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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나, 항만보안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하는 이원화 구조 발생 - 「항만법」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간 용어 불일치 및 항만시설소유자 개념 모호로 법적 책임 소재 불명확 - 2024년 지방관리무역항 항만보안예산 대폭 삭감 등 현실적 문제 발생으로 적정 수행주체 규명 및 법제도 개선 시급 ■ 이에 따라 지방관리무역항 항만보안업무의 적정 수행주체를 다양한 측면에서 규명하고,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 항만시설소유자 개념 및 보안책임 귀속 명확화, 법령 개정방안·재정지원 체계·협력 체계 제시 등을 통해 항만보안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대 2. 지방관리무역항 항만보안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 1)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이관 현황 ■ 2021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일괄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제정 - 이 법률은 총 46개 법률에 해당되는 각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대규모 권한 이양을 규정하였으며, 해양수산 분야도 상당 범위가 포함 - 항만사무의 지방이양은 2008년 지역발전정책 보고회에서 본격화되었으며 당시 주요 무역항을 제외한 항만의 관리·개발 기능을 지방으로 위임하되 인력과 예산을 함께 이관하는 방침이 결정됨 ■ 2010년 지방위임을 거쳐 2021년 지방이양으로 완성되는 단계적 과정을 통해 지방관리무역항 17개소에 대한 항만시설 관리 권한이 이전됨 - 「항만법」, 「선박입출항법」, 「공유수면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 항만시설 사용허가, 항만운송사업 등록 등의 사무가 자치사무로 전환됨 - 그러나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46개 이양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항만보안 관련 업무는 이양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 - 이는 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논의 당시 대다수 시·도가 ISPS Code, SOLAS 등 국제협약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을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기인함 - 결과적으로 지방관리무역항은 관리주체와 보안책임 주체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이원화 구조가 형성, 이러한 구조는 2010년 위임 당시부터 2025년 현재까지 약 15년간 지속되고 있음 2) 항만보안업무 관련 법제도 현황 ■ 항만보안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은 2007년 제정되어 IMO의 ISPS Code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기반을 제공함 - 위험도 기반 보안체계를 채택하여 보안등급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구분하고 단계별로 차별화된 보안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2조의2는 공항·항만 시설을 국가안전보장에 중요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음 - 이는 항만시설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보안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국가보안시설임을 의미 ■ 법령 해석상 중요한 쟁점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 제8호가 항만시설소유자를 “항만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운영 위탁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임 - 문리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의 “관리자”로서 항만시설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입법연혁상의 한계, 실효성 확보 수단의 부재, 현실과의 괴리, 국가보안사무의 특성 등 중요한 한계가 존재함 - 특히 제5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벌칙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임 ■ 법체계적으로 「항만법」 제104조는 권한 위임 대상으로 시·도지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44조는 위임 대상으로 소속 기관의 장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지 않음 - 이는 항만보안업무가 국가 고유사무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음 3) 관리주체와 보안책임 주체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 제8호의 문리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자”로서 항만시설소유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입법연혁과 법체계를 고려할 때 이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함 - 특히 2024년 신설된 제33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드론에 대해 탐지·퇴치 등 항만보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제6조 제3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안등급을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이러한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안업무 수행을 전제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로는 지자체가 보안업무에서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법령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함 - 제50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벌칙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수단이 부재한 점도 법체계상 중대한 공백을 의미 ■ 운영상으로는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이 두드러짐 -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시설 관리권을 갖고 있음에도 보안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편성·집행하고 있어 효율적 자원 배분에 어려움이 발생 - A항의 사례를 보면 항만보안시설 확충 예산이 2023년 672,817천 원에서 2024년 278,141천 원으로 약 58.7% 감소 ■ 전문성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청사 보안을 제외하고 국가안보 관련 보안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음 - 실제로 2008~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논의 시 대다수 시·도가 ISPS Code, SOLAS 등 국제협약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을 이유로 반대함 - 경상남도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해사안전과와 같은 보안 전문 조직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자체 담당자들은 국제협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 - 보안업무를 지자체가 수행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인력이나 예산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체계적 준비 없이 이관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보안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지방관리무역항 항만보안책임 이관 관련 실태조사 1)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보안 현황 ■ 지방관리무역항 12개소를 대상으로 보안시설, 보안인력, 예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항만 규모별로 큰 편차가 확인됨 - 보안시설의 경우 CCTV, 출입통제시스템, 보안울타리 등 기본 시설은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상당수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음 - 특히 일부 항만은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비를 운영 중이며,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임 - 보안시설의 질적 수준도 항만별로 상이하여 통일적인 보안 수준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 ■ 보안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제주항(141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만은 8~25명 수준의 보안인력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24시간 교대근무 체계를 고려할 때 최소 필요 인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보안인력의 대부분은 청원경찰로 구성되어 있으나, 항만보안관리관으로서의 전문교육이 부족함 - ISPS Code 등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국제수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음 ■ 보안료 징수액은 항만 운영비용 대비 극히 미미한 수준임 - 대부분의 항만에서 연간 보안료 징수액은 수백만 원에 불과하며 이는 인력비와 시설유지비의 1%도 충당하지 못하는 금액임 - 보안업무는 전적으로 지방청의 국가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자체가 자립적으로 보안체계를 운영할 재정적 기반이 사실상 부재함 ■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는 지방관리무역항에 대한 지자체의 자립적 보안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못했음을 보여줌 - 국제협약(ISPS Code) 수준의 