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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사연구 Ⅱ- 법제사 연구의 연혁과 성과 ① 한국전통법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한국법제사는 한국 법제도의 형성과 전개를 법학과 사학의 맥락에서 파악하여 개별 법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물론 전체 법제도의 의의를 밝히려는 학문이지만, 현대 한국의 법제는 주로 일제강점기를 통해 수입된 서구 법제를 계수한 것으로 전통법과의 제도적 연속성을 찾기 힘든 것이 현실임. ○ 서구의 법제는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큰 변화가 있었으나, 과거부터 이어져 온 나름의 제도적 연속성이 있어 현행 법제의 연원을 찾고 이해하는데 전통 법제가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만, 한국의 현대 법제는 이른바 단절로 인하여 그러한 학문적 시도가 의미를 갖기 어려움. ○ 법제사는 법학과 사학이 교차하는 학문의 영역으로, 법학과 사학의 융합적 작업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풍부한 연구성과의 산출이 가능하며, 법제사는 그 자체로서 법의 기원과 연원을 고찰하는 기초법학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전통 법제에 관한 연구는 현대적 시각에서 과거의 전통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효하였던 법규범의 존재 형태를 규명하고 당시의 정치・경제・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제의 작동원리・작동방식을 이해하려는 것임. ○ 한국법제사의 발전 궤적을 보면, 식민지기를 지나며 형성되었고 1960년대 이후 선각자적 연구자에 의한 비약적인 발전과 소수나마 학문후속세대의 꾸준한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로스쿨시대로 접어들며 학문적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음. ○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매몰된 로스쿨에서는 당분간 시험과목 실무 실정법 교수의 충원과 그를 중심으로 한 법학 연구가 이루어지겠지만, 시험과목과 무관한 법학 분야의 교수 충원과 다양한 학문적 발전은 상당 기간 동안 요원하거나 지체될 것으로 보임. ○ 한국법제사는 로스쿨체제 하에서 일제강점기로 인해 겪었던 제도적 단절과는 또 다른 학문적 단절을 겪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존재할지 모르는 미래 연구자들을 위하여 현재의 연구수준을 정리하고 법제사의 학문적 접근방법을 전승해 주는 작업이 필수적임.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전통법 연구자의 연구 길잡이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즉, 법제사연구의 바다 위에서 주요한 연구성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어떠한 논쟁들이 있고 그러한 논쟁들은 현재까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를 밝혀, 법제사 연구자로 하여금 좌표를 쉽게 찾도록 하고자 함. ○ 전통법제 연구성과의 분석을 통해 현대 한국 법제도의 역사적 기반이 서구법에만 있지 않고 전통법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전통법의 내적 논리와 운영 원리를 밝히려했던 선행 연구성과를 정리함으로써, 전통법과 현대법이 어떠한 맥락에서 단절되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내재적 연속성을 유지했는지를 밝히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 한국법제사의 축적된 연구적 성과 및 자료적 토대는 물론 분석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이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문적 틀을 마련하고 그를 기반으로 한국법제사 연구가 지속될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음.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사에서 간과되었던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연구까지 포괄함으로써 전통법 전체의 연구사를 아우르는 한편, 학위논문, 단행본, 연구논문 모두를 살펴봄으로써 한국법제사 연구 전반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전통법사 접근방법 제시 ○ 후속 전통법 연구자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만큼 전통법 자료의 정보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사료, 번역서, 웹사이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 ○ 자료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공구서들로 고법전용어집, 이두자료 읽기사전, 한국한자어사전, 조선부동산용어약해, 고문헌용어해례 등의 기본자료를 제시함. ▶ 학위논문 연구성과 ○ 전통법 연구의 태동 - 전통법 연구를 주제별로 정리하여야 하나, 초창기 연구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은 법제사연구의 방향성과 관련되기에 따로 살펴봄. - 전통법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일제의 조선침략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선의 제도를 연구할 필요성으로부터 출발함. - 초창기 법제사 학위논문들은 대체로 전통법 연구의 기초적인 토대를 쌓는 데 주력하였으나, 일제강점기의 한국전통법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박병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특히 전통법상의 사적 소유권문제와 남녀균분상속제도가 논의됨. - 역사학계에서도 제도사를 중심으로 한 학위논문들이 일찍부터 나왔으나, 연구대상을 정치와 연관된 제도사로서 인식하였고, 법의 규범력을 중시한 법제사로서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음. ○ 법원(法源) 연구 - 율령법시대 전기인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중국의 율령제도가 한반도에 미친 영향과 고유의 율령에 대한 분석이 주된 흐름을 형성함. - 율령법시대 후기인 고려시대의 법원에 관한 연구는 《고려사》 형법지에 나오는 기사의 분석을 통하여 고려에서 율령을 찬집한 법전을 편찬하였는지 아니면 고려왕의 개별적인 수교에 의하여 통치되었는지를 주된 논점으로 하여 이루어졌음. - 통일법전시대인 조선의 법원에 관하여는 《대명률》이 조선의 형법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경국대전》 체제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 조선후기에 이르러 《경국대전》만으로 조선전기와의 현실적 간극을 메울 수 없었기 때문에 《속대전》이 탄생하는 과정에 주목한 연구가 이루어짐. ○ 법제도사 연구 - 신분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부족법시대와 율령법시대 전기는 관등제를 중심으로, 고려시대는 양천제, 양반과 귀족, 중간계층, 백정과 정호로 구성된 신분제 사회로,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천제와 반상제를 중심으로, 특히 노비의 신분귀속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 - 사법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개괄적인 사법기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사법기관인 의금부, 포도청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음. ○ 노동법제 및 세금제도 연구 - 전통법시대의 노동법제에 관하여 조선의 노동양상을 망라적으로 분류하여 노동법제를 조망한 선구적인 연구업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잘 이어지지 않아 연구의 공백상태임. - 전통시대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조용조(租庸調) 체계와 관련하여 역사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조세를 법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음. ○ 법사상 연구 - 법사상에 대한 연구의 주된 주제는 예와 법의 관계임. 유가 법사상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유가와 법가가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민사법 연구 - 민사법과 관련된 학위논문의 주된 대상은 토지와 상속임. 삼국과 고려의 토지제도는 주로 국가에 의해 지급되는 녹읍, 전시과를 분석한 것이고, 통일법전시대는 사적 토지소유권을 입증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음. - 친족의 측면에서 주자가례의 수용과 보급으로 부계친족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후기의 사회가 이루어졌으며, 솔서혼속이 친영제로 변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다는 분석이 이루어졌음. 이는 남녀균분의 상속제도가 17세기에 차등분급으로 변화하는 것과도 연관됨. ○ 형사법 연구 - 서구와는 달리 동양사회에서는 형사법을 중심으로 성문법이 발달했기 때문에 형사법과 관련된 연구들은 죄형법정주의의 존재, 유교적 흠휼정책을 대상으로 하였음. 한편 개별적인 형사규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법치적 엄밀성과 자살의 비처벌성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유교국가의 대응을 보여줌. ○ 소송 연구 - 소송제도와 관련한 논문은 민사소송 절차를 심도 있게 추적한 연구가 있으며, 현재의 주된 경향은 남아 있는 결송입안 등의 고문서를 토대로 실제의 소송절차를 살펴보는 것임. ▶ 단행본 연구성과 ○ 개설서 - 한국법제사의 개설서는 의외로 상당히 많이 출간되어 있으나, 시대별로 균형잡힌 서술이 있는 개설서는 아직 출간되지 않았음. ○ 법사상과 법원(法源) 연구서 - 연구서들은 주로 예와 법이 교차하는 유가 법사상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하며, 법원에 관한 논의는 법전 자체가 조선시대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민사법 연구서 - 신분사, 재산법, 친족법, 상속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서가 출판되었는데, 전통사회 재산・가족 질서의 실체와 변동을 체계적으로 제시함. ○ 형사법 연구서 -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율비부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와, 《심리록》의 범죄 판결분석을 통하여 조선 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제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 있음. ○ 소송 - 조선후기 사회에서 상언과 격쟁 등을 통하여 조선후기 사회의 사회갈등을 분석하고, 조선후기 토지와 노비소송의 양상을 분석함. ▶ 연구논문 연구성과 ○ 개설 논문 - 전통법사를 시대순에 따라 개괄적으로 검토하거나, 전통법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특정 학자의 정년을 기념하여 대담을 통해 학문세계를 살펴보는 연구 등임. - 특히 정년기념 대담에서는 학자의 학문세계를 대담형식을 통해 쉽게 살펴볼 수 있어서 특정 학자의 연구성과를 살피기에 앞서 살펴보면 좋은 길잡이가 됨. ○ 법원(法源) 연구 - 통일법전 이전 시기에 관한 것들은 율령을 중심으로 하고, 통일법전시대인 조선시대 이후에 관한 것들은 성문법전을 중심으로 함. - 율령과 관련해서는 당률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송・원의 법제와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연구의 중심이 됨. - 통일법전시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주로 법전의 성격과 체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됨. ○ 법사상 연구 - 법사상에 관한 논의는 예를 숭상하는 유교전통 하에서 법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전통 