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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8 14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1. 연구의 목적 ■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추이와 국내외 물가관리정책을 검토하여 수산식품 물가의 구조적 특성과 관리 현황 분석 - 수산가공업체·수산물 수입업체 등 공급업체와 소비자, 생산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물가에 대한 체감도와 인식 수준을 조사 및 분석 - 수산식품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과 영향을 파악하고,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추진 과제 제시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선행연구 검토, 통계 자료 분석, 물가에 대한 공급자 및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 및 영향과 파급효과 분석, 가격전이 분석 등 주요 연구 방법 활용 - 문헌 검토를 통해 식품 및 수산물 물가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물가 변동 현황, 수산물 수급 및 식품 소비지출 현황, 국내외 물가 안정화 정책 및 사례를 검토하여 이론적·실증적 시사점 도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청(어업생산동향조사·가계동향조사·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산업 원료 소비 실태 조사) 등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수산물 및 수산식품 물가 변동과 식품 소비지출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 - 수산물 가공업체 및 수입업체 등 공급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산물·수산식품 물가 변동에 대한 체감도와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으며, 고등어 생산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수행하여 현장의 구체적 애로와 가격 형성 메커니즘을 보완적으로 탐색 -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임금 등 생산요소, 환율, 유가 등 주요 변수 변화가 수산식품 가격과 타 산업, 최종 수요에 미치는 물가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으며, 비대칭성 가격전이 분석을 통해 유통 단계별 가격 상승·하락 시 가격전이 구조의 비대칭성을 검정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 및 결과 검증, 산·학·정 정책협의회 등을 정책화 주요 방법으로 활용 - 수산식품 물가 구조 및 변동성 추이, 물가 변동의 주요 요인 등 파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강건성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적용 가능성 검토 -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도 개선 과제, 대응 방안 제시를 위해 업계, 학계,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정책협의회 개최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수산식품 물가의 변동 현황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물가 안정화를 위한 물가지수 고도화 및 정밀한 물가 관리 체계의 필요성 확인 - 수산식품 물가지수별 변동률, 소비자물가지수 품목별 가중치 현황, 수급 및 가공용 원료 소비 현황, 식품 소비지출 추이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물가 변동 및 안정화를 위해 물가지수의 고도화 및 정밀한 물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수입·생산·소비 단계별 물가지수 체계와 품목 구성이 서로 상이하여 단계 간 가격 구조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품목 연계·세분화와 가중치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한 물가지수 고도화 필요 - 수입산 원료 사용은 가격 경쟁력과 대량 납품 가능성이 주요 요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수산물의 생산성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요구 - 엥겔계수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의 식품비 부담과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를 키우고 있어, 수산물 가격 안정 정책과 연계한 소득계층별 취약성 완화 및 저소득층 식품비 경감 대책이 필요 ■ 국내외 물가관리정책 사례 분석, 수산식품 물가 체감 및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 - 공급자 조사 결과, 수산가공식품 원가에서 수산물 원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고, 원료 가격 변동이 최종 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존재하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 생산량이 가격 변동의 최대 영향 요인으로 조사 - 수입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수산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원료 물량·가격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이며, 동시에 인건비 상승이 또 다른 주요 가격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 자동화 등 인건비 절감 대책 필요 - 저소득층은 수산물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수산물 가격 변동에 더욱 취약 - 수산식품 물가안정화 사업 가운데, 수산물 할인 정책의 경험률은 약 30%에 불과하고, 중요성에 비해 효과성은 낮게 평가되고 있어, 향후 할인 정책의 확대와 홍보 강화가 수산물 소비 기반 유지 및 확대 중요 ■ 수산식품의 물가 변동 요인별 파급효과 분석, 수입부터 소비까지 유통 단계별 가격전이 분석 등 정량적 분석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물가 파급효과 분석 결과, 임금·유가·환율 충격은 주로 양식·가공 부문을 통해 전파되며, 특히 수산가공품은 전후방 연계도가 커 다른 식품·서비스 산업으로 물가 충격을 확산시키는 핵심 경로로 작용 -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까지의 가격전이 과정에서 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에 빠르고 강하게 전이되는 반면, 하락 충격은 지연·축소 반영되는 비대칭성이 단기·장기 모두 유의하게 확인 - 고등어 사례에서 수입 가격 및 생산자물가 상승은 단기에 강하게 전가되고, 하락 시에는 소비자물가의 하방 경직성이 관찰되어, 공급 비용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집중 전가되는 구조 - 단기적으로 비축 방출, 할당·탄력관세, 공동구매·장기운송 계약, 위기 모니터링, 중장기적으로는 가공단계 원가 절감, 유통 비용 투명화, 경매제 보완·직거래 확대, 수입원 다변화, 장기공급계약, 연료 전환 등 구조적 충격 완화 정책 필요 ■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제를 제시 - 각 장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9가지 세부 추진 과제 제시 2) 정책대안 제시 내용 및 정책화 활동 ■ 수산식품 물가 변동성의 완화 및 안정화를 위해서 통합적이고 정밀한 물가 안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 제안 - 수산물 어획량, 기후변화,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 등 공급 요인으로 인한 물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물가지수의 수산품목 확대 및 가중치 개편, 물가 변동이 민감한 품목 지정 및 집중 관리, 물가안정 목표치 설정, 물가지수의 작성과 공표 등 검증하고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물가지수심의회’ 운영 등 전반적인 물가 안정 시스템 구축 필요 ■ 수산식품 물가안정사업의 고도화와 함께 포용적 소비 기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사업 개선과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정책 발굴 제안 - 기존의 수산물 비축·수매, 상생할인, 할당관세 등 물가 안정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과를 내왔으나,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설계·운영 측면에서의 강화 및 개선 필요 - 특히 물가 변동성에 취약한 영세 수산식품가공업체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물가 안정 정책 발굴·추진이 필요 - 수산가공식품 관련 조사·통계가 세부 품목별로 미비하여 물가 분석과 정책 설계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식품 조사 체계의 정교화와 공공 데이터 연계 강화 요구 - 즉, 기존 물가안정사업의 체계적 개선과 취약계층·취약산업을 겨냥한 정책 보완,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조사·분석 체계 구축이 수산식품 물가 안정과 소비 기반 확충의 핵심 과제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해외 원료 수입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유통 과정의 효율성을 축소하고 가격전이 구조 개선 등의유통·시장구조 개선 정책 제안 - 국내산 수산물 원료를 대체하는 수입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서 원료 가격 단계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적으로 국산 및 수입산 수산물 원료 구매 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 등의 재정지원 사업 검토 및 도입이 시급 - 해외 원료 수입 가격의 변동, 물류비 상승, 환율 불안정 등이 가공업체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해외 원료 수입 및 가공업체를 위한 물가 관리가 필요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등 해외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탄력적 관세 운용,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 완화를 위한 대체 수입국 발굴, 긴급 통관 절차 간소화, FTA 통상 협력 등을 통한 공급 안정화 등이 필요하며, 공급망 안정화 사업과 연계하여 정책 추진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의 정책화를 위한 노력 실시 - 해양수산부 담당자 사전 협의(2024.12.24.) - KMI-해양수산부 수산정책협의회(2025.01.13.)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량적 분석 방법에 관한 전문가 회의(2025.03.26.)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관련 산·학·정 협의회(2025.05.14.) - 수산식품 물가 파급효과 및 가격전이 분석 결과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2025.09.04.)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관련 정책과제 제시를 위한 업계, 부처 담당자, 전문가 회의 등 수시 개최 3) 정책적 기여 등 기대 효과 ■ 수산식품 물가 관리 체계 고도화 및 효율적 정책 수립, 수산물 및 수산식품 가격 안정, 나아가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 수산식품 물가변동 요인 및 파급효과 분석, 수산식품 공급자 및 소비자의 물가 체감 및 인식 분석 등 정량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과 집행력 강화, 가계 및 산업의 안정성과 후생 증가,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 제고

