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검색결과 총 39,302 건
선택된 필터연구보고서(39,302)
-
법학기초정책연구 Ⅲ - 법학교육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학부 법학과의 현황과 과제 ○ 학부 법학과의 현황 -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학부 법학과의 위상은 크게 약화됨. 일부 대학에서는 폐지 또는 개편이 이루어졌고, 교육과정은 과거 법과대학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 현재 전국에는 61개 대학이 학부 법학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통적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거나 ‘법’ 명칭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 -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법학과는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을 겪고 있고, 정원 감축, 학과(부) 통폐합, 학과 명칭 변경 등이 진행 중임. - 현재 전국 학부 법학과(부)는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으며, 모종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학부 법학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법학교육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음. ▶ 법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 법학교육인증제의 필요성 - 법학교육인증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학교육과정의 질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역량 및 교육성과를 공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학생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법학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기업 법무팀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선호하는 인재로 길러질 수 있도록 지원함. - 올해 들어 법학교육인증제 관련 학계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 부처(법무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한 독립적 인증기관 설립을 포함하는 법학교육인증제 도입 방안을 모색 중임. Ⅱ. 주요 내용 ▶ 법학교육인증제의 내용 ○ 법학교육인증제의 의의 - 법학교육인증제는 학부 법학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 단순 시험 중심의 평가를 넘어, 교육기관을 단위로 교육과정의 체계성, 교수진의 전문성,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증 중심 품질 보증 체계가 필요하고, 인증제는 단기 성취를 측정하는 시험과 달리, 학습성과와 교수법 등 교육 전반의 질적 수준을 장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공공적 제도임. - 운영 주체로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갖춘 ‘(가칭)한국법학교육평가인증원’을 설치하고, 법무부·교육부·학계·법조계의 협력을 통해 평가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인증은 학습성과, 교육과정, 교수진, 교육환경, 개선계획 등 5개 기준을 바탕으로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수행하며, 4년 유효를 원칙으로 함. -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 인증 프로그램이나 공개 포트폴리오 제도를 마련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본인증과 심화인증의 이원화를 통해 제도 진입장벽을 낮추되 서열화는 방지해야 할 것임. - 인증 결과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 채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고, 법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법학교육인증제는 교육기관의 책무성과 학생의 학습성과를 함께 높이는 정책 수단이며, 학부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제도로 기능할 수 있음. ▶ 법학교육인증제의 시행을 위한 입법방안 ○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형식 - 법학교육인증제가 학부 법학교육이 붕괴되고 기초법학역량이 떨어지고 있는 위기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타법과의 연계를 위하여 공적 인증 결과가 활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함. - 다른 법령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보다는 현행 「법교육지원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대학 법교육 인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체계 정합성이나 입법 용이성 등의 측면에서 최적의 대안으로 판단됨. ○ 쟁점별 입법방안 - 인증의 단위, 인증의 주체,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의 활용 등 각각의 쟁점에 관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입안 가능한 구체적인 조문안을 제시함. - 인증의 단위는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두고 있는 대학으로, 인증의 주체는 법무부장관으로 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함. - 인증기준이나 절차는 여타 임의적 인증제에 따른 인증기준이나 절차에 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절차로 설계하되, 인증신청, 비용부담, 인증취소, 유효기간, 사후관리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되, 기타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함. - 인증의 활용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 「자격기본법」, 「법무사법」, 「공인노무사법」 등을 비롯한 법학 관련 자격에 관한 법령 등에서 법학교육인증 여부를 입학전형이나 신규채용, 자격취득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 학부 법학교육의 활성화 - 법학교육인증제 도입으로 인하여 학부 법학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가칭)한국법학교육평가인증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증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부생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시에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을 희망하는 학부 학생들에게 법학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음. - (가칭)한국법학교육평가인증원은 인증업무를 추진하여 학부 법학교육의 질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인증제는 학부 법학과의 생존뿐만 아니라, 법교육의 대중화, 법감정 향상,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학교육의 방향성과 법조인 양성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의 유기적 연계 및 법학 역량 강화 ○ 학부-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연계 강화 및 시너지 효과 - 법학교육인증제의 도입으로 학부에서 일정한 법학 이론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기초법학 역량을 확보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하게 됨.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자가 실무적인 판례를 강의하더라도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고, 강의의 질과 학습 집중도를 동시에 확보한 강의 진행이 가능하며, 교육 품질 향상에 따라 변호사시험에서의 학습 성과 향상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기초법학 및 법학이론에 관한 관심 환기 -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대학원생들은 변호사시험에 집중하느라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집중하여 수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어서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더라도 수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임. - 특히 기초법학은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학 분야로, 예를 들면, 법학교육인증제의 인증항목에 기초법학 수강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에 기초법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송영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
KICE연구리포트 2024_KICE 이독성 지수(KICE Readability Index) 자동측정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III)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박태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
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문제점 -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그 수가 계속적으로 확대됨. 그동안 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후 2025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부족한 농어업 노동을 보충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요청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경영자 및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요청하는 입법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상황 ▶ 목적 ○ 사전입법평가 -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다양한 입법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 보고서는 이러한 입법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개정에 필요한 입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관련 법제 ○ 제도 현황 - 2015년에 법무부가 주관하여 1,500여명을 배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25년에는 74,000명으로 확대되었음.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최장 8개월 정도의 단기간 운영되는 제도로서 부족한 농어업분야의 노동인력을 확보하는데 적합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런데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관해 정부에게 제도개선을 권고함. 일부 중개인들이 여권을 빼앗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인신매매적 성격의 노동착취구조를 지적함 ○ 관련 법제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관장하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음. 2025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개인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함 - 외국인고용법은 장기간 근로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상태이고, 재한외국인처우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1개의 조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로자 지원과 노동 및 생활보호를 위한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쟁점 및 평가 ○ 입법목적 및 체계성 평가 -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주로 출입국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보호에 관해서는 규정하는 것은 법의 대체적인 목적이나 체계에 맞지 않음 -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고용법의 확대적용이나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입법목적이나 체계에 맞는다고 판단됨 -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제기됨. 즉, 입법과 조례에서 중앙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선발 기준 및 한국어, 근로기준법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와 경영자들의 지원에 관한 재정을 맡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고용 및 인력배치 정책을 지방자치단위에서 종합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 관리 및 숙소, 보험 지원 등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법제에서 배분할 필요가 있음 ○ 법내용상의 쟁점과 평가 -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무부장관이 선발 및 고용에 관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도 필요함. 또한 기존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기관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관 사이의 협력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사이의 협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선발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능력이 필요하지만, 또한 농어업 경험이나 능력이 확인될 필요가 있음. 표준계약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근로관리와 관련해서는 외국인고용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농가형과 공공형 모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경영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동안 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법학 및 입법적 논의의 확산 ○ 법학 및 학제적 연구 성과 - 그동안 비교적 관심이 적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법학적 연구를 진행하였고, 농어업분야의 최신연구를 반영하는 등 학제적 연구를 실시함 ▶ 입법자료로 활용 ○ 입법자료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입법을 할 때 입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최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
본 연구는 영유아 교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사대 영유아 비율 개선(안)을 마련하여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체계를 검토하여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둠.
