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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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선원은 수개월 이상 선박이라는 폐쇄적이고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물리적 고립뿐만 아니라 높은 위험,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 장시간 교대 근무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노출되어 있음. 이러한 작업 환경은 육상 노동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수성을 동반함 ■ 그러므로 식사는 단순한 에너지 보충을 넘어, 선원의 신체 건강과 정신적 안정, 나아가 공동체적 유대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복지 요소임. 해상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하루 세 번 제공되는 식사는 생활 리듬과 정서적 만족을 좌우하며, 이는 장기 승선 여부, 직무 만족도, 더 나아가 해양 직업에 대한 인식 전반과도 직결됨 ■ 그러나 선원 급식을 결정하는 것은 선사와 노조의 논의이며, 노조가 없는 선사의 경우 선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선원의 급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급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들에 대하여 세밀히 파악하고자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국내외 선행연구와 기존 문헌, 인터넷 자료, 전문가 인터뷰 등 광범위한 검토를 통해 수행함 ■ 국내 사례는 급식 관련 관계자와 전문가의 서면 자문, 인터뷰 등을 통하여 심층 조사하고, 도출된 시사점은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신뢰성을 확보함 ■ 급식 관련 타 사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해당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 ■ 선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내 급식에서 중요한 점과 현재의 만족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2) 정책화 방법 ■ 이해관계자 면담, 학계 전문가, 실무 담당자 인터뷰, 자문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 본 연구의 평가자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담당자가 참여하여 정책화를 위한 의견을 개진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제2장은 선내 급식의 전반적 개요를 제시하며, 선내 급식과 선원 복지의 상관관계를 비롯하여 그 정의, 구성요소, 및 비용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 선내 급식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에게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박 운항 전반의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제3장은 국내외 급식비 제도와 관련 법제도를 비교 분석함 - 급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산업군을 찾아 비교하고 해외의 법적, 제도적 기반 등을 파악함 ■ 제4장은 선내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본 조사를 국내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한 선원을 대상으로, 선내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만족도, 그리고 개선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기획됨 - 설문 항목은 음식의 신선도, 맛, 영양, 위생, 다양성, 서비스 태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실제 승선 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편 요인과 개선이 시급한 요소들을 진단하고자 함 ■ 제5장에서는 선내 급식비의 운영 기준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급식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은 선원의 복지 증진과 노동권 보호에 있음 - 선원의 급식비는 충분성의 원칙, 현실성의 원칙 등에 따라 합리적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급식 내용의 질적 기준 확보 및 급식비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 가능성도 필수적 요소로 포함되어야 함 ■ 제6장은 분석된 결과와 시사점을 기반으로 선원 급식 환경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함 - 선내 급식비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선원의 권익 보장과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과제이므로 관련 당사자간 충분한 소통과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 - 선내 급식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안은 법제도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선내 급식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함 2) 정책화 방안 ■ 선내 급식에 대한 고시 마련이 필요함. 그 이전에 관련 당사자 간 충분 소통과 조율이 필요하므로 관련 당사자 공청회 및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함 ■ 또한 선원 급식이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닌 선원의 복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의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의 시행이 필요함 4. 기대 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선원 복지권 보장 체계 확립 - 「선원법」, ILO MLC 2006(선원노동협약) 제3장(Regulation 3.2 – Food and Catering)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 - 선종·선사 규모·국적에 따른 급식 격차를 줄여, 최소한의 “기본 복지권” 보장 실현 ■ 선박 운항 안전성 제고 - 영양 균형이 잡힌 식단 제공은 선원의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시켜, 항해 중 사고 예방에 직접 기여(IMO 연구에 따르면, 피로·스트레스·영양 불균형은 해양사고의 15~20%에 영향을 미침) - 식사 만족도 향상은 선내 공동체의 관계 개선과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져, 사고·분쟁 감소에 긍정적 영향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운 인력 구조의 안정과 고용 창출, 즉 승선 인력의 장기 고용 유도 및 인력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음 - 급식 품질 향상은 직무 만족도와 근속률을 높여 인력 유출을 억제함 - 내항선·외항선 모두 숙련 인력의 이직률 감소로 해운 인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 ■ 안전·사고·생산성 측면의 사회적 편익 확대 - 영양 개선과 심리 안정으로 집중력 저하·피로로 인한 해양 사고 위험 감소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허성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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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25년 3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이상준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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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4년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책임 사업으로 교육과 돌봄을 주요 분야로 들고 그 중 “대기업․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핵심과제의 하나로 제시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고용노동부 예규)에 의거 설치비 10억원 이하 1,855일, 설치비 10억원 초과 2,585일의 의무 운영기간을 갖게 됨.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있어 이 같은 의무운영 기간 설정 규정은 부담이 되고 있고 해당 규정이 직장어린이집 확충의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따른 의무운영 기간 부여 규정의 적절성에 대해 검토해 보고 이를 경감하는 안과 그 타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함.
