영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쟁점을 검토하여 기술과 법제의 상호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개발계약의 특징 ○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방법상 특징 - 인공지능기술 개발은 그 목적에 따라 범용형, 특수목적형, 다목적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 특히 다목적형 인공지능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규제 핵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개발 시 귀납적 접근 방식으로 인공지능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는 로직을 구성하지 않으며 데이터와 밀접한 관련성이 큼 - 인공지능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학습용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 일정한 데이터를 입력한 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해 결과를 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감 ○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절차상 특징 -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은 사후 검증을 하거나 결함 또는 하자를 수정하는 것이 곤란함 - 개발 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 - 기획, 개발, IT 등 복수의 부문이 관계되는 경우가 많음 - 데이터 중심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둠 -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요구됨 ○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계약상 특징 - 성공 위험의 분담과 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됨 - 계약은 개발 범위와 일정, 대가 지급, 지식재산권과 같은 핵심 요소를 명확히 함으로써 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하고, 이해관계자의 법적 책임을 조정하며, 분쟁 발생 시 해결 절차를 제시하는데 필수적임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방식과 진행 절차는 계약의 핵심 조항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개념 검증 단계에서 기획한 대로 성능이 나오지 않거나 데이터가 계획처럼 수집ㆍ정제되지 않는 등 다양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 - 설계 단계에서 전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내재할 가능성이 큼 - 인공지능기술 개발 과정상 워터폴형이나 애자일형을 적절한 방식으로 각각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방식과 법적 성질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은 당사자가 스스로 수행하거나, 소속 회사의 고용관계 아래에서 업무상 개발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특정 구성요소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와의 계약을 통해 외부(outsourcing) 개발로 진행되는 방식도 가능함 - 이 경우 공동개발계약이나 노무제공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음 ○ 개인화나 개별화된 요구는 계약의 성립 및 설계 단계에서 세부 조항을 정밀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높임 ○ 협력 의무(예를 들어 정보 제공, 데이터 접근 및 제공, 검토 및 승인 절차 참여, 피드백 기한 준수 등)를 계약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 ○ 계약의 성격을 판단할 때 반드시 개발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기술의 속성, 개발의 목적과 범위, 기술 구현 방식,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일정한 성과물의 완성을 전제로 하며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이 수반되는 전통적 도급계약 방식은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구조적으로 충돌할 수 있음 - 위임계약 형태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성과 완성 중심인지, 사무 처리 중심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일의 완성을 목표로 한다면, 그 성과의 구체적 범위와 형태에 대해 분명한 계약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개발의 각 단계별 성격에 따라 완성된 결과물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뿐만 아니라, 진척 비율에 비례한 이행 결과를 전제로 한 계약 구조도 가능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 과정이 복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 개발 단계에 적합한 계약 유형을 병렬적 또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도 가능함 ▶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무 및 그 범위 ○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단계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은 실정법의 준수와 직결되는 사항임 - 계약당사자들은 데이터 수집, 처리, 보관,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보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합의해야 함 ○ 영향력이 큰 인공지능기술이 구현되는 정책, 절차 및 조치에 대한 사전 문서화하는 개발자의 책무 ○ 알고리즘을 공유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개발자의 의무 ▶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그 범위 ○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취급을 어떻게 할지 계약상 검토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발자는 이러한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음 - 개발의뢰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해 개발된 인공지능기술에 대하여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 등의 결과물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음 - 개발자와 개발의뢰자 사이에 이해조정이 요구됨. 결과물의 권리관계나 이용 조건의 설정을 검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의뢰자는 제공한 원시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동안 개발자가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재라이선스하거나 2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 ○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개발의뢰자의 원시데이터를 가공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중간 결과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통상적으로 개발자가 계약상 인도해야 할 소스 코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데이터 처리 정도와 변경 수준에 따라,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개발의뢰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계약상 결과물로 간주될 수 있음 ○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의 경우, 개발자는 해당 모델의 소스 코드가 자신의 기술적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그 범위 ○ 학습용 데이터 세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으로 정의되는 발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갖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학습용 데이터 세트가 정보의 선택 기준이나 체계적인 배열 및 구성 방식에 창의성이 인정될 정도의 독창성을 갖춘 경우, 이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의 소스 코드는 개발 결과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은 개발자로부터 개발의뢰자에게 이전될 수 있음 ○ 소스 코드가 범용형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여 개발자의 독자적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된 경우,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유보되는 것이 타당함 ○ 특정 목적형으로 개발된 소스 코드는 개발의뢰자에게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이 원칙임 ○ 파생모델이나 증류모델은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평가되어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모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개발된 인공지능기술의 소스 코드를 외부에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된 오픈 소스가 카피레프트형 라이선스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자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른 책임 제한 및 