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상세검색 폼
보고서 구분
발행기관
발행일
 ~   
주제별
대분류
중분류

검색결과 총 39,552

선택된 필터
게시판 검색

연구보고서(39,552)

  •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

    □2000년대 초중반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진단된 이래 영유아 보육정책, 일・가족 양립제도, 초등돌봄 정책 등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공적 인프라와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비공식 돌봄자원으로서 조부모에 대한 의존은 매우 높은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배경으로 최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하는 수당 사업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손자녀 돌봄 수당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도 했음. □조부모 돌봄 수당에 대한 조부모, 부모의 대중적 지지와 요구, 제도 도입을 통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맞물려 조부모 수당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부모 돌봄 경험에 기초한 구체적 현황과 문제점, 조부모 돌봄이 지속되는 구조적 원인과 기존의 성불평등 구조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 연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출하는 공적 아동 돌봄 서비스 정책의 일부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은 그 자체를 당연시하고 아동 돌봄 정책의 일부로 통합하여 장려하기보다는 노년기 삶의 질, 특히 성별분업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노년기 여성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면서 해소되어야 할 사회 현상으로 접근함. □이 연구를 통해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의 현황과 문제점, 구조적 기제를 파악하고 조부모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영유아・아동 돌봄의 공-사 분담 구조와 조부모 돌봄 아동의 특징, 손자녀 돌봄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에 기초하여 그동안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공적 인프라와 제도의 발전에도 여전히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고 영유아・아동 돌봄 정책 및 손자녀 돌봄 노인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과제를 제안함.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2 1

  • 가족 변화 대응 가족정책의 방향성 재정립과 추진체계 모색 연구

    □이 연구는 변화하는 가족 현실에 부합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확장적인 가족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 변화의 양상을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음. 특히, 그동안 가족정책이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던 비정형적 형태로의 변화에 주목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 수요를 포착함. 아울러 최근의 가족 변화에는 역할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갈등적인 인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족 또는 가족과 유사한 관계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식과 실천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접근은 비혼과 1인가구 등 비정형 가족 구성에 특화된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기보다는 개인에게 가족이 더 이상 고정된 형태로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생애 전반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한 것임. □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서 이 연구는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방향과 그에 부합하는 체계를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사회문제 > 가족
    • 김소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2 0

  •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활성화 방안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식 확산과 1인 가구 및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급속히 발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 우수한 품질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은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진출을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마다 상이한 수입 및 인증 절차, 검역 조건 및 유통 네트워크 확보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 연관산업 활성화 및 수출진작을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나, 수출 활성화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의 수출 저해 요인을 발굴하고 기업의 정책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연관산업 수출 지원 관련 국내외 정책을 분석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현장 중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이정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 1

  • 새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과제 : 교육의 지속성과 적정성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 논의는 정책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이다. 유・초・중등교육 단계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률과 교육세 일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으로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수요에 따른 변화, 특히 학생 수 감소 변화에 둔하다는 것이 개편 요구의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생 수는 감소하였지만 지방소멸시대 학교 수와 학급 수를 학생 수 감소에 비례해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와 다르게 급식, 돌봄, 상담 등 학교 교육서비스 내용이 과거와 다르게 다변화하고 있으며,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기초학력미달 학생 등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초・중등교육 현장의 변화를 간과한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교육 > 초중고교육
    • 이선호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 1