    • 경제 > 경제일반
    • 박혜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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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정 활용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등 전략산업의 근간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위험을 진단하고,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수입 의존 구조와 협력대상국을 도출해 통상협정을 활용한 공급망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는 Kowalski and Legendre (2023)의 분류를 바탕으로 한국의 10대 전략 핵심광물별 원광ㆍ중간재ㆍ스크랩 등을 HS6로 연계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글로벌 공급망ㆍ리스크 및 한국의 수입 구조 등 공급망을 분석하는 파트(제2~제3장)와 협정 네트워크ㆍ조항 분석과 전략을 제안하는 파트(제4~제6장)로 구성되었다. 제2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구조와 리스크를 분석하였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원광을 공급하고 중국이 정제 과정을 담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짐바브웨가 신규 공급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미국은 IRA 기반의 내재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니켈은 필리핀과 뉴칼레도니아가 주 공급국이며, 인도네시아는 원광 수출을 제한하고 중간재 생산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 중간재는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제되고, 합금 등 최종 제품은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있다. 코발트는 콩고민주공화국이 원광 공급을 독점하고, 캐나다와 핀란드가 주로 정제를 담당하고 있다. 2023년에는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로 시장이 축소되었으며, 미국과 영국 중심의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망간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봉, 호주가 주요 채굴국이며, 중국이 중간재 생산을 주도하나 내수 우선 정책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일본과 스페인은 고순도 정제 제품을 공급하며,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이 제련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흑연은 중국이 천연과 인조 모두의 공급망을 지배했으나 2023년 수출 통제로 공급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탄자니아와 마다가스카르가 신규 공급처로 부상했으며, 인조흑연 분야에서는 일본과 독일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채굴부터 영구자석 제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 이에 미국과 EU는 호주, 베트남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가 정제 허브로, 미얀마와 라오스가 화합물 수출국으로 분석되었다. 제3장은 한국의 10대 핵심광물 수입의존도를 FTA 체결 여부와 공급망 단계별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리튬은 전 품목에서 FTA 체결국 중심의 수입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2023년 기준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의 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각각 99% 수준이다. 수산화리튬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나 칠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탄산리튬은 칠레와 중국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고 있다. 니켈은 원광 단계에서 FTA 비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고, 화합물 단계에서는 FTA 체결국 의존도가 높다. 니켈 산화물과 수산화물은 전량, 황산니켈은 93%, 염화니켈은 85% 이상을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중간재는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 등 비FTA 국가 비중이 크며, 비합금 니켈은 FTA 체결국 의존도가 65% 수준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정별 차이는 있으나 화합물 수입 구조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코발트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고 있으나 특정국에 대한 집중이 심하다. 정광, 산화ㆍ수산화물, 스크랩은 전량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매트 등 중간재는 86% 수준이다. 특히 산화ㆍ수산화물은 중국과 벨기에로부터 주로 수입 중이다. 망간 원광은 98% 이상을 FTA 미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며, 남아공 의존도가 높다. 이와 달리 이산화망간 등 가공품은 거의 전량 FTA 체결국에서 조달되고 있으며, 주 공급국은 중국, 일본, 미국이다. 흑연은 품목별에 따라 중국 또는 미국 단일국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구조를 보인다. 천연흑연은 대중국 의존이 97%, 기타 형태는 대미 수입이 80% 수준이다. 인조흑연도 FTA 체결국 의존도가 98% 이상으로 높으나, 전극용은 상위 소수국 중심, 기타 인조흑연은 대중국 편중이 심화되었다. 희토류는 FTA 체결국으로부터 거의 전량 수입되지만 실제 공급은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공급 다변화는 제한적이다. 제4장은 IEA 데이터를 활용해 전 세계 핵심광물 관련 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전에는 협정 수가 제한적이었으나, 2021년 이후 미네랄 안보 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다자 협의체 및 양자 MOU가 급증하면서 네트워크가 확대되었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EU가 가장 높은 네트워크 중심성을 보이며 자원 생산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EU가 FTA를 기반으로 광물 공급망 협정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한 결과로 평가된다. EU는 FTA 내에 ‘에너지ㆍ원자재(ERM)’ 챕터를 신설해 수출세 금지, 차별적 가격 금지, ESG 기준 준수 등을 포함하는 규범적 협정을 추진한다.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해 호주 등과 자원 확보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최근에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거대 FTA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FTA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MSP, IPEF 등 다자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연계된 미-일 핵심광물협정(CMA)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핵심광물협정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MA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3년 3월 체결된 CMA는 일본을 IRA 적용상 FTA 파트너로 인정하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화하였다. 협정 체결 이후 일본의 5대 핵심광물(코발트, 흑연, 리튬, 망간, 니켈) 수입선이 미국ㆍ캐나다 등 역내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니켈과 망간의 대미 수입이 증가하였다. IRA 및 CMA 체결 이후 일본기업의 대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었고, 핵심광물 관련 기술 협력을 반영하는 미-일 공동 특허 출원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CMA가 무역, 투자, 기술 협력을 통합한 공급망 재편형 협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한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투자 보호, 인력 이동 원활화를 위한 협정 조항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원 보유국의 돌발적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금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와 같은 조치는 한국기업의 원자재 조달과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새 수출 제한 도입 시 6개월~1년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존 투자 기업에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공급망 교란 발생 시 5일 내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신속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수출 제한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WTO 또는 협정 내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제소할 수 있음을 조항에 명기해야 한다. 둘째, 정치ㆍ제도적 불확실성이 큰 신흥 자원국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협정 이전 투자에 대한 규제의 소급 적용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탐사ㆍ채굴ㆍ제련 등 인허가 절차와 담당 부처를 협정문에 명시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당한 수용이나 불공정 대우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구제를 보장하는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조항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인력의 현지 투입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이동 조항이 요구된다. 현지 고용 의무나 비자 제약으로 인해 기술자 파견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해 신속한 비자 발급과 노동 허가를 보장하는 특별 쿼터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상대국에서도 인정되도록 상호인정협정(MRA)을 추진하고, 현지 고용 의무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인 기술자가 일정 기간 현장에서 교육과 시운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6장은 앞선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핵심광물 협정 대상국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협정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형은 캐나다, 미국, 호주 등 핵심 전략 파트너이다. 