법사상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정치적 이념 자체가 민본주의였기 때문에 민본주의가 법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연구도 이루어짐. - 삼봉 정도전, 율곡 이이, 퇴계 이황, 우암 송시열, 다산 정약용 등과 같은 조선의 법사상가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 주로 정치적인 사안에 관한 이들의 생각을 통해 이들이 가진 법사상을 추측하고, 그러한 법사상이 현실의 법제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고찰함. ○ 신분법 연구 - 신분의 개념에는 사회・경제적 신분이 있고, 법제적 신분이 있으며, 계급적 신분도 있음. - 신분제에 관한 연구논문 중에는 이들 신분 개념의 어느 하나에 국한하여 이루어진 연구도 있지만, 그보다는 처음부터 이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시야에 두고 연구가 진행된 경우가 많았음. - 조선의 경우 이 신분제가 매우 엄격한 것도 아니었고,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은 것도 아닌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였기 때문에 신분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여러 연구가 있었음. ○ 민사법 연구 - 삼국시대 민사법에 관해서는 사료의 한계에서 비롯한 제약으로 신라의 토지제도, 토지소유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졌고, 법제사 연구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새로이 발굴된 사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됨. - 고려시대의 민사법에 관해서는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 혼인, 상속 등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주제분야는 통일법전시대인 조선시대의 민사법에 대한 연구주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 조선의 민사법에 관해서는 소유권, 토지제도, 계약, 혼인, 재산상속, 가계계승과 관련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토지소유권의 사권성, 남녀균분상속, 동성동본 금혼 범위 등 쟁점적인 주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진행된 성과를 보임. ○ 형사법 연구 - 전통 형사법 전체 시대에 관해 개설한 논문은 한국법제사에 대한 연구가 본격 정립되기 이전 시기에 간헐적으로 몇 편이 확인되는데, 정식의 논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내용 면에서는 전통 형사법의 개요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 - 통일법전시대 이전의 형사법 연구는 연구주제가 편중되어 있고, 1990년 이후 삼국, 고려의 법제에 관해 개설한 연구논문이 등장한다는 특징을 보이는데, 단행논문에서 한 시기의 형사법제를 개관하지만, 이전 시기의 연구에 비해서는 보다 완성된 면을 보여줌. - 전통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른바 통일법전시대이기도 하면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명률》이 형사 일반에 적용되었고 다양한 사료의 축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소송 연구 - 전통시대에는 민형사가 구분되지 않았다는 것이 1990년대까지의 이론이었지만,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구분되어 있었지만, 하나의 절차에서 양자를 분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전통시대 재판제도의 특징이라고 분석함. - 전통시대 사법제도가 덕치주의 내지 법치주의 위에서 작동하였는지의 여부 문제와 관련하여, 권력의 통제와 분립을 전제로 하는 법치주의가 조선시대에도 작동하였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 - 민사재판에 해당하는 사송(詞訟)과 관련해서는 사송문서, 민장치부책, 소송절차, 각 종류의 소송, 판결의 확정・집행 등에 관한 연구가, 형사재판에 해당하는 옥송(獄訟)과 관련해서는 형사소송규범과 기관, 삼복과 심리, 형사사건의 분석에 관한 연구가 있었음. Ⅲ. 기대효과 ○ 한국법제사 연구 기반 확립 - 본 연구는 한국법제사에 관한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고 접근이 어려운 현실에서 시대별・유형별 전통법제 자료의 소재와 접근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한국법제사 연구의 자료적 토대를 마련함. - 법전은 물론 사찬법서, 분재기, 금석문 등 다양한 고문서 자료의 출처와 활용법을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한국법제사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자료에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 한국법제사 연구의 학문적 위상 제고 - 본 연구는 한국법제사가 기초법학의 동반적 위기와 함께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전통법제 연구의 학문적 의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한국법제사의 기초법학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함. - 법규범과 법현실 간의 탐구에 있어 법학적 시각뿐 아니라 역사학・사회학 등 타 학문과의 시각적 차이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학제 간 융합연구의 기반을 강화함. ○ 전통법과 현대법의 연계성 탐색 - 본 연구는 현대 한국법이 일제강점기 당시 서구법 계수를 통해 형성됨으로써 전통법과 단절된 것으로 여겨지던 인식을 넘어 전통법제 영역에서 지속하는 영향은 물론 전통법제에 관한 오해의 해소에 관한 그간의 학문적 노력을 발굴・분석함. - 이를 통해 현대 한국법제에 내재하는 전통법제와의 연속성을 조명하고, 현행 전통법제의 법사학적 맥락을 고려한 현대 한국법의 해석 가능성을 탐색함. ○ 후속 연구 촉진 및 학술자료 축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성과와 참고문헌, 주요 번역본 및 영인본,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 활용법 등을 정리하여 향후 연구자들이 중복 없이 효율적인 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이와 함께 전통법 자료의 디지털화・공개 현황과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향후 자료 디지털화・번역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함. ○ 법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 - 본 연구는 전통법제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법문화적 특징을 규명하고 법사상적 기반을 재조명하여 한국 법문화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함. -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법사학적 연구성과의 정리・분석이 장기적으로 법학교육・법문화정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조지만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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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25 기업공시제도 정비에 관한 연구 : 기후·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ESG 담론의 정착 ○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종래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재무적 성과와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 평가되었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문제는 기업의 가치평가시 고려할 만한 요소로 평가되지 않음 -급속한 산업화와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환경파괴,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외부효과, 지배구조 문제 등이 전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1980년대 이후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부각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 환경·사회·지배구조(ESG),기후 정의 등 글로벌 의제의 근간이 형성됨 ▶ 책임투자원칙과 글로벌 ESG 공시체계의 규범화 ○ 책임투자원칙의 확립 및 기업정보공시의 중요성 부각 - 2004년 UN 보고서를 통해 ESG 개념이 공식화되고, 책임투자원칙(UN PRI)이 확립되면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책임투자 원칙이 확산됨 - Covid-19 이후 ESG와 책임투자원칙이 기업공시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화·제도화 단계로 전환됨 ○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들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기업공시체계에 포섭 - IFRS S1, S2를 통해 비재무적 정보의 이중 중대성 평가를 기반으로 회계공시체계로 편입되거나, TCFD 권고안이 표준화됨 - EU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중심의 정교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규범화함 - 미국 역시 SEC 기후공시규정을 도입하고, 일본·중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수용함 ▶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공시와 환경정보공개제도 정비의 중요성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투명성 제고에 대한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의 공시 요구 확대 - 온실가스 배출, 기후위기 대응 및 리스크 관리 등 적어도 계량가능한 기후·환경 정보 중심의 공시 필요성이 증대됨 ○ 기후·환경 중심의 기업 정보 공개 체계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므로, 글로벌 ESG 공시규범체계와 부합될 수 있는 기업공시체계 정비의 필요성 제기 ▶ 기후·환경 중심의 지속가능성 공시체계 분석 및 공시제도 개선방향 도출 ○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정리 및 비교 분석 -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기후·환경 관련 공시기준 및 집행체계와 정책 방향의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환경정보 공개 및 자본시장법상 기후·환경 관련 정보 공시규범 분석 및 개선 방향 제시 - 환경규제로서의 환경정보 공개와 국내 기업공시체계를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원칙 및 기준을 제안 - 한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안정 및 지속가능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과제 도출 Ⅱ. 