  • 국제사회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UPR을 중심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1차~4차 북한 UPR에서 나타난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권 영역은 ① 국제 인권 제도(Institutions)와 규범(Instruments), ②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정의 이슈, ③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환경 이슈, ④ 특정 집단 권리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4차례 북한 UPR 종합 분석 및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시된 권고 주제를 보면 ⅰ)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영역의 경우 국제규범 수용, 보고 및 후속 조치를 위한 국가 장치, 조약기구와 협력과 후속 조치, 특별절차와 협력과 후속 조치, (이전 주기) UPR에 대한 후속 조치, 국가인권기구, 인권 교육과 훈련, 인식 제고 및 확산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국제인도법과 관련하여 4차 UPR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가 다루어졌다. ⅱ) 자유권 및 정의 이슈 영역의 경우,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생명권 관련 주제들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 중에서도 정치범 수용시설에 대한 권고가 가장 많았으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 및 비차별, 사법구제권 및 불처벌, (이산가족 관련) 결혼 및 가족 관련 권리, (탈북 관련)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참정권 순으로 권고가 제시되었다. 4차 UPR의 경우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결혼 및 가족 관련 권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ⅲ) 사회권 및 환경 이슈 영역의 경우 식량권 관련 권고가 가장 많았고, 건강권, 교육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노동권, 식수권‧위생권(음용수 및 위생), 주거권, 환경권 순으로 권고가 제시되었다. 특히, 기후변화가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면서 관련 권고가 3차 UPR부터 제시되었다. ⅳ) 특정 집단 권리 영역의 경우, 여성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양성평등 및 여성 권리 증진 등의 차별 문제, 인신매매, 젠더 기반 폭력 문제 등의 개선이 권고되었고, 아동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아동 권리 보호, 아동 착취, 가족 환경 및 대체 돌봄, 아동 폭력, 영양실조, 영아 및 유아 사망 문제 등의 개선이 권고되었다. 장애인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및 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 접근성 개선 등의 권고가 제시되었다. 둘째,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에 영향을 많이 미친 계기는 2014년 2월 COI 보고서 발표였다. 2009년 1차 UPR 167개 권고에서 COI 보고서 발표 3개월 후 실시된 2차 UPR(2014.5.)에서는 268개로 증가하였다. 한편, COI 보고서 발표 못지 않게 북한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이었다. 2014년 COI 보고서 발표가 북한인권 개선 측면의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면 코로나19 팬데믹은 북한인권에 부정적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당국은 2020년을 전후로 사상‧정보‧문화통제를 사활적으로 강화하였고, 국경 봉쇄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은 극심하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북한 UPR에 미친 파급력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에 훨씬 못 미쳤다. 3차 UPR이 개최된 2019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고 4차 UPR이 있었던 2024년은 엔데믹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권고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태를 주기별로 보면, 4차례 UPR에서 북한의 권고 수용률은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1차 48.5%, 2차 42.2%, 3차 50.4%, 4차 48.6%로 평균 47.4%를 기록했다. 회차가 지날수록 수용률에 현저한 증감 추세를 보이기보다 40%~50%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북한의 권고 수용 태도를 영역별로 살펴보게 되면 회차를 지나면서 변화도 확인되었다. 1차에서 4차로 갈수록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의 수용 비율이 하락(48.1% → 39.8% → 41.7% → 26.6%)하였다. 특정 집단 권리는 1차(13.6%), 2차(14.2%), 3차(14.4%)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4차 UPR에서는 23.8%로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UPR 전체 주기에서 자유권 분야의 권고 수용률은 대체적으로 8%~11.0% 대로 낮게 유지되었다. 1차~4차 UPR에서 권고에 대한 거부는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그리고 자유권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 두 영역에서의 거부 비율을 합할 경우 1차~3차 UPR의 경우 전체 권고 사항 5개 중 4개를, 4차 UPR의 경우 3개 중 2개 정도를 북한 당국이 거부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두 영역에서의 거부 추세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의 경우 거부 비율이 1차 46.3% → 2차 40.4% → 3차 43.8% → 4차 31.9%로 회차를 지나면서 하락하였다. 반면 자유권에 대한 거부 비중은 1차 45%, 2차 49.0%, 3차 40.8%, 4차 45.1%로 대체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나타났다. 사회권의 거부 비율은 모든 회차에서 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특정 집단 권리의 경우 사회권과 유사하지만 4차 들어 거부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다. 다음으로 인권 영역별로 구분해서 보면, ⅰ) 북한은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영역의 경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COI, COI 보고서에서 권고된 ICC 관련 내용 등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화와 적대행위, 선택성과 이중기준, 공정성 상실 관련 권고 주제는 수용을 거부하였다. 체제유지 및 내정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연좌제 및 반국가범죄 철폐, 권력분립, 과다 군비 지출 및 WMD 개발 전용 시정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도 거부하였다. 특정 조약 가입 및 이행 권고보다는 종합적으로 북한이 당사국인 조약상 의무의 준수 등과 같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권고가 수용 가능성이 높았다. ⅱ) 자유권 및 정의 이슈와 관련된 권고의 상당 부분은 자신들의 현실을 왜곡‧비방하고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며 자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주목(사실상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헌법에 명목상 규정되어 있는 공민의 기본권리 관련 권고 주제, 일반적‧추상적 수준에서 당장에는 큰 의무를 지우지 않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ⅲ) 사회권 및 환경 이슈 경우에는 수용 여부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다. 인도주의적 성격을 띠는 권고 주제는 대부분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국제기구의 식량 분배 모니터링 접근 허용 등 체제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권고 주제는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ⅳ) 특정 집단 권리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거부한 권고는 여성 권리에서는 강간, 인신매매, 강제 낙태, 구금시설 내 성폭력 등이었고, 아동 권리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군사훈련 폐지, 강제동원, 강제노동 근절 등이었다. ⅴ) 차별 및 불평등 문제에 있어 북한은 다른 태도를 노정하였다. 성분제도에 근거한 차별 개선 권고는 수용하지 않은 반면 원론적 수준에서의 비차별 원칙 준수 노력과 도농 간,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 해소 노력을 주문한 권고는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넷째, 4차례 UPR에서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입법 조치를 한 사례는 사회권 및 환경 이슈 영역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북한은 4차례 UPR에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다수의 권고를 받았고, 이를 수용‧부분 수용하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법규를 제‧개정하였다.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관련 법규 제‧개정이 많았다. 특히, 기후변화가 환경 및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관련 법규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사회권 및 환경 이슈 관련 입법 조치와 4차례 UPR 권고와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섯째, 기존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결정 요인으로 권고의 내용, 권고 국가와 북한과의 관계, 체제의 특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 집단 권리의 경우, 북한과의 외교적 친밀도나 체제적 특성보다는 권고 내용이 수용 여부를 좌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권 및 정의 이슈 영역에서도 권고 내용이 수용 여부의 결정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사회권 및 환경 이슈 영역의 경우에도 관련 권고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권고의 내용이 수용 여부의 결정 요인으로 분석‧평가된다.