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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인 처방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그 핵심은 법·제도 개혁을 통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계획 수립 지침으로 일관성을 확보하며, 모든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 통합 시스템 위에서 내리고, 이 모든 과정을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정책방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정부청사 관리는 진정한 의미의 예방적·전략적 자산관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김영현
- 건축공간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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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25년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안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의결하는 등 기존 2030년 목표인 40% 감축보다 훨씬 강화된 수치를 제시함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조력, 조류, 파력 등 풍부한 해양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초기 투자비용, 복잡한 인허가 절차,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주요 해양에너지원별 기술 개발 현황과 한계를 진단하고, 선진국의 육성 전략과 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산업 활성화 전략과 법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현황 및 동향 ■ [조력발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시화호 조력발전소(254MW) 운영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규모 방조제 건설에 따른 환경 생태계 영향 우려로 신규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임 - 국내에서는 시화호 조력발전소를 통해 연간 약 552GWh의 전력을 생산하며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입증하였고,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랑스 발전소(240MW)가 장기간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등에서 라군(lagoon) 형태의 새로운 사업이 검토되고 있음 ■ [조류발전] 울돌목 시험발전소(1MW) 운영 등 상용화 직전 단계에 도달했으나, 터빈의 내구성 확보와 높은 발전 단가, 트랙 레코드(운영 실적) 부족이 시장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 구축과 1MW급 수평축 시스템의 실해역 성능 검증을 완료하였으며, 해외에서는 영국의 MeyGen 프로젝트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화 단지를 조성하며 기술 확산을 주도하고 있음 ■ [파력발전] 제주 시험발전소 등 실증 연구가 진행 중이나, 극한의 해양 환경에서 생존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기술적 난이도로 인해 아직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 머물러 있음 - 국내에서는 제주 용수리에 500kW급 시험 파력발전소를 운영하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스페인의 무트리쿠(Mutriku) 파력방파제와 같이 실제 인프라와 연계된 실증이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해수온도차발전] 국내에서는 1MW급 실증 플랜트 기술을 확보했으나, 국내 해역은 연중 온도차 조건이 부족하여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온도차 조건이 충족되는 적도 인근 국가로의 수출형 모델 개발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됨 - 국내에서는 동해에서 1MW급 실증 플랜트 기술을 확보하여 338kW의 출력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해외에서는 국은 하와이에서, 일본은 구메지마 등에서 각각 실증 플랜트를 운영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음 ■ 해양에너지의 국내 기술 수준은 선도국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조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실증 및 기술 고도화 단계에 머물러 있어 실증과 상용화로 넘어가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3. 국내외 법제도 비교 및 시사점 1) 미국: 기술 성숙도 기반 지원 및 사전 인허가 ■ 기술 지원 체계: 에너지부(DOE) 산하 수력발전기술사무소(WPTO)를 통해 기술 성숙도(TRL)별로 지원 전략을 세분화하고 있음. 초기 단계 기술에는 R&D 자금을, 상용화 근접 기술에는 실증 자금을 집중 지원함 ■ 사전 인허가 완료 실증단지: 개별 기업이 인허가를 받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 주도로 ‘PacWave South’와 같은 테스트 베드를 구축함. 이곳은 이미 주요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기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기술 검증에만 집중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연방전력법」에 따라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전력망 연계 및 면허 발급을 총괄하여 공익성을 확보함 2) 영국: 수익 안정성 보장 및 원스톱 인허가 ■ 수익 보장: 「에너지법(Energy Act 2013)」에 근거하여 ‘차액계약제도(CfD)’를 운영함. 발전사업자가 정부와 장기 계약(15년)을 맺고 고정된 가격(strike price)을 보장받는 구조로, 시장 가격 변동 위험을 제거하여 조류발전(MeyGen 프로젝트 등)과 같은 고비용 기술의 투자를 이끌어냄 ■ 통합 인허가 제도: 「계획법(Planning Act 2008)」에 따라 100MW 이상의 대규모 해상 발전소는 국가 중요 인프라(NSIP)로 지정되며, 이를 대상으로 ‘개발동의명령(DCO)’이라는 단일 절차를 통해 계획 허가, 해양 라이선스, 토지 수용 권한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숍(one-stop shop)’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3) 일본: 국가 주도 실증 필드 및 지역 연계 ■ 해역 이용 제도화: 2018년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촉진구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함. 