주요 내용 ▶ 기업정보 공시와 기업정보 공개의 본질 및 공통점 ○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기업 공시의 역할 - 기업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익 창출 관련 긍정적 정보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이나 산업재해 발생 등 부정적 정보도 생산하는 바, 이 때 기업은 부정적 정보를 저평가하고 긍정적 정보 위주의 기업공시를 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함 - 기업 공시제도(disclosure)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공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적임 ○ 공시 기준으로서 중대성(Materiality) 개념의 확장 - 중대한 정보 :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정보"로서, 투자 판단이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함 - 단일 중대성(Single Materiality): 종래 중대한 정보는 재무실적, M&A, 핵심 경영진 교체 등 재무/경영 관련 정보로서, 기업의 재무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가치로 파악함 -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기후변화가 기업의 재무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대성과 기업 활동이 기후변화 및 사회 전체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중대성을 모두 포함함 ○ ESRS는 이중 중대성 관점을 따르는 대표적인 규범 체계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공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 해외 입법례 검토 ○ 미국 - 미국은 정치적·행정부 변화에 따라 ESG 정책이 크게 진동하는 특징이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ESG 및 기후정책 방향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후·환경정책이나 지속가능성, 글로벌 기후협력 등이 기존 1기 행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역전하고 있음 -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2021) : 기업에 ESG 지표 공개 및 장기기업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공시를 제정하는 법령으로 상원에서 부결되어 입법에는 실패함 . - SEC(증권거래위원회) 중심 공시 개혁 논의 : 기후환경 공시에 관한 SEC 규정이 제기되었으나, 지속적인 소송공방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중단됨 ○ EU - EU ESRS와 CSRD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기업지속가능성 공시체계규범임 -ESRS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대 분야 전반의 상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 -미국·IFRS의 단일중대성과 달리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채택이 핵심 ○ 일본 - 일본은 2024년~2025년 사이 가장 빠르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정비한 국가 중 하나로, SSBJ(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중심의 공시체계 구축함 - SSBJ 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1·S2와 정합성 확보 - Scope 3(공급망 배출량) 공시를 요구하는 강한 기후 기준 포함 - SSBJ의 지속가능공시 기준 확정 후 금융청 워킹그룹을 통하여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함 ▶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환경기술산업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쟁점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정보공개제도의 핵심 - 환경정보공개 : “공시(disclosure)”라기보다는 환경행정 관점에서의 기업의 정보공개(open data) 제도의 특징이 있음 - 법적 근거: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공개) ;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 녹색기업,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공공기관, 「탄소중립기본법」상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할당업체 등 사업장 중심의 환경관리 실적을 공개하도록 함 ○ 자본시장법상의 기업공시 : 고비용·엄격절차를 요구하는 투자자 대상 공시체계 - 사업보고서(정기공시): 자본시장법 제159조, 시행령 제168조 - 주요 재무정보·위험요소·사업개요·지배구조 등은 포함되지만, 기후·환경 정보는 필수 항목으로 규율되지 않음. ○ 지속가능성 공시가 기업공시로 포섭되지 않으며,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기후·환경 관련 기업공시 공시규범의 연계 부족 - 국내 환경·사회 정보가 개별 법령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지만,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에 통합되어 공시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Ⅲ. 기대효과 ▶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시규범체계의 정비방향 제시 ○ 환경기술산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정보체계가 정합적으로 개편하여 기업의 ESG 정보가 일관된 체계로 통합되어 투자자·이해관계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음 ○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른 환경정보공개제도와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업공시제도의 정보체계를 정합적으로 개편해야 할 제도개선과제 제안 -다양하게 산재해있는 기업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와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와 관련된 상충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후·환경정보 공시기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기업의 국제 규제 대응력 강화 ○ EU CSRD·ESRS, 미국 SEC 기후공시, 일본 SSBJ 등 글로벌 공시의무가 급속히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공시규제가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어떠한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를 검토함으로써 수출기업의 공급망 리스크 감소 및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기령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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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기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OECM 법제화 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30×30 달성을 위한 OECM 활용 필요성 - 2022년 CBD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K-M GBF)가 채택되었음 - K-M GBF는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지속가능한 이용과 이익 공유, 이행과 주류화를 위한 23개 실천목표를 마련함 - 실천목표 3은 글로벌 보전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목표에 따라 각 당사국은 2030년까지 육상, 내륙수역,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또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이하 OECM)로 보전・관리하여야 함 - 기존 보호지역제도만으로는 실천목표 3에서 제시된 목표, 이른바 30×30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전 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OECM을 인정하고 있음 ○ 보전의 분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OECM 법제화 필요성 - 우리나라는 2023.12.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육상(내륙수역 포함)에서 보호지역 20%와 OECM 10%를 합하여 육상 면적의 총 30%를 보전・관리할 것을 명확히 하였음 - 동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의 10%를 OECM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OECM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OECM 인정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 다양한 목적과 함께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OECM의 특성은 ‘보전의 분산화’로 귀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OECM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OECM 도입이 30×30이라는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OECM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먼저 OECM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기존 보호지역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OECM 법제화의 필요성 및 기본적인 입법 방향을 도출함 - 국내 OECM 정책과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캐나다, 호주, 일본에서의 OECM 법・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OECM을 보전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OECM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 OECM의 개념 - 지역 기반 보전(Area-based Conservation)이란 특정 지리적 구역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생태계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제도가 대표적인 지역 기반 보전 수단임 - 보호지역과 함께 지역 기반 보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OECM으로, OECM이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공간은 아니지만 보전・관리 활동의 결과 장기적인 현지 내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를 제공하는 지역’을 의미함 - 2010년 채택된 아이치생물다양성목표에서부터 OECM이란 개념이 등장하였으나, 당시에는 OEC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제적 합의가 부족했던 탓에 보호지역제도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였음 - 이후 2018년 CBD제14차 당사국총회에서 OECM에 관한 결정문(CBD Decision 14/8)이 채택되면서 OECM의 정의, 식별 및 관리 기준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OECM이 보호지역제도와 같은 보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OECM의 유형 및 인정 기준 - OECM은 관리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최우선 보전지역(1차 보전지역), 2차 보전지역, 그리고 보조적 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최우선 보전지역은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이 일차적인 관리 목적이 되는 지역이고, 2차 보전지역은 관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발생하는 지역(관리의 일차 목적이 ‘보전’이 아님)이며, 보조적 보전지역은 의도하지 않게 보전 효과가 나타나는 지역(관리 목적에 ‘보전’이 없음)을 의미함 - CBD Decision 14/8에 따르면 OECM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①현재 