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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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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서비스권 중심의 이동성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생활서비스 접근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을 위한 공간적 단위인 생활서비스권의 정의 및 설정 방법론과 생활서비스권을 중심으로 이동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이종우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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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 혁신 대응 및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인프라 구축 개선방안

    본 연구는 국내외 환승센터를 대상으로 연계환승시설 배치계획, 동선을 조사하고, 국내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분석하여 모빌리티 혁신 대응 및 환승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박태윤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 0

  •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 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우리나라 노인돌봄수요의 증가 -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태로, 노인돌봄노동의 수요가 급증하는데 반하여, 노인돌봄노동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력이 부족함 ○ 노인돌봄노동 공급 확충을 위한 필요성 증가 - 노인돌봄인력의 공급을 확충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하기 위한 돌봄노동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처우개선 필요성 증가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돌봄노동을 어떻게 사회적 및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진행 중임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연구 목적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법적 과제로서 장기요양서비스 등과 관련된 돌봄 인력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쟁점을 도출 연구 필요 - 임금구조, 직무환경, 근로조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향 및 돌봄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 구조에 관한 입법론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노인돌봄노동의 성격 ○ 노인돌봄노동은 공공 영역을 기반으로 하되, 사적 영역과 시장영역이 혼합되어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혼합복지(welfare mix)의 특성 - 노인돌봄노동은 공공/민간 영역의 혼합체로서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넘어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노인돌봄노동의 현황 ○ 노인돌봄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 노인 돌봄종사자의 노동사고로는 ①장시간근로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위반, ②휴게시간 준수의무 위반, ③이용자의 불법/부당행위, ④저임금노동, 단시간 불안정노동 등의 다양한 제반 문제가 있음 - 기본사회가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돌봄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우선적 지정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헌법」적 관점에서 본 노인돌봄노동 ○ 「헌법」 제34조제4항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정책실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인돌봄노동 관련 민간관여 활성화 및 국가의 적절한 지원 필요 ▶ 노인돌봄노동과 관련한 법령별 가이드라인 및 지침 등의 체계정합성 ○ 노인돌봄노동 종사자의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 및 지침의 부재영역이 존재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빛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상의 인건비 명확화,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의 적용대상 전면 확대, ICT 기반 협업 시스템과 표준화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구축 필요 ▶ 주요국의 입법례 분석 ○ 주요국의 노인돌봄노동 관련 시사점 도출 ▶ 노인돌봄노동 개선을 위한법제개선 방안 ○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법제 개선 방안 -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기본사회 및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노인돌봄노동 기반상으로 ICT 또는 AI 기반 노인돌봄노동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AI 기반 노인돌봄노동 운영 가이드라인」의 구축 필요 - 『[국정과제-81]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영역의 노인돌봄노동 범위에서의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우선 수행 구조 구축 필요(「협동조합기본법」개정) - 노인돌봄노동 정책 수립 및 운영에 노인돌봄노동 종사자 및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제도화 구축 필요(「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노인돌봄노동 종사자 유형에 따른 법제개선 방안 - 사회복지사 관련하여 사회서비스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강화, 정년 기준의 상향과 직책 간 형평성 제고,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 인력관리 구축(「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지역 중심의 노인복지 인프라 혁신 및 서비스 연계 강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허브 모델 구축의 법제도 개선 필요 - 요양보호사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표준임금체계 구축(적정임금), 고용 개선(근로조건 등), 노인돌봄노동 이용자 대상 교육 강화(인권교육), 가구방문 돌봄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 발생 시 서비스 제공 제한(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노동자권리의 장기요양기본계획 반영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의 법제도 개선 필요 - 생활지원사와 관련하여 처우개선비의 형평성 있는 지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의 법제도 재선이 필요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노인돌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입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정책적 기여도 ○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돌봄노동 관련 법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 ○ 노인돌봄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개선안 도출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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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 발굴 및 시행 효과 제고 방안