선정된 사업자는 최장 30년의 해역 점용 허가를 보장받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함 ■ 실증 시험장(test field) 지정: 정부 차원에서 전국 8곳(나가사키, 오키나와 등)을 해양 재생가능에너지 실증 시험장으로 지정하여 파력, 조류, 해수온도차 발전의 실증 시험을 지원함 ■ 지역 연계 모델: 오키나와 구메지마 사례처럼 해수온도차발전을 낙도 지역의 에너지 자립뿐만 아니라 심층수를 활용한 양식・냉방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모델을 활용함 4) 우리나라 법제도 현황 ■ 분산된 법체계: 해양에너지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 없이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보급과 REC 부여, 「전기사업법」에서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법」에서 점사용 허가 등 개별법을 따르고 있음 ■ 미흡한 인센티브: 조류발전의 REC 가중치 2.0을 제외하고는 파력발전과 해수온도차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가 없어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운 구조임 ■ 복잡한 인허가: 공유수면 점용, 전기사업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20여 개 이상의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합 조정할 컨트롤 타워나 원스톱 창구가 부재함 ■ 2025년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은 계획입지와 인허가 의제를 도입했으나, 대상이 해상풍력에 한정되어 있어 기타 해양에너지원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할 시점임 5) 제도 비교의 시사점 ■ 법적 근거의 확보: 해양에너지에 대한 분산된 관리·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연구·개발에서 상용화 등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기술 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별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 ■ 원스톱 인허가 도입: 영국의 개발동의명령 제도처럼 실증단지나 보급을 위한 사업지구 내에서는 주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의제 처리의 법적 근거가 필요함 ■ 수익 안정성 강화: 기술 초기 단계의 높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REC 가중치를 현실화하거나 영국식 차액계약(CfD)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주도 입지 선정: 일본과 같이 정부가 입지 정보(자원, 환경, 계통)를 분석하여 적정 입지를 사전에 지정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함 4. 해양에너지 기술·산업 활성화 전략 ■ 에너지원별 기술 성숙도(TRL) 차이를 고려하여 2030년 실증, 2040년 상용화, 2050년 대규모 보급 등과 같이 목표와 일정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R&D 로드맵 수립 - 해양수산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해양에너지 기술 개발·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 국가 주도의 ‘해양에너지 실증단지’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는 인허가를 사전에 의제 처리하여 기술 검증 속도를 높임 - 해양에너지 자원 분포, 전력계통, 환경영향 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는 입지정보망을 구축하여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갈등 요인을 사전에 파악 ■ REC 가중치 현실화 및 장기 고정가격 계약(CfD) 도입 검토,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국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계한 공급망 구축 - 보급사업자로 선정될 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초기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하여 입지 갈등을 예방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 - 지역주민과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수용성을 확보하고, 기술 인증 및 사업 관리를 총괄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성을 강화 ■ 해양에너지의 입지 특성, 기술개발의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전 주기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가칭)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연구개발부터 실증, 상용화, 산업화, 갈등 조정까지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 체계를 마련 5. 정책 제언 1) 연구개발 차원의 추진 과제 ■ 에너지원별 맞춤형 기술 개발 - 조류·파력은 운영 데이터 확보와 설치·유지보수(IO&M) 기술에 집중하고, 파력은 생존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술을 확보 ■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및 표준화 - 국가 실증단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통합 관리·공개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에 부합하는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술 신뢰도를 높임 2) 정부 차원의 추진 과제 ■ 법적 기반 확보를 통한 추진 계획 제시 - 「(가칭)해양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과 같은 독자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전 주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국가 에너지 및 전력수급과 관련한 계획 및 기술 로드맵과 연동 ■ 실증 지원과 인센티브 등 지원 대책 마련 - 사전 인허가가 완료된 특화 실증단지를 지정하여 민간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 진입 단계에서는 조류발전 REC 가중치 현실화 등 경제적 유인책을 단계적으로 제공 3) 산업계 차원의 추진 과제 ■ 정부 기술개발 및 보급 공모 사업 참여 - 정부의 해양에너지 관련 R&D 공모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고,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상업화 단계로 발전 - 동시에 조선·해양플랜트 역량을 가진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 시스템의 대형화와 내구성 확보를 추진 ■ 트랙 레코드 확보 및 보급 확대 시도 - 조류·파력은 국내 실증단지를 통해 장기 운전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수온도차 발전은 ODA 등을 활용해 열대·아열대 지역으로 진출하여 실적 확보 - 조력발전은 국내 연안 간척지 담수호를 대상으로 수질 개선과 에너지 생산 측면에서 접근하되, 해양환경에 영향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
- 에너지·자원 > 신재생에너지
- 육근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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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전망 및 통일 전략: 평화・공존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한반도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신냉전 구도의 심화 등 엄중한 대내외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평화, 공존, 번영이 구현된 한반도”를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전략을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한반도, 국내 차원의 다층적 분석을 통해 통일환경을 진단하였으며, 국익 중심의 실용적 남북관계 정립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미래 전략 및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획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융・복합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학제 간 접근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의 비전을 뒷받침하는 학술적・정책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단계별 적층식(stack-up)’ 전략을 핵심 내용으로 제시한다. 이는 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전면 협력보다는 ‘평화’, ‘공존’, ‘번영’의 목표를 적층식으로 쌓아가며 점차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다. 1단계(이재명 정부 초기)는 남북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고 상호 신뢰 구축에 주력하여 ‘평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2단계(이재명 정부 임기 내)는 평화의 제도화와 함께 낮은 단계의 경제・인프라 협력을 추진하여 ‘공존을 제도화’한다. 