보호지역으로 승인되지 않은 지역일 것, ②지리적으로 명확한 경계가 있는 곳으로서 관할 및 관리의 주체가 있는 지역일 것, ③생물다양성의 현지 내 보전에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일 것, ④생태계 기능 및 서비스, 그리고 문화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가치, 기타 지역과 관련된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일 것 - 위 네 가지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은 OECM으로 보고될 수 있으며, 각 국가는 세계OECM데이터베이스에 이를 보고함으로써 30×30 이행 여부를 확인받게 됨 ○ OECM의 제도적 의의와 보호지역과의 관계 - OECM은 보호지역이 갖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30×30의 양적 목표뿐만 아니라 그 본질적 목적, 즉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그리고 보전정책의 포용성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음 - 또한 OECM은 보전을 통해 생태계의 기능과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적응에 크게 기여하기도 함 - OECM은 보호지역제도와 함께 지역 기반의 보전 조치로 활용되나, 기본적으로 ‘보전 효과의 의도성’ 측면에서 보호지역제도와 구분됨 - OECM은 보전 효과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전 효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보전’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보전을 관리 목적으로 요구하는 보호지역제도와 구분되는 것임 - 보전을 관리 목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OECM은 다양한 목적과 용도가 공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물다양성 보전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용도로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됨 ▶ 국내 OECM 정책과 법제 동향 ○ 국내 OECM 정책 - 2023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이 수립되었으며, 이 전략은 K-M GBF를 반영하여 국내 상황에 맞추어 4개 전략목표와 21개의 구체적 실천목표를 설정하였음 - 이와 함께 정부는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보호지역과 OECM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과 「2030 국가 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은 OECM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되며, 여기서는 OECM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효과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보호지역과 OECM 확대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 OECM 정책은 산림 분야(산림청 중심)와 자연생태・생물다양성 분야(환경부 중심)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 분야에서는 OECM 발굴과 지정(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실제 OECM을 발굴하여 국가보호지역데이터베이스(KDPA)에 등록하는 등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 OECM 법제화 논의 동향 - 우리나라는 보전 정책에 있어 OECM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 OECM을 지정(인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며, OECM 법제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 2024년에는 OECM 제도화를 내용으로 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OECM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었음 - 2024년 9월 2일 정희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가 실행되는 지역(기타보전조치지역)을 지정하고, 기타보전조치지역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타보전조치지역에서 산림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호・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 2024년 11월 26일 조지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OECM을 ‘자연공존지역’이라고 지칭하고, 자연공존지역 대상 목록의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자연공존지역 등록 및 등록해제, 자연공존지역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록 자연공존지역의 점검 및 개선조치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OECM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위의 두 개정안은 보호지역제도 중심의 보전 체계를 OECM까지 확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가에 의한 ‘지정(등록)-관리’라는 OECM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림에 특화된 OECM 관리체계 구축에, ‘생물다양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생태계를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면서도 민간 참여를 독려하는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OECM 법・정책의 한계 - 우리의 경우, 분야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범적으로 OECM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OECM을 법제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음 - 다만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바, 먼저 OECM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분야별로 OECM 용어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며, 제도 설계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OECM 제도의 비일관성은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저해하며, 제도 구축에 따른 행정비용과 현장부담을 가중하고, 나아가 생태계 전체에 대한 고려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태적 연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또한 OECM 제도의 본질적 요소인 ‘참여적 거버넌스’와 ‘성과기반 보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OECM 제도는 여전히 국가 중심의 일방향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보전 효과(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지속하는 관리체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OECM의 국제보고 및 국내보고 절차를 체계화하지 않은 점 또한 OECM 정책 및 법제화 논의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 해외 OECM 관련 법・정책 ○ 국가 차원에서 OECM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했거나 OECM 인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OECM을 국가 보전 체계에 편입한 해외 법・정책 사례를 살펴봄 ○ 캐나다의 OECM 관련 법・정책과 특징 - 캐나다는 CBD의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에 맞추어 “2020 생물다양성 목표” 및 “캐나다 목표 19”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2020년까지 육상 및 내륙수역의 최소 17%, 연안 및 해양의 최소 10%를 보호지역 및 OECM 네트워크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캐나다 목표 1을 채택하였음 - 캐나다 목표 1 이행을 위해 ‘Pathway to Canada Target 1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보호지역과 OECM을 식별・보고하기 위한 지침적 성격을 갖는 의사결정지원도구(DST)를 개발하였음 - 특히 캐나다는 해양에서의 보전 면적 확대를 위해 2016년 해양 OECM 식별을 위한 임시 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22년에는 이를 개정한 “2022 해양 OECM 지침”을 마련하였음. 이 지침은 연방 차원의 일관된 OECM 식별・보고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 틀 역할을 함 - 2024년에는 K-M GB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 “2030 자연전략”을 발표하였고, 동시에 국가전략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연책임법(안)” 제정을 추진하였음. 비록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는 K-M GBF와 “2030 자연전략”을 이행하고자 하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연방에서와 달리 주 정부에서는 OECM을 국가 보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졌음. 퀘백주는 2021년 「자연유산법(Loi sur la conservation du patrimoine naturel)」을 개정하여 정부가 공적 등록부를 통해 OECM(이 법률에서는 AMCE)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적 등록부에 등록된 OECM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도록 함 - 퀘백주의 「자연유산법」은 OECM을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한 첫 사례로서, 주 정부 차원에서도 보전 지역 확대라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줌 ○ 호주의 OECM 관련 법・정책과 특징 - 호주는 2024년 “자연전략 2024-2030”을 수립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과 함께 K-M GBF의 이행 수단을 제시하였음. 30×30은 이 전략에서 제시된 6대 국가 우선목표 중 하나이며, 호주는 이 목표들을 달성함에 있어 정보접근성, 주류화, 원주민 참여 보장을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음 - “자연전략 2024-2030”에서 30×30을 국가 목표로 확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서 “육상 30by30 로드맵”을 발표하였음. 