- 교육 > 유아교육
- 양미선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목적 ○ 연구는 6급 실무직공무원이 학력 수준이 높고, 공채·경채 등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하여 우수한 직무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공서열식 승진 및 전보 등으로 역량 발휘의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의 능력·성과·잠재력을 기반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승진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착안함 ○ 본 연구의 목적은 6급 이하 공무원 중 잠재력 있는 핵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외 유사사례를 참고해 5급 공무원 선발승진제도(6급 공무원 대상 조기승진제도) 운영을 위한 평가 기준, 운영방식 등을 도출하여 제시함 2. 주요 연구 결과 ○ (제3장) 국내사례는 ‘경찰청 재직경찰관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해양경찰청 속진형 간부후보제’, ‘조폐공사 Self-Sales 특별승진제도’, ‘삼성 패스트트랙 승진제도’를 조사․분석함 - 경찰청의 재직경찰관 경찰대학 편입학제도는 속진임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찰대학 개혁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것이므로, 전형적인 속진임용제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향후 인사혁신처의 5급 속진임용제나 타 기관의 유사 제도 도입 때 선발 절차와 추진 경과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속진임용제 전 단계 모형’으로서의 의의를 지님 - 해양경찰청의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순경 출신 등 하위계급 진입자들이 고위급 진출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고위급의 입직경로의 다양성 및 하위계급 입직자의 대표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임 - 한국조폐공사는 기존의 연공서열식 근속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성과자를 신속하게 승진시키는 Self-Sales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하였음. 승진후보자가 자신의 성과와 역량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피평가자 중심’ 심사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이 돋보임 - 삼성전자는 2023년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격제도를 폐지하고, 평가 기반의 패스트트랙 승진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확실히 젊은 리더들이 많이 나와서 차세대 리더 양성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제4장) 각국은 다양한 형태로 우수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일본은 탁월한 인재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50% 이내에서 단축하여 승진할 수 있는 조기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번에 2직급 승진하는 사례도 있음. 그리고 ‘간부후보육성과정’을 운영하여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간부후보로 관리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CEP 기반으로 잠재력이 있는 공무원을 조기에 발굴하고 있으며, PSLP를 활용하여 인재를 확보 및 육성하고 있음. PSLP는 교육뿐만 아니라 순환근무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유도함. PSLP은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육성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일본의 ‘간부후보육성과정’과 유사함 - 영국은 Fast Stream를 활용하여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순환근무와 직무기반 교육을 활용하여 육성하고 있음. 미국은 PMF를 활용하여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옴. 영국의 Fast Stream과 미국의 PMF는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중간 직급부터 근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5급 공채와 유사함 - 독일은 공무원을 기존에 4개 단으로 구분하여 단 간 승진이 불가하였으나 제도개혁을 통해서 ‘도약승진제’를 도입하여 단 간 승진이 가능하게 함. 단 간 승진을 위해서는 학위취득 등 장기간 교육 이수가 의무임 ○ 각국은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 및 육성하기 위해서 엄격한 채용심사를 하고 있었으며, 채용 후에는 교육뿐만 아니라 멘토링 혹은 코칭을 지원하여 공직사회 적응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함 - 미국의 PMF, 영국의 Fast Stream, 싱가프로의 PSLP 모두 다단계 심사와 성과평가 중심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제 역량(competency)을 정밀하게 평가함 - 고위공무원 또는 경력관리자가 신규 임용된 공무원의 멘토로 지정되어, 단기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리더십 역량 형성을 유도 ○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1) 속진임용제 도입 시에 공정성과 엄정한 선발 기준 설정 필요, 2) 신규 임용자에 대한 개인 경력개발계획(IDP) 및 멘토링 도입, 3) 조직문화와의 정합성 확보, 4) 속진임용제는 공정한 기회와 성과 기반 인사관리의 차원에서 접근 필요 - 우리나라 속진임용제 도입 시, 단순 근속연수 단축이 아닌 정량·정성 평가 요소를 반영한 다단계 심사체계 구축과 공정성과 엄정한 선발 기준 확립 필요 - 신규 임용자에 대한 개인 경력개발계획(IDP) 및 멘토링 도입 필요.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속진임용자는 입직 초기부터 개인경력개발계획(IDP)을 수립하고, 고위직 멘토링 체계를 통해 역량개발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 속진임용제 운용 시 조직 내 수직·수평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직원과 속진임용자의 상호 이해 증진 및 역할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 - 속진임용제는 단순히 빠른 승진을 의미하지 않으며, 우수 인재의 조기 식별과 체계적 육성, 성과기반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인사행정의 전략차원에서 접근 필요. 3.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은 중간관리자에서 정책 실행 관리자로의 전환이라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먼저 6급 인재가 5급으로 신속한 승진기회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 활력 제고 필요 - 6급 공무원은 4년제 이상 졸업자가 77.6%에 달하는 등 학력 수준이 높고, 공채․경채 등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직하여 잠재력이 높은 인재라 할 수 있음 ○ 6급 이하 공무원 중 잠재력 있는 핵심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부처의 기획․정책 등 핵심 역할을 부여하고 전(全) 정부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5급 선발승진제 도입방안을 제안함 - (대상자 추전방법) 먼저,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인사기관인 인사혁신처가 선발시험 공고를 하고, 각 부처의 응시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원서를 접수하도록 함. 5급 속진임용제의 대상자 추천은 적합한 대상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2단계 추천 실시. (각 부처)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배수의 대상자 1차 추천 → (인사혁신처) 적정 대상자 선정․회신 → (각 부처) 선정자 중 2차 추천 - (선발심사) 5급 속진임용제의 선발심사는 공정하면서도 잠재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심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선발심사는 3단계로 기획하여 엄격하게 성과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제1차 심사는 지원서 제출 직전 2개년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한 근무성적평가 결과와 더불어, 360도 다면평가(상급자, 동료, 하급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속기관이 ‘속진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 제2차 심사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되 ‘중앙속진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함. 제2차 심사에서는 공무원의 잠재력이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라는 관점에서 장기적 관점의 역량과 리더십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방법으로는 신뢰성 높은 리더십 진단 툴을 활용하여 리더십을 진단함. 이때 현 수준의 리더십 역량뿐만 아니라 잠재적 강점을 평가하는 툴을 활용. 다음으로 범부처 공통의 5급 역량모델을 기준으로 한 역량평가를 함 제3차 심사는 최종면접 평가로 진행하는데, 기본소양, 가치관, 의사표현력 등을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속진임용면접위원회’가 진행함 제1차 심사에서 5배수를 선발하고, 제2차 심사에서 3배수를 선발하며, 제3차 심사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교육방법) 5급 속진임용자에 대한 교육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5급승진자과정’에 준해서 실시하되, ‘공직리더십’ 교육시간은 ‘신임관리자과정(공채)’ 정도로 강화하여 잠재 역량개발을 적극 지원 필요. 교육기간은 10주(집합 8주, 온라인 2주)로 함 - (배치방법) 소속 부처와 대상자 희망을 고려하여 원부처 또는 타 부처 배치함. 만약, 부처와 대상자 모두 원부처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원부처 우선 배치하고, 부처와 대상자 중 하나라도 원부처 배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대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타 부처 배치. 다만, 대상자의 부처 희망이 중첩될 때는 해당 부처에서 대상자 선정 ○ 5급 선발승진제 도입 시 고려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언함 - 6급 이하 공무원 중 잠재력 있는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역량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 충실하게 제도를 도입방안을 강구하여 운용해야 함 - 6급 이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잠재력 있고 의욕 있는 공무원이라면 관리직으로 조기에 승진하는 인사관리를 수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이 병행되어야 함 - 담당급 공모직위와 같이 유사한 제도와 차별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부처 인사관리 역할 확대 및 역량 개발 필요 - 부처별 다양한 인력구조,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운용할 필요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임성근
- 한국행정연구원
- 2025
-