보안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음 - 시설의 노후화, 인력의 전문성 부족, 재정적 자립도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존재함 - 단기간 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의 이원화 구조가 예산 편성·집행의 비효율성, 책임소재 불명확,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을 야기한다고 지적 - 항만보안업무는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ISPS Code 등 국제협약 이행과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의 총괄 기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지자체의 경우 항만보안업무 이관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 - 2008~2009년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검토 당시에도 다수 시·도가 반대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의 보안업무 수행 필요성과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2) 지방자치단체 보안업무 수행 사례 ■ 지자체의 보안업무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도시철도와 상수도 정수시설 보안사례를 분석함 - 도시철도의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라 지자체가 테러방지, 보안검색, CCTV 운영 등의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상수도 정수시설은 「수도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입통제, 보안울타리, 감시체계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물리적 보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줌 ■ 다만, 도시철도·상수도 보안과 항만보안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도시철도와 상수도 보안은 국내법에 기반한 서비스 안전과 자산 방호라는 단일 차원의 보안업무임 - 반면 항만보안은 국제협약 이행, 국경관리(CIQ), 대테러·대량살상무기 대응, 불법물자 유입 차단 등 국가적·국제적·복합적 기능이 결합된 보안체계임 - 도시철도와 상수도는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과 서비스 제공이 주된 목적이나, 항만은 국가 전체의 안보와 직결됨 -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 협약으로 체약국 정부의 이행 책임을 전제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안 수준 유지를 요구함 ■ 도시철도와 상수도 사례는 지자체가 물리적 시설 보호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항만보안이 요구하는 국제협약 이행, 국가안보 기능, 전국 통일적 보안 수준 유지는 명백히 국가사무의 영역임 - 지자체의 역량은 물리적 시설 관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제협약 기반의 국가안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아직 전문성과 조직체계가 부족함 - 특히 항만보안은 국가정보원, 관세청, 출입국관리 등 국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며 보안등급 설정, 보안평가, 보안계획 승인 등 핵심 보안업무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국가보안기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지자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움 4. 항만보안업무 수행 주체 명확화를 위한 검토 1) 항만보안업무 수행주체 검토 ■ 항만보안업무의 적정 수행주체를 법적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국제협약 이행 책임, 재정 안정성 등 다각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름 - 법적 성격 측면에서 항만보안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한 국가사무의 여러 요건에 부합함 - 제1호(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국가안보·국경관리), 제2호(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ISPS Code 이행), 제4호(전국적 규모의 기간시설 사무: 항만), 제7호(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무: 국제협약 전문지식)에 해당함 -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처리해야 하는 사무임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측면에서 현 단계에서의 즉각적 수행은 어려운 상황임 - 실태조사 결과 지방관리무역항의 보안시설은 항만 간 편차가 크고 일부는 노후화되어 있음 - 보안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보안료 징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자립적 보안체계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이해관계자 의견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ISPS Code 등 국제협약에 대한 이해도 제고 필요성, 전문조직 체계 구축의 어려움, 청원경찰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현 단계에서의 보안업무 이관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 - 특히 PFSO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보안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 축적이 필요한 상황임 ■ 국제협약 이행 책임 측면에서 항만보안 사무는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ISPS Code는 국가가 국제사회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의무이며, 외국 정부나 선사들은 국가 차원의 보안체계를 신뢰함 - 보안업무가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될 경우 지역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 차이로 인해 항만 간 보안 수준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부 항만의 보안 취약점이 국가 전체의 국제적 신뢰를 저하할 수 있음 - 국제협약상 국가가 최종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 실제 관리는 지자체가 하는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현행 국가 수행 체계에서도 예산 부족 문제가 존재하며, 지자체 이양 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항만보안료 징수액은 연간 수백만 원에 불과해 실제 소요되는 인력비와 시설유지비의 1%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 - 징수된 보안료는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예산에 편입되며, 국가는 이를 기반으로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안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반 국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할 경우 재정 문제는 더욱 악화할 우려가 큼 - 「지방일괄이양법」상 전환사업비는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2027년부터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야 함 - 지자체 입장에서는 보안 CCTV, 청원경찰 인건비, 보안장비, 보안울타리 등 항만보안에 소요되는 상당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이해관계자 의견조사에서 지자체들은 “충분한 예산 지원 없이는 보안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예산 확보가 이양의 전제조건임을 보여줌 ■ 지방분권 정책과의 관계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지방분권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국가안보, 국제협약 이행,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근본적 가치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 - 항만보안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명시한 국가사무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며, 보충성의 원칙상 현 단계에서는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2) 항만보안업무의 세부 업무별 수행주체 적정성 ■ 항만보안업무는 그 법적 성격, 지자체의 현 역량 수준, 국제협약 이행 책임의 일관성, 예산 확보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역량이 충분히 배양되고 안정적 예산 지원 체계가 확립되며 국가의 감독·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시설·장비 관리 및 인력 운영 등 일부 업무에 대해 조건부 이양을 검토할 여지는 있음 ■ 현행 이원화 구조로 인한 법적 불명확성과 업무 협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현재 관리청(지자체)과 보안업무 수행기관(지방청)의 분리로 인한 책임 소재 불명확성, 업무 협조 지연 등의 문제가 존재함 - 이는 보안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항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해소해야 할 과제임 ■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을 통한 명확화가 필요함 - 제2조 제8호를 개정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 항만시설소유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명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관리무역항 보안업무의 국가 수행을 명문화해야 함 - 또는 제23조(항만시설보안책임자) 제1항에서 “항만시설소유자(지방관리무역항의 경우에는 국가로 한다)”와 같이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제45조를 개정하여 재정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국가 