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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39,368)

  • 데이터 주도형 정책 개발을 위한 머신러닝 활용 방안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업이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투입 및 산출변수 를 고려하여 이상치를 탐지하되 연구개발 성과의 고성과군에 해당하는 사업의 구조적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상치에 대해서도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렇게 국가연구개발사업 단위의 분석과 별개로 이를 수행한 기업 단위에서 기존 연구개발 변수와 더불어 경영 변수를 감안하여 연구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성과 제고를 위해 기업규모별로 차별화된 정 책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대상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에서 대기업 295개사, 중견기업 300개사, 중 소기업 308개사 등 총 903개 기업을 선정하여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화하였으며, 기업별로는 NTIS 과제 데이터와 KoDATA 재무 정보를 수집하여 정량적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 경제 > 경제일반
    • 이상규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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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CE연구리포트 2024_에듀테크 활용 교육의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리포트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과제를 요약하여 발간한 간행물입니다.<이하 원문 확인>

    • 교육 > 초중고교육
    • 홍선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49 29

  • 대학 통폐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나라는 최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신입생 충원율의 하락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불가피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Huffman & Quigley, 2002), 대학 통・폐합 역시 단순히 대학 자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통・폐합의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종합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대학 통・폐합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 통・폐합이 고등교육기관의 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 지역의 다양한 지표에 집중하여 대학 통・폐합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 통・폐합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 교육 > 대학교육
    • 고은비
    • 한국교육개발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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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Labour Market in Korea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부양비율의 급증은 노동력 공급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장기적인 생산성과 경제성장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AI)은 이러한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로 인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는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기술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신기술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제한된 자원으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AI 도입률은 국제 기준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독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약 50%)이 AI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의 도입률은 3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0% 이상으로 특히 높다. 한국 중소기업들은 인공지능 도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기술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 성인의 약 30%는 컴퓨터 사용 경험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다. 한편 직장에서의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 분석과 해석 등 고도의 기술적 역량뿐 아니라 사회적 기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 훈련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지만, 인공지능 인재의 해외 유출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기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산업 정책과 연계된 종합적 인공지능 교육·훈련 전담 기관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의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포괄적인 인공지능 법안을 도입한 국가로, 이는 혁신과 신뢰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직장 내 AI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데이터 보호·개인정보 보호, 편향과 차별,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알고리즘 관리, 투명성·설명가능성·책임성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고용주를 위한 보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규제의 보완이나 개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는 기술 및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일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현재까지 AI가 총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으나, 본 보고서의 새로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일부 ‘전통적 형태’의 AI 도입이 청년층, 중저학력 근로자, 제조업의 정규직·상용직 일자리 증가율 둔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혜택과 위험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정책 입안자는 특정 집단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전환기에 사회적 대화, 사회보호, 재취업 서비스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핵심적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비정형 근로자의 사회보호 제도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 측면에서 근로자 협의제도는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덜 보편적이다. 한국의 노동기준법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예: 근로조건 악화로 이어지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법적 규정이 AI 도입 사례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구직자 대상 취업지원 서비스(Work24)에 이미 AI를 활용하여 노동시장 매칭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구직자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맞춤형 서비스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노동 > 노동일반
    • No Se Ri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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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근무제의 일·육아 양립 효과성 분석 연구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돌봄과 노동의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연근무제가 핵심 정책수단으로 주목되었으며,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2024)」,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2024)」 등을 통해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함. □기존 연구들은 특정 제도·집단에 한정되어 유연근무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나 효과성을 분석하였으나, 유연근무제의 유형별 및 사용자 특성별 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한 실증연구는 부족함.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의 유형별 차이를 고려하여 일·육아 양립에 미치는 다층적 효과성을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사회문제 > 육아·보육
    • 박은정