이어서 3단계(중장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성, 북한 비핵화의 심화,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 ‘번영을 본격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① 생활 안정・사회 통합, ② 경제・인프라 협력, ③ 평화・안보, ④ 평화지대・공동번영권 조성을 4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기존 통일전략이 정치・외교・안보 거시 담론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남북한 주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우선하는 ‘국민 중심 접근’을 강조한다. 이러한 4개 분야는 독립적으로 기능하기보다 상호작용과 선순환을 통해 남북 협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통일전략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안한다. 정치적 환경 변화에도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헌법 가치를 구체화한 ‘(가칭)평화통일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의 의사결정 구조를 탈피하여 지자체, 민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다층적 복합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일 논의의 외연을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로 확장하는 ‘한반도 평화 외교’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한 다자간 협력 모델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평화통일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가 제시한 데이터 기반의 융합 연구 성과는 향후 실용적 통일 정책 수립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 그리고 동북아 평화・공존・번영 질서를 주도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평화・공존 전략, 평화・공존・번영의 한반도, 대북・통일정책, 광복 80주년, 단계별 적층식(stack-up) 전략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남북관계·북한·통일
- 김태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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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에서 행정조사는 정책 수립, 법령 집행, 규제 및 지원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행정 작용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규제 국가의 기능이 고도화되고 행정조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과 기업은 과도한 보고 의무(reporting duties)와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개별 행정기관들이 기존 조사와의 유사·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행정조사의 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연구는 총 1,405건의 중앙부처 행정조사 전수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기반하여 2025년 행정조사 개선계획의 근거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행정조사 관리시스템의 기초설계를 통해 국민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 행정조사 현황 및 국민/기업의 부담 실태 분석 연구 결과, 행정조사 체계는 규제 집행 기능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목적별로 볼 때, 조사 대상자에게 특정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 목적의 조사가 791건(5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여기에 ‘법위반 사실확인’(91건)까지 더하면 규제 집행 목적의 조사가 전체의 62.8%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방법으로는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가 결합된 복합조사 방식’이 1,073건(약 76.3%)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며, 이는 현장성과 객관적 문서 자료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사 기조를 반영한다. 조사 내용 측면에서도 ‘규제준수 및 법적의무 이행’ 항목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706건(50.3%)을 차지하여, 행정조사가 법령 준수 확인 및 공공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전체 행정조사 중 약 78%가 법령상 의무 조항 없이 행정기관의 정책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실시되고 있어, 행정조사 운영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국민 및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행정조사에 대한 주요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집중되었다. 첫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사의 반복적인 수행문제가 국민(285건)과 기업(235건) 모두에게서 가장 높게 지적되었다. 둘째, 조사 목적, 필요 자료, 제출 기한 등에 대한 사전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불만 요소였다. 셋째, 비효율적인 수작업 중심의 조사 방식과 디지털 시스템의 불편함으로 인해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응답 기업의 56%가 중복조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조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불만을 표하며 행정조사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보여주었다. II. 행정조사 개선 방안 및 정량적 경제 효과 해외 주요국들은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민의 행정 부담을 ‘시간 세금(time tax)’으로 규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며, 특히 보고 양식 단순화, 온라인 제출 전면 도입, 양식 자동 채우기 및 기존 데이터 재사용등을 모범 사례로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싱가포르 등은 ‘한 번만 원칙(Once-only Principle)’을 법적·기술적으로 구현하여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동일 정보의 반복 제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독일은 표준비용모델(SCM)을 도입하여 행정 부담 비용을 ‘가격(임금률) × 시간(소요시간) × 수량(빈도 × 대상자 수)’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 사례와 국내 분석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행정조사 폐지 및 통합, 비대면·온라인 방식 전환, 조사 항목 축소등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16개 중점 개선 대상 행정조사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표준비용모델을 통해 측정하였다. 