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영역의 경우에도 수용 및 거부 대상 국가가 수시로 변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를 파악하기 힘든 비일관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권고 내용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이산가족 상봉 및 재결합 권고를 수용한 1차, 3차 UPR과는 달리 4차 UPR에서는 입장을 바꿔 이산가족 재결합 촉진 권고에 대해 주목한다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사실상 거부하였다. 여타 자유권 및 정의 이슈 권고 주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국제 인권 제도와 규범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인권기구 설립, 고문방지협약 가입 권고, ILO 가입 및 ILO 협약 비준, OHCHR과의 협력 등의 권고 주제에 있어 입장의 변화가 있었다. 사회권 및 환경 이슈, 특정 집단의 권리에서도 태도가 변화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곱째, 권고에 참여한 국가 양태는 자유권 및 정의 이슈 영역에 국한하여 살펴봤는데 수검 대상국인 북한을 제외한 전체 유엔 회원국 192개 국가 가운데 1차 UPR 24개국, 2차 53개국, 3차 40개국, 4차 46개국이 참여하였다. 권고 국가는 글로벌 노스에 치우쳐 있었다. 글로벌 노스의 경우 UPR 주기를 거치면서 동일 국가가 동일 주제 권고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성을 보인 반면 글로벌 사우스는 반복성이 유지되지 못하였다. 향후 북한인권정책 추진 방향은 첫째, 북한인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인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말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선언한 이후 인도적 지원, 인도협력, 인도주의 사안 교류 재개를 위해 필요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인권 정책 환경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제적 차원과 대북 차원, 국내적 차원을 고려해야 하고 인권과 평화, 남북관계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도주의 사안의 경우 인권적 속성과 인도주의적 속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5차 UPR에서 북한의 더 많은 권고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성과 함께 북한의 인권관, 즉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발전된 권고를 준비해야 하고 더 많은 국가들이 권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권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인권 개선은 실태 조사에 기반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 UPR 심의 과정에서 생명권과 인신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보였다는 점에서 공개처형, 비밀처형, 고문 및 가혹행위,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구금시설에서의 피구금자의 권리, 정치범 수용시설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1차~3차 UPR에 비해 4차 UPR에서 개선 권고가 증가한 강제노동, 강제실종,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정보접근권 실태와 4차 UPR에서 제시된 북한군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시설의 경우 관리소와 정치범교화소에 따라, 운영 주체(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따라, 완전통제구역과 반(半)통제구역에 따라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차별 및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정책이 주민들의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비롯한 사회권 차별 해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인도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권, 식량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외에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 대한 실태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북한 지역과 주민을 선별하고 이를 통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 활동 및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한다. 북한은 4차례의 UPR을 거치면서 많은 권고를 수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사회권 및 환경 이슈의 경우에 입법 조치 및 정책 입안이 권고 수용을 반영한 성과임을 강조한 특징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고 인도적 상황은 열악하다. 북한이 수용한 권고, 입법 조치, 정책 입안이 실제로 이행되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자유권에 비해 사회권과 특정 집단 영역의 권고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사회권 및 특정 집단 권리 개선을 통한 자유권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 주민의 생명권 보호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은 2020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2 개정)과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제정) 외에도 비상방역법(2021 제정), 마약범죄방지법(2021 제정), 적지물처리법(2023 제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2022 개정), 위기대응법(2022년 제정) 등의 형사특별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사형 규정을 포함시켰고, 2023년 12월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규정 5개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에 반한다. 이 같은 문제점이 향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5차 UPR 유엔 회원국의 생명권 관련 권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인도협력을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 구축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건강권, 식량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 사회권 증진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분야에서 양자‧다자 인도협력을 통해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해 나가야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기후위기에 남북한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재난 분야에서 남북이 협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재결합 권고는 4차례 UPR을 거치면서 수용에서 주목으로 북한의 입장이 바뀌었다. 5차 UPR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매년 채택되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에의 관련 사안 재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 사안의 경우에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인도주의 정신을 강조하며 북한 당국을 상대로 대화 및 교류 재개를 제의, 촉구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생사확인이다. 사회권과 특정 집단 권리 영역의 경우 북한은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 거부 또는 주목의 입장을 보인 권고 주제들에 대해 5차 UPR에서는 수용의 입장을 보이도록 유엔 무대에서 인권 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 수용한 권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행하고 있음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점에서 같은 주제, 사안이더라도 북한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발전된 권고 내용의 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재 문제는 4차례 UPR을 거치는 동안 1차 UPR(2009)에서 사회권 개선과 관련하여 1개의 권고가 제시된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제재가 북한 주민의 사회권 향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또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의 권리 향유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뿐만 아니라 제재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자유권, 사회권, 특정 집단 권리를 막론하고 인도적 면제를 사유로 북한과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열악한 인권‧인도적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할 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북한인권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양자‧다자 인권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상대의 인권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UPR로 범위를 좁히면, 권고에 참여하였다가 불참한 국가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국가들이 동일 주제에 대해 주기를 거치면서 반복적으로 권고를 제시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해 북한의 권고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외교력이 발휘되어야 한다.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이규창
    • 통일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2 0