Ⅰ. 배경 및 목적 ▶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의료의 위기 ○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화로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보건의료 체계적 한계는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음. 인구구조의 변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경고와 대비책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지역의료 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 붕괴가 더 시급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음 ○ 시장에 기반을 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하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함. 특히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등 생명과 밀접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송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지역 의료접근성 약화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 면에서도 확인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전국에 35개(종합병원: 31개소 / 병원: 4개소. 진안, 강진, 울진, 제주)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지의 필수 진료과 유지 및 분만시설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능,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도권과 대도시로 의료자원이 편중되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화되었으며,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종사를 기피함에 따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생태계의 붕괴 위기가 초래되었음.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의 중증‧필수 치료역량 저하,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와 함께 악순환을 지속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특히 국토의 불균형 발전과 지역 양극화로 지역 의료접근성이 약화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지방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매해 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2016년 1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가 출범하였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병ㆍ의원급 의료기관이 각각 2차 의료기관 및 3차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경증은 1차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중증환자는 3차 의료기관에 전원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지역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의 필요성 ○ 지역의료 위기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고, 지역 주민 개개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 이러한 지역의료의 위기는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가속화할 수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 보건의료 위기였던 코로나19를 통해 국민들은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음. 따라서 지역 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공공의료는 기본적으로 재정적 한계에 놓여 있고,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 차이와 시장에 기반을 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로 인해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함. 그러나 지역의료 접근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및 지역의료에 관한 그간의 정책과 그 결과, 관련 법제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해야 함 ○ 특히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의 문제와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거론되는 여러 정책ㆍ사업에 대한 검토와 법제적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함. 또한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공공의료ㆍ지역의료에 관한 정책ㆍ법제 ○ 의료의 공공성 및 지역 의료접근성 - 의료의 공공성은 보편적 의료를 통해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 그 자체는 물론 건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확장과 같은 공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일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음. 따라서 공공의료는 인적ㆍ물적 의료자원의 확보와 관리 및 적합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행정주체는 국민이 지역ㆍ계층 격차 없이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 감염병, 취약계층 진료 등 민간 기피 분야에 대해 공공부문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음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2025년 1분기 지역별 종별 설립구분별 요양기관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등 대도시에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세종, 울산, 인천 등 일부 광역시와 신도시는 인구수 대비 의료기관 수가 적음. 또한 지방 소도시 및 농촌, 군 지역은 의료기관 수가 매우 적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큼. 의료인력의 경우에도 서울ㆍ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도의료분야는 물론 소아과 등 필수의료분야에서도 의료인력의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 - 오늘날 지방소멸 위험은 기초 지자체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등 대도시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경제는 물론 교육, 의료에 이르기까지 지역 인프라 의 전반적인 붕괴로 이어지고 있음.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은 지방소멸 위기의 악순환 구조를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지역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함. 이 연구에서는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의료 문제에 접근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의료인력의 양성ㆍ배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정책과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관련 정책 -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필수의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개념을 확장하였고, 진료권별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필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인력의 양성 및 역량 제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분야 12대 정책 과제를 통해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서 제안된 과제는 2021년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으로 재구성되었음. 이 계획은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제도 기반 강화’ 등 3대 분야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음 - 2023년 필수의료 혁신전략 : 2023년 정부는 지역ㆍ필수의료 혁신전략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이라는 4대 개혁 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였음. 이 중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기능ㆍ수요 중심 전달체계 정립 및 필수의료 네트워크 강화, 안정적 인력 확보, 투자 확대, 자원 유출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관련 법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ㆍ공공보건의료기관ㆍ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에 대해 정의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평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ㆍ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제2장에서는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4조)과 함께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제5조)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제5조의2)를 규정하고 있음. 제3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장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기관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우선 제공해야 하는 보건의료를 규정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제6조-제8조). 제13조 이하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외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해당하는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 책임의료기관 등의 설치ㆍ지정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제12조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정ㆍ고시 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등기, 정관, 사업, 이사회, 임원ㆍ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회계기준,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과 재원, 자금차입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 운영 진단 및 시정조치, 지도와 감독, 공시 등 감독권 행사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며, 필요시 조례에 따라 대학병원 등 공공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 법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와 직무교육,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용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제2장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과 결격사유,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 명단통보에 따른 근무지 등에서의 종사명령 등을 규정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ㆍ배치시설, 근무지역 등의 변경 및 이탈금지와 복무, 신분 박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제3장에서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자격, 신분 및 임용, 보수교육, 복무,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 및 관할 이탈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 이 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제2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제3장),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실시(제4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히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보건의료인력 정책의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등이 포함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제2장).