- 교육 > 유아교육
- 김은설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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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출산 직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신체적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기본적인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핵심 인력임. -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신생아의 돌봄과 안전 확보, 기본적인 가사 보조까지 아우르며, 산모와 아동의 건강권 보장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성격을 가짐. - 특히 출산 직후 가정은 돌봄 공백과 신체적 취약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로, 전문적 지원 인력의 배치는 가족 전체의 안정성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 ☐ 2006년 사업 도입 후 2013년 제도 개편을 거치며 서비스의 이용과 공급은 꾸준히 확대됨. - 2024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200여개 제공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 2.1만 명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활동 중임(사회보장정보원). -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출산가정의 보편적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임. ☐ 그러나 현장에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둘러싼 법적 혼선이 지속되고 있음.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위탁’이나 ‘용역’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퇴직금, 유급휴가, 사회보험 등 기본적 노동권 보장이 미흡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대법원이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음. - 아이돌보미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모두 가정방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지원 바우처 제도에 기반하며, 제공기관-이용자-종사자 간 삼각 구조를 공유함. - 아이돌보미 판례의 논리와 판단 기준은 향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근로자성 분쟁에서도 핵심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종사자 권익 보호 장치가 미비할 경우 이탈률 증가와 인력 부족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질 저하가 불가피함. - 반대로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기관 운영 부담이 커져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김아름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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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관련 법제도 현황 □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해외사례 분석 - OECD 국가들의 가족구성 다양화 정책 현황 파악 - OECD 국가들의 비혼 가구에 대한 육아정책 현황 국제비교 □ 비혼 가구 관련 법안 분석 -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혼 가구 관련 법안 분석 □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보조생식술의 허용범위 및 관련 쟁점 분석 - 등록동반자 제도 도입 관련 쟁점 분석 □ 결론 및 제언 - 국제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을 정리 - 가족구성 다양화에 대응하는 향후 육아정책 방향을 제시 - 비혼 가구 출산・육아 지원 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향 제시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김근진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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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부문의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국제동향 분석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건설 부문은 막대한 자원을 소비하고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함. ∙ 유럽연합(EU)에서는 건설 환경을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더 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순환형 건설은 자원의 사용과 생태계 영향을 감소시키고 건물과 건축의 구성요소, 제품, 자재 등을 재사용하여 건물의 전 생애주기 동안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며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는 것임. - 본 연구에서는 EU 등 건설 부문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동향과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건설 부문의 순환경제 이행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건설 부문의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 동향 - EU는 신순환경제 행동계획과 관련 정책을 통해 건설 부문의 순환경제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 ∙ ‘건설자재규정’ 개정을 통해 건설자재의 안전, 성능, 환경 영향 요구 사항 등을 설정하여 자재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건설 디지털 제품 여권 등을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향상하고자 함. ∙ 건물 설계의 순환경제 원칙을 제시하여 건설폐기물을 감축하고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폐기물의 재사용 및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함. 