행정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무 프로세스를 5단계(사전 준비, 자료 수집, 보고서 작성, 제출/응대, 후속 조치) 15개 세부 활동으로 표준화하여 측정되었으며, 특히 법위반 사실확인 조사(77.5시간)나 재난 사고 등 발생 조사(100시간)와 같은 유형이 일반 실태조사(31시간)보다 훨씬 높은 부담을 초래한다고 분석되었다. 16개 개선 대상 행정조사의 총 행정 부담 비용은 약 3,227억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개선 방안 적용 시 연간 약 1,215억 원의 행정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비대면·온라인 전환’ 유형이 총 절감액의 63.0%에 해당하는 약 766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장 방문 및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조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담 경감 수단임을 시사한다. III. 지능형 범부처 통합 행정조사 관리시스템 설계 본 연구는 행정조사 관리의 고질적인 문제(데이터 부재, 표준화 미흡, 데이터 파편화)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범부처 통합 행정조사 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모든 행정조사를 단일 플랫폼에서 등록·관리·분석하고, AI를 통해 중복조사를 사전에 방지하며, 국민과 기업에게 통합된 조사 창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은 완전성, 표준화와 일관성, 효율성, 개방성, 확장성의 5대 설계 원칙을 따른다. 핵심적으로 시스템은 행정조사 DB, 중복 탐지·분석, 대상·응답자 관리, 운영·협업 관리, 대시보드 및 분석, 온라인 통합조사 서비스의 6개 핵심 모듈로 구성된다. 이 중 중복 탐지·분석 모듈은 신규 조사 기획 단계에서 기존 조사와의 의미 기반 유사성을 판별하여 중복을 사전에 경고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중복 탐지 기술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텍스트 유사도 기반 알고리즘, LLM-as-a-Judge 알고리즘, 그리고 다중 에이전트 페르소나 토론 시스템(MAPDS)의 세 가지 AI 모델을 적용하였다. MAPDS는 정책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진 AI 에이전트들이 협력적 토론을 수행하여, 조사 목적, 법적 근거, 조사 대상의 실질적 동일성 등 복잡한 맥락까지 고려한 심층 평가를 수행한다. 성능 평가 결과, MAPDS는 전문가 평가(참값) 대비 96.0%의 높은 정확도를 기록하여, 텍스트 유사도 기반(58.9%)이나 LLM-as-a-Judge(87.1%)보다 월등히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다. 이 시스템은 조사 대상은 동일하지만 내용이 달라 누적 부담을 초래하는 A형(대상 중복형) 조사와, 대상과 내용 모두 중복되는 C형(복합 중복형) 조사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IV. 행정조사 제도 및 법규 개선 방안 지능형 시스템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연구는 「행정조사기본법」 개정 방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안하였다. 첫째, 행정조사 방법의 단계화를 법정화해야 한다.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는 비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 법령에 문서 또는 전자자료 제출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고, 목적 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 조사를 허용하도록 조사 수단을 단계화해야 한다. 둘째, 자발적 협조에 따른 조사(임의조사)의 요건과 절차를 법정화하고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 현행 법 제5조 단서 조항은 법적 근거 없는 행정조사를 허용하는 우회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명시적·개별적 서면 동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동의 전 거부·철회 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등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사전 통지 예외 요건을 ‘중대한 증거 인멸 개연성’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조사 개시 전 진술거부권, 변호인 등 관계 전문가의 조력권, 녹음·녹화권, 조사원 교체 신청권등의 권리를 표준 고지서로 고지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 넷째,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 기준의 구체적 내용(위험도 평가 기준, 과거 위반 이력 등)을 포함하여 기준을 정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며, 공표된 기준에 따르지 않은 선정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수시 조사 요건을 긴급한 위험 발생, 명백한 위법 행위등 구체적인 사유로 한정하고, 국무조정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 수시 조사의 남용과 중복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행정조사 규정 신설 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정조사 도입을 미리 차단하고, 국무조정실장 중심으로 지능정보형 행정조사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행정조사 도입 단계부터 데이터 기반으로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사 과정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키워드 : 행정조사, 지능형, 인공지능,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조사 관리시스템, 보고의무 간소화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홍승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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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과후 활동 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시범사업 이후 2025년 현재 355개소로 확대되었으나, 돌봄·방과후 사업의 고도화와 학교 중심 돌봄 강화 속에서 초기 지향이었던 활동·복지·보호·지도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활동 중심 모델로서의 차별성이 약화되었으며, 법적 근거·재정구조·운영모델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문헌·정책통계 분석과 우수사례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사업의 전략체계, 운영체계, 연계체계, 지원체계 등 4개 영역의 현황과 쟁점을 진단하고, 지자체 수요와 청소년 활동·성장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사업 정체성이 돌봄·복지·활동 가치가 혼재된 상태에서 ‘시혜적 돌봄’ 이미지가 강화될 위험이 존재하고, ‘아카데미’라는 명칭과 중장기 법정계획 부재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으로서의 위상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당 20명, 연 230일, 주 20시수 등 학교 교육과정형 시간표에 근거한 경직된 운영기준은 청소년에게 ‘학교 밖 또 다른 학교’ 경험을 유발하고, 학원·타 돌봄과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지역·계층·디지털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의제(디지털·AI·기후위기 등)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늘봄학교 등 타 방과후·돌봄정책의 확대에 따라 연령·내용·운영철학 차원의 명확한 차별성이 약화되고, 학업·심리·역량 향상 효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성과 공유·홍보 및 네트워크 기반 연계가 미흡해 인지도와 참여 확산에 제약이 있었다. 