    연구의 목적은 저출생 대응 교통정책을 발굴–평가–우선순위화–확산전략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임서현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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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의 화물운송산업 법제 개편방안

    본 연구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대비하여 화물운송산업 부문의 관련 법제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예상되는 현행 법제 차원의 문제점을 발굴함으로써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적합한 화물운송산업의 법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유통·물류
    • 김규승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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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법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변화 - 미디어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전후로 그 산업구조가 급변한 대표적인 분야에 해당하며,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변화의 특성을 바라보는 대립된 견해가 존재함 - (유통채널의 집중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 콘텐츠산업의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유통채널로 유통 방식이 집중되는 특징은 결과적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위축시키게 될 우려가 있으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시장 환경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의견이 있음 - 미디어 콘텐츠산업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는 영세 사업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와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는 대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특성에 따라 자본력을 갖추고 투자 및 유통이 가능한 소수의 사업자에게 콘텐츠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논거로 제시됨 -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 규모 이하의 영세한 창작자(기업, 프리랜서) 간의 공정한 거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 보고 있음 - (콘텐츠와 소비자 중심의 구조 개편) 반면 과거에는 유통 채널을 가진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영향이 컸으나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과 ‘소비자 중심’으로 산업이 변화하였다는 상반된 의견 역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 - 즉, 콘텐츠와 소비자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온라인 플랫폼 등 유통채널의 확보보다, 소비자가 선호할 만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IP)를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고 이와 같은 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에는 대형 극장이나 방송사업자가 유통을 독점했지만,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확산으로 이들의 독점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견해임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 - 이러한 양 측의 대립되는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미디어 콘텐츠산업은 그 범위가 넓고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절대 다수이며,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음 - 한편, 각 산업 분야 유통 단계의 차이, 유통 방식과 체계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통된 규율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며, 미디어 콘텐츠 전 분야에 대한 공통적인 규율방식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역시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에 해당함 ▶ 연구의 범위 및 목적 - 이 연구에서의 “미디어 콘텐츠”의 범위는 ① 콘텐츠산업이라는 특수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② 주로 OTT미디어 플랫폼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로 ③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실태조사 범위를 고려하여 “영화, 방송, 만화(웹툰), 출판(웹소설), 음악(공연제외), 애니메이션”으로 설정함 - 이 분야에 대한 법률을 미디어 콘텐츠의 대상 법률로 검토하며,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 공정유통 입법 관련 쟁점 검토 및 FGI 수행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함 - 이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 유통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쟁점 검토 및 FGI 분석, 해외 법제 검토 등을 통하여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불공정거래 규율 방안,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창작자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미디어 콘텐츠 유통구조와 불공정성 ○ 미디어 콘텐츠산업 유통구조의 특성 - 콘텐츠산업은 분야마다 제작·유통환경이 매우 다양하여 한 가지 유통구조로 설명하기 어렵고, 한 분야의 불공정거래 유형이 다른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적인 규율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음 - 한편, 유통환경이나 참여자의 구성이 다양하다는 차이점이 있으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지적되었고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유통방식의 복잡·다양화 및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공정한 환경조성에 대한 정책 수요 등에 따라 관련 법률들의 제·개정이 진행되었으나 입법되지 못하였음 -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프리랜서의 참여에 의한 콘텐츠 창작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창작물을 기업이 제작·유통한다는 점과 일부 유명 프리랜서의 매출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리랜서가 매우 영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임 - 유통채널의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창작자들의 생산물이 극소수의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다는 특성을 가지며 점차 유통 방법으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에서의 공정성 확보 관련 쟁점 -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유통·거래 구조는 다른 산업분야의 제조물이나 서비스 유통구조와 달리 창작자, 제작사와 유통사가 분리되어 있는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나, 콘텐츠가 저작물로 완성된 시점과 수익 발생 시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매출액을 사전에 예정할 수 없음) 등 여러 쟁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쟁점별로 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 미디어 콘텐츠산업 내의 불공정거래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영세사업자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간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기업 