이들은 자원 보유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주요국으로, 공급망 전 단계에서 중요성이 크다. 이 국가들과는 국제 규범에 기반한 고수준 협정이 필요하며, 미-일 핵심광물협정(CMA) 모델을 참고해 수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격 상호인정(MRA) 및 비자 신속 발급 제도를 포함한 규범 기반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유형은 일본, 인도, 독일, 영국, 중국 등 주요 공급망 및 네트워크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은 가공 기술력이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상호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적 상호주의 접근이 적절하다. 수출 제한 조치 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사전 통보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존 양자 투자협정(BIT)을 현대화하여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인력 이동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확대를 중심으로 협력한다. 셋째 유형은 인도네시아, 칠레, 콩고, 남아공, 브라질, 베트남 등 자원 부국 및 특화 공급망 파트너이다. 이 국가들과는 개발협력 연계 접근이 효과적이며, 한국기업의 제련소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지원을 결합한 상생형 협력이 필요하다.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정치적 위험보험(PRI) 활용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하고, 기술자 파견형 인력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협정 추진의 종합 방향을 살펴보면 첫째, ESG를 규제가 아닌 상생 협력 도구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국제 규범 공동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MIGA의 보증제도를 협정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프로젝트 단계부터 ESG 기준을 충족시켜 기업의 투자 위험을 줄여야 한다. 셋째, 국내적으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광물 지정, 비축, 재활용 목표를 협상 의제와 연계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품목의 HS 코드 신설과 통관 기준 확립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국과 체결한 MOU와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 협정의 지속성과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최원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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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기조 전망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한층 강화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가고 있다는 점을 여러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의도한 정책효과가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전망하고 이러한 전망에 맞춰 한국의 대미 통상 및 산업협력 전략은 물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및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국우선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장 제1절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와 같은 배경하에서 시행된 다양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역사적 연장선에 있다.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복잡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 민족주의로 발현되고 있다. 19세기 맥킨리 대통령의 고율 관세정책과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적 보호무역 조치에서 이에 대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작금의 자국우선주의는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 기조하에 국경보안 강화, 에너지 자립, 정부 개혁, 전통적 가치 회복이라는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정책과 투자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무역법」 제301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기존 법적 근거를 활용한 관세부과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 미국의 대세계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동시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시행을 통해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세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 역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의 경제적 헤게모니 회복과 제조업 기반 재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어지는 제2절에서는 미국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국 견제 기조에 초점을 맞춰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2011년 오바마 행정부 시기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정책을 통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이후 미국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경한 무역정책과 기술통제 등 다양한 견제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진 바이든 행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대부분 계승하며 견제 기조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은 중국이 단기간 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미ㆍ중 간 진행 중인 관세 협상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기간 유예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으며, 어렵사리 양국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이행 여부와는 별개의 민감한 무역 이슈의 부상 등으로 인해 초고율 관세가 다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제3장 제1절에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규모 세제개편정책인 「감세 및 일자리법(TCJA: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발효가 미국의 양방향 해외직접투자에 미친 영향을 계량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에서 잘 다뤄지지 않은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가 미국의 아웃바운드 및 인바운드 FDI 누적액에 미친 정량적 영향을 OECD 주요국을 대조군으로 삼아 비교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해외기업의 대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TCJA」의 국제조세체계 변화를 통해 미국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난 데 반해, 미국으로의 인바운드 투자는 비교적 촉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제도 변화를 통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FDI 환경이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글로벌 투자 환경 변화는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및 국가별 자본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기회 및 리스크 요인을 파악해 우리 기업에 대한 맞춤형 FDI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뒤따르는 제2절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대표적인 대중국 견제정책 중 하나로서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부과정책이 중국과 한국의 대미 수출에 미친 영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추정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효과에 초점을 맞춰 중국과 대체 또는 보완 관계가 발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영향의 이질성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영향과는 달리 세부품목 단위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상 영향의 방향이 혼재되며 품목간 이질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직접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을 대체하기보다는 관세 인상과 맞아떨어진 미ㆍ중 갈등의 격화가 미국의 대중국 수입 둔화를 촉발하면서 이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제3절에서는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조선을 비롯한 주요 산업 분야별 미국의 산업정책 현황을 정권에 따라 비교하고 산업정책 기조에 따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조선, 원자력, AI 산업에 대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적극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반도체나 제약ㆍ바이오와 같이 사업 환경 전망이 혼재된 산업, 산업정책의 전면 전환이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은 산업정책 전환 양상이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한ㆍ미 간 협력의제 설정 과정에서 산업별로 차별화된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는 △정책 불안정성 심화, △미국 내 생산여력 강화, △거래적 행태 심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앞으로 자국우선주의 성향이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속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제약ㆍ바이오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재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대신, 일방적 관세부과, 수출통제 등과 같은 통상정책이나 투자규제, 산업정책을 통한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펼쳤던 정책 현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될 경우 대중국 압박을 위해 재차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전망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적 대외경제정책 기조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한국은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투자 환경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우리 기업이 직면하게 될 해외투자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한ㆍ미 간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별 협력의제를 수립하여 양국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경제 > 경제일반
