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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9,170)

  •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의 의사결정 탐색 연구

    이 연구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공공화 이후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인력의 의사결정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아동보호인력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모델과 의사결정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심층 인터뷰와 비넷(Vignette)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접수-학대판단-아동분리-사례종결 등의 의사결정 현황과 경험을 파악하고 의사결정 저해요인 등 쟁점을 도출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국외 아동보호 의사결정 지원체계의 운영방식을 토대로 국내 쟁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의 의사결정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이주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9 0

  •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 평가 연구

    이 연구는 ‘보건의료체계 회복탄력성’의 개념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024년에 OECD, EU, WHO 유럽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제시한 프레임워크(A Practical Handbook for Resilience Testing)에 따라,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분야가 직면한 사회적, 지정학적, 환경적 충격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신정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4 3

  • KICE 연구리포트 2024_고등학교 이수 기준 적용에 따른 성취평가 방안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김수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0 10

  •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현금지원사업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현금복지사업은 과거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보장 중심에서 최근 들어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편수당 형태의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재정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점검과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별히 아동수당이나 출산장려금 같이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되는 사업의 경우 미시적 관점에서 공적 이전, 즉 가구에 대한 추가적 소득지원의 효과는 뚜렷하지만 해당 사업들이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같은 현금 복지사업들이 과연 당초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혹은 행태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공통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하솔잎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9 9

  • 지역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4+3” 초광역권 법제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초광역권 정책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초광역권 정책과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헌법적으로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띠라서 초광역권 정책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제도적으로 조화롭게 구상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임 ○ 3대 특별자치권의 현황과 과제 - 3대 특별자치권은 단일한 행정구역과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잠재적 발전역량과 자치분권의 연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한계를 도출해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대 초광역권의 현황과 과제 - 4+3 초광역권 발전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대한 과제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초광역권 추진주체에 대한 행정권한과 사무 이양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 연구의 방법과 목적 ○ 연구의 방법 - 이 연구는 각 지방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로부터 각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상을 간략한 이슈페이퍼로 제공받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협동연구의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 - 이 보고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원고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규범적인 평가를 하고 제도적 대안에 관한 검토를 하는 이른바 종합보고서의 형식을 띄게 되고, 초광역권으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가지는 규범적 함의를 밝힘으로써 향후 지방분권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대책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에 변화된 행정현실과 지방분권의 모델로서 등장한 특별자치도제도, 광역연합 등의 제도모델로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대응한 국가균형발전의 모색 필요성에 따라 미래형 지방행정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갖추어 져야 하는 것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와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와 법제 연혁 - 지방행정체제의 규범적 의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제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연혁과 도농복합시 설치과정에서의 제도적 근거, 도농복합시 설치과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음 - 또한 지방행정체제에서 고려하여야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①지역주민 불편 해소, ② 통합 지자체 경쟁력 강화, ③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음 ○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제도 한계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유보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기능 등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지방자치제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제시하였음 ▶ 특별자치도 모델의 발전과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과정에서의 논의와 쟁점 - 최초의 특별자치도 모델이 적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즉 중층제를 단층제로 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의 실시와 단층제로의 개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 - 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와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 중 한 축인 국제자유도시와의 관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적 의의 및 한계를 제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의 완성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분권모델로서 정착하는데 20여년동안 법률단위 권한 이양, 포괄적 권한 이양 등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이 분권모델로서 적절하게 자리잡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이 강하게 작용하였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치권 행사가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임 - 즉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됨에 따라 지역 경쟁력에 제한이 되는 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절적 권한 이양보다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효과적이며, 방만한 행정운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내부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로 인한 특별자치도제도의 변화 ○ 지방자치법과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 지방자치법에 특별자치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인정하고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와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게 된 점과 “지방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례 부여 근거를 둔 것이 입법적 불균형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음 - 즉,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법이 특별자치도제도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제대로 정립하고 있지 못한 현황을 확인하였음 ○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 제주특별자치도와의 비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 내부에서의 필요에 근거하여 설치된 점에서 중앙정부의 강한 지원을 받아서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와는 차이가 있고, 특례 