  • 미래세대 기후불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중재 전략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의 기후불안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들의 정신적 안녕을 지원할 국가적 중재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청년층을 조명하였는데, 이들은 기후위기에 대해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정서적 동요가 환경친화적 행동과 건강 행동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측면과 우울감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지님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형 기후불안 척도(K-CCAS)의 절단점을 탐색하여 기후불안이 잠재적 정신건강 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경계를 실증적으로 제안하였다.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후불안을 모든 청년의 보편적 문제로 단순화하기보다 그 수준과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모니터링·교육·심리 지원·커뮤니케이션을 축으로 보건·환경 분야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중재 전략과 청년을 기후적응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참여시키는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 보건·사회복지 > 보건·사회복지일반
    • 채수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10 2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2020.10.22. 공포, 2021.1.1.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와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025년에는 제3기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26년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검토, 2025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인지 예산 관련 사전 심의・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제1항)과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고 -둘째,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성인지 예・결산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경제 > 재정
    • 성민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9 0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위한 양성평등 국제협력 전략 연구

    ○2025년 한국이 APEC 의장국을 수임한 것을 계기로, 본 연구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성평등 분야 동향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경제 분야 성평등 의제를 선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을 통해 현재 주요 여성경제 의제를 진단함. 이어서, 국제규범과 글로벌 아젠다에 부합하는 한국형 양성평등 정책 성과를 발굴하고 주요 국제회의 무대에서 이를 확산함. 마지막으로, 국제규범 이행점검 및 정부의 대응을 지원함. 궁극적으로 연구는 글로벌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는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함. ○연구는 다음과 같은 3개년 단계로 진행됨. -1차년도(2025): 한국과 OECD 간 양성평등 협력 의제 및 전략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국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인구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글로벌 이슈 속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도출하고, APEC 여성경제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정책성과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함. -2차년도(2026): 1차년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협력 전략을 심화하고, 실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설정됨. 제2차 OECD 고위급 양성평등포럼 참석 및 정책 협의를 통해 한-OECD 협력 의제와 전략을 국제사회에 공유함.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양성평등 정책 성과의 국제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전략적 정책 권고안을 도출함. -3차년도(2027): 한-OECD 협력 전략의 고도화와 실행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2차년도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 대응 방안 및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주요 국제회의 및 포럼을 통해 정책 성과 확산 실적를 점검함.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윤지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8 0