간의 규모·지위의 차이에 따른 문제, 정보 부족이나 거래를 위한 계약 체결 과정 등의 전문성 부족, 유통 채널의 집중에 따른 문제 등으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 함 -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유형이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불공정거래 계약 체결에 따른 문제에 해당함 - 일부 계약 체결 이후에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거래 상대방의 부당한 개입이나 권리 박탈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계약 체결 시에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며, ① 계약 체결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② 계약 체결 당사자 간 협상력 편중 문제가 크게 발생함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 공정화 관련 법제의 문제점 ○ 불공정한 거래 관행 규율 관련 법제 -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역시 「공정거래법」의 규율 범위에 해당하고 「약관법」,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들 법률에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거나 금지하는 여러 규정과 금지규정 위반 시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 - 공정거래 분야의 법률 외에도 「문화산업법」 , 「콘텐츠산업법」 등 문화산업 분야의 개별 법률에 문화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법률에는 실질적인 제재규정 없이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는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이 존재 - 「공정거래법」의 일반법적 성격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의 추상성이나 포괄성이 그 자체로는 문제라고하기 어려움 - 그러나 법집행 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한정된 자원과 여력을 고려하면 미디어 콘텐츠산업 분야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 미디어 콘텐츠 분야별 법제 검토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화산업 각 분야별 법률(「문화산업법」, 「콘텐츠산업법」 외 다수)에서는 각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이 입법되어 왔음 - 기존의 미디어 콘텐츠산업 분야의 법률들은 본래 입법의 목적이 해당 산업 분야의 진흥과 사업자 지원에 관한 것으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적인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기 어려웠다는 한계와 일부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라도 소관 부처의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미디어 콘텐츠산업 분야의 각 법률은 기존 산업 구조와 유통 체계를 기준으로 제정·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의 구조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존재 ○ 미디어 콘텐츠 유통시장의 상생협력 관련 법제 - 사적자치의 영역에 해당하는 미디어 콘텐츠 거래분야에서 공적인 감독이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모든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유형을 사전에 예정하여 법률로서 규율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상생협의를 통해 이를 보충해 나갈 필요 - “상생협력”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생협력법」, 「문화산업법」 제12조의2제3항의 상생협의체 구성 근거,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의 상생협력 시책 마련 규정이 해당 - 상생협력은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므로 법률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상생협력 관련 정책이나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미디어 콘텐츠 분야 창작자 보호 관련 법제 - 창작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미 많은 보호수단이 법제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정당하고 공정한 콘텐츠 이용 대가를 보장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창작자 보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쟁은 지속되고 있음 -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측면에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해 검토가 필요 - 한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율 방식이나 소송을 통한 불공정거래 구제 방식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조정제도를 통한 피해 예방과 신속한 구제에 관한 검토가 필요 - 이미 여러 법률에서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조정제도를 두고 있고, 직권조정제도까지 반영하고 있는 등 신속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되어 있음 - 다만, 여전히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창작자의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적인 각 분야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미비사항, 분쟁조정을 위한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 공정화 관련 주요국의 법제 ○ 미디어 콘텐츠 불공정거래 행위 규율 관련 법제 - 미국의 경우 미디어 콘텐츠 제공 및 유통에 관해서 계약상의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법의 적용과 소송으로 진행되며, EU에서도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일반적인 거래와 구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법제를 두고 있지는 않고 기존의 경쟁법 체제와 「디지털 시장법」, 「디지털 서비스법」, 「P2B 규칙」 등이 다층적으로 적용됨 - 일본에서도 「독점금지법」을 통해 일반적인 불공정거래 규제를 하고 있으며, 대금지급 관련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을, 프리랜서인 창작자의 계약과 관련해서는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의 적정한 계약 관계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적용되도록 함 - 이와 같이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유통을 주된 방식으로 하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대한 별도의 불공정거래 규율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쟁법 체계를 통한 규제를 기본으로 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부 규제 수단을 법률로 마련하거나 가이드라인 발표 등을 통하여 중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중첩적인 법률의 적용 방식을 취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경쟁법 분야의 법률 적용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을 포함)을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자(콘텐츠 제작자, 창작자 등 포함)와의 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창작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보상청구권 관련 법제 - 독일, 프랑스 등의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100조와 같이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구성하지 않고 배타적인 이용권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상저작물을 직무상저작물(work-made-for-hire)로 