고지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 인공지능시스템 및 그 개발 초기 단계의 구성요소가 실제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 - 또한 프로그램의 이용 과정에서 라이선스 부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 ○ 개발의뢰자는 향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방안을 고려하여 저작권 또는 그에 대한 이용허락, 데이터 이용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파생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추론모델에 대한 저작권의 양도나 이용허락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학습용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까지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계약책임의 범위 및 분배와 분쟁해결 ○ 계약법상 측면에서 기술적 요구사항들은 계약 이행의 완료 기준이자 하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개발자는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갖춘 전문가라면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었던 과실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개발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이 약관에 근거하여 체결된 경우, 계약상의 책임 조항은 약관규제법 및 관련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함 ○ 개발자는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기술에 대해 검증의무를 부담하며, 그 결과를 개발의뢰자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함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의뢰자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활용되더라도, 품질 저하나 개발 실패의 원인이 어느 일방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결과는 데이터의 질, 양, 알고리즘의 학습 과정 등 불확정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일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기술 구조상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그러나 계약관계라는 법적 틀 안에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기술 개발 ○ 개발계약의 당사자들이 인공지능 응용프로그램의 활용이나 그 필요성 및 범위 등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체결이 더욱 까다로울 수 있음 ○ 기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계약상 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일반적인 양도나 개발계약서 작성에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인공지능모델이든 인공지능시스템이든 오픈 소스 코드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학습하곤 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공지능기술이 이러한 학습데이터의 일부를 복제하는 경우, 기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 ○ 기존 인공지능기술의 정확한 활용 방법 및 사람의 기여도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함. 이는 개발자가 개발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사람의 기여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해외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시사점 ○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계약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연성법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제시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을 촉진함 ○ 일반적으로 확인된 인공지능기술의 문제를 고려하여 개발자와 개발의뢰자가 표준소프트웨어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 조항을 수정하고 새로운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이 공공조달계약보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유리할 수 있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의 표준화 ○ 인공지능기술의 상용화와 실용적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관련된 계약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및 책임 분담의 명확화가 중요함 ○ 계약상 불명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이나 표준계약의 마련이 필요함 - 거래의 표준화와 계약의 실용성을 높이며, 인공지능기술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할 수 있음 - 계약상 교섭력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성 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음 - 계약 관행의 통일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참여자 사이에 예견 가능성과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 관련 표준약관의 법제화에 상당한 시간적 절차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적어도 인공지능기술 개발계약 관련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먼저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도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측면에서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중요한 기술계약의 공정한 형성과 그 규범적 해석은 여러 활용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특성을 더 깊고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윤리적인 인공지능기술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개발 관련 계약법적 안정성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 ▶ 기술 개발을 진흥하는 정책과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활용에 의한 디지털화를 총체적으로 포착하는 법규범 모델에 대응함에 기여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장원규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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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 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현황 ○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 2020년 주민등록에 등록한 우리나라 총 인구는 약 5,183만 명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지만, 2021년에는 5,164만 명, 2022년에는 5,144만 명, 2023년에는 5,133만 명, 2024년에는 5,122만 명, 2025년 6월에는 5,166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총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2020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가 시작되어 3.3만 명의 격차가 발생하였으며, 2021년에는 5.7만 명, 2022년에는 12.4만 명, 2023년에는 12.2만 명으로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0.78명, 2023년에는 0.72명까지 하락함. 물론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2023년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하였지만, 2024년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1.59명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매우 낮음 - 인구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경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 및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로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름 - 여기에 더해 경제활동과 인구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71.1%인 3,674만 명을 차지했지만, 2035년에는 62.7%(3,188만 명), 2070년에는 46%(1,71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나아가 유소년인구도 1970년 전체 인구의 42.5%인 1,370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2022년 기준 유소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5%인 595만 명으로 50여 년 간 약 73% 감소함 ○ 지역 인구감소 현황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2019년 인구 정점을 기록한 후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지만,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도는 