넷째, 중앙·시도 지원조직의 법적 위상과 인력·기능이 제한적이고, 현장 종사자는 낮은 처우·계약직 중심 구조·높은 감정노동과 행정 부담·비체계적 직무교육 등으로 소진과 역량 편차가 심화되어 청소년 경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단순 돌봄사업이 아닌 청소년 주도 성장·체험을 지원하는 종합 성장지원 모델이자 전국 청소년 성장 인프라의 ‘원형 모델’로 재구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성장지원 중심 개념·명칭·운영모델 재편,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 수립, 자율형·가변형·특화형 운영모델 도입, 타 돌봄정책과의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한 연계·성과관리·홍보체계 강화, 중앙·시도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 처우·역량 제고 등 다층적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장근영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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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2000~2024년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에 등록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정책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보고서 국문초록을 활용하여 문서 임베딩 기반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도별·기관별·주제별 연구 분포와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국책연구의 주요 연구 분야와 시기별 정책연구 집중 경향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박재혁
- KDI국제정책대학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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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강점과 주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기반 핵심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학교, 이주배경청소년 관련기관 등 지역사회 타기관 연계 가능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 연구내용 청소년 활동 및 핵심역량의 개념과 영역별 특성 분석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특성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현황 분석 수련시설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핵심요인 분석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수련시설 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모형 개발 수련시설 기반의 지속가능한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 연구방법 문헌연구: 청소년 활동 및 핵심역량의 개념과 영역별 특성 분석, 이주배경청소년의 개념과 특성분석 및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현황분석 등 전문가 의견조사: 수련시설 기반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주요 요인, 한계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대상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활동프로그램 현황 및 요구도 조사 - 연구결과 핵심 정책제언 ●청소년 수련시설 기반의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 - 영역별, 수준별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에 연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 확장적 프로그램 운영모델 개발 ●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 - 프로그램의 목표, 성과지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측정체계 구성 - 사전-사후 효과성 검증 및 만족도 조사 ●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과 관련된 지도자 전문성 강화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이해, 다문화사회의 이해 등에 대한 연수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모집방안, 지속적 참여 유도방안, 관리방안,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 연수 ●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매뉴얼 개발 -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방안, 안전관리, 통역 및 이중언어 보조 인력풀 활용방안, 의사소통, 갈등관리 방안 등 모두 포함 - 개인별, 팀별 포트폴리오 관리와 산출물 공개 및 공유, 지역 환류 방안 포함 ● 지역사회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체계에 적극적 개입 및 참여 - 지자체, 가족센터, 대학, 초중고등학교,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수련시설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 참여하여 협력 방안 모색
- 사회문제 > 소아·청소년
- 양계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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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입법영향분석 기준 정립의 필요 ○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및 제도화 논의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기준 정립이 필요 -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와 「국회법」 개정을 통한 사전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기준 등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사후입법영향분석은 법령의 규범적 적정성과 실효성 분석, 법령의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을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질에 있어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법령별ㆍ제도별 입법영향분석 기준과 방법론 적용에 관한 논의 필요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법영향분석의 기준과 방법론 적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함 ○ 지표 및 기준 제시를 통한 제도화 추진의 기반 조성 필요 -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에 관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화 논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 실질적인 분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입법영향분석의 효과성에 관한 공감대 형성 ▶ 기존 논의와 연구결과에 관한 검토 필요 ○ 10여년간의 입법영향분석 논의의 결과를 검토하여 방향성제시 - 우리 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및 관련 학계 및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법영향분석의 논의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함 ○ 평가 또는 분석의 이론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 - 이론적 분석지표의 구체적인 적용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시하고자 함 ○ 공통지표와 개별지표 개발을 위한 방향성과 