필수사무로서의 우선 예산 반영 근거를 마련해야 함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결론 ■ 본 연구는 2021년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주체와 보안책임 주체가 분리된 이원화 구조의 문제점을 법제도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법제도 분석 결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항만시설소유자 개념과 실제 보안업무 수행 주체 간 불일치, 「항만법」상 “관리청”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관리자” 개념의 불일치 문제 등을 확인 - 지방관리무역항 12개소 실태조사 결과 보안시설은 노후화되고 항만별 편차가 크며 보안료 징수액은 연간 수백만 원에 불과해 자립적 보안체계 운영이 불가능함을 확인 ■ 항만보안업무의 법적 성격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국가사무로 판단됨 - 국가안보 직결(제1호), 전국적 통일성(제2호), 전국적 규모(제4호), 고도의 기술(제7호)에 모두 해당함 - 2010년 이후 15년간 지방청 수행 현실, 지자체 역량 부족, 입법연혁 등을 종합할 때 국가 수행이 타당함 ■ 현행 이원화 구조의 문제는 지자체 이양이 아닌 법령 정비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보안업무의 국가 수행을 명문화하고 안정적 예산 확보 체계를 구축하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함 2) 정책제언 ■ 보안업무 수행 주체 명확화를 위해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조(정의)를 정비하여 지방관리무역항에서 “관리자”의 해석 여지를 축소하고, 보안업무의 국가 수행 원칙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 - 현행 정의는 지방관리무역항 관리청(시·도지사)이 보안업무 수행·책임 주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항만법」의 “관리청”과 보안법의 “관리자” 개념 간 용어 불일치도 존재 ■ 또한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여 지방관리무역항 보안업무가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에 속함을 명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위임 근거와 지자체(관리청)의 협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수행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 - 현행 시행령은 위임 권한만 나열할 뿐 지방관리무역항 보안업무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음 -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안업무 수행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 간의 협력 의무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지방관리무역항 보안업무의 국가 수행 원칙 명시, 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위임 근거 명확화, 지자체의 협력 의무 규정이 필요 ■ 또한 재정지원 근거 강화를 위해 현행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45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 -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에 따라 예산이 삭감될 수 있으며 현행 법령은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음 - 따라서 제45조를 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고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 - 또한 지원 대상 비용 구체화(보안료 수입 부족분, 시설투자 비용, 긴급 조치 비용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 계획 수립 의무, 기획재정부장관의 우선 고려 의무를 명시하는 것을 제안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지방행정·재정지원
    • 김가현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6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원문 다운로드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원문보기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내 서재담기 54 0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급진전하던 1990년대 들어 ESG 이행, 동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led) 조성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의무 사항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망실사가 공급망 블록화의 수단으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는 실사의무가 부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부분 산업의 중간재, 원자재 조달이 개도국 생산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바,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 강화는 한국에 중요한 현안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52개 국가에서 국가연락처(NCP: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grievance)에 따르면, 공급망실사 이행이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권, 고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침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급망실사 제도는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역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물 공급망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리스크가 중첩된 분야로, 공급망실사의 적정한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제는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급망실사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법 적용, 개도국 여건에 맞는 제도 적용, 개도국의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 기업들의 기본적인 실사 대응 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도국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 접근과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부족, 엄격한 실사 요구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협력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및 섬유, 농업 분야와 광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협력 내용은 노동환경 개선 및 최저임금 보장, 인권실사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광물 분야의 경우 자원 안보적 관점에서의 협력이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개도국의 제도·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기관 역량 강화,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은 공급망실사 역량 지원 사업을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급망실사 협력은 ① 국제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② 개도국의 공급망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지속가능 경쟁력 및 친환경 생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ODA의 전략적 활용, 통상협정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공급망실사 이행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김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원문 다운로드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원문보기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내 서재담기 62 1

  • 기업 자료를 활용한 한·아세안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

    2020년대 들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정치 불안정 등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 압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경제적 갈등은 그동안 중국을 중요한 가치사슬 혹은 공급망으로 활용하였던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때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생산 거점으로 부상하면서 한국과 보다 적극적인 가치사슬 및 공급망 형성 가능성이 부각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국제공급망 및 가치사슬 연구는 크게 (1)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양 지역 간의 보완성 및 대체성을 살펴보는 연구와 (2)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들이 과거 20년 이상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1인당 GDP, 임금, 자원부존량 등 경제 여건의 차이에 따라 상호 보완적인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국가와 산업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급망의 주체인 기업의 활동과 형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로 업종별 기업들의 형태나 아세안 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외국계기업 등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이다. 