1990년 42.8%에서 2020년에는 50.1%, 2024년에는 50.9%로 증가함 - 또한 수도권의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수도권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약 17% 수준이었으나, 부산은 20.9%, 전북은 22.3%, 전남은 24.4%, 경북은 22.5%로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함 - 특히 2052년 전남, 경북, 경남 등 11개 시·도는 고령인구비중이 총인구의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권역별 기준으로는 수도권(37.6%)을 제외한 중부권(42.1%), 호남권(44.9%), 영남권(45.8%) 권역의 고령인구 비중 역시 총인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 2023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에 따르면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18곳(전체의 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파악됨 - 지역의 인구감소에는 출산율 저하 및 출산가능인구의 감소, 고령화, 생산연령 및 유소년 인구의 감소 등 전국적인 인구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이 처한 산업 구조, 생활 여건, 교통 접근성 등 특수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의 현황과 한계 - 헌법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또는 지방소멸에 관한 국가적 책무를 규율하고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지만, 헌법상 균형발전에 관한 규정으로부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도출할 수 있음 -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기존 정주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지역주도 상향식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다수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문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규정하고 있는 개별 제도들은 실효성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지원 및 특례에 관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타 법령의 개정이 필수적임. 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움 -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는 이미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음 -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효율적 지원과 특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등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 제정과정에서의 논의 -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었고,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데드크로스가 등장하여 2020년 사상 최초로 주민등록인구 2만 명이 감소함 - 또한 인구와 경제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산동력을 잃고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됨 - 이에 따라 제20대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이 제안되었으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제21대 국회에서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 10건의 법안이 발의됨 - 개별 법안의 내용상 차이는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지방소멸위험지역의 국가 지정,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를 통한 실행 조율, 주거·교통·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 청년고용 촉진, 산업활성화,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주요 내용 -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여, 단순한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도 실제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인구감소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함 - 국가, 시·도 및 시·군·구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도의 대응계획 및 시행계획은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수립한 대응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국가의 대응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시 시·도 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 - 법 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금 활용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로는 보육기반의 확충, 교육기반의 확충,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의료기반의 확충, 주거ㆍ교통기반의 확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문화ㆍ관광기반의 확충,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과소지역 관련 법제의 연혁과 주요 내용 ○ 과소지역대책긴급조치법(1970) - 현재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 긴급한 대책으로서 생활환경에 있어서의 ‘국가적 최저선’을 확보하는 동시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는 산업기반 등을 정비함으로써 인구의 과도한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붕괴 및 시정촌 재정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됨 - 과소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960년과 1965년의 국세조사 인구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한 것을 요건으로 하며, 재정력의 경우에는 1966년도부터 1968년도까지의 3년 평균 재정력 지수가 전국 시정촌 단순평균 0.4 미만이어야 함. 국조인구가 발표될 때마다 지수를 요건에 적용하여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시 가능 - 과소지역 시정촌 및 과소지역을 보유한 도도부현은 과소지역진흥계획(전기·후기 각각 5년)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생활환경, 산업기반 등의 정비를 도모하는 각종 과소대책사업이 실시됨 ○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1980) - 긴급조치법이 내세웠던 ‘인구의 과도한 감소를 방지한다’는 긴급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소위 과거에 있었던 심각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사회의 기능 저하나 생활수준·생산기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상태를 개선하는데 목적을 둠 - 과소지역 지정과 관련한 인구요건과 관련하여 긴급조치법이 5년간의 인구감소를 지표로 삼았던 것과 달리 진흥법은 인구가 심각하게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960년과 1975년의 국세조사 인구(국조 인구)를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것을 요건으로 함 - 재정력요건의 경우에는 1976년도부터 1978년도까지의 3년 평균 재정력 지수가 전국 시정촌의 재정력 지수 단순평균인 0.37 이하이고 동시에 공영경기에 의한 수입이 10억 엔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함 - 긴급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재정, 행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조치는 기본적으로 진흥법으로 계승되었고, 거의 인구 유출로 인한 고령화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확보에 관한 배려 규정,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보조제도 규정, 소규모 학교에서의 교육 충실에 관한 배려 규정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확보 규정이 새롭게 마련됨 - 진흥법상 과소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정촌의 잔여 사업의 원활한 완료와 재정상 급격한 변화의 완화를 위해 특별한 경과조치가 규정되었고, 과소대책사업채의 발행 및 주요 시정촌도로 등에 관한 도도부현 대행 정비사업에 대해 1980년도부터 1983년도까지의 4년간 특별조치가 계속됨 - 오키나와현 시정촌 중 긴급조치법상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진흥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개 시정촌에 대해 전술한 경과조치에 준하여 4년에 한해 과소채 발행이 허용됨 ○ 과소지역활성화특별조치법(1990) -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에 있는 지역에 대해 그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의 향상, 고용의 증대 및 지역격차의 시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거의 현저한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인구감소가 