부여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관할구역 내 시․군과의 관계 설정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정의 특징 -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 보다는 자치사무 영역 확대가 강하게 나타나며, 재정분권이라는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음 ▶ 특별자치도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평가 ○ 특별자치도제도의 기준과 원칙에 대한 검토 필요 - 특별자치도제도의 도입에는 특별한 자치권의 보장에 정당한 ‘특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 ○ 특별자치의 인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 특별자치도제도의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과 성과 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중앙정부가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자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보편적인 행정수요는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지만, 특수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특별자치도제도의 정착을 유도하여야 함 ▶ 초광역권 행정체제에 관한 권역별 논의와 쟁점 ○ 초광역권 행정체제 구축 논의와 현행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의 한계 - 초광역권 행정체제 구축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다만,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는 제도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치권 확대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곤란함 - 행정협의회는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자치권 확대와 무관하며,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활용이 제한적임 - 다음 지방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지만 분담금 등 재정적 취약성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여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한계로 지적됨 - 초광역권 사무처리를 위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가 지방자치법에 도입되었으나, 조세권이 없고 초광역권 종합행정 주체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부울경특별연합 논의 -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이전부터 부울경권역은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논의를 해 왔고,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에 따라 부울경특별연합을 출범시켰음 - 부울경특별연합은 ①독자적 권한 부재를 비롯한 제도의 한계, ②책임 소재 불분명 등 공동 업무처리방식의 한계 등이 있고, ③교통망 확충 등 일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 우려, ④경남 4차 산업 자생력․경쟁력 저하 문제, ⑤서부 경남 소외, ⑥특별연합 운영 재정 지출과 인력파견 부담 등 역기능을 우려한 경상남도의 탈퇴로 해산되었음 - 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 출범과정에서의 쟁점으로 청사소재지 유치 경쟁, 사무범위에 관한 논쟁과 기초지자체의 반발, 지역주민의 사회적 합의 미흡 등이 나타났음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분리로 인한 생활권의 괴리, 경쟁적 관계로 인한 행정비용의 낭비와 초광역권 인프라 건설의 지연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기되었음 -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경제통합 등 자발적 상생협력을 추진해 왔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행정구역통합, 즉 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①행정통합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부족, ②상생협력을 위한 행정적 기반 취약, ③상생협력을 위한 협력기구의 법적 위상 미흡과 시․군의 자치권 유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음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 논의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분리 직후부터 제기되었으며 세차례에 걸쳐서 행정통합 논의가 제기되었으나,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과 더불어 제도적 한계로 무산되었다고 평가됨 - 현재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논의는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충청권 광역연합의 구축 - 충청권은 늦게 초광역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국토의 중심부로서 수도권과 다른 권역의 허브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광역연합 구축에 성공하였음 - 충청권 광역연합은 법률 개정 등 논쟁적인 방식보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자치단체제도를 채택한 점, 비교적 합의가 용이한 광역협력사무를 설정한 점, 시민들의 반발이 적었다는 점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 ▶ 4+3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행정통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광역지자체간의 행정통합 논의는 관할구역 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와의 합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정비하여야 함 - 행정통합의 선언 이전부터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되는 지방자치단체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 구체적으로는 청사 소재지의 결정 기준으로서 주민의 접근성 등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등 지방자치 관련 법제와의 체계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함 - 참고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제시한 통합절차 가운데 주민투표이 실시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 점은 긍정적이나 특별광역시라는 또 다른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 점은 지방자치법과의 체계 정합성에 문제가 있고 규제자유화로 통합의 목적을 한정한 점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 특별지방자치단체(광역연합)제도는 구성 시․도간 공동처리사무, 즉 초광역사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경비 확보를 위한 쟁점이 정리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광역연합의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한 쟁점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중앙정부가 광역연합의 규약에서 정한 사무 처리를 위한 전권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교육은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나 광역연합의 초광역사무에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치와의 관계 정립도 필요함. ○ 메가시티 정책의 성공을 위한 단계적 추진 - 행정통합은 강한 연대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나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등 해결하여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광역연합제도 개선을 통하여 광역연합을 시행하면서 통합의 효과를 실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통합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두터운 신뢰와 주민간의 갈등 조정방안 등 전제조건이 성립된 이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Ⅲ. 기대효과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의 전제요건 충족 필요 - 초광역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의 실증 사례를 통하여 실패요인을 제시함으로써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또는 행정통합 등 협력방식에 대한 논의에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 ○ 지방자치제도와 지방행정체제 개편간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 -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보장하면서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간 균형 있는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제도의 발전모델 제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과정에서의 쟁점과 단계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특별자치도제도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였음 -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제도의 일원화 논의에 기여 - 두 가지 유형인 특별자치도제도를 제도적 안정성, 일관성 등에 기초하여 제도의 본질과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논의의 토대를 제공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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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과 경쟁력 진단 - 군용기를 중심으로