이를 위해 건물설계 가치사슬의 7개의 주체를 구분하고 주체별 설계 원칙을 제시함. ∙ Level(s) 프레임워크는 EU 차원의 건축물 지속가능성 측정을 위한 통일된 기준임. 3가지 수준(level)으로 구성되며 총 6대 거시 목표와 관련 지표를 포함함. ∙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관리 프로토콜을 통해 건설 및 해체 폐기물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목표로 함. 프로토콜에서는 해체 전 감사, 선택적 해체, 폐기물 물류 및 처리, 품질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리노베이션 웨이브 전략’과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 외에도 난방 유지 비용 감소를 통한 에너지 빈곤 문제의 해결도 함께 도모함. - 일본은 제4차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계획과 건설 리사이클 추진계획 2020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용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둠. 건축물의 전주기 탄소 평가를 위한 평가 도구도 개발함. - 프랑스는 건설활동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건설생태계를 위한 순환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축과 세부 프로젝트를 제시함. - 덴마크는 지속가능한 건설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에 대한 기후 요구 사항을 도입하여 신축 건물에 대한 기후 영향 문서화를 요구함. - 한국도 「건설폐기물법」,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고찰 및 시사점 ○ 고찰 - 건설자재에 대한 디지털화 및 데이터 투명성 확보 방안을 도입함. ∙ EU의 건설 디지털 제품 여권, 덴마크의 건물 수명주기 디지털화 등 건설자재의 추적성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 정책들이 나타남. - 건물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탄소 평가 등을 포함하는 관리 체계 구축이 나타남. ∙ EU의 Level(s), ‘건설자재규정’,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지침, 일본의 J-CAT, 덴마크의 기후 요구 사항 등 생애주기 탄소 배출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함. - 재사용 및 고품질 재활용 중심의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 나타남. ∙ EU는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관리 프로토콜, 일본은 건설 리사이클 추진계획 2020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서 ‘질’의 향상을 강조하고 고도의 재자원화와 재활용을 도모함. - 규정 개정, 목표 설정 등 강화된 정책 추진의 모습이 나타남. ∙ EU의 ‘건설자재규정’은 EU 전체 시장의 건설자재에 대해 표준화된 안전, 성능 및 환경 영향 요구 사항을 설정하고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건물 에너지 성능 지침’은 일정 시점 이후의 신축 건물에 대해 제로 배출 건물 조건을 달성하도록 명시함. -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참여와 변화를 유도함. ∙ EU는 에너지 효율적인 리노베이션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일본은 장기우량주택 인증제도, 덴마크는 지속가능한 건설 기금 등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유도정책을 추진함. - 건설 부문을 포괄하고 통합하는 순환경제 전략 혹은 로드맵을 수립함. ∙ EU,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는 건설 부문에 순환경제 원칙을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특정 자재/제품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품질 기준 강화 등 맞춤형 접근 방식이 나타남. ∙ EU는 단열재, 콘크리트,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폐기물 유형의 처리 방법을 강조함. 일본도 석고보드 및 복합재료의 관리방안을 촉구함. ○ 시사점 - 건설폐기물 전 단계를 아우르는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건설폐기물 전 단계를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건물 철거 전부터 시작하여 건설폐기물의 품질관리까지 가치사슬 전 단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순환형 건설 설계 원칙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러한 설계 원칙 적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건축물/인프라에 대한 전주기 탄소 발생 및 자원 이용 평가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디지털 정보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환경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전주기 탄소 발생량과 자원이용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건설자재와 건축물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고품질 활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순환골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품질 관리의 신뢰도 향상 방안 모색이 필요함. ∙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며,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과 실제 활용도 증가로 연결되는 지원 방안의 도출이 필요함.
- 환경 > 환경일반
- 임혜숙
- 한국환경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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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방향 연구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축물 데이터의 품질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기반하여 건축물 데이터 품질 고도화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품질 제고 방법론을 적용한 건축물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신규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안하고자 하였다.