이 로드맵은 기존의 “국가 보호구역 시스템 전략 2009-2030”, “국가 OECM 프레임워크”, 그리고 각 주 및 Territory 정부의 정책을 포괄하는 상위의 정책 프레임워크로 기능함 - 호주에서는 보호지역(Protected Areas)과의 용어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OECM을 보전지역(Conserved Areas)으로 지칭함 - “육상 30by30 로드맵”은 보호・보전지역은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원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그리고 단순히 면적을 늘리는 것이 아닌 생물다양성 보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는 “육상 30by30 로드맵” 수립 이전에 이미 2022년에 육상 보전지역을 인정하기 위한 국가 프레임워크 개발에 합의하였고, 이후 2024년 6월 환경장관회의에서 “국가 OECM 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공식 발표되었음 - “국가 OECM 프레임워크”는 연방, 주, Territory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하였고,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보전지역을 인정하기 위해 그 기준과 최소 요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요건,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에서는 법적 구속력보다 정책적 유연성에 중점을 두어 OECM을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의 국내적 상황(거버넌스,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본의 OECM 관련 법・정책과 특징 - CBD 제15차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2021년 G7 정상회담에서 “G7 2030년 자연협정”이 채택되었고, 일본은 여기서 합의된 보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듬해 4월 “30by30 로드맵”을 수립・발표함 - “30by30 로드맵”은 30%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 세부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정부, 사업자, 연구기관, 민간단체, 국민 등 각 주체에게 기대되는 구체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 2023년에는 OECM 확보를 위한 “자연공생지역(自然共生サイト) 인정제도”가 시행되었음. 자연공생지역이란 민간의 활동 등에 의해 생물다양성이 보전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역으로, 자연공생지역 인정을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가 이를 심사하여 인정하게 되고, 인정받은 자연공생지역 중 보호지역과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OECM으로 등록・보고함 - 일본 환경성은 2022년 자연공생지역 인정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184곳이, 2024년에는 144곳이 자연공생지역으로 인정받았음 - 2024년 일본은 생물다양성 손실이 지속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고 미래 세대까지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地域における生物の多様性の増進のための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이하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을 제정, 이 법은 202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은 증진활동 실시계획과 연계증진활동 실시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이 실시되는 지역을 보호지역과의 중복을 제외하고 OECM으로 등록・보고함. 이는 자연공생지역 인정제도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존 제도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인정 대상과 구체적인 절차를 달리하고 있음 -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 시행에 따라 자연공생지역 인정과 OECM 등록・보고는 이 법에 따르게 되었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자는 규제특례,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일본에서는 OECM을 자연공생지역이라는 개념을 통해 OECM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자연공생지역 인정제도와 지역생물다양성증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30×30이라는 국제 목표를 국내 법・정책에 빠르게 반영하였음 ○ 해외 OECM 법・정책의 시사점 - 캐나다, 호주, 일본은 국가별 고유의 환경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OECM을 제도화하고 있음. 육상과 해양 중 어디에 집중하여 OECM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OECM이라는 생소한 개념을 어떻게 지칭하고 정의할 것인지, 기존 보전 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제도화해 나가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정부, 원주민 공동체(또는 지역사회), 기업・시민사회 간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OECM을 제도화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음 - OECM을 효과적으로 인정하고, 보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OECM 식별・보고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임 - 특정 부처 단독의 정책으로 OECM을 다루고 있지 아니하며,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OECM 체계를 갖추고 있음 ▶ OECM 제도화를 위한 법적 과제 ○ 범정부 차원의 OECM 입법 논의 필요성 - OECM 법제화는 범정부 프레임워크 아래에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국토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함 - OECM에 대한 공통된 정의와 용어 사용, 인정기준 및 절차, 보고 및 관리체계 등을 범정부 프레임워크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각 부처에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OECM 제도에 관한 총괄 기관과 이행 기관이라는 2단계 거버넌스 구조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된 모든 부처가 단일한 규범 체계 아래에서 OECM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OECM 법제화 방안 -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OECM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부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연공존지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처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OECM은 민간의 자발적 보전 노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가령, OECM 식별・인정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 신청 절차를 마련한다든지, 국가가 OECM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함 - OECM으로 인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 성과를 지속적 그리고 장기간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제도, 모니터링제도, 평가제도 등의 관리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 OECM이 기후변화 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OECM의 적응 기능을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OECM에 적응 효과를 태깅(tagging)한다든지, 적응 성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OECM 보전 성과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해양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해양에서의 OECM 인정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범정부 프레임워크 아래 OECM 법제화를 추진하되, 해양에서는 국가 주도의 OECM 인정 절차 및 관리체계를 두는 것이 필요함 Ⅲ. 기대효과 ▶ OECM을 기존 보전체계에 편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보전 면적을 확대하고 30×30을 달성하는데 기여함 ▶ OECM을 국가 보전 수단으로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전의 분산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보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가 보전체계의 기반을 마련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임단비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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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배경 ○ 재정헌법의 규범적 기능강화 필요성 - 현대행정의 복잡⋅다기화 및 복지국가의 요청 등에 따른 국가의 활동영역과 기능의 변화는 재정규모의 팽창과 재정운용의 다양화 및 재정지출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재정국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재정국가 현상이라는 시대적 환경변화는 재정의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헌법의 규범적 기능 강화를 요청하고 있음 ○ 재정헌법의 주요쟁점 분석의 필요성 - 재정헌법에 관한 다양한 개정논의가 시작되면서 독자적인 학문적 이슈로 자리를 잡고,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헌법개정안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으며, 주요쟁점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견과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재정헌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과 논쟁은 앞으로 재정헌법의 개정논의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분석을 통한 정리가 필요함 ▶ 목적 ○ 재정헌법의 기본원칙, 즉 재정입헌주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재정헌법에 관한 주요 쟁점을 분석⋅정리하여 향후 선택 가능한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재정헌법 개정논의에 필요한 새로운 쟁점을 도출⋅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재정헌법의 형성과정과 주요 쟁점 ○ 재정헌법의 성립 전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문서에서 제시된 재정에 관한 조항의 내용과 쟁점을 분석함 ○ 제헌헌법 제정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헌법초안에서 제시된 재정에 관한 조항의 내용 및 이에 관한 주요 쟁점을 분석함 ▶ 재정헌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쟁점 ○ 제헌헌법 제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헌법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제시된 재정에 관한 조항의 변천 과정과 내용을 분석함 ○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의 개정과정에서 제시된 쟁점을 세입세출 관련조항, 예산절차 관련조항, 재정제도 관련조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논의와 쟁점 ○ 현행 재정헌법의 내용과 한계를 분석하여 개정논의의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2018년 자문위원회, 2014년 자문위원회, 2017년 자문위원회, 2023년 자문위원회 등 주요 자문위원회 개헌논의를 개관함 ○ 위에서 서술한 주요 자문위원회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에 관하여 제시된 찬반론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기초로 재정헌법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함 ▶ 현행 재정헌법의 쟁점별 개정방향 ○ 이상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재정헌법의 개정방향을 재정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과 재정준칙의 도입, 예산절차 관련조항, 재정제도 관련조항으로 구분하여 각 쟁점별 개정방향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재정헌법의 이론적⋅실무적 기초자료 제공 ○ 재정헌법의 기본원리와 주요쟁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재정헌법의 개정 및 관련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헌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이상윤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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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기반 규제의 법제화 연구 : 게임체인저 기술 법제를 중심으로