기준에 관한 논의 -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반영 가능한 지표를 공통지표와 법제분야별 개별지표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입법영향분석 일반론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성과 및 현황 - 이론분야와 외국제도분야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와 현황을 제시 ○ 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성과 및 현황 - 이론분야와 외국제도분야 및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성과와 현황을 제시 ○ 학계의 입법영향분석 연구 성과 및 현황 ▶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일반 이론 연구 ○ 개념적 연구 - 입법, 영향, 분석 및 평가에 관한 개념적 연구 -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개념적 연구 ○ 유형별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유형에 관한 연구 ○ 기준별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에 따른 연구 ○ 분석방법론 연구 - 사전ㆍ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분석방법론에 따른 연구 ▶ 제도별 영향분석 지표 연구 ○ 사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규제, 환경, 부패, 성별 등 사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사후 영향분석 지표 분석 ▶ 입법영향분석 지표 연구 ○ 규범체계적 관점의 지표 연구의 방향성 - 분석체계, 지표 설정 기준 및 관련 사항에 관한 검토 ○ 입법론적 검토 - 법령의 체계와 법령의 구성방식 등에 관한 검토 ○ 개별 규범 영역의 분석 지표 연구 - 총칙, 실체규정, 보칙, 부칙 등으로 나누어 분석 - 실체규정은 계획, 규제, 결격사유, 제재, 재정, 위원회 등으로 나누어 분석 지표 연구 Ⅲ.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입법영향분석 지표 활용을 통한 입법영향분석 활성화에 기여 ○ 체계적인 분석지표 제시를 통한 분석의 체계화 및 보편화 등에 기여 ▶ 입법적 효과 ○ 지표에 관한 법제화를 통하여 법적 규범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임 ○ 입법영향분석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및 이해도 형성에 기여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강현철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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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상 자치입법 위임 기준에 관한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전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은 이른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 구조는 수도권과 지역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도 심화시키고 있고, 지역 중에서도 중소도시나 농촌은 경제력이나 정책적 대응수단이 더욱 부족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국가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일률적인 재정 투입만으로는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적인 대책 수립과 집행이 어려운 측면도 있음 ○ 지방소멸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를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대책을 앞으로 지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 중앙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지역의 다양성 확보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오늘날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현안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자치입법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차원에서 인구문제에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치입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역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강화의 관점에서 법령 입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국적으로 사무의 기준이나 내용을 통일할 필요가 없거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입법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법령 입안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고, 실제 지방의 현실에 따른 지역 경쟁력의 강화 및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자치입법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검토함 Ⅱ. 주요 내용 ▶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의 필요성 ○ 지역 경쟁력을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닌, 교육, 의료,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합적인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으로 지역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그 동안 저출산 기본계획, 혁신도시 건설,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가 주도 정책들을 추진하였음 -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정책의 비일관성,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부처 간 연계 부족, 민간 부문의 경제적 자생력 구축 실패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은 자치입법권에 있음 - 자치입법권이 강화되면, 각 지역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혁신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역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28조 개정,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 지방세조례주의 확대 등을 통한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대가 필요함 ▶ 자치입법권과 지역 경쟁력 ○ 자치입법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나,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그리고 중앙부처의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의한 과도한 통제로 인해 그 범위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음 ○ 그 동안의 지역 경쟁력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하향식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서 지방소멸ㆍ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상향식 개념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법제도화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의 핵심 구성요소로 ① 기관구성의 자율성 등 지방자치단체 형성의 자율성, ② 교통, 교육, 안전 등 정주여건 조성의 자율성, ③ 주민 중심의 경제ㆍ산업 분야의 자율성을 제시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현행 