    • 강구상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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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인권백서 2025

    ChapterⅠ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5'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45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5'는 북한인권 침해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Ⅱ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은 2021년 이후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마약범죄방지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형을 명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상의 사형 규정이 실제로도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2월에는 적지물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사형 조문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2023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반국가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죄, 무기·탄약비법사용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죄 등 5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추가하였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매우 열악하며 이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설립된 2013년 이후로는 형사사건 조사과정 및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21년에는 구타행위방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구금시설 내에서 구타행위가 줄었다는 증언과 줄지 않았다는 상반된 증언이 모두 수집되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다만 북한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구금)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힌 만큼 관련 규정 입수를 통한 확인과 이의 적용을 통한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통행증이 뇌물로 대체 가능해지는 추세이며 여기에 더해 이동 수단의 증가로 이동에 대한 통제가 다소 이완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계층만이 당국의 통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동의 자유는 차별적 및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북한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우방국과의 교류 등 당국의 필요에 의한 아주 제한적인 국경이동 이외에는 여전히 국경봉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어 출입국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북한은 규정상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재판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 역시 불공정하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공개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재판 이외 동지심판,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 등 유사사법제도가 운영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공정한 재판의 필수 요소인 변호권 및 상소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다. 다만 최근 개정된 변호사법은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삽입되었는데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한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5호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 등 제도적 차원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장사나 밀수하는 주민, 해외 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색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제정된 인민반조직운영법은 인민반장의 권한을 확대하여 이로 인한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생활 감시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을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 법적 통제와 인적 감시는 더욱 조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 2019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대체한 북한은 유일영도체계 유지·계승을 위한 주민의 사상통제 강화를 위해 군중신고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혁명사적사업법, 청년교양보장법 등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였다. 특히 2021년 제정된 혁명사적사업법은 김정은을 혁명역사와 혁명업적을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통제가 앞으로도 지속 강화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신앙의 자유를 규정한 사회주의헌법과 달리,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에 종교와 미신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종교 관련 행위를 체제전복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생계와 미래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종교에 기대고, 질병이 생겼을 때 전문가의 진단과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미신행위에 의존하는 경우가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당국도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전복 의도로 규정하고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외부 문화 수용을 처벌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시행된 실태가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증언에서 확인되었다. 각 인민반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보급하여 처벌조항을 각 개인이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북한 주민들은 강화된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새로운 법규에 대한 주민교양사업과 함께 시범적인 처벌조치들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영상물을 보고 말투나 단어, 옷차림, 결혼식 문화 등이 유행하는 것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들이 권리 증진을 위해 집회를 열거나 결사체를 구성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지 못했다는 증언이 지속적으로 수집된다. 강제소집이나 조직생활의 강제라는 측면에서 집회·결사 자유의 침해도 빈번하다. 참정권은 입후보의 권리인 피선거권, 자율적 선거 참여, 투표 방법과 과정까지 다방면으로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증언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선거 참여 시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대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절차와 방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아직 수집되지 않았다. Chapter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은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의 도입, 농장결산분배법의 채택, 양곡관리의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 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수확 후 손실, 허위보고와 부패, 공출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식량 배급 역시 사회 권력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 내에서는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양정법을 개정하면서 식량 유통을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농장원과 북한 주민의 식량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무상치료제 역시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 실태의 열악성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으며, 계층 혹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한편, 주민들은 공적 의료기관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 대신 개인의사를 찾아가거나 개인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매하여 복용하고 있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이로 인해 오진이나 의료과실이 뒤따르고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빙두나 아편 등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북한 내 마약류의 오남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영향으로 모자보건 및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상황 또한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아동들이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상황에 놓여 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농업, 광업, 수산업 분야의 경우 부모의 계급적 성분이 자식에게 대물림되어 직업적 계급 이동이 제약된다. 