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지원, 교육ㆍ훈련 실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 실시(제3장),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 상담 및 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제4장)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제5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지역 간 의료격차와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2012년에 제정된 법률로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들이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돌봄 서비스의 부족과 분절적인 사업 시행 등을 해결하고 의료와 요양 등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하고 통합ㆍ연계 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임.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통합지원’이라 정의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을 통합지원 대상자로 규정함. 각 장에서는 통합지원 계획과 통합지원 절차, 통합지원 정책 추진 및 지원, 통합지원 기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민간투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시행자의 수익 구조 등을 정하는 사업 추진 방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 및 실시협약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ㆍ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의료기관 설립ㆍ운영 및 기능상의 문제점 - 공공의료기관 부족 문제는 필수의료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을 야기하고 있음. 또한 의료취약지 뿐만 아니라 울산 등 광역시나 인구 50만 명이 넘는 김해군 등에서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등 인구 과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공공의료기관의 노후화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2017년 기준으로, 건설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지방의료원이 52.6%에 달하여, 지방의료원 시설의 노후화 비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함.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의 노후화도 심각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보유한 의료기기 45,799개 중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노후화된 의료기기는 18,148개로, 전체 의료기기 중 39.6%를 차지함 -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기 노후화, 감염병 대응의 지역적 격차도 심각함. 공공의료기관은 의료취약지역에 특히 부족하여, 필수의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료취약지역과 비교적 공공병상이 충분한 수도권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기의 노후화는 노후화가 심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비율의 차가 84.5%에 이름. 감염병 대응 기능의 약화는 2020년 2월 대구와 경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을 때를 예로 들 수 있음. 해당 지역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다른 지역들에 비해 공공병상의 개수가 현저하게 부족하여 특히 코로나19 환자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음 -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만성적인 적자는 공공의료기관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음.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자 1998년부터 지방의료원 구조 개혁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공사 의료원을 특수법인화 하였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기준으로, 총 35개소 중 33개소가 적자로, 전체 지방의료원 중 약 94.3%가 적자를 기록하였음. 최근의 재정 적자에 크게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일반환자의 진료가 중단되어 내원환자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음 -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거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활용되고 있음. 민간투자는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건설하고, 장기간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제도임.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민간투자사업은 16개로, 모두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사업 기간 동안 운영하고, 주무관청이 시설 운영 대가로써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BTL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BTL 방식은 병동 등 시설 신축 또는 이전 후 신축 등 제한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방식인데, 각 공공의료기관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같은 사업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제 개선이 필요함 ○ 지역 의료전달체계상의 문제점 - 의료전달체계의 한계와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구분 체계가 다소 복잡하며 의료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상의 한계로 인해 환자가 각 단계별로 분산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방 환자의 수도권 대형병원 이용 집중 현상이 두드러짐. 단계별 구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롭고 의뢰ㆍ회송 제도나 엄격한 진료 의뢰 절차가 미흡하며, 대형병원이 보유한 첨단 의료장비 및 의료진 등에 대한 환자들의 강한 신뢰 및 지역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부족 및 대중교통 발달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가속화하였음 -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 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은 전국을 17개 권역(시ㆍ도) 및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과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필수의료 공급 부족 및 지역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인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실시되었음.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응급ㆍ외상ㆍ심뇌혈관, 산모ㆍ신생아ㆍ어린이, 암, 재활, 만성질환ㆍ정신ㆍ장애, 감염ㆍ환자안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②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은 거주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완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해소, 지역 의료접근성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2024년에 발표되었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구조 전환,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병ㆍ의원 등 민간의료기관까지 포함한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지역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료혁신 시범사업, 지역수가 신설 등 재정 및 인프라 지원 확대,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법제도적 문제점과 한계 ① 책임의료기관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복수의 사업 내에서 책임의료기관이 부담하는 역할도 복잡함.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에서 많은 역할을 부여받고 있으나, 의료서비스 공급과 서비스 모형 구축 중 어떤 역할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가 불분명함. 사업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조직, 예산 등 자원과 관련 권한 등이 부여되어야 하나, 그 권한 자체가 모호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그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또한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중진료권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함. 국립대학병원은 소관부처가 교육부이므로 행정조직법상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지원이나 정비 등을 통해 필수의료ㆍ지역의료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② 지역의료ㆍ공공의료 정책에서 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나, 현재 그 보상수준과 보상체계가 미비함. 또한 진료의뢰회송시스템과 같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제도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됨. 그 밖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함 ③ 여러 의료정책에서는 공공의료 강화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네트워크 참여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권한 등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상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움.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직간접적인 법적 근거는 있지만, 그 실체는 물론 지역의료 및 공공의료 관점에서의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체적 방향성과 국가 등 행정주체의 역할을 법률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지역 의료인력의 확보 상의 문제점 - 의료인력의 자격과 배치 ①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기준과 업무에 대해서는 각각 「의료법」과 「간호법」에서 정하고 있음. 의사의 경우, 의사가 되기 위한 학력 요건을 갖춘 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간호사의 경우, 「간호법」 제4조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여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5에서는 의료기관 종별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기준을 정하고 있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료인력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음 ②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며,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이며, 주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 배치됨 ③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란 의사면허는 없으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면서 의료취약지역에서 질병ㆍ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ㆍ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ㆍ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및 이러한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와 같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임 -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과 관련 대책 ① 2024년 1/4분기 시군구별 의료인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 특히 의사인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인천ㆍ경기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세종, 충남, 충북, 경북은 심각한 의료취약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은 특히 의사인력이 부족하였음. 