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검색결과 총 39,419 건
선택된 필터연구보고서(39,419)
-
한국어교원 자격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 2005년 1월 27일자로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근거로 도입되어 제도 시행 20년을 앞두고 있다. ○ 국내 체류 외국인ㆍ유학생, 결혼이민자ㆍ다문화가족 자녀 증가, K-Pop 등 K-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한국어 학습자 증가 추세에 힘입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자 수가 2025년 말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외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국어교원 양성기관 역시 증가하고 있다. ○ 그동안 한국어교원은 국내외 대학, 세종학당 등에서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ㆍ한국문화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 하지만,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 조문이 매우 불충분하고, 한국어교원의 자격 취득 절차와 경로가 복잡하며, 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증 발급 신청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신청자들의 불편이 존재한다. ○ 한국어교원 양성기관의 심사 기준이 세밀하지 않고 사후관리 근거가 부재하여 자격 품질 관리의 어려움 존재한다. ○ 무엇보다도 한국어교원 자격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사, 체육지도자, 청소년지도사 등 다른 교육ㆍ지도 관련 자격제도는 두고 있는 결격사유 규정 미비로 인해 한국어교육 현장에서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한편, 일본은 최근 유학생 증가, 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을 이유로 국내ㆍ외에서의 일본어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어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후속 입법으로 「일본어교육의 적정하고 확실한 실시를 위한 일본어교육기관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어교육기관 인정제도’ 및 ‘등록일본어교원제도’를 창설, 일본어교원 자격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 이에 현행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분석과 국내 교육ㆍ지도 관련 자격제도 비교 검토 및 국외 유사 입법 사례로서 최근 일본에서 국가 차원에서 도입ㆍ시행 중인 일본어교원 자격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한국어교원 자격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자격 법제도ㆍ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법제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현행 「국어기본법」상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한국어교원 자격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ㆍ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정책ㆍ법제의 현황 및 한계에 관해서 분석했다. ○ 제3장에서는 국내외 유사 입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 제4장에서는 한국어교원 자격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어교원 자격 법제도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했다. ○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 정리했다. ○ 이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관련 관(官)ㆍ학(學)ㆍ연(硏)의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으며,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한국어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법이론적ㆍ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어기본법」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한 법제도적 안정적 기반 조성을 통해 한국어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이세정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디자인관리체계 개선방안
본 연구는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도입된 '디자인관리체계'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사업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라는 새로운 정책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서수정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거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활인구의 정주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장민영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용어 정비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개선의 필요성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은 최근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인구감소 등 사회적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 확대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법제처 중심의 알법 사업은 정부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알법 대상이 되는 용어와 문장의 내용이 최소한의 개선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법령분야에 성과확산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임 -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알법 관련 분야의 영역확대가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법률개정 반영이 필요한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적 실효성과 알법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유형별 분류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 - 성별과 신체 등에 관한 사회적 고정관념 - 사회적 관점에서의 차별 또는 비하 용어 ○ 개선방향 제시 - 구체적인 법령 개선에 관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저출산ㆍ고령사회 관점에서의 알법 사업의 성과 등 분석 ○ 법제처의 알법 사업 관련 성과와 기준 등을 저출산ㆍ고령사회 관점에서 분석 ○ 기존 연구성과에 있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개선성과 및 연구성과 분석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에 관한 분석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개념과 범위 ○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의 순화대상 선정의 기준 ▶ 실태조사 ○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사용에 관한 사회적 실태 조사 -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하여 전문가집단 및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개선사례 발굴 및 개선의견 제기 ○ 현행 법령상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관련 법령용어 사용에 관한 전수 조사 -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에서 발굴하여 개선필요성을 제기하는 용어와 연구진 및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발굴한 용어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 방안 제시 ○ 조사결과 순화가 필요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용어를 구분하고, 이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과제, 중장기 검토과제, 향후 논의과제 등으로 나누어 개선방안 제시 - 즉시 개선과제는 직접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대상으로 개선의견 제시 - 중장기 검토과제는 현재 직접적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과제를 대안검토 등의 논의를 거쳐 용어를 개선하도록 과제 제시 - 향후 논의과제는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적절한 대안이 없거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용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제로 제시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법령 개선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제시 - 적절한 용어 개선을 통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사회적 효과 ○ 용어 개선을 통하여 차별적 인식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 - 적절한 용어 개선은 약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차별과 배제가 아닌 공감을 통한 사회적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근거한 대표적 민간투자사업으로, 최근 재정투자와 유사한 규모의 투자비가 집행될 정도로 항만개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그러나 개발·운영 기간에 발생하는 행정문서, 유지보수 이력, 통계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축적되지 않아 정책분석 및 공공적 관리에 제약이 존재함 ■ 총사업비 정산, 항만시설사용료 상계, 민원 처리 등 필수 행정업무가 수기 위주로 운영되어 처리기간 지연과 인력 부담 증가가 발생하고 있음 ■ 귀속·비귀속사업 간 정보관리 범위가 상이하여 시설 운영정보의 공공 축적이 미흡한 상황임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는 정부 국정과제 40번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 물류체계 구축”과 긴밀히 부합하며, 항만 개발·운영 단계의 디지털 기반 행정체계 확립을 통해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사업 단계에서 생성되는 행정정보의 전자적 등록·연계는 해상물류 운영체계 고도화라는 정책목표와 일관성을 가짐 ■ 또한 국정과제 41번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관리”와 연계되어, 시설 안전관리와 운영정보 공개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됨 3) 연구 목적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정책적·제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기술·행정적 실행 전략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주기 행정관리 체계 구축의 정책적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항만법」 및 시행규칙,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전자적 문서 등록 및 행정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분석함 ■ 귀속·비귀속시설의 운영정보 관리범위 비교를 통해 공공 데이터 축적의 한계를 도출함 ■ 정산 단계 제출서류의 형식 편차를 사례 중심으로 검토하여 검증 지연의 원인을 파악함 2) 정책화 방법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문서의 관리 현황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면담과 의견 수렴을 병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보 관리체계의 보완 필요성을 검토함 - 사업 단계별 제출자료의 형식·내용 편차, 운영자료 관리범위 등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 도출에 참고함 -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오류 및 지연 사례를 파악하여 제도적·기술적 개선 요인을 검토함 ■ 정보관리 환경 변화와 행정효율 제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현행 제도 및 시스템의 적용범위와 한계를 분석함 - 주요 정보의 전자적 관리 필요성, 자료 검증 절차의 합리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행정정보의 축적 및 활용 여건을 점검하여 정책 방향 설정에 반영함 3. 연구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은 인허가, 실시계획 승인, 총사업비 정산, 운영·유지관리 등 사업 전 단계에서 다양한 행정정보가 생성되나, 현행 정보관리 구조는 단계 간 정보흐름이 단절되어 문서 이력 기반의 연속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타당성분석~사업 시행 허가 및 고시 단계의 행정정보는 정보화되지 못하고 있음 - 실시계획 승인 이후의 행정정보는 부분적,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항만별 제출 자료 형식 편차, 반복 제출, 오류·누락 재송부 등 행정 비효율이 나타남 -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 내역이 시스템에 축적되지 않아 사후적 관리·정책분석의 근거가 미흡함 ■ 선행연구 검토 결과, 기존 연구는 항만시설 준공 이전 단계의 정보관리·시스템화에 집중되어 있으며, 운영·유지관리 단계의 정보 축적 및 전주기 행정정보 연계에 대한 논의가 제한적임을 확인함 - 관련 이력 정보의 실시간 관리 체계 필요성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음 ■ 현행 제도 분석 결과, 「항만법」 및 하위 규정에는 사업 단계별 필수문서의 전자 등록·연계 근거가 미흡하고, 비귀속시설 운영 정보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재함 - 그로 인해 시설 운영 현황 파악과 공공적 통제·활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제출문서의 표준 전자양식 도입과 시스템 자동검증 기능은 행정 효율성과 검증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운영정보 축적은 정책분석 기반 강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시스템 간 연계는 중복 제출 감소 및 행정정합성 확보에 유효함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정책협의에서는 정산자료 비정형 제출에 따른 수기검증 부담, 시설 운영정보 비축적에 따른 행정 공백, 정보연계 부재에 따른 민원 대응 부담 증가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음 - 또한, 정보화 이후 성과 측정 및 환류체계 부재가 고도화 방향 설정의 제약요인으로 언급됨 ■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의 