직업의 배치에서 대학 졸업장과 실력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되며 좋은 직장에 배정받기 위한 뇌물 공여가 만연되어 있다. 이는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무리배치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강제적인 노동력 배치이다.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직종별·성별 노동 보수의 차별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최근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도농 교육격차 해소, 원격교육 강화 등에 주력하고 있으나, 교육권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무상교육 표방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거주지역에 따라 교육 접근성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지역 간, 학교 간 교육환경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급중학교 선택과목제 시범 도입 등 교육과정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상교육과 의무적 군사교육, 의무노동으로 인한 학습 자율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법·제도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사회보장 제도는 일정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회보험·사회보장 관련 법제를 재정비하는 등의 법·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규와 실제 지원 수준에 괴리가 있는 등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고령층의 생계유지도 힘든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자녀 가정 관련 사회보장 또한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Chapter Ⅳ 취약계층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적 활동 증가로 인해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가정 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된 측면이 있으나, 사회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관념과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있다. 노동의 성별분업 체계가 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의 움직임이 다소 있지만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초중등교육에서는 성별불평등이 나타나지 않지만, 고등교육에서는 여성의 취학률이 남성보다 낮다. 여성의 시장 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력과 가정 내 발언권이 강화되었으나. 여성이 생계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을 지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인식과 법제 미비, 피해자 보호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과 강제송환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권 개선의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사회통제 강화와 최근 북한 사회의 출산율 저하 현상이 여성 인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는 등 모성보건 측면에서 다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혼의 자유에 대한 통제, 낙태에 대한 통제 강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북한 당국은 학생들을 위한 무상교육 체제를 비롯한 법·제도적 장치, 부모의 돌봄이 없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북한 당국의 지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탁아소, 육아원, 중등학원의 어린이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식량 등의 지원과 돌봄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동들에게 부여되는 각종 활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정치행사의 동원으로 인하여 휴식 및 여가를 누릴 권리가 침해되는 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북한이 아동 권리와 관련한 국내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 근절 및 체벌 금지를 보장하는 등의 적극적 개선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한 회피나 무관심은 차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과 영예군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인 재활, 치료, 경제 및 문화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조치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hapter Ⅴ 주요사안 북한 당국은 체제에 위협이 될 만한 개인이나 가족을 식별하여,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면서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하는 정치범 수용시설(‘이주민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을 운영하여 왔다. ‘계급적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은 이를 체제 유지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범 수용시설의 존재를 부정하여 왔으나, 북한의 공식문건(1993년 북한 사회안전부출판사의 '주민등록사업참고서')을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시설 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은 2025년 위성사진 분석 및 탈북민 추가 면담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시설: 2013년 북한 정치범수용소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천 14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총 4개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 규모는 53,729~ 65,708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시설에 수감되는 사유는 반당․반혁명․반국가행위 및 반체제행위 등을 포함한다. 다만 반체제행위는 시기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정치범 수용시설 운영 초기에는 종파분자 및 반김일성분자를 수용하였으며, 김정은 집권 전후에는 탈북 관련 행위(한국행 기도 및 알선) 등을 정치범죄로 처벌하였다. 또한 경제 정책에 반하는 중대한 경제범죄와 인신매매, 남한 영상물 관련 일반범죄 등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여 왔다. 이는 최고지도자의 지침 및 노동당 방침 등을 반영한 ‘잠정’이라고 불리는 초법적 규범이 정치범 처벌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구체적인 문건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해외 탈북자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국경지역 진입 시 사격 허용, 감시카메라 등을 통해 국경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송환된 탈북자는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또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단속,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 주로 인신매매를 통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강제 북송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선발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현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나 소속기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상당 부분이 다양한 명목으로 현지 중간 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또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기간에 이러한 문제는 더욱 강화되어 일부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 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한의 대화 제의를 북한은 계속 거부하고 있어 2019년 이후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대부분이 초고령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상봉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6명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생사 여부 확인 및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비엔나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사접견권을 보장하여 억류자들에 대한 생사확인은 물론 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정하고 있는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다. 2025년에는 재해방지성을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상방역법, 위기대응법 등 대응 조치를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해재난 대응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 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지역이 분명한 수해의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비자발적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사스, 메르스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북한은 국경을 봉쇄하는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였으며, 물자 유통 등에도 영향을 미쳐 식량권 등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비상방역법과 위기대응법은 심할 경우 주민의 생명권도 침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었다. 북한이 재해재난 피해를 외부에 공개하면서도 수해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자력으로 복구하고자 힘쓰고 있는데, 이는 복구 속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분 및 계층 분류는 북한 사회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만들어내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분 제도에 기반한 차별은 입당, 입대,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주거 등 북한 주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토대보다 개인의 역량이 강조되거나 경제력이 입당, 진학, 간부 선발 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성분 제도에 기반한 차별이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문화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들어 관광시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여가 및 문화시설은 평양 및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향유 정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과 전기 등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는 점은 여전히 불평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이무철