    • 육아정책연구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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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기지법령의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 등의 개선방안 연구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정부는 국민권익 보호 차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하고 필수지역을 제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군상생을 도모하고 있음 ○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축소와 함께 까다로운 요건의 토지매수청구제도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는 꾸준히 사회 이슈가 되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에서는 토지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기능이 미약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문제됨 ※ 「군사기지법」의 보호구역 등은 ① 재산권 행사 제한, 경제적 가치의 하락, 행정적 부담 등의 피해 이외에 ② 주로 특정지역(접경지역 등)에서 집중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③ 추가적으로 소음과 진동 피해, 오폭・지뢰 등 안전사고 위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중금속・화학물질・연기 등 환경오염이 수반되는 등 보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 ○ 이 연구에서는 보호구역 등의 지정에 따른 보호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보호구역 내에서 군사작전 및 기지방호가 적절히 균형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군사기지법령 등의 개선방안을 살펴봄 - 「군사기지법」 제5장(토지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청구 등)을 중심으로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되,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익실현과 사익보호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 Ⅱ. 주요 내용 ▶ 군사기지법령의 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토지매수청구 등에 관한 유사 법률을 분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주민지원사업 등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례처럼 「군사기지법」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하천법」의 경우 제79조를 개정하여 매수청구대상을 ‘토지’에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으로 확대하였는데, 「연안관리법」 제34조의5제4항 및 「고도육성법」 제19조 등에서도 토지 외에 정착물 등에까지 매수청구대상을 확대한 사례처럼 「군사기지법」에서 매수청구대상을 토지 외에 정착물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천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수대상 토지 등의 매수예상가격 및 매수대상 판정기준(제84조 및 제85조)에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과 인근지역 내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군사기지법령에서도 토지 외의 건물까지 매수청구대상으로 확대된다면,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하는 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매수대상 토지 등의 확대를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와 「고도육성법」 제22조의2제2호 등의 경우처럼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으로 그 요건을 확대하여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하천법」 제80조제3항, 「연안관리법」 제34조의5제3항 및 「고도육성법」 제19조제3항 등의 경우처럼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고도육성법」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와 제21조(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입법례는 「군사기지법」의 개정 시 보호구역 등의 지정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며,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외국의 보호구역 등의 지정과 토지매수 등과 관련 입법례와 시사점 ○ 미국의 경우 「국방수권법」을 중심으로 각종의 프로그램으로 군사기지 및 주변 토지의 처분,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연간 예산 및 지출을 지정하는 연방법으로 군사기지의 폐쇄, 양도, 시설확장 등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REPI 프로그램은 군사시설 인근의 토지 사용 갈등을 피하고 군사 활동을 제한하는 환경제약을 해결하고 군사시설의 회복력을 높여 군사 임무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의 경우 군사기지로 인한 피해 완화와 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고 공공시설을 통한 환경 정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 - 「방위시설 주변의 생활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은 군사기지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요시설 주변 및 국경지역의 섬에서 토지 등의 이용상황 조사 및 이용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시설(자위대, 미군기지 등) 주변 및 국경 지역의 토지에 대해 외국 자본 소유와 이용 상황을 조사 및 규제함 ▶ 보호구역 등 지정과 토지매수청구 등에 관한 개선방안 ○ 「군사기지법」의 개선방안 - 제17조를 개정하여 토지에 한정된 것을 토지와 건물 등의 정착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법문의 불필요한 문구(‘예산의 범위내’) 등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매수청구의 절차 등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사항(통보 대상, 매수 기간, 매수의무 등)을 명시하고, 협의매수와 토지소유자 등의 매수청구를 부당히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평가하도록 하며 그밖의 절차는 국방부가 정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 - 제18조를 개정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비용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항(‘매수가격이 30퍼센트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을 대통령령으로 내려 유연성을 강화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 - 제19조를 개정하여 토지소유자 외에 건물소유자 등과 같이 정착물 소유자도 협의매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 - 제20조를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청구기간을 1년으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을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 -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대 등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제20조의3을 신설하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 - 제20조의4를 신설하여 보호구역 등에서 조세의 감면을 통하여 민간분야의 거래 활성화로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 ○ 「군사기지법 시행령」의 개선방안 - 제19조를 개정하여 매수대상이 토지에서 정착물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제20조를 개정하여 법률로 상향 조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남은 절차사항을 규정하며, 매수대상토지등의 가격결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토지 등의 손실보상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매수기한을 3년 이내로 구체화할 수 있음 - 제22조의3를 신설하여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 - 제22조의4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구체화할 수 있음 ○ 「군사기지법 시행규칙」의 개선방안 -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내용을 통상적인 입법례에 따라 개선하고 관련 추가적인 서류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 제11조에서 규정한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를 삭제할 수 있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의 개선방안 - 이 훈령의 제5장 ‘토지매수청구 및 민원관리 등’을 개정하여 매수대상을 토지 이외에 건물을 포함한 정착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의 개선방향 - 외국의 경우는 군사기지의 폐지나 이전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입법과 관련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나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남북한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국방부 소관의 국유재산 활용에 관한 정부 정책과 논의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며, 이 연구에서 다루는 매수청구권의 행사로 획득한 토지도 적어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을 개선할 필요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이 훈령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수준에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령의 정비에 기여 ○ 군사기지법령의 토지매수 청구 등에 관한 개정방안으로 활용 - 「군사기지법」, 「군사기지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으로 활용 ○ 군사기지 관련 행정규칙의 매수토지의 관리 등에 관한 개정방안으로 활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의 개정안으로 활용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의 개선 방향으로 활용 ▶ 관련 정부정책 수립 및 연구기초 자료로 활용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 - 관련 개선방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련 활용 - 관련 정책연구 및 연구 등에 활용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법제도
    • 현대호
    • 한국법제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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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