처리하여 영상제작자가 저작자(author)로 간주 - 영상저작물에 대한 각 국의 입법은 각 국가의 문화, 산업적 환경이나 입법의 연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 공정화 입법방안 마련을 위한 FGI 분석 ○ 조사 개요 - 미디어 콘텐츠산업(영화, 방송, 음악,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분야의 창작자 및 제작자들이 경험하는 불공정 거래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 ○ 주요 조사 내용 - (불공정거래 발생 원인)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교섭력 부재, 불투명한 수익배분구조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주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조사됨 - (불공정거래 관련 현행 법의 한계) 현행 법률들의 집행력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그룹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특별법 도입에 대한 의견이 일부 있었으나, 오히려 미디어 콘텐츠 각 창작자, 제작자, 유통사업자 그룹에서는 새로운 입법 보다는 기존의 법률에 대해 분쟁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 (주무부처의 역할)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피해발생 관련 입증하거나 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예방조치나 모니터링 등 주무부처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인 응답으로 조사됨 -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 표준계약서의 실효성과 사용 확대에 대한 의견에서는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있었으며, 여전히 구두 계약이 존재하는 미디어 콘텐츠 환경에서 최소한의 권리보장과 정보 비대칭을 교정할 수 있는 협상의 도구로서의 역할이 인정된다고 의견이 모아짐 - (상생협력의 필요성) 상생협력 관련 질문에서는 상생협력의 참여자로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정책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점이 제시되는 한편, 상생협력 관련 제도의 문제점은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운영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영세 제작자나 창작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 상생협력 관련 협의체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이 있으며 해외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으로 조사됨 - (상생협력 지원과 참여) 상생협력을 통한 지원 필요성이나 참여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창작자와 제작자 그룹에서는 상생협력을 정부의 권고와 자율적인 참여가 기반이 되는 방식의 한계를 주장하며, 정부가 강제력을 갖는 상생협력을 요구한 반면, 유통사업자 그룹에서는 상생협력은 정부의 규제적인 성격보다는 창작자나 제작자의 협상력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뉨 - (창작자 보호) 창작자 보호 관련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창작자 그룹에서는 여전히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중심의 유통, 계약 구조로 인하여 창작자의 권리가 보장받기 어려우며, 수익 분배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제작자, 유통사업자 그룹에서는 각 분야별 수준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창작자의 권익만 보장하는 제도의 개편으로 인해 제작자의 권익이 약화되거나 제작비 회수 등의 리스크는 부담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산업의 위축 문제를 강하게 지적 - (분쟁조정제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현재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쟁조정제도를 전제로 한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있으며, 사법 절차보다는 부담이 덜하지만, 창작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거래 단절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점, 조정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사도 불가능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음 - (보상청구권이나 계약수정요구권) 창작자 보호를 위한 보상청구권 도입이나 계약수정요구권 도입에 대한 의견 역시 그 문제제기의 배경이나 도입 주장의 취지에는 각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긍정 답변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입법 방안 논의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됨 ▶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개선방안 제시의 방향 설정 - 현행 법률상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며 집행 권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으므로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공통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각 분야에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남게 됨 - 이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한 유형과 기준에서 벗어나게 정하기 어려운 문제와 함께 기존의 불공정 거래 관련 분쟁이나 피해구제 관련 접근 방법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영세한 창작자, 제작사의 거래 환경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거래 문화의 조성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적용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분야 다른 법률을 통한 사전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미디어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피해 사안이나 계약 관련 분쟁의 사건처리 절차가 지체되고 있고 창작자, 제작사 등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전적 조치를 통한 주무관청의 최적의 행정집행 수단을 고민하고 그 집행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아래 그림의 범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 미디어 콘텐츠 거래 공정화 관련 개선방안 - 기존에 국회에 발의되었던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에서는 모두 불공정거래 금지행위에 관한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제정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방식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음 - 이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들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의 내용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이들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의 각 목의 유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의 항목(제작활동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미보상, 기술정보 강제 양도, 판촉/유통비용 전가, 자기계열사 상품과 차별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문화상품 사재기 행위,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과 대동소이하다는 특징이 있음 - 또한, ‘불공정거래의 경험’을 실태조사 한 항목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안’의 불공정거래 행위 각 목을 구성하다 보니 이 내용이 