    • 통일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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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법령 정비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첨단기술 역량은 국가 경제안보의 가장 핵심에 위치함 ○ 첨단과학기술을 선도하는 것이 글로벌시장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고, 경제적 측면에서 시장 경쟁의 제패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확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끊임없이 주요 기술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동시에 이미 앞선 수준에 도달한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며 동시에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방안이 되었음 - 이를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육성・지원하고 유출방지・보호를 하기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이 필수적이나, 첨단기술의 개발 지원을 위한 법령은 부처별로 산재해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고,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수단 역시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효과적으로 첨단기술을 육성・지원할 수 있고 유출방지・보호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함 -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첨단기술 관련 규정 및 하위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세부 내용을 검토,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법률간 첨단기술에 대한 관계 및 체계를 밝힘 - 주요국의 첨단기술 관련 입법 동향과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관련 입법안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연구인력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개발된 첨단기술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체계를 설계함 Ⅱ. 주요 내용 ▶ 법령상 첨단기술의 개념과 체계 ○ 첨단기술의 개념과 범위 - 여러 관련 법령은 “첨단기술”을 “높은 수준의 혁신성과 기술집약도를 가진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있으나, 적용 목적에 따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함 -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기술의 특성을 묘사하고 기술의 고급 정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도록 대상기술을 정하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은 모두 특정 공정의 제조 기술을 대상으로 정함 - 전반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기술을 여러 관련법에서 지정하며 공정의 정도나 기술의 고급화 정도에 미세한 차이를 두지만 결국 표면적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술이 사실상 여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내재적으로 중첩되어 지정 ○ 첨단기술 법률의 체계 - 국가전략 차원의 첨단기술 관련 법제 중 포괄적 국가과학기술정책법률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전략기술 특화 법률로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있고, 산업기술 관련 법제 중 일반 산업기술 법률로 「산업발전법」과 「산업기술보호법」, 특정 산업 분야 기술 법률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 있으며 지원제도 및 기술 보호 관련 법제 중 조세 및 인센티브 법률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기술 보호 및 무역통제 법률로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법」, 「산업재산정보법」이 있음 - 다층적 법률 구조에서 육성과 보호의 이원적 접근을 보이나, 육성과 보호 법제 간 연계, 집행체계 및 예산 지원체계 등에서 한계를 보임 ○ 현행 법제의 주요 쟁점 - 동일 기술이 법령에 따라 상이하게 해설되는 등 첨단기술 정의・분류의 체계성 문제가 있고, 이는 결국 법령 간 정합성 부족 및 상충으로 나타남. 고시 등에서 첨단기술을 발전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가 부족하고, 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음 ▶ 첨단기술 법률의 분석 및 쟁점 ○ 첨단기술 법령의 주요 기능과 한계 - 관련 여러 법률은 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육성, 지원이나 연구의 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거버넌스 정비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함 -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진보와 산업의 발전, 국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 상호 간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정합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각 기능 수행이 서로 연계되어야 통합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두 개 이상의 법률에서 대상으로 지정된 동일한 기술에 대해 행정청과 사법기관 간 해석이나 판단이 상충하거나 불필요한 중복조치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현재의 법률은 그 연계성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보임 ○ 첨단기술 법령의 실무상 쟁점 -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법에서 각기 달리 정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정책 및 혜택이 달라지는데 본인이 수행하는 연구 대상인 첨단기술이 어느 법률에서 지정하는 기술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문제로 꼽히지만,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반 규제 법률의 규제 경직성으로 첨단기술 연구개발 속도가 저하되는 점,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인력 유치의 문제가 시급함 - 기술 보호 실무자 입장에서는 같은 기술이 개별 법률에 따라 유출방지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경우와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기술에 따라서는 동일한 기술에 대해 유출방지 조치 내용이 여러 법률에서 달리 규정되는 등 첨단기술 관련 법률이 산재하여 연동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고, 전문인력 양성 및 유출방지 제도의 실효 강화가 필요함을 꼽았으며, 클라우드나 AI 등 신규 리스크에 대한 대응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 두 그룹은 공통적으로 동일・유사 기술에 대한 여러 개별법 분산과 통합 거버넌스 부재가 기술인지 혼란과 중복규제로 나타나므로, 첨단기술 정의와 용어의 혼재를 문제로 꼽았음 ○ 현행제도 미비점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그룹 집중 의견조사(FGI) - 상반기 개최된 첨단기술 연구자와 보안실무자가 참석한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현행 법 제도의 미비점에 대해 연구진이 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다시 첨단기술 연구자와 보안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FGI를 실시, 연구자가 도출한 개선방안 각각의 실효성, 시급성,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함 - 연구자그룹은 통합적 법률체계 구축, 연구개발 환경 및 지원, 기술규제 및 국제협력이라는 세 가지 대주제와 각각의 개선방안 중 실현 가능성과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우선 저항이 적고 협의가 용이할 것으로 예측되는 연구개발 환경 개선 부분을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하였고, 어렵더라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구데이터 활용의 상충 문제, 핵심 인력 부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는 파편화된 법령과 정책, 예산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여 통합적 법률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꼽았음 - 보안실무자그룹은 기술 분류 통합과 명확화, 기술유출 방지・보안 강화 및 지원, 신규 리스크의 신속한 대응 중 실현 가능한 문제로 판정절차 간소화를 꼽았는데, 이는 이미 법률 개정으로 기반이 마련되어 정부 의지를 바탕으로 현장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음. 