Ⅰ. 배경 및 목적 ▶리스크 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이론의 법제화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쟁점을 도출함으로써 게임체인저 기술의 규제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리스크 기반 규제의 법제화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수행함 ▶4차 산업혁명을 유발한 3대 게임체인저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PACST) 제6회 전원회의(‘24. 4. 25.)는 우리나라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양자) 기술을 선정하고 민ㆍ관 합동으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한 3대 게임체인저기술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2035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 ‘퀀텀 이니셔티브 -양자과학기술 대도약,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2024. 4. 25. 기술인 인공지능(AI)-반도체 기술본 연구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정된 AI-반도체 기술 중 AI 기술에 한정하여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 연구를 수행하였다. AI와 반도체 기술은 상호 연계되는 기술이지만, 반도체의 경우 GPU, NPU 등 고성능 프로세서 수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기술에 초점이 있는 반면, AI는 사회적 위해를 직접 발생시키는 소프트웨어적 기술이다. 대표적인 AI 관련 법제인 EU AI Act는 AI 시스템이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I 소프트웨어 기능 자체가 규제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recital 12), 반도체 기술 자체가 아닌 AI의 기능(소프트웨어 모델, 알고리즘, 데이터 처리)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 사회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 기초하여 리스크 기반 규제, 법체계를 설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드웨어 기반 기술인 반도체 기술을 제외하고, 사회적ㆍ윤리적 리스크를 수반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규제 방안을 분석하였다. , 첨단바이오 기술, 양자과학(퀀텀)기술 관련하여, 리스크 기반 규제(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한 규범 제정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미국, EU, 일본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선도국의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화 동향 -유럽연합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관련 기술의 윤리적 관점의 체계를 제안하는 결의안(2020)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기술 규범을 리스크 기반 규제를 중심으로 형성할 것을 제안하고 EU AI Act 입법(2024), 미국은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2020)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체계(AI Risk Management Framework) 제정(2023) -일본은 첨단바이오 분야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리스크 기반 규제 입법(2014) -양자과학기술 관련하여, 리스크 기반 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의(2022), 유럽연합은 양자과학기술의 민간ㆍ군용 활용성에 주목하여, 회원국들의 집단적인 리스크 평가 권고(2024) ▶우리나라는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법제 체계의 선제적 마련 의지를 표명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있지만, 리스크 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법제에 대한 기초연구는 아직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관점에서 리스크 기반 규제의 연혁, 개념, 적용요건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둠 ○선행연구는 행정학, 경제학 관점의 리스크 기반 규제 연구에 제한되어 있고, 법제적 관점에서의 연구 결과는 거의 없어, 리스크 기반 규제의 법제화 연혁과 내용, 법제화에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규제 법제화 방안을 모색함 ○2025년도 기준, 새롭게 대두된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화 분야인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향후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화의 과제 도출, 규범화 추진의 기초 자료 활용 Ⅱ. 주요 내용 ▶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의 형성 연혁 및 체계 조사ㆍ분석 ○ 리스크 기반 규제(Risk-Based Regulation) 분석 - 리스크 개념, 리스크 규제의 형성 연혁, 규제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함 -리스크 기반 규제는 규제기관이 리스크 정도ㆍ심각성ㆍ발생가능성에 비례하여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의사결정 전략임. 영국에서 처음 개념 제안된 이래(Hutter, 2005), OECD를 중심으로 각국 규제기관의 핵심 규제원리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여 옴(OECD, 2010) -리스크의 어원은 ‘위험을 감수한다’(risicare)는 의미에서 출발하며, 해상보험 영역에서 손해의 중대성과 발생가능성을 결합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처음 체계화되었다는 점에서 확률ㆍ중대성 개념이 핵심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학기술이 초래한 복합적ㆍ예측불가능한 리스크가 등장하며 근대적 합리성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사회(Risk society)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등장함.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ㆍ감독자의 리스크 평가를 통한 리스크 등급화, 이러한 등급에 비례하여 리스크 최소화 의무를 리스크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리스크 기반 규제 체계 정립, 리스크를 감수하며 이익을 보는 자에 대한 책임 설계 -2010년도 전후로 리스크 기반 규제방법론이 표준화되었고,(ISO 31000, 31010) OECD 또한 현대사회 각종 위험의 대형화, 복잡화, 상호연계화에 대응하는 데 적합한 조직의 핵심 관리 전략으로, ‘리스크 기반 규제’ 개념요소와 실천모형을 정립하는 연구 수행 ○ 리스크 기반 규제의 법제화 내용과 쟁점 연구 - 리스크 기반 규제의 주요 입법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석함 - 리스크 식별ㆍ평가,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포괄하는 전 과정적 규제 법제화를 검토함 *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의 절차적 요건, 리스크 평가 단계에서의 평가방법론, 리스크 관리단계에서의 예방ㆍ통제 조치의 범위, 책임주체의 의무 검토 -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의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심층 분석함 * 리스크 발생시 책임 귀속 체계, 규제 준수 확보를 위한 실효성 확보수단 검토 쟁점 분석 -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 연구 * 리스크(risk)와 영향(impact) 개념 규명 * 새로운 리스크 관리ㆍ감독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 국제규범과 국내법제간 정합성 확보 쟁점 분석 ▶ 게임체인저기술 관련 법제에서의 리스크 기반 규제 입법 내용 조사, 분석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과학(퀀텀)기술 관련 리스크 기반 규제가 도입된 법제화 동향 분석과 시사점 도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정부는 선제적 법제도 마련을 표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분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 첨단바이오 분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자과학기술 분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기술 선도국들은 리스크 기반 규제를 법제화 원리로 채택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법제인 유럽연합 AI Act, 일본 「재생의료 등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양자 분야 리스크 기반 규제의 법제화 제안 논의 진행 ○우리나라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관련 리스크 기반 규제 법제 분석과 개선 방안 제언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고영향, 고성능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 사업자의 책무, 후자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부과 법제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은 유럽연합 AI Act의 ‘High risk AI System’ 정의와 구조적으로 동일하며, 하위법령에서도 유사한 규범목적으로 구체화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는 리스크 기반 차등규제 체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 존재. 