법률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각 미디어 콘텐츠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 -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공통된 불공정거래 유형 마련의 어려움이나 실제 발생하는 분쟁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경우 외에 단순 민사 분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이미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이 존재하여 법률상 중복 적용의 비판이 있다는 점, 입법과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하여 미디어 콘텐츠산업 구조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미디어 콘텐츠 관련 불공정거래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모든 미디어 콘텐츠산업 분야를 총괄하는 공통된 신법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콘텐츠산업법」의 개정방식) 미디어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규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콘텐츠산업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사전적인 미디어 콘텐츠 분야 주무부처의 조치 수단과 계약 체결 시의 주의규정을 입법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을 제시 -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두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금지행위를 구분) 「콘텐츠산업법」 개정에서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공통된 불공정거래 규정을 새로 두는 방식의 어려움과 법 적용 체계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 규정을 직접 명시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방식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함 - (계약 체결 시의 주의규정을 두는 방식의 개정방안) 계약 체결 시의 준수사항 규정 신설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문화산업공정거래법안’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던 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제작자, 창작자 등 각 참여자 간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의무규정의 위반 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함 - (주무부처의 조사권한 및 제재권한 강화) 미디어 콘텐츠 각 분야별 법률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법」 등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들이 마련되었으나 대부분 강제력이 없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 - 현행 「콘텐츠산업법」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실상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되, 현행 법률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 주무부처의 조치 권한이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무부처의 정기적인 조사 절차와 시정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 -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콘텐츠산업법」 제25조의 개정안에서는 표준계약서 관련 기존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제3항에서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문화상품 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추가 - 정부주도의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법」 개정안 제25조제4항에서는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사업자단체는 콘텐츠 제작·유통·이용 등 거래 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무 의견이 주가 되는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도록 함 ○ 미디어 콘텐츠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개선방안 - (상생협의체 운영 제도화 및 실효성 확보) 미디어 콘텐츠산업 각 분야마다 실무상 운영되었던 사례가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상생협의체를 통한 논의를 발전시켜 제도화해 나가는 것에도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가장 큰 실익은 상생협의체 논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상생협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상생협약의 내용을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점이 해당됨 -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상생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그 구성원에 대해서도 법률에서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 - 또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분야별 협의가 가능하도록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동적인 운영방식이 아니라 상생협의체가 콘텐츠산업의 불공정거래 환경 개선,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조직화 지원과 상생협약 체결) 상생협약에 관해서는 「콘텐츠산업법」 개정안 제25조의4에서 상생협약의 체결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원시책에는 상생협약에 참여하고 이행하는 정보통신망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및 그 밖에 콘텐츠 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구성 -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의 창작자나 제작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의 거래단절 우려나 불이익 발생 가능성 때문에 적극적인 구제를 꺼리는 현재의 거래 구조를 협회의 역할 강화를 통해 보완하는 수단으로 상생협약을 활용하는 방안 제시 -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유통채널의 확대) 창작자·제작사·플랫폼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의 경쟁 환경을 반영한 법 개편,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중심 정책 전환이 필요 - 국내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플랫폼의 유지·발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연결될 것임 - 현행 「콘텐츠산업법」 제9조에서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로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제작·유통으로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고, 「콘텐츠산업법」 제9조에서 지원의 대상을 콘텐츠제작자로만 제한하고 있던 것을 「콘텐츠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콘텐츠의 제작·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 규정할 것을 제안하여 실질적인 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미디어 콘텐츠 관련 창작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보상청구권 도입 관련 검토의 필요성과 한계) 창작자가 창작물을 유통시키기 위해 저작권을 양도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경험의 부족, 정보의 부족, 또는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지한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판이나 제작을 해야 한다는 창작자의 의지나 