2025년 1분기에도 서울(30,949명)과 경기(49,274명)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세종(543명), 울산(1,854명) 등은 상대적으로 적음. 반면, 간호인력은 수도권에 136,828명(전체 48.9%), 지방에 143,620명(전체 51.1%) 분포하여 의사인력보다는 지역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공중보건의사는 국ㆍ공립병원 등보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 보건소 배치율은 93.5%에 이르지만, 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의 배치율이 54.4%에 그침 ②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관한 대책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 계약형 필수의사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공중보건장학제도 및 지역의사제도, 의료인력증원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이 있음. 이들 각각은 각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시범사업 형태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역의료ㆍ공공의료 정책 추진과 함께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제도를 확대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임 -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서의 제도적 한계 ① 현재 종합병원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며, 의과대학ㆍ전문의 수련기관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출신 인재도 수도권에서 교육받고 정착하게 됨. 한편, 지방의료기관의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량 등 열악한 지방의료 환경은 의료인력의 지역 격차나 수도권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자격증 소지자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기보다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전문과목에 인력이 편중되어 있거나 유휴인력이 많거나 이직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전체 간호사 수보다는 간호사의 이직과 유휴인력이 많아 인력난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②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중요한 의료인력인 공중보건의사 수는 급속히 감소하였음. 지원 인력의 감소와 긴 복무기간에 따른 비선호 등에 그 원인이 있음. 이같이 공중보건의사 수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 기준과 역할 설정 등 합리적인 관리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공중보건의사 전역 후 지역 의료인력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최근 주요 법안 - 2024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공공의료기관과 지역 의료인력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필수의료ㆍ공공의료에 있어서 지역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김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618)은 필수의료의 지역 완결적 제공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목표로, 지역 책임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를 살리고 필수의료 수가 가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이 법안은 진료권 단위 필수의료계획 수립, 책임ㆍ거점의료기관 지정, 지역의사 제도, 지역ㆍ필수의료기금 설치, 성과평가 기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공공의료강화 4법: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4법이 국회에 2024년 11월 15일 추가로 제출되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관과 시설을 정하도록 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 외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계류 중임 ▶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 ○ 일본 - 일본의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병원이 암, 난치병 등 고도의 의료 기술이 필요한 질병이나, 결핵 등 민간의료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려운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공립병원 등 지역의료기관이 일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함. 일본의 지역의료체계는 병상 20개 이상을 보유하는 병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병원 및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하는 공적병원과 병상 19개 이하를 보유하거나 병상이 없는 지역 진료소가 주민에게 지역의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일본에서 지역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로는 벽지 의료 제공 체계 구축, 지정관리자 제도, 민관협력법제 활용이 있음 ① 벽지 의료 제공 체계 구축은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 제공 체계 구축을 의미함. 벽지 의료 제공 체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벽지의료 지원 기구, 벽지의료 거점 병원, 벽지 진료소, 지역의료지원센터 등이 연계하여 벽지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료기관 접근성이 매우 낮은 벽지에서 방문 진료와 원격 진료가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하고 있음 ② 지정관리자 제도(指定管理者制度)는 의료법인 등 민간으로부터 의료인력을 확보하고자 지역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음. 일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관리자 제도는 공공의료기관 등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는 민간위탁제도를 의미함. 지정관리자가 공립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관리자가 독자적으로 병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인력도 지정관리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함. 이렇게 민간의 의료법인이 공립병원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민간의료기관의 경영 노하우를 통해 유연한 인사제도 및 급여체계 도입이 가능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③ 일본에서는 심각한 지역의료기관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관협력법제 중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시설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일본은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간투자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일본에서 민간투자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의료기관은 총 15개로, 공공의료기관이 처한 상황에 맞춰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시설 노후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투자를 활용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의 효과가 있음. 민간투자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 민간위탁인 지정관리자 제도와 차이가 있음 ○ 영국 -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① 영국은 국가 주도의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를 제공하고 있음. NHS 시스템은 크게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분과 의료 및 임상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구분됨. 의료 및 임상을 다루는 영역은 다시 1차 의료(지역사회 의료, 일반의, 치과 의사, 약사 등), 2차 의료(일반의 추천을 통한 병원 기반 진료)로 나뉨 ② 영국의 각 지역 중 잉글랜드의 보건의료 정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NHS England가 보건의료 자금 조달, 계획, 서비스 제공을 주도하고 있음. 반면,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분권화된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각 지역에 있는 NHS도 지역에 따라 고유한 구조와 조직을 가짐. NHS는 전국을 57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병원을 지역별로 나누어 환자 관리, 재정 관리, 의사 선발 등 의료서비스에 관한 제반 권한을 트러스트에 이양하였음. 트러스트는 NHS로부터 예산을 받아 2차 의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비영리조직으로, NHS 병원과 의료기관을 운영함. 2022년 제정된 건강 및 의료법(Health and Care Act)은 통합케어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 ICS)을 공식화하였음. 지역 차원에서 NHS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ICS로 권한이 위탁되었음. ICS는 영국(England)을 42개 시스템(System)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인구 규모에 따라 25–50만 명 단위의 지역(Place), 3–5만 명 단위의 이웃(Neighborhood)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을 운영함. ICS는 통합케어위원회(ICB)와 통합케어파트너십(ICP)이라는 두 가지 기관이 중심이 됨. 통합케어위원회는 예산 및 의료서비스 운영과 조정을 담당하는 본부 역할을 하며 NHS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 반면, 통합케어파트너십은 지방정부와 복지기관이 지역의 의료와 돌봄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해당함 ③ NHS의 의료전달체계는 1차 의료와 2차 의료로 구분됨. 1차 의료는 지역의료 차원에서 운영되며,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다른 지역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일반의(GP)에게 개별 등록하여 주치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과 가족의 의무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됨. 2차 의료는 병원 치료, 응급의료, 시간 외 GP 진료,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담당함 -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과 법제 ① 2019년 국민보건서비스 장기계획(NHS Long Term Plan)은 2019년 1월 발표된 10년 단위의 보건의료 전략 로드맵으로, 예방 중심적이고, 기술 친화적이며,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 ② 1차 의료 협력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 PCNs)는 2019년 국민보건서비스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1차 의료(Primary Care)의 협력 기반 조직임. GP 진료소와 커뮤니티 보건서비스가 함께 팀을 이뤄 지역 주민에게 통합적이고 예방 중심적인 의료를 제공함. 지역 주민에게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GP 진료소를 그룹화한 것임 ③ 2022년 건강 및 의료법(Health and Care Act 2022)은 지역서비스를 개선하고, 공적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GP,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환자에 대한 서비스 통합을 위한 협력과 파트너십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음. 