가장 본질적인 문제와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기술분류 체계 정리 및 통합을 통한 법규의 명확성을 꼽았는데, 현장에서 나타나는 혼란의 근원에 해당하는 문제로, 현재와 같이 예측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법제적 개선이 필요함이 지적되었고, 법률간 통합・연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함 ▶ 주요국의 첨단기술 법제와 국내 입법안 분석 ○ 주요국의 첨단기술 법제 - 첨단기술 정의: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8개 분야의 핵심・신흥기술(CET)을 지정하고, FIRRMA에 기반하여 수출통제목록(CCL)에 기술을 지정하며 신흥・기반기술을 정하고, 유럽연합은 유럽경제안보전략(2023)에서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그중에서도 우선 4대 기술을 첨단반도체, AI, 양자기술, 생명공학으로 지정하였으며, 일본은 경제안보추진법에서 특정중요물자, 특정사회기반역무, 특정중요기술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사이버보안, 우주 등을 20개 첨단기술 분야로 정했고, 대만은 반도체, AI,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방위산업 등을 5대 신뢰 산업으로 정하고, 분야별로 국방 6개, 우주 8개, 농업 3개, 반도체 2개, 정보보안 3개, 그리고 신규 10개 등 총 32개 항목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함 - 첨단기술 관련 주요 법제: 미국은 CHIPS Act를 통해 527억 달러 규모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IRA를 통해 청정에너지 투자를 시작하였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IRA의 기후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은 대부분 중단하였고, 반도체 분야는 지원을 줄임. 유럽연합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으로(2021-2027) 935억 유로를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탁월한 과학, 글로벌 도전과제, 혁신적 유럽을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3년 제정한 EU CHIPS Act로 430억 유로의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통합생산시설이나 개방형 파운드리에 지원함. 일본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통해 전략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데, 이를 통해 전기차, 반도체 등에 대한 간접 지원을 제공하고, 과학기술・혁신 기본법에서는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NEDO는 2조 1830억 엔의 기금을 조성, 첨단기술발전 투자의 의지를 보임. 대만은 산업혁신조례를 통해 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시행하며, 국가 중점 산업 분야의 산학협력 및 인재 양성 혁신조례에 기반하여 12개 연구대학원을 설립, 기술개발에 주력함 - 첨단기술 지정・관리・보호 체계: 미국은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기술을 선정하고 산업안보국(BIS)이 수출통제분류번호를 관리하고 entity list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통제하며 재무부장관 직속 CFIUS에서 투자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육성・지원・보호 기술을 선정, 관리하고, 유럽연합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정책제안과 집행을 맡는다면 유럽연구위원회(ERC)가 기초연구지원,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가 혁신 생태계 조성을 담당함. 일본은 내각부의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가 총괄조정을 맡고,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가 정책을 심의하며 경제산업성에서 산업정책과 수출 통제를 담당하며, 대만은 정무위원이 겸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행정원이 정책을 총괄하며 각 부처에서 해당 분야의 기술을 관리함 -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명확하게 경쟁국을 두어 견제하는 중심이라면 유럽연합은 자신의 세계 각국과 협력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일본은 첨단기술과 기술패권을 경제안보라는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민관협력을 강조하는데, 대만은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남 - 예산 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대규모 예산을 법에 기반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유럽연합 또한 연구개발 중심 호라이즌 유럽(935억 유로)에 더하여 최근에는 유럽반도체법(430억 유로)으로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작함. 일본도 2조1830억엔 규모 투자에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두는 등 공격적인 지원을 하고, 대만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이지만 TSMC 등 자국의 강점이 있는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는 특징이 있음 ○ 국내 입법안 현황과 주요 내용 - 제22대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조항 및 계류 중인 입법안을 보면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과 기술유출방지・보호 강화의 흐름이 나타남 - 첨단기술 육성 측면에서는 전문연구 요원 우선 배정, 기반시설 설치・운영비용 지원 의무화, 별도 기금 설치 등의 방안 등 인재 양성, 재정지원, 산업기반시설 구축 등 다방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적 근거를 확립하려 하고 있고, 유출방지 및 보호 측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벌금 상한의 상향 등이 이미 반영됨과 함께 기술유출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추가로 계속 발의됨 ▶ 첨단기술 법제의 정비 방안 ○ 첨단기술 법령 정비의 기본 방향 - 첨단기술법령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통합적 정비를 추구하되, 관련 개별법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견지하고, 육성・지원과 유출방지・보호 간 균형을 이루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과 기업 활동에 있어 기술 보호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모색함 - 단기적으로는 첨단기술 관련 여러 개별법 간 상이한 용어 정의와 분류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정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으로 전 분야 첨단기술을 검토,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충하고, 해외 인재 유치의 문제,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개별법의 개정을 제안함 - 첨단기술 용어의 혼재와 개별법의 분절 문제는 단기적으로 공통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통합 거버넌스 구축으로 해소를 도모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칭) 첨단기술기본법 등의 통합법 제정을 통해 각 부처의 협력체계도 구성하고 기술의 전 주기적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는 중장기적 과제로 고려함 ○ 첨단기술 법제의 개선방안 -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한 개념통합 및 거버넌스 확충 방안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관련 기술 목록을 함께 검토・비교하여 중첩되고 가장 중요한 기술을 추려내어 기본목록(“국가기본전략기술”)을 만들고, 기본목록 이외에 법률별로 추가되는 기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법에서 동일한 기술을 저마다의 법률상의 목적과 부합하여 중첩하여 지정한 경우 서로 협의하여 동일하게 지정된 법률 한 곳에서만 판정을 받으면 다른 관련법에서는 별도의 판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일한 지원과 규제 대상이 되도록 조문을 구성할 수 있음 - 개념통합 및 거버넌스 확충하는 장기적인 방안으로 「(가칭)국가첨단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여러 관련법의 체계를 정리하고 거버넌스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기술의 지원 및 규제 등을 일반법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법에서 총리가 위원장으로, 산업통상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첨단기술지정위원회 구성, 각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여러 기술을 이 법에서 정하도록 두어 법간 연계와 조정을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함 - 이외에 첨단기술 전문인력을 해외에서 유치하기 위해 각 개별법에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규정 및 지원규정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또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의 지원규정을 두는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특례를 두는 방식 등을 통한 규제 완화 방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개정을 통한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연계로 기술유출방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과 함께, 첨단기술 지정 기준 명확화를 위한 해설서 발간 등을 제안함 ▶ 결론 ○ 산재한 첨단기술법령의 정비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대상기술을 공유, 통합하여 동일 기술에 대해서는 동일한 관리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육성과 보호 간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현행 법 제도의 개선안을 도출함 ○ 단기적으로는 새로 법률을 제정하기보다 「과학기술기본법」에 현행 여러 첨단기술 관련 법률에서 지정된 기술의 공통된 부분만을 “국가기본전략기술”로 개념을 신설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을 정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여러 개별법에서의 개정을 통한 연구환경 개선과 기술유출방지 강화를 모색함 ○ 「(가칭)국가첨단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 여러 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술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률로 구성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Ⅲ. 기대효과 ▶ 첨단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의 유출・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법체계 확립으로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 및 강화에 기여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최지연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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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