아세안 기업 분석을 통하여 한국과 아세안 간 가치사슬의 형태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기업 자료를 기반으로 한 밸류 체인 분석이 부족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별로 기업에 대한 통계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대부분의 1인당 소득이 낮은 가운데 지배구조 면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공시되지 않는다. 상장기업은 그나마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기업 자료가 공개되지만, 국제기준의 회계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아 이들 통계에 대한 신뢰성은 높지 않다. 또한 많은 기업이 비상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 비상장기업은 기업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부만 제공한다. 둘째, 개별 국가 차원에서 통계 습득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아세안과 같은 여러 나라를 포함한 지역 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너무도 방대한 작업이다. 아세안은 10개국으로 구성되었고, 이 국가에 포함된 기업 수도 매우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 통계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으로, 연구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세안 기업의 포괄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 아세안 상장기업의 자료를 종합하였다. 아세안 9개국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개별 기업의 자료를 습득한 후 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개별 기업의 자료는 자산과 부채, 수익률 등 일부 재무 자료에 제한되었다. 각국 기업 자료를 비교·분석하려면 기본적인 공통 프레임이 필요한데, 이를 재무 자료로 사용한 것이다. 둘째, 아세안 비상장기업의 경우 각국의 대표 비상장 대기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때 이들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무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홍보물, 웹사이트 등과 같은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연구자가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특징을 활용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에 진출한 일본계와 중국계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들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으로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가 제한적이었으나, 신문·잡지·홍보물·웹사이트 등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세안 현지 상장기업은 주로 ① 내수 중심의 서비스 부문, ② 제조 산업의 식품 부문, ③ 광업 내 원자재 개발을 통한 수출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아세안 상장기업 중 제조업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이고, 이어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1차 금속,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으로, 주로 농식품 가공업이나 천연자원 가공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크게 내수와 자원 개발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① 소매, 부동산, 식품 등 내수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② 석유, 석탄, 코발트, 리튬 등 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에 참여하면서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아세안 내 비상장 대기업은 가족 중심의 경영 및 정치권과의 유착 등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갖는다. 셋째, 아세안 내 중소기업은 나라마다 ‘중소기업’ 정의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규모가 매우 영세한 가운데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은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고, 낮은 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 활용 부족, 저생산성의 문제점을 갖는다. 넷째, 아세안 내 외국계 기업 중 일본계 및 중국계 기업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일본계 기업은 1990년대 초부터 아세안에 진출하여 전기·전자, 자동차 부문에서 지역가치사슬을 형성하였고, 현지 인프라 구축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지화 과정을 거쳤다. 반면 중국계 기업의 아세안 진출은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2010년대 이후에 이루어졌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 미국과의 무역 마찰 해소를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업의 경제적 유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특정 국가 중심의 대규모 사업으로 평가된다. 중국계 금융기관의 자금을 활용하여 원자재 관련 대형 인프라 사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다섯째,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아세안 진출은 1990년대 한국 내 사양산업인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분야로 확대되며 일부는 현지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출하였다. 한국계 대기업은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며, 한국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한 뒤 제3국으로 수출한다. 또한 한국계 중소·중견 기업의 상당수는 한국계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현지 공장을 통해 한국계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과 중간재를 공급한다. 한편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은 현지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한국계 중소기업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부문에서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현지 한국계 대기업에 부품을 제공하거나 하청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과 아세안 간 공급망의 향후 변화 형태는 아세안 기업의 업종과 역할 변화에 대한 가정에 따르게 된다. 하지만 많은 아세안 기업이 현재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여 아세안 기업들의 제조업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세안과의 공급망 혹은 가치사슬 구축은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주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정부는 현지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아세안 노동자의 임금이 계속 상승하고, 지대·운송비 등 비용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은 계속 떨어질 것이고, 급기야 아세안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아직까지 중남미나 인도 및 아프리카 등 타 지역이 아세안을 대체할 지역으로 부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아세안에 노동생산성 향상 및 기업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한국 기업과 정부가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세안 내 한국계 기업의 수익성 악화 및 생산기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물류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첫째, 아세안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 노동자를 단순 노동자에서 숙련 노동자, 혹은 최소한 중·저 기술 노동자로부터 고생산성 노동자로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한다. 둘째, 아세안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는 아세안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현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 컨설팅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이나 경영 능력이 우수한 한국계 대기업이 공급망 내에 있는 현지 중소기업 및 한국계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이다. 넷째, 현지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세안의 항만 및 도로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규 고속도로 건설, 항만 시설 확충, 통관 시스템 전자화, 전력 시설 확보 등의 사업을 통하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다섯째, 새로운 공단 및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통하여 임대료 및 물류비 상승을 억제하여야 한다. 