  •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 저출생・고령화와 가족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한다는 것의 의의를 기존의 혈연・법률혼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재생산’과 ‘돌봄’ 측면 모두에서 지속가능성이 어렵다는 지점에서 고민을 시작하고 가족다양성 정책 의제의 의의를 찾을 필요가 있음. □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 혼인율 감소, 가족 가치 및 인식의 변화 등 가족변화가 진행중임. ○비혼 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에서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제도 안에서가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재생산과 돌봄을 실천하는 것은 현재의 정책과 제도하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임. □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기존의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만으로는 돌봄의 기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음. ○가족 구조의 변화, 비혼 및 노인 1인가구의 증가, 돌봄・부양에 대한 가족가치의 변화에 따라 돌봄은 기존의 가족이 부담하기 어려워졌고, 특히 정서적 돌봄・지지는 공적 인프라의 강화만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려움.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법률혼 중심의 가족에 떠맡기거나 시설 또는 혼자 살기 외에는 다른 그 밖의 다양한 관계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음. □ 이에 저출생・고령화와 가족 변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기획하고 모색할 것인지, 우리가 희구하는 관계와 연대는 어떤 것일지를 조망하고, 이를 위해 우리는 제도와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 보고자 하였음. ○이 연구는 가족다양성 관점에서 사회적 재생산 영역과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자료를 고찰하고 가족구성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재생산 및 가족구성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문제 > 가족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8 0

  •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여성 고용 확대 전략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여성들의 고용 확대 방안을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의 측면에서 마련하여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임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성 고용 문제는 노동시장・제도, 출산・육아・경력단절 맥락에서 논의됨 -2015년 1월~2025년 6월 빅카인즈에서 ‘여성 고용’과 ‘여성 노동’ 키워드로 추출한 신문기사 2,488건 분석 결과, 기업, 격차, 아이, 출산, 경력이 핵심 키워드로 나타남 ○여성 고용 관련 보도는 시기별・지역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임 -2017~2018년은 제도 개선, 2021~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문제, 2023~2024년은 성별 임금격차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 지역별로는 여성친화기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맞춤형 일자리・돌봄 연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토픽모델링 분석 결과 여성 고용 관련 9가지 주요 주제가 도출됨 -거시・국제비교・인구, 기업・임금격차・평등 정책, 경력단절・일자리 지원, 여성친화기업・새일센터, 육아・출산・휴직 제도, 직장 내 권익보호, 담론・칼럼적 서사, 학술・경제학 담론, 채용・면접・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여성 고용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됨

    • 사회문제 > 고령화사회
    • 전기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8 0

1 2 3 4 5 6 7 8 9 10 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