    최근 농식품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가 식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취약계층의 경우 농식품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농식품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정책 설계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가구 특성을 고려한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농식품 소비자 물가 인식,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연광훈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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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지역 생활인구 증가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최근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 간 격차의 확대는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인구 문제를 단순한 거주 인구의 감소가 아니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통해 더욱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체류·이동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와 행정 데이터 등을 결합하여 생활인구가 농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사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행정의 인식을 살피고, 생활인구 증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구체적인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유형별 정책 수요를 진단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박형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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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식품시장 대응과제 (2/2차년도)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국내 인구는 저출생의 영향으로 2020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내 식품시장에 소비와 생산 측면 모두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구구조가 식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년에 걸쳐 식품소비 측면과 식품산업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를 인구규모 변화에 따른 인구감소,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현상,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주요 생산·소비 세대 구성 변화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식품시장이 받는 영향을 1년 차에는 식품소비 측면에서, 2년 차에는 식품산업(인력) 측면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10년 후 미래 식품시장 대응방향과 대응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박미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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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경제학연구 Ⅰ-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대한민국 법률 분석 -

    Ⅰ. 배경 및 목적 ▶ 법과 법 관련 제도는 기술의 변화와 상호작용하면서 진화, 성장해 왔음. ○ 최근 들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그로 인해 법 영역에서도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처럼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분야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런 충격과 관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기술 발전 가운데서도 AI와 관련한 법조 영역의 변화는 법 그리고 사법제도를 분석하고 개선하려는 연구 영역에서도 진행 중임. ○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법령 데이터베이스 또는 대규모 판결문 전체 자료를 텍스트마이닝 방식 등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사법제도 등과 관련해서 다양한 새로운 정책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법을 연구하고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임. ○ 최근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발전은, 과거 개별 법령에 한정되었던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 법체계의 구조와 흐름을 통시적·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이에 본 연구는 대한민국 법령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소개하고, ‘인구통계학적(demography)’ 방법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법령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텍스트마이닝 기반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례로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분석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텍스트 분석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로부터 우리나라 법령정보를 내려받아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개괄한 뒤, 이와 관련해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언함. ○ 이상의 방식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소개하며, 이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분석하고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언함. ▶ 우리나라 법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적용하려면 먼저 분석의 대상을 획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1948년 건국부터 오늘날까지 각 시점별로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개나 되고 조항 수나 글자 수 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인구통계학(demography)적 작업임. ○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텍스트마이닝을 위한 기초작업임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우리나라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함. ○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1) 각 시점별 법의 수, 2) 법의 제정, 폐지, 개정 양상, 3) 법의 조항 수, 글자 수 등을 파악하는 것이며, 여기로부터 나타나는 패턴을 향후 후속작업에서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작업으로 진행함. ○ 인구통계학적 분석으로 우리나라 법의 장기적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을 전후로 입법 양상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1990년을 기점으로 법의 수 증가율이 높아지는데, 이는 제정 법령 수의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음. 이와 아울러 법령의 개정도 큰 폭으로 증가함. - 이처럼 법의 제정과 개정이 지난 30년간 증가한 원인과 양태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의 활용 사례로서 결격사유에 대한 연구 ○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우리나라 법률에 산포되어 있는 결격사유 조항을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파악하고, 이 결과를 법학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함. ○ 텍스트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법 가운데 464개 법에 결격사유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아울러 1990년부터 연도별로 해당 조항들을 추적해 본 결과, 결격사유 조항은 199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남.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입법과정에서 결격사유 조항이 포함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전체 법령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AI를 기반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함. ○ 텍스트마이닝을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가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런 기술적 문제들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텍스트마이닝이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함. ▶ 법령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우리나라 법령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이면서, 동시에 이 자체가 우리나라 입법활동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입법활동이 개선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우리나라 법의 입법활동이 1990년을 전후로 큰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결격사유 조항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자료 수집과 텍스트 분석기법을 통한 법령의 입체적인 분석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의 사례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수집한 자료가 법학적인 분석을 활용할 때 기존의 연구보다 더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AI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분석과 전통적인 법학 연구방법이 상호보완적임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향후 텍스트마이닝이 법률 관련 정책 연구에 보다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최정윤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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