    2024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95억 달러로 전년(135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 전히 건재하다. 이와 같은 방산수출 호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 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국방비 증가, 유럽의 전력 공백, 한국 방산제품 의 빠른 납기 및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 등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특히 러시아산 원자 재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과 유럽 은 각각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EU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 여 공급망 회복과 방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방산 공급 망 재편 속에서 한국도 자국 내 방산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 협 력 가능 분야를 식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 또한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품 단종 가능 성과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공급망 조사 노력 과 더불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 해외 무기체계 공급망과 비교 한 경쟁력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산업 > 산업일반
    • 심순형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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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공간확보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하도로 정책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권 도시공간구조 여건을 진단하여 지하도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혼잡 해소 방안 마련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 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역 간선망 연계 현황 및 도시공간을 고려한 지하도로 유형별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지하도로 유형별 혼잡 해소 방안 마련의 기술을 진단하고 적절한 유형별 효과적 기능을 수행할 운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참조>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조한선
    • 한국교통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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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제도 구축 연구(Ⅱ): 총괄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심화 속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포괄하는 E.S.G. 프레임워크는 전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기준과 한국의 제도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기업 및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구축과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이 연구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동향을 선행연구에 이어 상세히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의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으로의 전환, 그리고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공식화한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권고안 등 국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들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와 규제들은 각각의 목적과 의미, 구체적 내용과 발전 현황이 상이하나 그 중에서도 TCFD는 물론 TNFD에 이르는 규범 형성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의존성이 높은 농식품 부문에 그 적용과 대응방안 모색이 시급하다는 것을 검증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각국의 관련 입법 동향 및 자유무역협정 내 노동조항 확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규범적·법적 파급력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제21대 국회의 E.S.G. 관련 입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회에 수많은 관련 법안이 제안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는 않으며,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 역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들 법안 중에서도 사회(S) 및 지배구조(G) 영역에 대한 공시는 제도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며, 그나마도 제22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입법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ESG위원회 운영 현황을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의 현재를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국제 기준(ISSB, ESRS 등)과의 정합성 부족은 기업의 대응 역량을 저해하고 있으며, 여전히 국내 공시 로드맵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둘째, 공공과 민간 간 이원화된 제도 운영으로 인해 정보체계의 통합과 정책 효과의 연계성이 낮다. 셋째, 중소기업 및 특정 산업군(농식품, 에너지 등)의 정보공개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적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넷째, E.S.G.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인증·검증 및 제재 체계가 부재하여 정보의 신뢰성과 시장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사회(S)와 거버넌스(G) 분야의 공시는 법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젠더,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정보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으로는 행정부담을 경감시키는 유예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심화, 국제 신뢰도 하락, 이중 공시 부담 증가 등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2024년 KSSB 기준 발표의 일정 지연과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로드맵 확정 미비는 정책적 리더십 부재 및 구조적 혼선의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형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수립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국제 E.S.G. 기준의 국내 중대성 검토에서는 국제 E.S.G. 공시 분류를 반영한 국내 산업과 기업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국내 경제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 설정 방향성과 구체화에 관한 실증 기반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산업별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와 기업 성과에 관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SICS 산업별 분류 적용 시 국내 경제의 부가가치, 고용 등의 비중은 상이하고 특정 산업 집중도가 높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이 특정 산업에 중요 항목을 제시하여 기업의 E.S.G. 경영 공시 준비 및 투자자의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강조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내 E.S.G. 역량 노력을 약화할 우려 또한 존재한다. 특히, 국내 특정 산업에 환경과 관련된 지표가 집중되어 있거나, 리더쉽 및 지배구조와 같은 지표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공시 항목으로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전반적으로 SASB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산업별 중요 평가 항목과 해당 산업에서 국내 기업 수익률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관찰하기 어렵다.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특정 공시 항목이 국내 기업의 수익률과 직결되지 않아 공시 정보로써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도입 시 국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계와 우려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SASB 가이드라인의 국내 적용 한계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한 비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경제·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제도의 도입 및 발전 추이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였다. 연구는 다양한 사례와 정책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각국이 직면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E.S.G.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사례 연구 및 정책 비교 기법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E.S.G. 공시 현황과 지속가능성 보고 체계를 면밀히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개발도상국은 제도적 지원 및 내부 역량 부족으로 인해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개발협력은 단순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넘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자간 협력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포괄적 제도 보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E.S.G. 공시 체계를 선진 국제 표준과 정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은 국제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개발협력은 지역 내 국경을 초월한 정보 공유와 모범 사례 전파를 촉진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정부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E.S.G.