지속된 결과로 고령자가 많고 청년층이 적은 상태가 지역사회 활력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종래의 인구감소율에 더해 고령자 비율 및 청년자 비율을 인구요건에 포함함 -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재정, 행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조치는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소채, 주요 시정촌도로 등에 관한 도도부현 대행 정비사업 등의 확대 및 고령자 생활복지센터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이 새롭게 마련됨 - 과소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정촌의 잔여 사업의 원활한 완료와 재정상의 급격한 변화 완화를 위해 특별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과소채 발행 및 주요 시정촌도로 등에 관한 도도부현 대행 정비사업에 대해 1990년도부터 1994년도까지의 5년간 특별조치가 계속되도록 함 - 과소지역 시정촌에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폐치분합 등에 의해 성립된 새로운 시정촌을 과소지역 시정촌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규정하였으며, 1991년 일부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를 도도부현이 대행하여 정비하는 제도가 신설됨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2000) - 인구의 현저한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자립 촉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의 향상, 고용의 증대, 지역격차의 시정 및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소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1960년부터 가장 최근의 국세조사 연도인 1995년까지 35년간의 인구감소율, 고령자 비율 및 청년 비율에 더해 최근 25년간(1970년부터 1995년까지)의 인구감소율을 과소지역 기준에 포함함 - 이는 35년에 걸쳐 큰 인구감소를 경험한 시정촌이 심각한 과소문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비교적 최근에 인구 감소가 크게 나타난 시정촌도 동일하게 심각한 과소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임 - 폐치분합 또는 경계변경으로 새로 설치되었거나 경계가 변경된 시정촌 중에서 총무성령, 농림수산성령,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과소지역으로 간주함 - 또한 과소지역 시정촌을 포함한 합병이 있었을 경우, 과소대책사업이 계속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여 단체 수가 줄어드는 합병에 한해 합병된 시정촌이 과소지역 시정촌에 해당하지 않고 법 제33조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이 이루어진 날의 전날에 과소지역이었던 구역을 과소지역으로 간주하도록 함 - 활성화법상 재정·행정·금융·세제상의 특별조치는 기본적으로 자립촉진법에 계승됨. 또한 활성화법과 마찬가지로 자립촉진법에서도 과소지역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된 시정촌의 잔여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재정에 급격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경과조치가 마련됨 ○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2021) - 인구의 현저한 감소 등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활력이 저하되고 생산기능 및 생활환경의 정비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특별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인재의 확보 및 육성, 고용기회의 확대, 주민복지의 향상, 지역격차의 시정 그리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 형성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과소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인구요건의 경우 1975년부터 국세조사 연도인 2015년까지 40년간의 인구 감소율, 고령자 비율 및 청년자 비율에 더해 최근 25년간(1990년부터 2015년까지)의 인구감소율을 포함함. 이는 비교적 최근에 인구감소가 크게 발생한 단체 또한 동일하게 심각한 과소문제를 안고 있다고 점을 고려한 것임 - 1999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합병을 실시한 시정촌에 대해서는 합병 후 시정촌이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구시정촌 단위로 과소지역으로 간주하는 ‘일부과소’제도를 마련함. 또한 자립촉진법상 ‘전부과소’ 또는 ‘간주과소’였던 시정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정촌 전역을 과소지역으로 간주함 -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양한 인재의 확보 및 육성, 산업 진흥과 고용 기회 확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교통수단 확보 및 지역 내외 교통 기능 향상, 보건·복지·의료·교육 등의 생활 기반 정비, 집락의 정비 및 적정규모화, 경관 정비, 문화 진흥, 재생가능 에너지 활용 등을 제시함 - 도도부현은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방침」을 정할 수 있으며, 과소지역의 시정촌은 미리 도도부현과 협의하고 시정촌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과소지역 지속적 발전 시정촌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과소지역이 시정촌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며, 국가가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시정촌계획 또는 도도부현계획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의무교육시설의 국고부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부금 교부 시 공립 초등학교·중학교·의무교육학교의 적정규모화를 위한 통합에 따라 필요해진 교직원용 주택의 건축(취득 포함)에 드는 비용에 대해 최소 10분의 5.5(55%)에 해당하는 금액이 충당되도록 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함 - 지방세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을 위한 설비취득자 또는 축산·수산업자에 대해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고정자산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 과세를 한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로 인한 세수감소분을 지방교부세 산정 시 고려하여 보전 받을 수 있음 - 과소지역 시정촌이 주민의 생활 인프라를 위해 지방채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교통 수단 확보 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을 위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도, 총무성령에 따라 산정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지방채로 조달한 경비 중 해당 시설의 수익이 원리금 상환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총무대신이 지정한 지방채에 한하여 지방교부세 산정 시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됨 - 과소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나 시정촌 단독으로는 곤란한 공공하수도(간선관거, 종말처리장, 펌프시설 등)는 도도부현이 시정촌 계획에 따라 정비 가능하며, 도부현은 시정촌 계획에 따라 고령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보조가 가능하고, 국가는 도도부현의 보조금 일부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음 - 도도부현은 무의촌에 대해 진료소 설치, 환자수송차량 정비, 순회진료, 보건지도, 응급의료 체계 정비 등 6가지 항목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주민 등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과소지역이 지속적으로 자립 가능한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이주유도, 인재양성, 산업진흥, 교육·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배려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 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건의 법제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추상적이며 정량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물론, 행정안전부는 내부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함.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정을 위한 인구감소지표는 8개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가 포함됨 - 우리와 달리 일본은 과소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및 재정자립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선정하지만, 일본의 경우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관련 다수의 요건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과소지역으로 지정함 - 우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적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인구밀도’의 경우 동 지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현행 법령에서는 인구밀도를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 우리의 경우 각 지표의 산출 값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함. 