의료 및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단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의료와 사회서비스의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코로나19 당시 지역 기반의 통합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2012년 Health and Social Care Act의 복합한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되었음. 이 법률은 ICSs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지역 서비스 계획을 담당하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지역 내 병원, 1차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효과적으로 통합ㆍ연계되도록 하며, 건강 불평등 해소, 연구 촉진,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법적 의무도 명시하였음. 또한 보건부장관의 개입 권한, 정신건강 및 암 치료, 공공 참여 확대, 환자ㆍ돌봄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해 NHS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NHS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모바일 헬스 등을 적극 도입하여 만성질환 관리, 재택 환자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음. 2013년 NHS England는 산하 혁신조직인 ‘의료 혁신 네트워크(Health Innovation Networks)’를 설립해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술과 해법을 마련하고 있음. NHS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의료기록을 보관하고, 파트너 기관들과 데이터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전자건강기록(EHR) 시스템을 도입해 통합 의료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음 - 방문의료: 영국의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Community Nursing Service)는 복합적이고 완화의료가 필요한 성인이나 영양관리가 필요한 환자 및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게 다양한 간호 중심 서비스를 지원함. 반면, 1차 의료 재택 프로그램(Primary Care at Home)은 GP 또는 1차 의료팀이 직접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포괄적ㆍ지속적으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지역 병원이나 다른 서비스로 연계함 ○ 비교 및 시사점 - 공공의료기관 설치ㆍ운영: 일본에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부족 및 시설 노후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에 해당하는 공립병원의 운영 형태가 다양함.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업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 시설 정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법제를 마련한 점에서 시사점을 줌 - 의료전달체계: 일본은 국립병원과 지역의료기관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음. 고난도 질병의 치료는 국립병원이, 일반진료는 지역의료기관이 담당함. 의료기관 기능을 분화하고 상급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지역 중심의 의료체계를 통해 지역의료기관이 고난도 수술 장비와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지역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영국 역시 1차 의료와 2차 의료 간 기능 분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1차 의료에 있어서 통합케어시스템 및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료 수요와 지역 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우리나라도 의료기관 기능 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함. 현재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료ㆍ공공의료 강화 사업도 일본, 영국과 같이 지역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임.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취약하고 전국적으로 단일 보험자 체계 하에 건강보험방식으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본과 영국과 같은 방식의 지역 중심 공공의료체계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제도적 보완: 일본은 의대증원 확대 및 지역정원제, 병원장 요건, 임상연수의 지방근무제 도입은 물론,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에 노력하고 있음. 또한 방문진료와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벽지의료 지원 기구, 벽지의료 거점병원, 벽지 진료소, 지역의료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의료취약지에서 방문진료 및 원격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영국도 의대 증원 및 수련의 확대, 해외 인력 채용, 근무환경개선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모바일 헬스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 재택 환자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 간호 서비스 및 1차 의료 재택의료 프로그램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음 - 일본과 영국 모두 의료인력의 부족과 지역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문제가 정책적 현안이며, 디지털 기술 활용과 방문의료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지역 의료정책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일본은 특히 지역의료지원센터라는 독립된 기관이 의사를 파견하는 업무를 지원하여, 의료취약지역에 효과적으로 의료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디지털 기술 활용 및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 ▶ 법제적 개선방안 ○ 지방의료원의 설립ㆍ운영 개선 및 역할 정립 - 지방의료원 설립ㆍ운영 개선을 위한 민간투자법제 정비: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방식으로는, 시설의 운영만 필요한 경우 등은 민간투자를 활용하기 어려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량 및 증설을 동반하지 않고 운영만 가능한 사업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임.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사업 방식을 결합한 이른바 결합형 방식을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량운영형 방식을 결합형 방식의 대상 사업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 시설 정비를 통해 지역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지역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에서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역할과 기능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의 의료계획 수립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의 계획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때 지역책임의료기관 계획 내용에 ‘의료적 수용에서의 지역 특성 분석에 따른 수요적합형 의료제공 계획’도 포함시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협력적 네트워크의 실질에 대한 분석과 법제화: 지역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은 법제화와 연계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며,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 하에 협력적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어떤 분야에 실제 어떻게 적용하여 실현할 것인지 검토해야 함. 이에 따라 현행법을 어떻게 개선함으로써 각 협력적 네트워크 사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한편, 각 정책의 내용이나 사업이 수행되는 단위에 맞추어 이에 적합한 협력적 네트워크 모델이 지역의료ㆍ공공의료에 관한 법제에 반영되어야 함 - 참여 주체의 역할 정립 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으로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 간의 기능 재정립을 전제로 해야 함. 2차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의료 공급을 위한 병원 간 연계와 협력이 중점이 되어야 함. 특히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에 부합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지역의 지리적ㆍ산업적ㆍ인구구조적 특성 및 이에 따른 의료수요의 특수성, 의료인력의 확보상황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므로 각 지역에 적합한 보건의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해 주어야 함. 반면, 1차 의료기관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 및 통합적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함 ② 공행정주체의 경우 2차 의료기관과 1차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를 돕고 각 참여주체의 활동이나 제도의 운영이 각 입법목적이나 주요 지역의료ㆍ공공의료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역할이 부여되어야 함. 국가는 필수의료에 있어서는 지역책임의료기관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은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등 핵심적인 사각지대에 대해 대응하고,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제적 측면에서의 제도 간 연계와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나아가 보건의료정보시스템 간 연계 및 관련 법제 정비, 각 지역 의료사업의 결정과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나 경험 사례 축적ㆍ공유 등 효율적인 지역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함. 광역 지자체는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과 기능 분담이 필요하며, 기초 지자체는 보건소 등 보건의료행정조직을 통해 각 지역 내 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의료ㆍ돌봄 취약계층 관리 및 유관기관 연계 등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함 ○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 원격협진 및 비대면진료 확대: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은 의료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는바, 원격협진ㆍ비대면진료를 보다 확대해야 함.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격의료가 금지되고 제한된 범위에서 원격협진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의료법」 제34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하며, 지역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지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사업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임. 원격협진은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료접근성 향상에 대한 기여가 크며, 통합적 의료ㆍ돌봄ㆍ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이기도 함. 다만,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격협진을 위한 정보전송 시스템 및 보건인력 확보와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취약지 범위를 확대해야 함. 