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를 통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은 단기적인 규제 준수를 넘어,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개발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은 각국의 정책 조율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여, 전환사회에서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글로벌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제안한다. 첫째,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KSSB 기준과 국제 기준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시 시기·범위·주기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 둘째,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공시기준과 단계별 적용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TCFD, TNFD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국내 산업 특성과 연계시켜 현장 적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본시장법」 등 현행 법체계 내 지속가능성 공시 조항을 통합 또는 체계화하여 입법적 일관성과 정책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사회·지배구조 영역의 공시 항목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젠더 다양성, 노동권, 이사회 구조 등 기업 책임 경영 요소의 정보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E.S.G. 워싱 방지를 위한 인증·검증 제도 및 사후 제재 장치를 포함한 신뢰 기반의 정보공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E.S.G. 공시 제도의 고도화는 단지 규제 대응의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적 결단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기업·정부·시민사회 간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신뢰 가능한 한국형 공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키워드 : E.S.G. 제도 구축, 기업공시제도, 지속가능성, 전환사회, 이중 중대성, 공급망 실사,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 3D), 공공기관, 「자본시장법」, 세이온 클라이밋, 젠더, 기후, 기후공시,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공개에 관한 지침(NFRD),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 E.S.G. 금융, 녹색 채권, 녹색 국채,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 E.S.G. 워싱,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아시아-태평양, 국제개발협력, 아세안 국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최정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306 51

  • 북ㆍ중ㆍ러 새로운 공급망 형성 가능성과 함의

    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 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 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ㆍ중ㆍ러 간 무역 및 생산 통합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통합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전의 통합 양상과 최근 30여 년간 북ㆍ중, 북ㆍ러 간 무역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 하며, 새로운 통합의 가능성과 의미를 도출한다. 소련 해체 이전의 사회주의 시기, 소련 해체 이후 최근까지의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의 중ㆍ러, 북ㆍ러, 북ㆍ중 무역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시기 무역 및 생산 통합의 한계와 북한의 역할에 대한 제 약도 함께 분석한다. 소련 해체 이전과 지난 30여 년간의 흐름과 비교하 여, 새로운 형태의 무역 및 생산 통합 속에서 북한이 수행할 수 있는 역 할과 그로 인한 경제적ㆍ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며, 향후 대북 정책 수립 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김계환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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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국제전자상거래시장의 성장과 소비자피해의 증가 - 전자상거래는 기존 거래방식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공간의 무제약성은 기존 거래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국경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국제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 시장은 2018년 약 113조원에서 2023년 약 228조원으로 5년만에 2배에 가까운 성장 · 국제전자상거래 중 온라인 해외 구매액도 2009년 251만건에서 2023년에는 1억 3,144만 3천건으로 52배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금액도 1억 6.684만 5천달러(약 2,274억원)에서 52억 7,841만 8천달러(약 7조 1,955억원)로 32배 증가 - 전자상거래 또는 국제전자상거래의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존재하며, 그 성장추이에 따라 소비자피해의 규모도 증가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해외 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2023년 4,769건으로 전년(2022년, 2,020건) 대비 136.1% 증가 ·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상담만 228건에서 67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또는 문제는 단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위해 재화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 -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권익보호 및 증진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법제도의 내용 분석을 통해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우리 소비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그 미비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 국제전자상거래관련 소비자법의 현황과 한계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 중 거래와 관련된 법으로는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가 자신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주된 내용으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의 행정규제와 함께 형사처벌이 부과 ·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 「약관규제법」에서는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사전에 마련한 계약의 내용인 약관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 · 규율방식으로는 작성통제,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로 구성되며, 핵심은 부당한 약관을 판별하고, 그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통제 · 내용통제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개별적 기준으로 구분되며, 그 기준을 위반한 약관은 무효 · 약관의 일부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민법」상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여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은 유효하지만, 잔존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일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 계약체결 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재화등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로 구분 · 계약체결단계에서는 계약체결전에 제공한 정보를 기재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규정 · 계약이행단계에서는 계약체결 후 7일(선지급식인 경우에 3영업일) 이내 재화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계약이행 후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계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를 규정하면서 재화의 반환과 대금의 환급에 대해 규정.