따라서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한 규정 또한 위험수준의 차등화에 기초한 규범설계가 요구되며, 이때 ‘위험 및 안전성’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ㆍ검증 단계에서 작동하는 관리ㆍ감독 의무로, ‘영향’은 제품ㆍ서비스의 시장 배포 또는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ㆍ기본권적 영향평가의 범주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식이 타당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리스크 기반 규제를 도입하여 고위험, 중ㆍ저위험 기술을 나누어 심사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기술 구분기준의 구체화, 전문위원회의 실질화, 제재의 차등화 필요성 존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산업육성 및 진흥법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국가안보 및 사생활 침해 위험 등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어, 양자암호기술 표준화, 사전적 영향평가 제도 도입, 리스크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방법론이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보안 통제 체계에서도 양자과학기술 영역을 포섭하여 리스크 기반 보안관리체계의 정립 기반 마련 중임 Ⅲ. 기대효과 ▶리스크 기반 규제의 원리, 적법요건, 합리화 방안을 우리나라 입법과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 ○ 규제기관이 자신들의 법적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대상(기업·활동)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인 리스크 기반 규제는 입법에서 리스크, 위험, 위해, 안전성에 따른 차등 구조로 나타남 ○ 법치주의 원리(명확성 원칙, 법률유보 원칙, 투명성 원칙, 비례성 원칙)와 정책ㆍ기능적 원리(사전주의 원칙, 증거기반 원칙)ㆍ리스크 귀속, 통제 원리가 입법에 반영되었는지 분석 ○ 리스크 기반 평가에 따른 규제 연동, 제품 및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 리스크 기반 규제가 적용되는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제도를 마련하였는지 분석 ○ 리스크 평가(정량평가, 영향평가, 권리에 대한 리스크평가), 리스크 관리(산업진흥 관점에서 사후관리 체계로의 변화), 책임 귀속 및 제재 수준에 대한 입법 분석 ▶리스크 기반 규제의 법제화 양상과 핵심 쟁점, 새롭게 대두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제언 ○ 위험, 영향체계의 혼선 원인과 해결 방안 제언 ○ 리스크에 비례한 집행체계 설계 및 법제화 방안 제언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관련 규범 현황을 리스크 기반 규제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입법시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라기원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
Ⅰ. 배경 및 필요성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차, IoT, 의료기기 등 디지털 심화시대 미래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유선 기반 전력공급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즉, 무선전력전송 기술은 전기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IoT 디바이스,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규제체계의 미비로 기술 발전과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제는 불필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어 결국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우리나라 무선전력전송산업의 발전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소비자 안전성 제고, 신사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장벽을 제거할 필요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전력전송산업의 규제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무선전력전송 기술 개요 및 응용분야 검토하여 법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외 법제, 표준화 동향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규제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Ⅱ. 국가핵심기술로서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및 법제 검토 ○전원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무선으로 전달하는 기술인 무선전력전송은 디지털 혁신이 주도하는 시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신기술로 평가됨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충전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혁신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음 -무선전력전송의 주요 방식은 크게 비방사 방식과 방사 방식(마이크로파)으로 구분되며, 비방사 방식은 자기유도와 자기공명으로 구분되며, 각각은 휴대폰 및 노트북, 가전제품, 드론 및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그러나 이는 비 면허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전달하므로,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 기술 관련 근거법령으로는 「전파법」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음 -동법 제45조에서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제47조에서는 무선설비의 안전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각각의 조문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성 보장, 전자파로 인한 인체 및 환경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함 -이외에도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 기술기준에 대한 사항,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는 접지시설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되어 있음 ○한편 주파수 관련 사항은 「무선설비규칙」에서 ‘무선설비 기술기준’, ‘주파수 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의 허용치’, ‘협대역·광대역 시스템의 스퓨리어스 영역 경계기준’ 등 상세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한편 무선전력전송의 전자파 관련 사항은 「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무선전력전송기기에 대한 적용 기기를 ‘A급 기기(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와 ‘B급 기기(주로 가정에서 사용)’로 분류함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IoT 기기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무력전력전송 제품은 ‘기술 인증 – 적합도에 따른 정부 승인 – 시장 출시 준비 – 유통과 판매’의 4단계를 걸쳐 출시됨 -이때 미국 FCC 인증, 유럽 CE 인증 등 각국의 규제와 인증 절차를 준수해야 함 -우리나라 역시도 국제적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화를 추진하였는데, 2025년 5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세계최초로 Ki 국제표준의 시험·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공인시험소(Authorized Test Lab)로 공식 지정됨 ○무선전력전성과 관련된 규제로는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전자파 간섭 방지’, ‘기기 적합성 평가’ 등을 들 수 있음 -우선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의 경우 기기별로 상이한 출력 조건과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을 통과하기 못할 경우 시장 유통이 제한되거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음 -다음으로 ‘전자파 간섭 방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KS C 9610-6-1(가정용), KS C 9610-6-2(산업용), KS C9811 등 다양한 시험기준을 통해 전자기 적합성 성능을 평가함 -마지막으로 ‘기기 적합성 평가’는 제품군별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무선전력전송기기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전기표준위원회(IEC)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을 준수해야 함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스마트폰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서의 경쟁력 확보, 상용화를 위해서는 주파수 및 전자파 규제 선점, 글로벌 호환성 확보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SAE, ISO/IEC 등 국제 표준화 협의체 참여, 특허 대응,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 강화 등이 시급함 Ⅲ. 해외 무선전력전송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해외 무선전력전송의 법제도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관련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해당 체계에서는 무선전력전송 장치가 동작할 수 있는 주파수와 출력 전력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한 이때 장치는 전파 간섭과 인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함 -다음으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무선전파 관리 조례」를 통해 무선국 설치와 운용, 무선 송신 장치의 제작·수입·판매 등 포괄적으로 규정함 ○한편 해외 무선전력전송의 표준화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주파수 분배, 기술 표준화, 국제협력의 사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국제 전기통신연합 무선통신부문(ITU-R)에서 무선전력전송용 주파수 표준화를 진행 중임. 반면 기술적 문제, 운용 방식, 과금 체계 등에 대한 사항은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에서 담당하며, 전기통신개발부문(ITU-D)에서는 전기통신 진흥 사업을 수행함 -국제전기표준위원회는 최근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확산에 대응하여 관련 기술의 안전성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포함한 규제 정비에 주력하고 있음. 그중 무력전력전송 기술 의 하나인 전기차용 무선충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 기준의 경우에는 「IEC 61980-1」을 통해 규정함. 이외에도 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파 간섭에 대한 표준 역시 규정함 -무선 전력 컨소시엄(WPC)은 비영리 표준화 기구로, 두 개의 표준 그룹(Qi, HI)으로 운영됨. 최근 자기 정렬(MPP), AI 기반 전력 분배, 다중 기기 동시 충전 기능 등을 통합한 Qi v2.2를 통해 국제 인증 기반을 마련함 ○무력전력전송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국제 표준화기구(IEC, ISO/IEC JTC1 SC 6 등)와 산업협의체가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음 -여전히 기술 및 규제적 과제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많으나, 산업 활성화와 시장 선도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표준을 개발하고, 연구기관 등에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대응해야 함 Ⅳ. 