궁박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여전히 다수 발생 - 「저작권법」 제100조에 따라 특약을 체결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창작자가 계약 당시에 특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일반화 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거래 환경은 수익의 흐름, 마진 및 이익 발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유통의 구조와 이용 모델 자체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보상 방식(구독 또는 광고 기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창작자가 계약 단계에서 공정한 보상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보상청구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 - 이 연구를 통해 검토한 바로는 현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보상청구권 도입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안 또는 기존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현재 제시되었던 「저작권법」개정안에서 도출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한 보완 방향에 대해 검토 -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청구 요건)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보상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하면 저작권자와 이를 양도받거나 이용허락 받은 자 사이의 수익 불균형을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인식할 필요 - 현저한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청구의 요건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보상금지급청구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규정과 관련하여서도 정보제공 요청의 과잉이나 보상청구권 남용의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저한 수익 불균형의 요건을 반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보상청구권자의 범위) 보상청구권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청청구권자의 범위 즉, 영상저작물 창작에 기여한 공동저작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는 것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 - (보상금청구대상자의 범위) 권리 양도 중심의 영화 및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와 이용허락 중심의 드라마의 유통과 계약 구조, 그 밖에 애니메이션, 게임 등 다양한 영상저작물의 유통구조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 - (보상금지급청구 관련 정보제공 요청) 보상금지급청구 관련 정보제공 요청은 현저히 불균형한 수익이 발생하여 보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소송 전에 정보요청이 진행될 것이고, 「저작권법」 제25조제8항의 규정을 통해서는 정보요청을 사전에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이 아닌 저작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준거법 문제)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보상청구권이 도입되면 준거법 선택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내 영상제작자나 국내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이 오히려 불리한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입법 논의에 이와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 - (분쟁조정제도의 정비 내용) 「콘텐츠산업법」은 2025. 1. 31. 개정(2026. 2. 1. 시행예정)으로 조정부 신설, 직권조정제도와 집단조정제도, 합의권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폭적인 조정의 절차를 정비하고 효력을 강화하였으므로 향후 이 법을 통한 조정제도의 적용이 수월해 질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조정신청으로 인한 거래 단절이나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법률적인 조정제도 보완보다는 앞서 검토한 주무부처의 사전적인 조치나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 - 현재 「콘텐츠산업법」에 따른 조정제도는 대폭 정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이후 분쟁당사자의 이용 확대를 위한 안내와 적극적인 조정 절차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여전히 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분쟁당사자의 실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미디어 콘텐츠 유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통단계와 불공정행위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디어 콘텐츠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도모함 ○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모색하고 미디어 콘텐츠 사업자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미디어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 ○ 창작자 보호를 위한 보상청구권 도입 쟁점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관련 쟁점 사항을 검토하여 미디어 콘텐츠산업 관련 공정거래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 ▶ 정책적 기여 ○ 미디어 콘텐츠 유통시장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법」 개정안을 제시하고, 「저작권법」 개정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후속 입법 논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한정미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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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아동의 인도적 실태 및 대응 전략

    2020년 코로나19, 국경 봉쇄, 홍수, 대북제재 등 복합위기 속에서 북한 아동은 심각한 인도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인도적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이 북한에서 철수하고, 식량 생산과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영유아 아동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김정은 정권은 2021년 제8기 3차 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부담으로 영유아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새로운 육아 정책을 채택하였고, 2022년에는 「육아법」을 제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 육아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아동의 대규모 영양실조 사태를 방지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북한 아동의 건강지표를 통해 아동에 대한 영양공급의 양과 질이 충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지역별 재정과 행정 역량의 격차로 인해 영양공급의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에 권고하고 있는 도농 격차 해소는 여전히 미이행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외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수용 방침과 무관하게 영양지원에 대한 외부의 관여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제협력이 재개된다면, 지방 단위의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모델이 요구된다. 