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적용 ·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부과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인증대상제품,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및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 그 대상 · 이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등을 할 경우에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파기·수거 또는 판매중지 명령 등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13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등이 그 대상 · 안전인증표시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 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리콜, 행정기관의 공표 등을 규정 - 「식품위생법」은 식품등의 위생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먹거리 분야에서의 안전확보를 목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의 금지,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해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등을 규정 ·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 등에 대해 규정 ·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폐기처분, 위해식품 등의 공표, 시설개수명령, 허가취소 등을 규정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범주 및 주요 내용 - 소비자피해예방제도로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있으며, 그 내용이 거의 동일 · 소비자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 적용 · 관할법원은 피고인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소송허가요건으로 다수의 소비자권익보호의 필요성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단지 피해발생가능성 뿐만 아니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야 함 · 마지막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소비자단체 등은 소를 제기할 수 없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인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인 법은 「소비자기본법」 · 일반분쟁조정제도의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가 기본이며,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공통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조정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이 아닌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가 기본 ○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한계 ▷ 거래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표시광고법」의 한계 · 중요한 정보의 제공 및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만, 그 위반을 통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기속되는 문제가 있음 ·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실질적으로 전보되지 않으면서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 ·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의 편의를 위해 「공정거래법」에서는 자료제출요청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조력하고 있지 못함 - 「약관규제법」의 한계 · 20세기형 거래방식에서 사용되는 약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약관을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약관의 교부의무에 있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거래와 같이 소비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없는 거래환경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 · 일부무효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도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약관규제법」의 입법취지와 상반 -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 비대면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핵심은 전자상거래가 중심이 아니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 청약철회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함으로 인해 소비자보호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및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사실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한 결과, 최근에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제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합법적 면책을 인정 - 위에서 제시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행정규제를 통해 소비자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피해구제를 받음에 있어서는 그 도움을 주지 못함 · 주된 내용들의 위반에 대해 사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규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청구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함 · 행정규제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기 곤란한 해외사업자에게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커다란 한계로 작용 ▷ 소비자안전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의 한계점 · 동법의 적용대상인 중개에 대해서는 판매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대여의 중개를 포섭하고 있지 않음 · 통신판매중개에 대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및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거래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 · 소비자안전성조사청구권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소비자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가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 · 사업자가 법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이득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 - 「어린이제품법」의 한계점 · 규율대상에는 중개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정명령에 있어서는 중개가 누락되어 있어 중개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 - 「식품위생법」의 한계점 · 동법상 영업의 범주에 중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위해평가 결과 등에 관한 공표에 있어 재량으로 규정한 결과,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취지와 상반 ·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이 위해검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개인정보의 역외유출에 있어 합법적인 도구에 불과하며, 역외 유출 방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 -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주관적 요건에 대해 책임발생요건에 관한 규정과 면책요건에 관한 규정에서 동시에 규정함에 따라 누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법의 한계 - 소비자피해예방제도인 소비자단체소송의 한계 · 원고적격의 문제 : 사업자를 상대로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인 소비자단체는 제소권자에의 해당 여부를 매 소송마다 증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소송지연의 문제를 야기 · 재판관할에 대해 해외사업자 중 국내 영업소 등이 없는 사업자에 대한 재판관할규정이 없음 · 청구의 내용에 있어 부작위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작위뿐만 아니라 작위도 필요 · 증명책임에 있어 판례는 소비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소비자피해의 효과적인 예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소비자단체소송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한계 · 조정제도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 조정은 성립되지 못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락간주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상 청구권의 침해 소지 ·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시요건인 피해소비자의 수에 있어 50명이라는 경직된 기준. 피해소비자가 다수이지만, 50명 미만인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아닌 일반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조정안의 비통일성 및 시간 및 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 · 조정에 따른 시효중단으로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도 조정성립과 동일한 시효중단효를 부여하고 있지만, 조정신청은 소의 제기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거래분야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행정규제중심에서 사법적 규율과 공법적 규율의 병행방식으로 전환 - 소비자거래 분야에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등은 민/상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반에 대해 행정적 규제 및 형사적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 - 이러한 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거래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거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행정규제 중심의 「소비자거래법」만으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함에 있어 한계로 작용 - 「소비자거래법」의 내용은 행정규제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닌 사법적 규제와 공법적 규제가 병행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면 개정 ▷ 「표시광고법」의 개선방안 - 소비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민법」상 취소권과 별도의 소비자취소권을 규정하여 그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함과 더불어 소비자피해를 본질적으로 구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다른 위법행위보다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도입된 것이며, 이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 · 「표시광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보다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형성 - 피해소비자가 