정보관리는 전주기 연계성 강화, 제출서류 표준화, 운영정보 축적, 성과환류 체계화 등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화 정책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음 - 전주기 행정정보의 연계 및 전산등록 체계 확보 - 정산 자료 등 제출문서의 표준 전자양식 적용 및 자동검증 기능 도입 -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 운영·유지관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축적 기반 마련 -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 결과 환류를 통한 정보화 실효성 관리 체계 구축 2) 정책화 방안 ■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의 제도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체계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함 - 「항만법」 및 하위 규정에 사업 단계별 필수 문서의 전자등록 및 시스템 간 연계 근거를 반영하여 전주기 행정정보의 연속성을 확보함 - 비귀속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정보의 공공적 축적 기반을 마련함공유수면·건축 등 관계 법령 기반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 제출 및 문서 불일치 가능성을 완화함 - 정산자료 제출 시 표준 전자양식을 적용하고 필수항목 누락·중복 여부 자동검증 기능을 도입하여 검토 기준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문서 자동연계율, 처리 기간 단축률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에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함 ■ 정보화 도입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함 - 초기에는 법령 정비 및 표준양식 구축을 우선 시행하고, 시범항만 적용을 통해 기능 안정성을 검증함 - 이후 기능 개선 및 연계범위 확장을 추진하여 전주기 통합 운영체계의 고도화를 유도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전주기 행정정보의 전자적 연계로 행정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됨 - 문서 누락·중복 검토 감소, 오류 가능성 축소 ■ 표준양식 및 자동검증 기능 확보로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제고 - 수기 검토 및 재송부 등 불필요 절차 감소 ■ 관계 시스템과의 연계로 행정 정합성 및 정책 판단 신뢰성 향상 - 반복 제출 및 문서 불일치 완화 ■ 성과관리·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제도개선 근거와 지속가능성 확보 - 정량지표 기반 운영성과 점검 가능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 및 인력 소요 감소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됨 - 운영 부담 완화 및 업무집중도 개선 ■ 검증 기준 명확화로 사업자 간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됨 - 민간투자 신뢰도 향상 ■ 운영 이력 축적을 통해 시설 안전성 및 운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예방적 유지관리 기반 마련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이종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
○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의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위기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50.9%, 2025년 3월 기준)을 차지하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산업, 교육,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 하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최근 가속화 ○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다양한 행태 가운데 하나인 직주불일 치에 주목하여 직주불일치와 임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책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직주불일치는 근로자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의 공간적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우리나라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증가 추세 - 직주불일치는 사업장 소재지의 인력 수급 개선을 통해 지역산업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 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 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 차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 (현황) 지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상승하지만 지역 및 개 별특성별로 증감 폭은 상이 - (전국)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2020년 14.3% → 2024년 14.9%로 증가 -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의 변동 폭은 서울, 경기, 인천과 세종에서 크 게 나타나며, 권역 단위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직주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짐. - (개별특성) 지역 및 권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율은 남성, 대졸 이상 및 상용직에서 더 높음. - 그리고 청년층의 직주불일치 근로자 비중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변화가 없음.
- 경제 > 경제일반
- 김영민
- 산업연구원
- 2025
-
지역별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 2025년 3분기 현황과 4분기 전망
□ 2025년 3분기 매출 현황 ○ 전 지역에서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 광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하락하였고, 특히 강원(-18), 전북(-18), 대구(-12)의 매 출 부진이 심화 □ 2025년 4분기 매출 전망 ○ 전 지역에서 100을 하회하는 가운데, 전분기 대비로는 인천(+5), 울산 (+1), 광주(+1)는 증가가 예상되나, 강원(86), 충남(95), 대전(97)은 매 출 감소세 전환 예상
- 경제 > 경제일반
- 이소라
- 산업연구원
- 2025
-