- 국토개발 > 국토개발일반
- 안의순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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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동등성 인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국제 동등성을 인정함 ■ 동 법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EU, 미국, 영국, 캐나다와 국제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맺고 있음 ■ 유기가공수산식품은 동등성 인정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2016년 EU가 동등성 협정 범위를 (기존)농산물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면서 협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유기가공수산식품의 제도적 공백 발생 ■ 한-EU 동등성 협정 범위 제외 한-EU 동등성 협상 당시 농축산식품만 협정의 범위에 포함됨(농림축산식품부만 협상에 참여) 와 EU 제3자 인증기관의 국내 부재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EU 수출은 이루어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한-EU 동등성 인정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재협상이 필요 ■ 본 연구는 국제 동등성 인정에 따른 국내 영향을 검토하여, 유기수산식품 수출의 제약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 2) 국정과제 연계성 ■ 본 연구에서 다루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국제 동등성 인정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검색일: 2025.9.3.) 중 (전략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 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에 해당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국내(농업), 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협정 체결 사례 검토 ■ 유기가공식품 업체 대상 국제 유기가공수산식품 실태 및 동등성 인정에 관한 인식 확인 - 전남, 전북, 충청권 유기가공식품 업체 40개소 대상 설문조사 시행 ■ 유기 생산 및 인증 건수, 수출입 통계 분석 ■ 국내외 제도 정합성 평가를 하여 제도 개선 사항 도출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Regulation (EU) 2018/848’ 중심으로 제도 정합성 평가 2) 정책화 방안 ■ 유기수산식품 인증 현황 및 제도 검토 - KMI-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자문회의(2025.6.16.) ■ 수산 부문 국제 동등성 인정 체결 타당성 검토 - KMI-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자문회의(2025.7.21.) - KMI-오가닉 티앤씨 자문회의(2025.8.12) - KMI-부경대학교 자문회의(2025.7.27.) ■ 정부 정책 지원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과 요청자료 작성 및 제공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불필요한 무역 장벽 해소 수단으로 WTO/TBT 협정 제2.7조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GL-32는 동등성 인정을 권고 - 국내(농업), 국외(EU,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등)를 중심으로 유기식품의 동등성 인정 체결 확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동등성 인정을 명시함.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동등성 인정 기준, 인정 절차, 인정 대상 품목 범위, 인정받은 국가의 의무와 사후관리, 동등성 인정 내용, 유기 표시 등에서 규정함 - 국내는 농축산가공식품에 한해 EU, 미국, 캐나다, 영국과 동등성 인정을 체결하였으나 유기가공수산식품은 협정 적용에서 제외됨 ■ 한-EU 동등성 협정 범위의 변경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동등성 협정 체결 필요성 제기 - 한-EU 동등성 범위가 (기존)농산물가공식품에서 모든 가공농수식품으로 확대되면서, 동등성 협상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가공수산식품이 동등성의 범위에 포함됨 - 이를 계기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의 EU 수출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함. 또한 EU 수출 시 필요한 EU가 인증한 제3자 인증기관의 국내 부재로 유기가공수산식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됨 - 한-EU 동등성 인정 협정은 2026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는 재협상을 앞두고 기존 약정(Arrangement)에서 무역 협정(Trade Agreement) 형태로 동등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함 ■ 동등성 인정으로 인한 생산자 편익 및 수출 효과 - 생산자는 동등성 인정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함. 그 이유로 중복인증 해소로 인한 인증 비용 절감, 수출시장 확대, 거래 안정성 확보로 응답함 - 최근 3년간 한–EU 교역에서 조미김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EU 수출 상위 2위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한–EU 동등성 인정이 체결될 경우, 유기가공수산식품의 대표 품목인 조미김의 EU 수출 확대가 전망됨. 특히 북서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 식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K-Food에 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어 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 - 반면, EU 내 유기농 생산은 홍합, 연어(아일랜드), 농어, 도미, 송어 등이나, 역내 수출을 통해 EU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구조를 띰 - 동등성 인정 협정 범위는 가공식품으로 제한되어, 원물 중심의 EU 수산물이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양식 생산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 기준 수준으로 제도 개선 필요 - 동등성 인정 체결을 위해서는 체결국과의 제도적 정합성이 요구됨. 