인구감소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이나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임 - 무엇보다 현재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음. 즉, 일본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러한 기준에 해당하면 지역의 수와 관계없이 과소지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 특별한 기준 없이 상대적으로 지표의 산출 값이 낮은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령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요구됨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 유예를 위한 법제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2021년에 지정·고시되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여야 함 - 2021년 지정된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들이 2026년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시 지정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약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부가 그 지정으로부터 해제된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인정되었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함 - 일본의 경우 관련 법령의 부칙상 경과조치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각 지역이 지속적으로 인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후에도 한시적이라도 그동안 적용된 특례와 재정지원을 유지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보다 구체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칙에서 인구감소지역 제외 지역에 대한 특례의 한시적 적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인구감소관심지역 관련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관심지역의 정의는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심지역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임 - 인구감소관심지역과 관련해서는 먼저, 관심지역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왜냐하면 인구감소관심지역도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내용을 달리 규정하여야 하는 실익에 대해 의문이 있기 때문임 -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수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현재는 매우 자의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함 -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 주기에 관한 내용은 행정규칙 차원에서라도 규정하고 있지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한다면, 향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재지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지역적 차원에서의 인구문제 대응 거버넌스 구축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제30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음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와 유사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또는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제4항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등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센터의 명칭에 대한 검토도 요구됨.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지원센터 또는 지역인구감소대응센터 등으로의 명칭 변경 검토가 요구됨 - 현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으며, 동 센터는 센터장 1명과 3명의 부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지 의문임 - 이미 몇몇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즉, 경기연구원, 경북연구원 등에서 인구 문제 관련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관련 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센터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음 ○ 특례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특례들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함 -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다양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특례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는 주체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특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감소지역도 포함되기 때문임 - 내용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정부부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가 부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실효성과 실질적인 작동이 가능한지 의문임 - 일본의 경우 과거부터 특례 규정은 국가 또는 도도부현을 주제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체들이 과소지역을 위해 일정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가장 최근 법률인 과소지역의 지속적 발전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는 도도부현이 시정촌이 단독으로 정비가 곤란한 공공하수도를 시정촌 계획에 따라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도도부현이 고령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설치 사업을 보조할 수 있고, 국가는 도도부현의 보조금 일부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수요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국회나 정부의 의지를 넘어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특례를 발굴하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제시 ○ 일본 과소지역 관련 법제에 관한 최신 자료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의 입법정책 방향 제시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김동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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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법제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인구위기 문제의 현황과 정책 효과성 -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2년 0.78명까지 떨어지며, 세계 198개국 중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함. 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027년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인구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함 - 인구위기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사회 문제로 그치지 않고 생존을 위협할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해 연금과 의료 수요에도 나타남. 국민연금은 추정해 보면 2042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에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임. 건강보험 지출 규모도 2021년 78조원에서 2028년 123조원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 국가로의 전환에 있어 제도 및 시스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이는 곧 앞으로 다가올 미래세대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여 대응해 왔으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다수임. 또한 출산장려 등을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350조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였음. 