국내 기업이 향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려면 각종 인프라가 갖추어진 새로운 산업공단이나 자유무역지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의 한국계 기업 지원이나 현지 지원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공급망 구축 혹은 가치사슬 형성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인식하여야 한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치인, 공무원, 그리고 국민 들이 국제무역을 ‘국내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 행위’로 한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된 오늘날의 국제 무역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국제무역의 구조적 변화와 기업 활동의 실질적 양상을 정치권, 행정조직, 그리고 국민 전반에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국내에 기반을 둔 한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정부와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ODA 사업 집행액 가운데 약 23.8%가 아세안 지역에 배분되고 있으며, 수원국별 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 인도네시아(2위), 베트남(3위), 캄보디아(4위), 필리핀(5위), 라오스(6위) 등, 상위 10위권 내에 아세안 국가가 5개국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아세안이 한국 ODA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략적 중요성이 상당함을 시사한다. 아세안 국가들에 ODA 자금을 지원할 때 현지의 한국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면, 가치사슬 형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한국과 아세안 간의 정치 및 재계의 인적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이해는 결국 활발한 인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 정치·경제계 인사들의 정기적인 포럼이나 세미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과 아세안 간 젊은 세대의 교류와 전문가 간 학술회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젊은 학생들은 결국 미래 비즈니스를 주도할 인력인바 이들의 교류는 향후 협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충열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기업 자료를 활용한 한·아세안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원문 다운로드 기업 자료를 활용한 한·아세안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원문보기 기업 자료를 활용한 한·아세안 가치사슬 분석과 시사점내 서재담기 70 1

  • 크루즈 산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방안 연구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국가 간 정치적·안보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협력이 제한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직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크루즈 산업’에 주목하였다. 크루즈 산업은 관광산업의 특성상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항만 인프라 개발, 지역 교통망 확충, 서비스 산업 고도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크루즈 산업을 활용한 동북아 다자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그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및 동북아 크루즈 시장의 동향과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북한의 관광 전략 및 관련 사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였다. 아울러 기존 운항 노선과 지역 협의체가 지닌 한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핵심 거점이자 중재자로 설정함으로써, 북한을 다자협력 체계로 유인하고 역내 크루즈 산업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시장 분석이나 국가별 정책 비교, 남북 관광 등 개별 주제에 분절적으로 접근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를 통합하여 ‘글로벌-동북아-북한-다자협력’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대북 제재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북한 기항지 연계를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자간 거버넌스로서의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장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크루즈 산업 동향과 동북아 주요국의 정책 대응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크루즈 시장은 2024년 3,46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으나, 동북아 각국은 이에 대응하여 상이한 정책 기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과거 양적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을 목표로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 중이다. ‘일상 속의 크루즈’를 비전으로 하여 국내 수요 기반 확대, 국적 선사 출범 지원,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 확대를 통해 산업 회복과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2025년 방일 크루즈 관광객 250만 명 회복을 목표로 항만 수용성을 대폭 강화하고, 인프라 정비와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의 표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크루즈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자체 대형 크루즈선 건조에 성공하였으며, 외국인 관광단 대상 15일 무비자 입국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등 공격적인 시장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여 ‘크루즈 관광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시장 및 우호국 중심의 산업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낡은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극동 및 흑해 연안의 신규 항로를 개발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와 ACC(아시아크루즈협력체) 등 기존 협의체는 역내 주요 이해당사국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구조적 불완전성과 법적 강제력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 기구의 창설이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관광 발전 전략과 크루즈 관광 사례를 검토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관광업을 외화 확보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리된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제정된 「관광법」(2023)과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2025)은 이러한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과거 금강산 크루즈(1998~2004)와 나진-금강산 시범 운항 사례 분석 결과, 풍부한 관광 자원과 특구 제도는 긍정적 요인이나, 인프라(항만 수심, 터미널) 미비, 불리한 수익 구조, 안전 보장 문제 등의 취약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협력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4장에서는 동북아 다자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핵심은 기존의 양자 간 단순 왕복을 넘어서 4~5개국이 연결되는 ‘다핵형 루프(Loop) 노선’ 구축하는 것이다. 서해권에서는 인천-남포-중국(다롄/단둥)을 잇는 단거리 순환 모델을, 동해권에서는 속초/부산-북한(원산/나진)-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일본(사카이미나토)을 연결하는 북방 물류·관광 복합 노선을 제안하였다. 이때 대북 제재와 북한 항만의 낮은 수심(8~11m)을 고려하여 중소형 크루즈 운용과 항공-해상을 연계한 ‘Fly & Cruise’ 모델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북한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입항 시 선박 또는 승객 단위로 ‘영내 체류비(Port Stay Fee)’를 부과하여,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적 외화 수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GTI 관광위원회 산하에 한·중·러·몽골 등 회원국과 일본, 북한이 참여하는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 신설을 제안하였다. 동북아 크루즈 협력은 제재 환경과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에는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는 시기로, ‘동북아 크루즈 협력 실무그룹’을 가동하여 항만·운항 정보를 공유하고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 표준화 논의를 착수하여 협력의 기초를 다진다. 중기에는 협력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안전성 및 제재 준수 여부가 검증된 경우에 한해 북한 기항지의 조건부 연계를 추진한다. 장기에는 크루즈 네트워크가 완성되는 단계로 제재 완화 및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동북아 5개국(한·북·중·일·러)을 연결하는 다핵형 해양관광벨트를 완성하고, 각국 항만의 기능을 분화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한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동북아 크루즈 네트워크의 물리적 거점이자, 북한을 다자협력의 장으로 견인하는 중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동북아시아 환경 속에서 정치적 민감도가 낮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크루즈 산업을 매개로 한 실질적인 다자협력 모델을 설계하고,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을 통해 북한을 역내 경제협력의 틀로 포섭할 수 있는 정책적 경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한 단계별 협력 시나리오는 각국의 협력 의지와 대북 제재의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유동적인 대외 변수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정책 집행 시점과 속도를 확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하고, 노선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며, 제안된 다자간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세부 설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정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크루즈 산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방안 연구원문 다운로드 크루즈 산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방안 연구원문보기 크루즈 산업 협력을 통한 동북아시아 다자협력 방안 연구내 서재담기 67 1