예컨대, 유엔이 권고하는 HDP 넥서스 모델을 적용해 지역별로 영양-위생시설 보수-교육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 봉쇄로 인해 백신과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예방접종률이 2020년 96%에서 2021년 42% 이하로 급락하였고, 2022년에는 사실상 접종이 중단되었다. 취약한 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로 인해 2022년 5월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했을 때 북한은 군(軍)의 의료자원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당국은 긴급조치로 전국에 ‘표준약국’을 건설하였는데, 이 조치로 의료품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아동의 사망률 감소와 건강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료화된 의료서비스의 확대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2025년부터 ‘지방발전 20×10정책’과 연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20개 시‧군 지역에 병원을 신설한다는 보건현대화 구상은 중앙과 지방, 도농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제2의 평양종합병원 건설, 도 소재지 중앙급 종합병원 건설, 시‧군병원과 리진료소 사이의 응급소 신설 등 향후 보건현대화의 세부계획이 실현될 경우 북한 아동의 건강권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이며, 의료 인력의 질 제고와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WHO와 UNICEF의 JMP 보고서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안전한 식수를 이용한 인구의 비율은 2015년 50%에서 2023년 49%로 감소하였고, 미개선 수원 의존율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시기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된다. 안전하지 않은 식수는 아동의 설사성 질환과 영양실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UNICEF, WHO 등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투명성과 검증에 기반한 인도적 지원의 재가동이 절실하다. 팬데믹 이전에 국제기구의 중력식 급수장치(GFS) 지원이 안전한 식수‧위생에 기여했다는 점을 북한 당국도 인정하고 있어 WASH 분야에서 대북 인도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건강지표로 보면 팬데믹 기간 북한 아동의 급성 영양실조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건강지표의 악화는 북한의 선전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의료접근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불안정을 시사한다. 예방접종률의 급락은 아동 건강권을 후퇴시킨 대표적인 요인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4조가 규정한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기준으로 보면, 아동 건강에 관한 주요 지표의 불균형, 통계 투명성 부족, 예방접종의 불연속성, 그리고 국제기구의 현장 접근 제한은 모두 협약상 의무 이행의 후퇴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북한이 최근 UPR 보고서에서 신생아 및 5세 미만 사망률 감소 목표를 제시하고, 예방접종률 회복을 강조한 점은 제한적이나 긍정적인 신호이다. 향후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협력 복원을 통해 보건‧영양‧예방의학 중심의 구조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1996년 이후 국제기구를 통해 총 2억 6천만 달러 이상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그중 약 40%가 영유아 아동 지원에 사용되었다. 모자보건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영양, 백신 및 필수 의약품, 안전한 식수위생 환경은 북한 아동의 건강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북한 아동의 건강권은 개선과 후퇴가 교차하는 과도기적 국면에 놓여 있다. 육아 정책과 「육아법」 제정, 지방발전 20×10정책,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보건현대화 구상 등 제도적 개선과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보건 체계 구축과 국제협력의 복원 없이는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 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5세 미만 아동 사망 및 질환 완화와 관련하여 인권기반 접근의 적용을 위한 OHCHR과의 기술협력, UNICEF와 WHO 등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아동에 대한 식량공급, 영양실조 관련 UNICEF와 FAO로부터의 기술지원을 모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의 모자보건패키지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아동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민간단체 참여 확대를 통해 남북 간 인도적 교류와 협력을 복원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정은미
    • 통일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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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XII): 사회 인식 변화의 다차원성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관련 지표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세대, 젠더와 교차한다는 세간의 주장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12차 연도를 맞는 2025년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회통합 개념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개념의 확장과 보완의 필요성을 다루고 실태조사 자료 및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사회통합의 실태를 진단(제3장)하고자 했다. 제4장에서는 사회통합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통합의 구성 요소인 사회참여를 높일 방안을 찾고자 2014~2025년(2020년 제외) 자료를 통합 횡단면 자료로 구축하여 로짓 분석과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제5장에서는 통합 횡단면 자료를 기반으로 정치 성향, 가치 지향, 미래 인식과 복지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에 대한 태도를 2025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정세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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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우울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한국은 초저출산 상황에서 산모의 정신건강 문제가 출산 결정과 영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후우울감과 산후우울증의 실태 및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산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정책은 제한적이고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조기 개입과 지속 관리가 가능한 전국적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산모와 가족을 포괄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집행 인프라 확보를 통한 통합 지원 체계와 국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산후 정신건강 지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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