협상국으로 고려될 수 있는 EU의 유기 양식 기준은 국내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EU는 해조류, 어류, 패류, 연체류 등 품목별 세부 기준, 전환기, 수질(유입수, 배출수 관리), 동물복지, 허용 물질, 양식밀도 및 시설, 운반 기준, 지속가능한 계획 수립 등에서 상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반면, 국내 기준은 품목별 세부 규정이 미비하고, 환경 관리 및 동물복지 등 일부 영역에서 국제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 다만, 제도 수준을 단기간에 국제 기준 수준으로 상향하면 생산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생산자의 수용성과 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 방식으로 제도 개선 추진 필요 ■ 국내 생산자의 안정적인 유기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동등성 협정 체결 필요 - 동등성 인정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등성 협상 전 국내 영향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동등성 협정에서 요구되는 제도 정합성 수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국제 기준 수준의 제도 개선 필요 - 동등성 협정 체결 전·후 유기가공수산식품 기업의 수출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통관·유통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동등성 인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품목 확대가 필요함. 단기에는 유기 전환이 용이하고, EU 소비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인 조미김 등을 중심으로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다시마, 미역, 전복, 새우, 어류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함. 영어조합법인, 협동조합, 수협 등을 기반으로 공동 인증 제도 운영을 통한 비용 절감, 공동 브랜드·마케팅 플랫폼을 통한 EU 시장 인지도 제고, 수출 컨소시엄을 통한 가공·포장·라벨링·물류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 - 또한 동등성 협정 발효 시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이해 정부–인증기관 관리 체계 강화와 인증기관의 심사 역량 제고가 필요함 - 동등성 체결은 단순히 제도 조화를 넘어, 국내 유기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향후 한–EU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의 동등성 협정 추진을 위한 협상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제도 정합성 평가를 토대로 제시한 제도 개선(안)은 국제 수준의 유기 인증 기준 마련에 근거를 제공하며, 한–EU 동등성 협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한-EU 동등성 협정을 위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 활용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동등성 협정을 통해 중복 인증 해소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지면, 생산자의 인증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소규모 생산자에게도 유기 인증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 EU 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시장으로의 유기가공수산식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어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동등성 협정을 통해 유기가공수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충족됨으로써 소비자 복지 증진에도 기여
- 농림·해양·수산 > 농림·해양·수산일반
- 오서연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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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1. 연구 배경과 목적 1) 연구 배경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복합적인 애로사항 존재 및 기존 『항만재개발사업의 업무 매뉴얼』(이하 ‘기존 업무 매뉴얼’)의 활용도 저하 - 항만재개발사업은 2007년 법 제정 이후 본격 추진되었으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제도적 변화가 많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 현재까지 완료된 항만재개발사업은 3건에 불과하고, 개별 사업별 추진 방식과 참여 주체가 상이하여 사업 시작부터 준공까지 일관된 업무 추진 경험 및 문제 해결 사례의 체계적 축적 미흡 - 2021년 제작된 기존 업무 매뉴얼은 사업단계별 절차 해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미반영 및 다양한 오류 포함 - 특히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기존에 활용되지 않은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절차와 설명이 부족하여 정책 담당자들의 활용도가 낮음 2)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추진 체계를 재정립하고 제도적 변화 등을 충실히 반영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업무 매뉴얼(안)」(이하 ‘업무 매뉴얼(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아래의 세부 연구목적을 포함 - 첫째,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사업 시행방식에 대한 절차, 문제점, 대응 방안을 검토·분석하여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에 반영 - 둘째, 항만재개발사업의 단계별 사업 절차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사업 추진 절차 및 주체별 역할을 제시 - 셋째, 기존 업무 매뉴얼의 내용 중 현행 법령과 상이하거나 개정된 법령 사항 등을 보완 - 넷째, 타 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분석을 통해 Q&A, 판례 해설 등 업무 매뉴얼 활용도 및 이해도 제고 방안 모색 및 적용 - 다섯째,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의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2. 연구 방법 1) 학술적 방법 ■ 다각적인 문헌조사 수행 - 국내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선행연구, 타 분야 정책 매뉴얼 수립연구 검토 - 「항만재개발법」 및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 사항 검토 - 기존 업무 매뉴얼과 유사한 타 개발사업들의 업무 매뉴얼 비교 분석을 통해 업무 매뉴얼(안)의 개선방향 설정 ■ 타 개발사업 사례 분석 - 항만재개발사업은 축적된 사업의 쟁점, 판례, 유권해석 사례가 적으므로, 타 개발사업의 유사 쟁점에 대한 법령 해석례, 판례, Q&A 등을 분석하여 매뉴얼에 수록 2) 정책화 방법 ■ 정부 정책 담당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자문을 수시로 진행하여 업무 매뉴얼(안)의 현실성과 정책 활용성 제고 - 정책 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행정업무 절차 검증 -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전문 지식 및 유사 판례 해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통해 19개 사업 예정지를 지정하였으며, 현재 4개 사업 조성 중 - 현재까지 착공된 사업들은 모두 총사업비 정산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사업계획 수립 중인 인천항 내항 1·8부두 및 부산항 북항 2단계사업은 수용·사용방식으로 추진 계획 ■ 「항만재개발법」 제정 이후 이루어진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 반영 필요 - 특히 2025년 5월부터 적용된 관리청 이원화는 향후 지방관리항의 