  •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

    정치·외교, 군사·안보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사우스’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과거 제3세계나 개도국 그리고 남반구라는 지리적 동질성 및 역사적 차별과 구조적 불평등의 경험 등을 포괄하는 메타 범주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 함께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가 있다. 바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이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 등을 배경으로 경제와 안보가 다시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의 경제안보 이슈는 △ 공급망 안정과 △ 첨단기술 보호를 포함한 산업경쟁력 확보, △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방지 및 수출입 다변화, △ 경제적 강압(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연계하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경제안보 정책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며, △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 분야에서 한·중·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먼저 일본은 그동안 ODA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 글로벌 사우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은 그동안의 ODA 정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사우스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일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의 경제성장과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 중층적인 관계 구축, △ 다양한 주체에 의한 연계 모색, △ 글로벌 사우스 각국의 상황에 어울리는 맞춤형 접근 등 세 가지 접근 방안을 확립했다. 일본은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경제안보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기조 아래 핵심 광물 분야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경제안보의 ‘전략적 불가결성’을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를 상대로 우수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등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방위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일본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공급망 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안보의 핵심 사항을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23년 이전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개도국 사이의 분열, 즉 중국과 기타 개도국을 분열시키려는 서구의 전략적 의도가 담긴 개념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3년 무렵부터 이러한 모습에 변화가 발생했는데, 개도국 사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중국정부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사회 전체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개도국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나타냄에 따라, 기존의 개도국들과 자국을 같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중국은 최근 들어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담론 경쟁에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건국 이후 꾸준히 제3세계 국가와 개도국을 상대로 협력 및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 창설이며, 2006년에는 브릭스(BRICS) 창설을 주도하며 주요 개도국 국가들과의 협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개도국을 상대로 하는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이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대일로(BRI)와 3G[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C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행보를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이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경제안보의 민감성(sensitivity)을 낮추려는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교역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입 다변화 정책 추진의 이면에는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나타난다.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요한 플랫폼으로 하여 관련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며 관계 강화를 모색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GDI를 통해 협력의 대상 및 분야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대일로 연선 국가 및 GDI 협력 국가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와 같은 중국 주변의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고,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전략적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등의 국가라는 점이다. 중국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수출입 다변화와 경제 관계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일대일로와 GDI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를 실천해 가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써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은 경제적인 혜택을 미끼로 대만의 수교국,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대만과의 단교를 유도하는 경제적 통치술(Economic Statecraft)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과 글로벌 사우스 전략의 연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주요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 가면서 경제안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제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안보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다른 나라와 신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다른 나라가 자국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도록 만들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ies)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최근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을 상대로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경제안보 대응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앞서 언급한 일본과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한다. 