가해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약관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아닌자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마련하여 계약내용으로 편입시키는 형태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킬 필요 · 그 방식으로는 「약관규제법」상 규율대상인 약관 및 사업자의 요건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라는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과 약관 등에 대한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 -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약관 외에 구두의 약관도 규율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해 문서 형식 요건을 삭제할 필요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교부의무는 현재와 같이 고객의 요청에 의해 교부하는 방식이 아닌 고객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사본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 「약관규제법」상 일부무효의 특칙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약관을 제시한 사업자는 배제하기 위해 ‘일방 당사자’를 ‘고객’으로 개정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의 개선방안 - 청약철회의 효과에 대해 「할부거래법」과 달리 규정할 것이 아닌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 이는 단기적인 방안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소비자신용지침과 같이 재화등에 관한 계약과 여신계약의 법적 일체성을 인정할 필요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실질적 면책규정이 아닌 책임규정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의 본질을 규명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부과한 후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 - 「전자상거래법」은 행정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사법적 규정이 매우 미흡하며, 이에 따라 편면적 강행규정의 대상도 협소 · 사법적 규정이 확대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편면적 강행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 -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은 통신판매에 국한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중개까지 확대 -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도입 ○ 소비자안전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통신판매중개의 범위 확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는 대여의 중개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위해 재화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위해 재화의 대여는 차단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여의 중개도 포함시킬 필요 - 「어린이제품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운영사업자를 규율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그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등에서는 중개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한계점이 발생. 따라서 사업자의 범주에 중개업자를 포함시킬 필요 ▷ 안전성조사 청구권자의 확대 및 비용부담 -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조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 - 안전성 조사에 따른 비용을 청구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경우에는 제조 또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 ▷ 사업자의 불법(부당)이득박탈제도 - 사업자의 불법이득을 박탈함과 더불어 소비자의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고려한다면 위해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필요 ▷ 「식품위생법」상 위해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제도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식품등이 위해식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공표 여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으로 규정 · 위해식품은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인정보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제공받는 국가에서의 법이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수준과의 합치성을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그 동의가 유효한 것으로 규정 -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그 개인정보의 행태 역시 완전한 형태가 아닌 가명정보의 형태로 이전 및 보관할 의무를 부과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증명책임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발생요건과 면책요건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논란 발생. 이러한 방식은 증명책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여 희망고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이러한 규정이 해외 정보주체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적용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법 적용에 있어 상호주의 도입 ○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해 적용되는 소비자법의 개정방향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원고적격 : 소비자단체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매 소송마다 원고적격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대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 - 소송허가제도 :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중적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결과를 유발.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 허가제도는 삭제 - 재판관할 : 관할법원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관할권을 부여 - 청구의 내용 :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청구내용에 있어 단지 부작위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작위까지 포함 - 증명책임 : 법률에서 사업자의 증명책임을 부여한 경우에 소비자단체소송에 있어서도 이를 적용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아닌 사업자가 위법성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할 필요 ▷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있어 피해소비자의 규모 및 조정개시결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의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도 그 분쟁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 ·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소비자 외 다른 피해소비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공고절차 없이 바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조정절차의 지연을 방지 - 조정의 성립방식 : · 「소비자기본법」상 조정의 성립방식 중 수락간주방식은 조정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편법이며, 종국적으로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조정의 성립방식에 있어서 묵시적 방식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인정하는 것은 삭제 ▷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 소비자피해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소액다수라는 특징 -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소송제도의 도입이 주장 · 종전에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패소한 경우에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는 더 이상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를 야기 · 유럽연합 및 일본에서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가 아닌 소비자단체를 통한 집단소송제도를 모색하여 운영 · 소비자단체를 통한 2단계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소비자소송법」의 제정 - 우리의 법체계에서는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송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 - 이것만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까지 포함하여 규율하는 가칭 ‘「소비자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1단계 소송절차는 위법확인 소송임과 동시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까지 포섭 · 2단계 소송절차에서는 피해구제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내용 구성 - 하나의 법으로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 키워드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취소권, 「소비자소송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전기생활용품법」, 「식품위생법」, 「개인정보보호법」, 「소비자기본법」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광동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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