그러나 저출산 정책에 대한 개선의 기미가 없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관련 정책실행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비판 및 의문을 가짐 이은종 외 6인,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의 자자체별 현황 및 특성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2023.7, 3면. ○ 정부의 국정과제 및 2025년 경제정책방향 - 한국경제인협회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위협요인은 인구절벽(41.8%)이며,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37.9%), 연금 고갈 및 복지비용 증가(19.8%), 내수 침체(15.3%), 지방 소멸(15.3%), 국가 재정부담 증가(11.7%)로 나타남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2025년 1월 23일자. - 이에 정부는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출산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공유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1조씩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역 주민 외에 외국인과 체류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지만 장기적 관점의 성과지표나 성과관리 체계 부재 등 여러 한계에 노출되고 있음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목표에 출산장려 정책, 이민정책 개선, 고용 창출을 위한 산업 혁신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음.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추진하고 있음 ○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 제기 - 인구문제는 복합적이며 노인, 청년,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음. 따라서 각 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조직 즉,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임 - 현재의 정부 조직은 각기 다른 부처에서 인구문제를 다루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함.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질 것임 - 따라서 정부는 2024년 6월 19일 인구감소 등 인구문제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발표함 -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서 인구위기와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 등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새 부처를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임. 따라서 현재로서는 전담부서 설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 연구목적 ○ 인구감소의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를 넘어 지방소멸 및 이민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인구문제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동의하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의 논의가 있었음. 이에 전담부처가 확실한 정책적 영역 설정이 있어야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설 조직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존 논의를 살펴봄 ○ 인구문제 등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제도적인 지원 및 뒷받침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위상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기존 전 정부가 인구전략부에 인구정책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나 기획재정부가 국가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개정 및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음 - 또한 전문성을 확보한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연구와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구문제는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음. 따라서 정부, 국회, 기업, 국민 개개인, 여당, 야당 등 문제해결을 위한 범국가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Ⅱ. 주요 내용 ▶ 관련 법제 제․개정 및 제도적 지원 ○ 전담부처 신설의 논의가 있었던 기존「정부조직법」개정사항 검토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2024년 7월 1일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인구위기대응기본법」(가칭)에 대한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새로운 위원회명으로 변경하여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한계를 극복하여 인구문제를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방안 검토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이 인구정책을 기획하고, 관련부처 간 조정, 평가해 환류하는 업무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인구전담 기관의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법안 제정을 통해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음 ▶ 해외 주요국의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와 조직 등의 사례 검토 ○ 인구정책은 각 국가가 처한 사회 문화적․현실적 상황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음. 현재 인구위기 문제와 관련해 각 국가들이 인구 고령화, 일․가정양립, 저출산, 이민 등을 핵심 이슈로 정책방향을 설정함 ○ 따라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싱가포르 등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택하고 있음. 그러나 호주, 독일 등은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이민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문제 해결의 핵심 키워드로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주요국가(일본, 싱가포르, 호주,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의 재구조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과정 및 전담 기관 위상과 권한 강화 필요 ○ 그동안 정부(안)에 따르면 전략․기획․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 기능까지 수행하게 됨. 그만큼 그 위상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임. 무엇보다 예산권 확보가 필요함.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활용해 인구문제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편성은 인구전담 기관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보였음.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 시 반영’이라는 문구는 실질적 효력이 없음 ○ 그러나 전담부서 신설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라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듯함 ○ 인구문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구문제 전문연구기관인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임. 지구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그 필요성을 설명할 필요가 없음. 또한 인구문제는 장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전 인류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함 ▶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인구감소 대응이 주 임무였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라는 한계가 있었음. 즉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힘이 없었음. 이는 인구정책이 정부주도로 기획되고 추진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담론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는 궁극적으로 인구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공유 및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 부처 및 기관간의 조정 메커니즘 마련이 핵심임 Ⅲ. 기대효과 ○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한 정책 조정 및 협력 메커니즘을 통한 부처 간 협력 및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일관성 제고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생존권과 직면한 인구문제는 실질적인 힘을 가진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대중의 참여와 투명성 확대를 통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미래사회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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