한편, 비대면진료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폭발적 증가, 지역의료 불평등, 의료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임. 비대면진료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실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입법해야 함 - 방문의료 활성화: 방문의료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직접 의료인을 대면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의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함. 또한 지역사회 내 돌봄 등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와 퇴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지원할 수 있음. 방문의료에 관한 시범사업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재택의료 시범사업, 방문진료 시범사업, 장애인의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방문의료 시범사업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중복조정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 「의료법」 제33조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이 총괄하여 제공하거나 별도의 공공기관이 총괄하여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재가서비스 통합, 다양한 방문간호기관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인력 확보, 서비스 내용 개발 및 적정수가 개발 등이 필요함. 한편, 방문의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연계, 방문간호의 중요성 인식 교육, 방문간호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체계 등을 제도화하고 의료법령, 간호법령 및 공공보건의료법령 등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인력의 처우개선 등: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공공병원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급여 수준 외에도 동료 의사들이 부족함에 따른 과중한 부담감과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간호사는 의사 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공백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의료자원으로서, 앞으로 지역 방문의료 등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인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 등이 시급함. 유휴 간호사의 복귀 지원 및 지역 의료체계에서 특히 의료취약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 등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 중소병원 간호사의 우선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지역 의료접근성을 법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공공의료 법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에 관한 세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정책적 기여도 ○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체계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 개선 및 향후 개선입법에 기여함 ○ 최근 기술 발전 및 우리나라 사회구조 하에서 보건의료정책의 내재적 한계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박정연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
AI·디지털 시대의 시작, 탄소중립 선언 등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AI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존에는 워크넷과 고용 보험, HRD-Net 등 9개 사이트에서 각각 제공하던 고용 관련 서비스를 고용24로 단일화하였고, 이와 함께 구직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과 구인기업을 위해 AI를 활용한 맞춤형 구인공고 자동 생성 서비스 개시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취업·채용 확률 분석으로 구인-구직 매칭률을 개선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 이 외에도 지역별 재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산재 위험 경보 등 선제적 위험경보를 발령하거나, 드론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하 원문 확인>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김봄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 세대통합형 도시·지역정책 추진방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구 변화가 지역의 생활, 서비스, 공간 모든 영역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시적인 해결책이나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지원을 넘어서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최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관련 계획을 세우는 등 정책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과도 맞아떨어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세대통합형' 도시·지역정책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세대별 정책(아동·여성·고령자 등)과 인증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인구 변화 특성과 연결지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연령층 유입에만 집중하는 방식을 넘어서, 지역에 남아있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 틀을 찾고자 한다. 이는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정책의 빈틈과 불균형을 줄이고, 생활권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과 정책을 분석해 개념을 정리하고, 공간·통계 분석으로 인증도시 현황과 인구 감소 특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세대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결이 가능한 과제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 유관 개념 검토 및 정책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세대통합’을 세대 간 자원과 소통의 비용을 최적화하는 사회통합의 한 축으로 규정한다. 세대통합은 서로 다른 세대가 각자의 다양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상태를 지향하며, 초저출생‧고령화로 급격히 변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특정 연령층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접근을 넘어 증가하는 다양한 고령 인구까지 포괄하는 통합을 추구한다. 이와 긴밀히 연결되는 개념인 연령통합은 연령을 장벽으로 보지 않고 모든 연령대가 함께 생활하고 참여하는 상태를 뜻한다. 연령통합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역할의 진입‧퇴장이 연령에 의해 고정되지 않는 ‘연령유연성’과 이질적인 연령 간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연령다양성’이 제시되며, 이러한 개념적 틀이 이후 정책 설계의 기준으로 작동한다. 세대통합형 도시‧지역정책은 복지 중심의 사회정책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이 전개되는 공간과 생활권을 다루는 도시‧지역정책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확장하는 데 있다. 국제적 논의에서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방에서 고령화라는 ‘현상’과 전 연령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가 거듭 강조되어 왔으며, WHO의 연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역시 도시 차원에서 연령 간 상호작용을 확대하는 접근의 중요성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세대통합형 정책은 공간‧프로그램‧제도를 통합해 세대 간 교류가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설계하는 생활권 기반의 정책 프레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장의 핵심 과제는 뚜렷하다. 첫째, 거버넌스 측면에서 다양한 세대가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포용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문제다. 둘째,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상호적‧반복적 교류를 견인하는 운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다. 셋째, 공간설계 측면에서는 동선‧기능‧시간대 배치를 통해 자연스러운 접촉을 촉진하는 물리‧사회적 장치를 어떻게 배치할지가 중요하다. 넷째,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는 상호이해와 공동체 회복이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으로 어떻게 환류되는지를 평가‧관리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청년 유출에 편중된 지원을 넘어 청년‧신중년‧노년‧여성‧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활약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세대통합형 도시‧지역정책 추진 국내사례 분석 국내사례 분석에서는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대응 기본계획과 세대별 인증도시(아동·여성·고령) 정책이 어떻게 결합되고 보완되는지를 실증적으로 추적했다(화순군, 제천시). 인구구조 진단부터 기본계획 목표와 과제, 인증도시 프로그램 등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생활권 단위에서 일자리·주거·돌봄·문화의 연결성이 중요함을 확인했다. 지역활력타운(청도·영월)은 입지와 생활서비스를 결합한 거점을 구상하고, 단계별 추진과 민관 협력 구조를 통해 세대별 요구를 한 공간 안에서 통합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다. 가족친화마을(대구)은 세대 간 돌봄과 공동활동을 연결하여 지역공동체 기반을 재건하려는 시도로, 프로그램의 다층 설계와 운영 재원의 안정성이 관건임을 확인했다. 학교복합시설(대전 기성, 시흥 배곧·소래, 화성 동탄중앙이음터)은 교육·문화·돌봄을 결합한 주민-학생 공유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인천 배다리, 서울 성수)은 유휴공간의 사회적 전환을 통해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일상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영덕군 세대통합지원센터는 지자체 추진조직이 중장년-청년 멘토링, 재능기부, 커뮤니티 기반 학습과 일자리 연계를 매개하는 사례로 분석하였으며, 지역 확산을 위해서는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국내사례 분석 결과, 공간·프로그램·거버넌스의 결합이 강할수록 세대통합의 효과가 뚜렷했으며, 사업 간 연계·운영 지속성·갈등조정 메커니즘이 향후 개선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나타났다. □ 세대통합형 도시‧지역정책 추진 국외사례 분석 국외사례는 일본과 영국을 중심으로 정책의 전개와 실천 과정을 비교 분석했다. 일본은 '지방소멸' 담론을 배경으로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전략을 통해 결혼·출산·양육 환경 개선, 지역자원 기반 일자리, 중앙-지방-민간의 연계를 원칙화했다. 평생활약마을 형성사업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아사히시 '오히사마 테라스', 가나자와 'Share Kanazawa‘ 사업을 통해 복지·주거·여가·보건이 결합된 생활권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 영국은 재정 긴축과 지역 다양성 속에서 네트워크 기반 접근을 강화했다. 