법률들은 여전히 단편적이며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기업활동 지원, 주민 생활 편의, 공유재산 활용 등의 영역에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이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음 ▶ 자치입법 위임 법령 입안기준 제안 ○ 법령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4단계 기준을 제시함 - 제1차 기준(국가사무와 자치사무 구분) :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구분이 모호하면 자치사무로 추정함 - 제2차 기준(수인 가능성) : 자치사무라도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사무(예, 대규모 복지)는 위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기준(지역 경쟁력 관련성)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 유인, 정주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 사무를 위임의 우선 대상으로 설정함 - 제4차 기준(광역사무와 기초사무 구분) : 사무의 성격에 따라 광역적 사무는 시ㆍ도(광역)에, 주민 밀착형 사무는 시ㆍ군ㆍ구(기초)에 배분함(보충성의 원칙) ○ 위 기준을 적용하여 자치입법으로 제정할 대상을 다시 위임의 단계(법률에서 직접 위임할 것인지, 시행령을 거쳐 위임할 것인지)와 자치입법 유형(조례로 정할 것인지,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을 설정함 ○ 자치입법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입법의 적법성 확보 방안과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지방소멸 대응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방안 ○ 국가적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소멸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주민직결형 및 생활밀착형 법률들을 자치입법 위임 대상으로 선정함 ○ 개별 법률들을 조례, 법규명령(시행령), 규칙 등 위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개정안을 제시함 -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기부 상한액, 고독사예방법의 지원 대책, 공공보건의료법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기준, 보행안전법의 시설 기준, 다문화가족법의 지원센터 운영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제안함 - 노인일자리법, 교육시설법 등에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국가 기준과 다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 신설을 제안함 ○ 기업활동, 주민생활, 공유재산 등의 영역별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함 ○ 자치입법은 법률우위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나, 해당 원칙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위임 취지와 포괄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조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헌법적ㆍ법제적 효과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위임기준 마련은 지방자치의 보장에 기여함 - 중앙정부의 하위법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자치입법권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자치입법 위임의 한계ㆍ절차ㆍ통제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입법체계의 명료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함 ▶ 행정적ㆍ정책적 효과 ○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함 - 중앙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지역별 산업구조ㆍ인구구성ㆍ생활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음 - 그 결과 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되며, 행정절차 간소화ㆍ책임성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짐 ▶ 경제적 효과 ○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역 산업활성화와 기업 유치 기반 조성으로 이어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을 통해 인센티브,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투자 환경이 개선됨 -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생활인구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개선되고, 지역 간 성장 격차 완화에 기여함 ▶ 국가균형발전 기여 ○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 분담의 재정립을 도모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전국적 기준ㆍ조정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맞춤형 집행을 담당함으로써 국토 전반의 균형발전이 촉진됨 - 이는 단순한 지방분권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도 기여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조성규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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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산업의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제품여권 법제 연구
Ⅰ. 서론 ▶ (배경) 산업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구조의 재설계 틀로써 순환경제 부상 ○ (산업패러다임 전환)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회복력 추구 및 지속가능성 등의 핵심가치를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의 산업 전략으로 전환되기 시작 - 주요국들은 글로벌 환경위기, 기술변화, 산업안보 이슈의 확대 속에서 비용절감과 최적화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산업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기반 산업 설계,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 재편 ○ (순환경제 부상) 산업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거시적인 틀이자 산업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핵심 이정표로 순환경제가 부상 - 자원고갈, 폐기물증가, 생태계 파괴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의 근간이 산업 활동에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산업과 경제구조의 운영방식을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 DPP)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로 DPP가 부상하면서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 공급망 내의 환경관리 고도화, 국제 표준화의 가속 등을 바탕으로 산업 전략 전반의 체질 개선과 순환경제의 실현을 DPP가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목적)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로 DPP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동 