재개발사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 절차 및 세부 업무규정 명확화 필요 ■ 항만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애로 요인들이 상존하며, 지속적인 후속연구 및 기관 간 협의가 필요 - 항만재개발사업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는 공공성·사업성의 균형 확보 어려움, 총사업비 정산 제도의 법·제도적 미비, 행정주체 불명확으로 인한 기반시설 이관 및 사후관리 애로 등이 있음 - 업무 매뉴얼만으로 근원적 애로 요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나,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을 통해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업무 지원 가능 ■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 단계별 절차 및 주체 역할, 유의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별 특징 및 주요 쟁점을 비교 분석 - 총사업비 정산방식은 적용 근거 미비로 정산 범위, 산정 방식, 토지 귀속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 마련 필요 - 수용·사용방식 및 환지방식은 「항만재개발법」에 적용 근거는 존재하나, 요건·절차의 세부사항이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고 구체적 실행 기준이 미비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담보 곤란 및 실무 혼선 우려 - 업무 매뉴얼(안)에서는 관련 법령 간 관계 및 절차별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이해관계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주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기존 업무 매뉴얼 검토 결과,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사항 도출 ■ 7개 유사 개발사업들의 업무 매뉴얼 비교 분석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매뉴얼 개선 방향 도출에 활용 - 일부 매뉴얼은 사업 단계 세분화하여 절차별 장 구성, 일부는 기능·주제별 구성 - 일부 매뉴얼은 관련 법령의 간략 개요·조문만 제시하고 있으나, 기존 『항만재개발사업의 업무 매뉴얼』의 경우 전체 조항을 나열식으로 수록하여 불필요한 분량 증가 및 독자의 신속한 정보 탐색 저해 - 또한 각 매뉴얼마다 비중 있게 다루는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하여 상세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 절차 흐름도, Q&A, 사례·판례 등 실무 지원도구 적극 활용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의 개선 방향은 크게 다음의 3가지 측면임 - 법령 개정 반영, 사업 시행방식의 절차 및 지침 내용 보완 및 오류 수정 - 각 장에 맞는 내용 재배치 및 중복 내용 수정, 법 조문 전체 인용 지양, 절차도 개선 등 구성 개편 및 가독성 제고 -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질의응답(Q&A), 사례, 타 사업 사례 등 실무 지원 도구 수록 ■ 개선된 업무 매뉴얼(안)은 총 7장으로 구성, 단계별 절차와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별 검토, 실무적 유의사항 등을 포함 - 본 보고서에서 개선된 전체 업무 매뉴얼(안) 전문은 부록으로 수록 2) 정책화 방안 ■ 업무 매뉴얼의 검증 및 공식 발간·배포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수립 중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 등과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업무 매뉴얼(안)을 다각적 재검토 및 내용적·디자인적 보완 - 업무 매뉴얼(안)의 온라인 게재 및 유관기관·이해관계자 대상 인쇄·배포로 활용도 제고 ■ 업무 매뉴얼의 정기·수시적인 업데이트 - 정책 환경 변화, 법령 개정 내용 및 추후 발견된 오류 사항의 수시적 업데이트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주기와 연계한 정기적 업데이트 ■ 업무 매뉴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 정책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오프라인 집합교육 정례화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병행 ■ 관리청인 지자체 대상 별개 하위 지침 마련 지원 - 현행 「항만재개발법」 하위 지침의 사업 추진 관련 세부 규정들은 여전히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일 경우로만 상정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관리항 관할 지자체 대상의 별도 하위 지침 수립 지원 4. 기대 효과 ■ 정책 담당자와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이해 제고로 관련 인허가 준비 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지연 감소 통한 사업 추진 속도 향상 - 특히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등 새로이 보강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절차 수록으로 향후 사업 실무에 기여 ■ 기관 간 의견 충돌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감소 - 체계적인 절차, 기관별 역할 분담, 위험요인 및 갈등 소지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갈등을 미연에 방지 ■ 정책 집행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 - 특히 관리청 역할 경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착오 감소 및 사업 지연 방지로 대외적 행정 신뢰도 향상
- 수송·교통 > 해상교통
- 김세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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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치유 활성화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해양치유정책 추진·확산 기반인 해양치유시설의 조성·운영 제도 정비 필요 - 해양치유시설은 해양치유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이자 매개체로 현재 6개소가 운영·조성 중 -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정책적 규정이 부재해, 체계적·효과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시급 2) 국정과제 연계성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건강 및 복지 증진,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에 기여 - 해양치유정책의 체계성·실천성 강화를 통하여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과 창의적 문화국가로 도약하고,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3)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관련 정책 및 「해양치유자원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체계적이고 명확한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으로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 