시민 조직(Time & Talents), 지역 연대(Manchester Cares), 제도 연계형 네트워크(Generations Working Together), 보육-요양의 구조적 통합(Apples & Honey Nightingale), 공동체 주거·제작 실험(Marmalade Lane·We Can Make)까지 다양한 형태의 세대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두 나라의 공통점은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만들며, 국가-지방-시민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도록 제도와 재원을 조합한다는 것이다. 한국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설계, 장기 재원구조, 문화·제도 환경에 맞춘 재구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보건·노인·청년시설의 복합 리모델링과 생활권 단위 프로그램 표준모듈 개발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세대통합형 도시‧지역정책 추진방안 이 장에서는 한국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실행 전략을 세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세대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이다. 중앙-광역-기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기반의 민관 협력 구조를 상시화하여, 부처별·사업별로 흩어진 정책을 한 플랫폼에서 결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 세대통합을 단일 사업이 아닌 지역 운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둘째, 세대통합형 공간과 프로그램의 단계적 확산이다. 도서관·복지관·체육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을 교류 거점으로 재구성하고, 도시재생·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기존 제도와 재원을 활용해 돌봄-교육-문화-일자리를 생애주기 관점으로 통합 제공한다. '리모델링+복합화+상시 운영'을 한 세트로 운영하며, 시간대별 유연 운영과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등 운영 설계까지 포함해야한다. 셋째, '(가칭) 세대통합 마을' 조성이다. 청년·신혼부부·고령 세대가 함께 거주하고 활동하는 생활권 주거 모델로, 주택·커뮤니티 공간·생활SOC·일자리를 패키지형으로 공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 세대통합 가점을 반영하고, 수요가 줄어든 보육시설을 '세대통합 돌봄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세대교류 참여율, 복합공간 이용률, 사회적 고립 해소 등 정량·정성 지표를 아우르는 다층 평가틀을 도입하고, 지역소멸 지표와 연계해 정책 효과를 추적해야 한다. 또한 계획제도 개선을 통해 국토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세대통합 관점을 구조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거버넌스-공간/프로그램-마을모델-성과관리-계획제도의 다층 결합이 이뤄질 때, 세대통합형 도시·지역정책은 지역 매력도와 활력을 높이며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이라는 복합적 인구문제에 인구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지역소멸, 세대통합, 거버넌스, 도시계획, 지역정책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임상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
디지털 전환 기술의 활용이 기업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은 최근 디지털 전환의 최종 단계로 일컬어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급속 한 확산을 통해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 ○ 이러한 산업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추어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7월 시행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산업디지 털전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 ○ 혁신 활동의 측면에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술의 도입은 그 자체로 상품(제품·서비스)의 생산·제공 혹은 기업 활동 방식의 개선을 가져오 는 비즈니스프로세스 혁신이며, 때로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 활용·접 목된 새로운 (혹은 개선된) 상품을 출시하는 상품 혁신으로 연결 ○ 혁신 활동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도전과 이에 따 른 정책 수요 역시 달라질 수 있는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응하는 적절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
- 경제 > 경제일반
- 이준영
- 산업연구원
- 2025
-
법학기초정책연구 II ㉯ - 법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법제 개선 방안 -
Ⅰ. 배경 및 목적 ▶ 법학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 ○ 우리 법조인 양성 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 제도는 법조인 양성에 있어서 다양성과 전문성의 확보, 시험이 아닌 교육의 중심성 회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음. ○ 그러나 현재 이러한 기대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우리 제도가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함. ○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새로운 제도가 애초의 개혁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변호사시험 개선을 통한 법학교육의 정상화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은 변호사시험 방식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음. 변호사시험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우리 법학교육에서 핵심적인 문제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가 애초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한 방향에 따라 시험 방식이 설정되고 출제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함. 이를 통해 법학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도개선의 방향성 ○ 변호사시험의 경량화 - 우리 사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면서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함. 변호사시험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 변호사시험은 지금보다 더 경량화되어야 함. ▶ 시험 범위의 적절한 설정 및 양질의 문제 확보 ○ 시험의 범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야 함. - 원칙적으로 리딩케이스들을 위주로 하고, 최신판례에 관해서도 최근 1년 혹은 1년 6개월 내에 선고된 판례들로 한정할 필요 있음. ○ 변호사시험의 취지에 맞는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문제은행 입고 단계, 출제기간 단계에서 제작된 문제들이 변호사시험 적합성을 갖는지 면밀히 검증하여야 함. - 시험 이후에도 문제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를 거쳐 차회 변호사시험 출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험 문제의 다양화, 질적 향상, 유형 개발 등을 포함하여 변호사시험의 출제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적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 전문법률 과목 시험 폐지 및 학점이수제 도입 ○ 전문법률 과목 시험의 개선은 전반적인 소홀화 문제와 특정 과목들로의 쏠림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시험 방식 유지 안은 과목별 학습분량상 차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워 쏠림 문제를 유의미하게 해결하기 어렵고, 학점이수제와 시험을 병행하는 안들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됨. - 시험 병행 없는 학점이수제는 정해진 학기 수업이라는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과목별 학습분량상 차이가 크지 않고,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수강 시기를 유연하게 결정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준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음. ○ 학점이수제의 약점은 보완책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 - 학점이수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간 교육의 질적 수준 담보가 어렵다는 점, 시험을 통한 객관적 검증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약점으로 지적되나, 전자는 일정한 교육과정 표준화 노력이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통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후자는 기본법률 과목들에 대한 기본기를 먼저 습득해야 할 필요성, 전문법률 과목들에 대한 (재학 중) 수강과 (졸업 후) 훈련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비추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음. ▶ 기록형 시험의 축소 ○ 기록형 시험은 상당 부분 사례형 시험과 평가 요소가 중복되므로, 중복되는 학습 요소를 줄이기 위해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대안은, 실무상 유용성이나 사례형과의 독자성의 관점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덜한 공법의 기록형 시험을 폐지함으로써 기록형 시험을 민·형사법 위주로 실시하는 것임. - 또 하나의 대안은, 공법 기록형 중 변호사로서 소송서류 작성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헌법 기록형은 폐지하고, 행정법 기록형은 존치하되, 형사법 기록형의 배점을 1/2 축소하는 것임. ▶ 사례형 시험의 실질화 ○ 사례형 시험의 실무연관성에 비추어, 실제로 향후에 수행할 가능성이 큰 소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유효한 법적 쟁점을 발견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쟁점추출형으로 출제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으나, 다만 채점의 객관성 측면에서 쟁점제시형 문제를 합리적인 비율로 병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임. ○ 통합출제 방식을 굳이 고수할 필요 없음. ▶ 선택형 시험의 축소 ○ 선택형 시험은 채점의 공정성, 기본적 지식에 대한 충실한 평가라는 장점이 있으므로 유지할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이념에 따라 기본적인 법적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함. - 종전 사법시험 체제에서도 없었던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 대한 선택형 시험은 폐지하고, 헌법 50점, 「민법」 75점, 「형법」 50점을 만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택형 시험은 기존의 5지선다를 4지선다로 변경하는 방안, 문제은행을 공개하고 실제 시험의 지문들 중 일정 비율을 문제은행과 연계하여 출제하며 기출문제를 다시 활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을 측정하는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 선택형 시험을 논술형 시험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조윤리 시험의 경량화 ○ 법조윤리 시험의 경우에도, 문제은행을 공개하고 실제 시험의 문제들 중 일정 비율을 문제은행과 연계하여 출제할 필요 있음. Ⅲ. 기대효과 ▶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에 기여 ○ 이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은 변호사시험을 개선하여 합리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변호사시험법」 및 그 시행령 등의 개정에 활용 ○ 이 연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변호사시험 관련 법제를 개정하고 정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에 기여 ○ 이 연구는 합리화된 변호사시험에 기초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이황희
- 한국법제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