첫째, 체계적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학이 주체가 되는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국가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립 및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사우스 전략을 경제안보와 연계하며 맞춤형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접근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관계의 안정 및 발전은 우리의 안정적인 경제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인바,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사우스와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 국가와의 인적 교류는 관광객 및 유학생, 이공 분야 우수 인재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넷째, 중국의 일대일로와 GDI, 일본의 ‘연계 강화 방침’과 같이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에 대한 이러한 시사점과 함께,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한·중·일 3국이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경쟁은 줄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한 한·중·일 3국의 협력 메커니즘이다. 지금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아프리카를 상대로 각각의 협력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아프리카+한·중·일’과 같은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대아프리카 협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중·일+α’의 협력 플랫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리고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서 한·중·일 3국이 모두 중시하고 있는 핵심 광물 확보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3국의 경제안보 협력이 단순히 핵심 광물 확보 등 제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자국의 경제안보에 대한 경쟁자 또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제로섬(zero-sum)’의 사고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과 공생이 가능한 파트너로 인식하는 ‘윈윈(win-win)’의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글로벌 사우스는 한·중·일 3국 사이의 또 다른 ‘경쟁의 공간’이 아닌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의 공간’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경제 > 경제일반
    • 허재철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6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원문 다운로드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원문보기 경제안보 관점에서 본 日·中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과 시사점내 서재담기 260 38

  •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본 연구는 AI와 로봇의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헌법 제10조의 이념, 즉 인간 존엄과 자율에 기초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전달체계의 조정 및 통합과 연계된 다양한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갖춘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선행 연구 고찰, 국외 사례 조사,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와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부처별 유사·중복 서비스로 인한 정책 수요자의 혼란 야기’ 그리고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대상 중복’ 등,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장별 주요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연구 목적에 부합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8개 정책 과제 분야 28개 정책과제(총괄조정위원회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통합 관련 정책과제 1개, 법 관련 정책과제 4개,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과제 13개, 정보 통합 관련 3개, 예산 관련 2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과제 1개)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12원칙을 첫째, 서비스 제공자(2원칙), 둘째, 서비스 자체(7원칙) 그리고 셋째, 서비스 수요자(3원칙)의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 원칙을 토대로, 28개 정책과제 중 선별하여 최종 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4개의 통합 정책제언 및 5개의 세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통합 및 개선을 위한 5가지의 방안. 각각의 방안에 대해 장점 및 단점 측면에서 분석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청년 교육, 복지, 고용 NWD(No Wrong Door)의 실제적 실현을 위한 데이터 중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세부 정책, 즉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정책 플랫폼 설계 및 구축” 그리고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가로 제언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 ‘전체성의 원칙’, 즉 서비스 비배제성의 원칙과 ‘연속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구체적이고,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3개의 관련 세부 정책, 즉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정책 간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그리고 “민간 협력형 전달체계 실험 모델 도입”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 NWD의 보편적 수혜성을 위해, 일반 아동·청소년·청년 외에, 취약 상황의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서의 포괄적 파악을 시행하고 제시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성윤숙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원문 다운로드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원문보기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내 서재담기 41 0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강화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의 성인기 이행과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진로발달 특성을 검토한 결과,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서적 문제, 대안적 학습 추구, 가족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었다.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진로를 형성하며,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준비 부족은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학교 기반 지원의 한계, 가족 자원의 제약, 낮은 진로준비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개입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2023 학교밖청소년실태조사」 분석 결과,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의 69.5%가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90.9%는 취업·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로미결정, 미준비 청소년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고, 가족지지와 심리적 안녕감도 열악한 경향을 보였다. 정부 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낮아, 정보 제공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아웃리치가 요구된다. 반면, 진로결정 및 준비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안정성을 보여, 적절한 진로 개입이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정책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취업 및 직업훈련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진로발달의 발달적·과정적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여전히 학교 중심으로 설계·운영되는 경향이 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진로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심층면접조사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사유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정보 부족과 생활 불안정으로 인한 미래 불안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학업보충, 심리·진로 상담, 인턴십 및 현장체험, 학업·생계 관련 재정지원 등 개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 설문조사에서는 진로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 활용과 참여는 낮은 편이며,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사례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합적인 취약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동시에 진로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 서비스의 전문직업화, 중앙·지방·민간의 다층적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학교 안 중심의 좁은 관점을 넘어, 통합적이고 개인화된, 발달 이론에 기반한 진로지원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의 정비, 부처 및 기관 간 연계·협력 확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지속적 지원의 제도화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포용과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김성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원문 다운로드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원문보기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내 서재담기 36 0