및 정책 실천성 제고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다양한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법률 및 문헌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혼합적으로 활용 - 산림·해양·농업·관광 부문 치유정책과 통계자료, 법령자료, 학술자료, 정책보고서 등에 대한 문헌 연구 수행 - 해양치유 및 해양관광·관광정책, 건축 및 개발 분야 전문가 자문, 부처 정책협의회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 해양치유시설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의 체계화와 실천성 강화를 위하여 문헌 연구, 전문가 의견조사 및 자문, 해양치유센터 관계자 인터뷰 등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보완적으로 적용 2) 정책화 방법 ■ 본 연구는 현안 대응을 위한 정부부처 정책연구 수요를 반영하여 수행하였으며, 연구 진행 단계별 정책 수요처인 해양수산부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향 논의 - 해양수산분야 정책현안으로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선정되어 자체연구로 수행 - 과제 제안 정부부처인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연구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한 대안 마련 - 주요 이해관계자인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책 집행 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 구체화 ■ 해양치유 및 해양관광·관광정책, 건축 및 개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도출 -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정책·학술연구자, 민간 유관기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제언 구체화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자연에서 쉼과 휴식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정부는 해양치유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치유 분야를 새로운 해양관광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도 및 정책 기반 마련 - 그러나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의 부재로 해양치유 활성화 정책의 체계적 집행을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 보완 필요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을 통해 해양치유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해양치유정책의 체계화 및 실천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반 강화 ■ 「해양치유자원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을 통해 해양치유시설의 범위와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 - 「해양치유자원법」의 해양치유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해양치유시설의 유형과 해양치유센터에 대한 조문 신설 제안 - 동법 시행규칙에 해양치유센터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시행령 부칙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시설은 해양치유센터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마련 - 동법 시행령 별표에 해양치유시설의 세부 종류와 유형을 규정하여 해양치유시설의 개념과 범위 명확화 ■ 해양치유시설 이용 활성화 및 정책 실천성 강화를 통해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 정비 - 해양치유마을을 확대 지정하고, 해양치유마을과 해양치유시설을 연계한 해양치유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기준 설정 및 해양치유서비스업(가칭) 등록 제도 도입 - 치유정책 협의체 개편과 해양치유정책 추진·지원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추진 2) 정책화 방안 ■ 해양치유정책의 체계적·효과적 집행을 위한 「해양치유자원법」 및 하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제시 - 「해양치유자원법」의 해양치유시설 정의 규정 개정 및 동법 시행령에 해양치유시설 유형 신설 제안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해양치유센터 관련 규정 명문화, 동법 시행령 별표를 통해 해양치유시설의 세부 종류와 유형 제정(안) 제시 ■ 해양치유시설 이용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치유마을 지정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 제시 - 해양치유마을과 해양치유시설 연계를 통한 해양치유서비스 네트워크 구축·확대, 해양치유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기준 마련, 해양치유서비스업(가칭) 등록 제도 도입 방안 제시 ■ 치유정책 협의체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양치유정책 추진·지원 조직의 확대 및 기능 강화 추진 - 해양치유(해양수산부), 산림치유(산림청), 치유농업(농촌진흥청), 치유관광(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여 각 부처의 정책 영역과 강점을 살리는 정책 협업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안 - 지속가능한 해양치유정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해양치유정책 추진·지원 조직 확대와 효과적·효율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 제안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정비방안 제시 - 과제를 제안한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 논의 - 해양수산부 및 해양치유센터 조성 지자체 해양치유 업무 담당자, 해양치유 및 해양관광·관광정책, 건축 및 개발 분야 연구자 등 전문가, 해양치유센터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해양치유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기반 강화 - 해양치유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정책의 체계성 및 실천성 제고 - 해양치유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을 개선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치유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를 통해 연안지역 해양관광산업 저변 확대 및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 -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방안 제시를 통해 체계적인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 정비 - 해양치유정책의 실천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
-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이정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