무선전력전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검토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제도 개선을 통한 전기차 무선충전 장치의 시장 진입 허용, 유럽연합의 법제·표준 정비를 통해 실증 단계에서 전기차 무력전력전송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무력전력전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고출력 전파에너지에 대한 엄격한 허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성과 기술확산을 달성할 수 있음 -2025년 3월,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가 신규로 허가 면제 대상 기기로 추가되었음. 이처럼 일부 기기에 대해 예외적 허가 면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주파수 간섭의 우려로 설치 장소, 출력,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일괄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 -그러므로 무선충전 기술의 확대 적용을 위해 일부 공간에 대한 허가 면제 유연화가 필요함 -이뿐 아니라 인체 노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허가제도의 유연한 접근은 초기 시장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원거리 비접촉 무선충전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국내 관련 산업 전반의 전략 인프라 구조 패러다임 변화 가능함 -최근 고주파 대역을 활용한 원거리 전송 기술로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고주파 대역에서는 다중기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고주파 무선전력전송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선제적 확보와 할당 정책 정비’, ‘원거리 송신기의 특성을 반영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 및 인증체계 마련’, ‘국제 표준화에의 적극 참여’ 등이 필요함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전파 간섭 방지와 인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주파수 규제 완화와 제도적 유연화가 병행되어야 함 -무선전력전송 기술이 고출력 응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과 출력 범위를 제한적으로 설정하고 있음 -비록 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예외조항도 있으나, 이는 제한된 범위에 그쳐,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이 보다 다양한 산업군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와 더불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한 실증 기반 제도 정비를 통한 무선전력전송 기술의 제도적 정착 기반을 마련해야 함 -2022년 9월 지정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무선전력전송 기술 대상 특구임. 여기에서는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무선 연계충전 등 다양한 실증 사업이 추진 중임 -관련 산업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를 확대 지정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이 외에도 ‘전파에너지 법적 활용 근거 추가’, ‘주파수 공급 신속화’, ‘전파응용설비 규제 정비’ 등의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함 Ⅴ. 결론 ○무선전력전송산업은 전기차, IoT, 의료기기 등 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이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정비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무선전력전송산업은 「전파법」 중심의 규제체계로 인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함 -그러므로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규범으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작용’, ‘주파수 이용에서의 유연한 주파수 분배와 허가 체계 구축’, ‘원거리 비접촉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예외적 허가 면제 제도화’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술 발전형 규제 체계로의 전화’, ‘예외적 허가 면제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방향으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박세훈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
글로벌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집약도 데이터 구축 전략 - 철강 부문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2025년 2월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미국 철강, 알루미늄의 온실가스 집약도 관련 보고서(Greenhouse Gas Emissions Intensities of the U. S. Steel and Aluminum Industries at the Product Level)’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한국 철강 제품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계산 하고자 했을 때 발생될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의 기후 정책이 전반적으로 후퇴 및 취소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 2025년 재발의한 해외 오염물질 부담금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은 미국 산업의 저탄소 경쟁력, 관세 수입, 제도 적 준비도를 배경으로 입법될 가능성이 있고 철강은 해당 규제의 최우 선 적용 대상이다.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높은 미국 시장에 위의 법안이 도입될 경우 약 1억 6,800만 달러의 관세 비용이 철강 부문에 발생될 것 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이때, 미국 기준으로 부 담금 부과의 기준이 될 ‘온실가스 집약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해하 고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보는 것은 그 첫걸음 이 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탄소무역장벽 도입 시 유력한 기 준이 될 USITC의 방법론에 따라 집약도를 계산하기 위한 필요조건들을 알아내고,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데이터가 한국에 존재하는지 현황을 확인하여 두 국가 간 격차를 파악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박유미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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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북한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 ○2023년 12월 말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 회의에서 2024년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로 “5개년계획 달성을 위한 실천적 담보의 확보”를 제시1)- 2024년은 경제발전5개년계획2)의 4년 차가 되는 해로 2023년의 성과 를 이어 나가 경제 전반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공고화 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제시 -8차 당대회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는 데 미진한 부분과 결함이 드러난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 ○경제사업의 추진 방향으로 ① 전 부문에서의 증산, ② 정비보강 사업 마무리, ③ 인민생활 안정・향상 설정4)- 경제 전 분야에 걸친 생산 활성화를 통해 생산 수준을 높이는 것을 추 진 방향으로 설정-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고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2023년에 미진 했던 부문을 중심으로 정비보강 사업을 완수할 것을 요구5)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중요한 12개 부문 개 중요고지) 달성에 우선 집중할 것을 강조6)- 2023년에도 이를 통해 생산 활성화를 견인하였다고 판단하여 2024 년에도 동일한 부문에 대해 구체적인 생산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
- 경제 > 경제일반
- 김수정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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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기반 생태계 재편 방안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초격차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융복합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응용 가능한 범위가 넓어 단일 학문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학문적 상호 보완성을 기반으로 융복합화를 통해 지식체계를 확장하고 차세대 기술을 발굴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 국가 발전의 핵심인 시대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힘은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비판하며, 미래를 향해 꿈을 그리는 대학으로부터 창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첨단산업을 선도하고 미래 변화를 주도할 혁신 생태계로의 대학을 육성할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대학교육
- 주휘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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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일자리 중소기업 신규인력의 맞춤형 직무역량 요구 및 지원: 용접·요양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미충원인원이 높고 현장의 인력난이 심한 빈일자리 현상이 특정 업종에서 심화됨에 따라 빈일자리 수는 20.9만 개에 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 3. 28.). 빈일자리 인력난 문제는 특히 300인 미만 중소규모 기업 및 사업장 현장에서 심화된 상태이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인원은 2024년도 조사 기준 107천 명으로, 300인 이상 규모 사업체의 미충원인원 15천 명의 약 7.13배에 해당한다(고용노동부, 2024. 12. 30.). 이에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통해 빈일자리 핵심 업종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원문 확인>
- 노동 > 인적자원개발
- 이윤진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