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 산업의 新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DPP관련 EU 동향 ○ (3X의 핵심 인프라: DPP) EU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 등 3X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인프라로써 DPP 도입 - DPP는 제품의 생애주기 기반의 디지털 기록을 가시화하는 도구로써 녹색, 디지털, 인공지능 중심의 3X를 구현함과 동시에 산업 생태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등장 ○ (제품군 중심의 산업 전략 재편) EU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재편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공급망·경제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이와 관련하여 환경위기를 촉발하는 근원적 문제의 80%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인식 하에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로 ESPR이 등장 ○ (에코디자인 요건의 전달과 정보확산) ESPR은 에코디자인 구현을 위해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 가능성 등의 개선 목표와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DPP를 채택함으로써 정보의 추적 가능성과 정보의 효과적 공유를 의도 ○ (적용대상 제품의 점진적 확대) 최초의 DPP 적용분야로 배터리 여권이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더하여 섬유,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철강 등이 ESPR에 따라 DPP 적용이 예상되는 유력 제품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적용 대상 제품군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DPP 대응 동향 ○ (국외 DPP 대응 동향) 주요국들은 EU 제도를 기초로 자국 산업에 부합하는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DPP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중국)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능화와 녹색 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DPP를 상정하고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주도로 중앙집권적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형 DPP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본) 일본은 EU와 공동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국제 상호운용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GX, DX 등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도 DPP를 규제수단이 아니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체계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 ○ (국내 DPP 대응 동향) 2025년 9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내재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 중 하나로 DPP 대응 체계 마련을 공식적으로 언급 ▶ DPP 산업 전략과 국내 법제 대응 방안 ○ (글로벌 산업 전략) 본 연구는 DPP를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공급망 재편, ▲기술기반 통상질서 마련, ▲데이터 주권 확보, ▲녹색 프리미엄 산업 전략 구현을 위한 도구로 파악 - (공급망 재편) DPP는 공급망 내의 참여기업들로 하여금 ESPR 및 관계 위임법령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생산 전반에 걸친 공급망 설계를 환경 유해 및 위해성 관리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형으로 전환할 필요 - (기술기반 통상질서) DPP는 규제와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차세대 규제방식이자 산업전략으로 이해됨에 따라 규제준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DPP 표준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 - (데이터 주권) 데이터의 생성, 저장, 분석, 활용 및 이동 등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데이터 주권은 DX와 AX시대에 산업 주권과 긴밀하게 연계되며, 특히 어떤 데이터를 DPP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국 산업과 환경 정책에 우선되는 정보의 확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패권 경쟁 전략 측면에서 대응 필요 - (녹색 프리미엄) DPP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자산화 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여 시장 내 제품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 ○ (국내 현황진단) 국내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대응방안마련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 ▲기술기반 통상질서, ▲데이터 주권,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SWOT분석 진행 ○ (대응방안)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친환경 공급망 구축 역량, ②산업 표준·규제 설계 및 국제협상 역량, ③산업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연계 역량, ④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을 제고할 필요 - (공급망 재편: 친환경 공급망 구축 역량) △온실가스 항목관리 등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전 주기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고려 - (기술기반 통상 질서: 산업 표준·규제 설계 및 국제 협상 역량)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국제표준 마련에의 참여와 산업전반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 (데이터 주권: 산업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연계 역량) △기술표준과 데이터 처리와의 연계, △산업과 데이터 정책의 연계, △국가적 데이터 주권의 법제화 - (녹색 프리미엄: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고도화,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가능성 확보 Ⅲ. 결론 ○ DPP는 단일 제도가 아닌 산업 전반의 GX, DX와 AX를 견인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로 확장되면서 공급망을 데이터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계하고, 그에 따른 기술 규제의 표준화를 유도하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 ○ DPP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속에서 ‘순환경제’라는 새로운 규범 질서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DPP 확산이 초래할 기술, 표준 및 데이터 기반의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국가 산업 전략의 방향성 및 경쟁력을 재정의함으로써 국내의 법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한민지
- 한국법제연구원
-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