  •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 실태 조사(2025)

    1. 사업의 필요성 ○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주요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음. -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융합과 신산업 창출이 활발해지면서 고급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 할 박사급 고급 인력의 양성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대학교육
    • 송창용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 실태 조사(2025)원문 다운로드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 실태 조사(2025)원문보기 국내 신규박사학위 취득자의 특성과 초기 노동시장 이행 실태 조사(2025)내 서재담기 57 2

  • 법교육기초연구 Ⅰ -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법교육 체계의 개선 필요 ○ 현대 사회에서 법은 국민의 생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집단의 전문 영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음. ○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법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교육의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법교육지원법」이 법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그 지원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헌법교육을 비롯한 법교육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교육 지원 체계의 개선은 필수적임. ▶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검증의 필요 ○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정확하지 않거나 왜곡된 내용의 법교육을 수행한다면 학습자로 하여금 잘못된 법적 판단을 내리게 할 수 있음. ○ 특히 법교육의 내용이 민주주의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법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 그리고 강사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그러므로 법교육의 교재,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하여 교육 내용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법교육의 지원을 위한 「법교육지원법」을 연구함으로써 법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출하고, 현재 법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법교육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원법」 및 이와 유사한 법률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법교육지원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법교육지원법」의 분석(2장) ○ 「법교육지원법」을 분석하여 「법교육지원법」의 한계와 개정논의 및 제안된 법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하였고,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의 법체계적 문제와 실질적인 운영의 한계도 함께 검토하였음. ○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현황을 통해 현재 법교육의 문제점과 「법교육지원법」이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을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음. ▶ 교육지원 관련 법제 비교(3장) ○ 「통일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 교육지원 법제의 주요 규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학교 및 사회교육의 지원, 교육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과 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해당 교육을 지원하고 내용 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법교육지원법」이 규정하고 있지 못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학교 및 사회교육의 지원, 강사의 자격제, 교육 프로그램의 인증과 교육지원 기관의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법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4장) ○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지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필요하나, 현재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의 지원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개정이 필요함. ○ 「법교육지원법」에 법교육 지원 사항의 구체화, 법교육 전문강사 자격제 및 법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법문화진흥센터 지정 취소에 대한 규정 신설을 제안하여 법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발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법교육지원법」의 개정과 함께 법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법교육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나누어 급수를 도입하는 방안과 같이 법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법교육지원법」의 개정과 법교육 제도 정비에 기여 ○ 「법교육지원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교육지원법」의 개정 논의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학교 법교육과 사회 법교육의 지원, 법교육 인증프로그램 및 전문강사 자격제의 도입 등과 같은 구체적 개정안의 제안은 「법교육지원법」 개정안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 법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법교육 전문강사가 급수별로 수행 가능한 교육의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법교육의 제도 및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허성진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법교육기초연구 Ⅰ -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원문 다운로드 법교육기초연구 Ⅰ -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원문보기 법교육기초연구 Ⅰ - 우리나라 법교육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내 서재담기 36 0

  •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2025년)

    ❍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최근 아세안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심 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있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핵심 국가 중의 하나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현재 포스코, 현대차, LG엔솔 등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 산업연구원은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 중이며,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가 설문조사에 협조하고 있음. ❍ 2025년 조사는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함.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약 1,000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서 161개사가 응답 ❍ 응답기업의 소재지 분포를 보면 자카르타가 45.3%, 자와바랏주는 30.4%, 반텐주 15.5%, 자와틍아주는 3.7%를 기록함으로써 자바섬의 수도권 지역에 주로 집적하 는 것이 확인됨. ❍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52.8%(85개사), 서비스업은 45.3% (73개사), 농림어업・광업기업은 1.9%(3개사) -제조업 분야에서는 섬유 23.0%(37개사), 기타 제조업 13.7%(22개사) 순으로 응답 기업 수가 많은 편 ❍ 종업원 규모상의 분포를 보면 300명 이상의 기업이 28.6%(46개사)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하고, 10~30명 미만의 기업이 23.0%(37개사), 30~100명 미만의 기업이 19.9%(32개사), 10명 미만의 기업이 16.8%(27개사)를 차지 ❍ 응답기업의 매출액 분포를 보면 100억 루피아 미만의 기업이 31.7%(51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서 200억~1,000억 루피아 미만의 기업이 20.5% (33개사), 100억~200억 루피아 미만의 기업이 12.4%(20개사)를 차지

    • 경제 > 경제일반
    • 윤정현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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