    □ 요약 (개요) ○ AI는 제2의 르네상스의 시작이며 제2의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핵심 동인임. 14세기 르네상스가 사람을 깨우는 변혁에서 시작되었다면 21세기 르네상스는 머신을 깨워서 인간 역량을 상승시키는 변혁임. 현재 대한민국은 인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의 변혁과 실천의 대전환기에 처해 있음. ○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새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AI 3대 강국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경제 재도약의 방향임. 대한민국은 우수한 IT 인프라, 첨단 제조업, 바이오산업 등 깊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도전들이 많음. ○ AI 강국 실현의 전략적 요소에 대한 강단점/기회위기(SWOT) 분석을 토대로, 시대변화에 유연한 국가 AI 거버넌스 정립이 시급함. 특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확대하여 “AI 국가전략 컨트롤 타워”의 사명을 맡긴다면 2030년에 AI 3대 강국 진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AI 3강’ 비전 실현을 위해서 국가 AI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4대 전략 요소를 아래와같이 제시 - (AI 인프라/기술) 세계 최적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제조업의 AX, AI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 (데이터 전략)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과 범국가적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연계 - (AI 인재 양성) 국가 책임하에 전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AI 핵심인재 양성 및 확보 추진 - (AI 정부혁신) 전략적 킹핀의 역할을 해야 할 AI 혁신정부의 AI 역량을 강화하여 새정부의 국가비전인 “AI 3대 강국”을 실현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 (글로컬 AI 7대 전략) ○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상호보완하는 글로컬 AI 7대 전략을 제시 1) 글로벌 선도·혁신하는 ‘모두의 AI’를 위한 AI 기술 & 인프라 구축, 2) AI 엔진을 달리게 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및 범국가 데이터 통합·연계, 3) AI 시대의 미래 핵심 전략 산업과 경제 대도약 전략, 4) 전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영입, 5)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및 AI 혁신정부의 역량 강화, 6) AI 3대 강국으로 대도약을 위한 AI 대동맹 추진, 7) AI 3대 강국의 2030 이후 미래비전 2050 준비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NRC-NST 합동 AI연구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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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 연구 - 행정자료를 활용한 분석

    ○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 -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저출산 대응 방향 연구 ○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해분석(decomposition analysis)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상용직 중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거나 임시/일용직인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전체 출산율 감소의 절반 이상을 설명했으며, 나머지 출산율 감소 중 대부분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출산율 감소에 기인 - 기업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사자들에 의한 기여분이 대기업, 중견기업 등 다른 집단보다 높게 측정됨. - 산업별로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양(+)의 기여분이 추정된 게 특징적 - 출산 단계별로는 결혼 감소보다 출산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유자녀 여부에 따른 기여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연령그룹별 분해(선행 연구의 프레임)에서와 달리 일자리 특성별 분석에서는 출산 감소 효과가 지배적으로 나타나 지원 대상의 분류 방식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함을 시사 ○ 회귀분석을 통한 검토 결과, 일자리 특성의 이질성을 제거함으로써 연령별 출산율 하락 정도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음이 확인됨.

    • 경제 > 경제일반
    • 신동한
    • 산업연구원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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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처확인제도 개편에 따른 확인유형의 변화와 시사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 외환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두차례의 연장(2007년, 2017년)을 거쳐 2024년 1월 상시법으로 전환됨. ○ 이 과정에서 벤처확인제도는 정책 방향과 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2001년, 2002년, 2005년, 그리고 2021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짐. ○ 특히 2021년 이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 이러한 확인의 용이성으로 인해 전체 기업의 85% 이상(2020년 12월 말 기준)이 보증·대출 유형에 치우치는 현상이 발생함. ○ 이러한 구조로 인해 벤처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이에 따라 2021년 2월에는 보증·대출 유형이 폐지되고, 기술혁신성과 사업성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혁신성장유형'이 신설되었으며, 확인 주체 또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짐. ○ 본 연구는 2021년 제도 개편 전·후로 확인된 기업들의 유형 변화와 기업 특성(기술혁신성, 사업성장성, 기업 기본 특성 등)을 기업 단위로 추적·분석하여, 제도가 개편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산업 > 중소기업
    • 김여림
    • 산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55 27

  • Trade and Growth with Digital Data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데이터가 성장의 동력이자 프라이버시 위험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통합한 무역·성장 모형을 제시한다. 소비 활동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국가의 데이터 축적을 늘려 R&D 생산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소비자 후생에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한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은 지식 파급과 무역 확대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지만, 엄격한 규제는 성장 억제와 후생 개선이라는 상충 효과를 낳는다. 성장과 후생의 상충 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현지화에 관한 규제 비용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지식 공유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을 추진해야 한다.

    • 경제 > 경제일반
    • Kyu Yub Lee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5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5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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