○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관세정 책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산업정책이 자국우선주의 및 첨단 산업 보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수출 환경이 구조적으로 재편 - IRA, CHIPS법, 우선조달정책 등은 첨단산업의 국산화와 자국 기업 보호를 제도화 - 미국의 대중국 및 대세계 관세 부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 속화되고 전 세계 가치사슬 전반에 파급효과가 확산 ○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상호관세가 부과(2025년 4월 2일) 및 유 예(2025년 4월 9일)되어 대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트럼프 신행정부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차등적으로 최소 10%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후 이를 90일간 유예 - 전 국가 대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협상이 완료된 국가들에 인 하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 ○ 과거 미국의 관세정책을 살펴보면, 관세정책은 자국 내 산업의 부흥 및 보호를 목적으로 종종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의 관세정책 역시 이 와 관련 -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이를 통해 산업 육성을 꾀한다는 점에서 과거 해밀턴주의의 관세정책과 맞닿아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에너지, 비료 등 공급망 상류 품목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 - 최근 미국과 EU, 미국과 일본의 관세합의 결과 역시 미국에 대한 상 당한 규모의 투자(EU 6,000억 달러, 일본 5,500억 달러)를 약속받는 대신 관세를 인하하였다는 점에서 산업 육성과 연관
- 경제 > 경제일반
- 김정현
- 산업연구원
- 2025
-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 연구 ― 사적(史蹟) 정비사업의 기획 및 설계 단계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문화유산 향유ㆍ활용의 중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규명하고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과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건축의 분포 현황과 제도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기획ㆍ설계 단계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변경 문제를 확인하였다. 셋째, 문화유산 보존 관리 원칙과 국제적 기준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넷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내 공공건축 조성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정책과 공공건축 제도 간 접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향후에는 제도 개선 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업 유형과 규모, 참여 주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박태홍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인사혁신처는 매년 공직윤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추진성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 한편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등의 공직부패 방지 법률 제정,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 「공직자윤리법」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 - 이에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합리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 대두 ○ 결국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및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 「공직자윤리법」을 둘러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직윤리제도 개선방향 마련 - 물가상승, 퇴직공무원 생계 곤란, 재직공무원 근로동기 저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직자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공직윤리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 필요 ○공직자 윤리에 관계된 법령과의 중복규율 해소 및 관계 정립방안 모색 -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 간 중복 문제 탐색 및 해소 필요 -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 후 취업제한 등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금액기준의 타당성 및 현실성 검토를 통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 제고 ○「공직자윤리법」상 각종 금액 기준 합리화 방안 검토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윤리법」상 각종 금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도출 기준, 운영방식 등 제시 필요 ○결국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정한 공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 도모 목적 - 이를 위해 해외 공직윤리 동향,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환경변화 분석, 공직윤리제도 쟁점 분석(재산등록·공개,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 취업 ‧행위제한제도 분석·관련 법령과의 유사중복성 분석) - 또한 「공직자윤리법」 상 각종 금액기준 합리화 방안 정립을 위한 인식조사(설문분석) 등을 통해 공직윤리제도 합리화 방안 도출·제시 2. 주요 연구 결과 (중략) [5] 공직윤리제도 합리화 방안 ① 공직자윤리제도 쟁점 분석 1) 재산등록 ‧공개제도 합리화 방안 ○제도 개요 - 고위공직자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이 본인 ‧가족 재산을 등록 ‧공개하여 사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통제 - 등록 기준금액은 1993년 수준을 유지해 물가 ‧자산가치 변동 미반영 ○해외사례 - 미국 회계감사원(GAO): 물가 ‧경제여건 반영 정기조정 권고 - 텍사스 주: 소비자물가지수(CPI) 연동 기준금액 조정 운영 ○개선방안 - 기준금액 현실화: 소비자물가지수 등 경제지표에 연동해 기준금액을 조정 - 조정주기 명문화: 매년 또는 3년 단위로 조정 주기 설정 - 행정 부담 완화: 불필요한 신고 의무를 축소하여 제도 수용성 제고 2) 주식백지신탁제도 합리화 방안 ○백지신탁에 가상자산의 포함 논의와 관련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 및 조사의 어려움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 - (개념 구체화) 가상자산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제도와 현실의 괴리 축소 - (개념 구체화) 거래·저장 특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정의와 범위 갱신 필요 - (제도의 유연성 확보) 고위공직자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 수단 마련 - (제도의 유연성 확보) 수탁기관에 자산 운용의 재량 부여, 단 독립성 확보 및 개입 차단 필요 - (제도의 유연성 확보)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확대나 직무회피 절차 간소화 대안도 고려 가능 ○주식백지신탁의 기준인 직무관련성 판단 실효성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의 추상성과 사후적 판단의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 (사전적 판단 기준 구체화)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명확화 및 개념 설명 강화 - (사전적 판단 기준 구체화) 고위공직자 스스로 사전 점검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 필요 - (윤리담당관 지정) 기관별 전문가를 윤리담당관으로 배치 - (윤리담당관 지정) 고위공직자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내부 통제 기능 강화 - (즉각적 회피 조치 의무화) 미국처럼 직무관련성 있는 직무 관여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합리화 방안 ○제도 개요 - 현행 제도는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에게 직급 ‧직무 구분 없이 3년으로 동일한 취업제한 적용 ○해외사례 - 영국: 기본 3개월 유예, 필요 시 취업자문위원회(ACoBA)가 최대 2년 제한 권고 - 캐나다: 일반 공무원은 1년, 장 ‧차관은 2년 제한 적용 ○개선방안 - 차등적 제한기간 도입: 정책결정권, 규제 ‧인허가 ‧조달권한, 기밀정보 접근성 등 영향력 요소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최대 3년까지 제한기간 산정 - 기관 ‧직무 특성 반영: 규제 ‧감독 ‧조달 등 민간 이해관계가 큰 실무직에도 별도 기준 적용 ② 공직윤리법·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재산등록·공개제도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재산등록·공개제도 관련 합리화 방안이 도출 가능 - 첫째, 재산등록에 대한 적정 등록가액은 일반국민, 현직공무원, 퇴직공무원, 전문가 등 모든 집단에서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이는 현행 등록가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약 2,438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며 앞선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제시된 미국 텍사스 사례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시스템 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논의의 필요성 시사 - 둘째, 직급과 관련하여, 현재 직무에 따라 실무직급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체계가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의무를 조정하여 직급에 맞는 제도 적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셋째, 재산등록 가족범위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가족범위 인식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모든 집단에서 과반을 차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인식은 집단별로 나뉘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제도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요구됨을 시사 - 넷째,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는 등 보다 면밀한 재산내역 확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 시사 ○주식백지신탁제도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합리화 방안이 도출 가능 - 첫째, 적정 하한가액과 관련하여, 일반국민의 경우 ‘현행유지(3천만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5천만원’이 그 뒤였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5천만원’으로 높여야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신탁 하한가액이 약 4,602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의 하한가액 증액을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가능 - 둘째, 직무관련성 개념과 관련하여, 현재의 제도상 ‘직무관련성’ 용어가 모호하다는 인식과 함께 개념이 명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수준의 긍정인식을 보였고, 이는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직무관련성’에 대한 개념적, 실천적 정립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 - 셋째, 채권 및 가상자산의 적용과 관련하여, 백지신탁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집단에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백지신탁 대상 확대 논의의 근거로 활용 가능. 그러나 가상자산 등 백지신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상 기반이 미비한 자산 종류의 경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선물신고제도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선물신고제도 신고기준가액 합리화에 대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일반국민·퇴직공무원은 현행 유지 응답이 많고 현직공무원·전문가는 50만원 이상 상향 응답. 2018년 대비 상향 필요(특히 50만원 이상) 의견이 늘어난 가운데, 현행 10만원을 소비자물가지수로 환산하면 약 41만 6천원이라는 점에서, 선물신고제도 기준가액을 약 40만~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합리적인 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 가능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 -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퇴직공직자 취업·행위제한제도에 대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 가능 - 첫째, 취업제한 기간 합리화와 관련하여, 설문에서 적정 기간은 ‘3년(현행)’ 응답이 두드러졌고 퇴직공무원·전문가 과반이 현행 유지에 동의하였는데, 이는 현안 쟁점과 인식 간 괴리가 있어 조정의 근거가 약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추가 합의가 필요 - 둘째, 취업제한 직급 합리화와 관련하여, 제도의 합리성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저연차/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취업제한의무 경감 등의 방안이 제안될 수 있으나 이에 관한 여러 이해관계자 간 합의 과정이 선행될 필요성 존재 - 셋째, 행위제한 사후 감시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현직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80% 이상의 긍정 인식으로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현직도 과반 이상의 긍정인식을 보인 것을 감안하면, 사후 감시관리 중심의 합리적 운영 강화 논의의 필요성 제시 가능 ○제도 일반사항: 각종 금액기준 조정주기와 제도 위반시 제재 합리화 방안 - 설문의 결과로부터, 제도의 일반사항에 관한 두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 가능 - 첫째, 제도의 각종 금액기준 조정주기와 관련하여, 재산등록·공개, 백지신탁, 선물신고 등은 금액기준 조정이 없어 주기적 조정 필요성이 제기. 설문에선 일반국민·퇴직공무원은 3년, 현직공무원·전문가는 5년 주기가 우세. 결론적으로, 잦은 조정보다는 중장기 기준을 3~5년 내 조정하는 방향을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 가능 - 둘째, 위반 시 제재 강화 필요성과 관련하여, 공직윤리제도 위반 제재가 미미하다는 인식 속에, 재산등록·공개, 백지신탁,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모든 집단에서 다수를 차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금 외 행정제재·징계 등 강화 수단 마련이 요구된다는 개선방안 도출 가능 이하 원문 확인>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윤수재
- 한국행정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