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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의 사회적 가치 추정 연구 보고서명(영문)Estimation of Social Values Gained from Promoting Transport Convenience of the Mobility Disadvantaged
  • 200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정 이후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개선·확충사업 등 정책 지원으로 인프라가 확충되고 있으나 교통약자의 이동불편은 여전히 심각하며, 기술적·사회적 환경 변화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요구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은 지자체별 제1·2급 장애인 150인당 1대를 기준으로 보급되어야 하나, 2020년 기준 83%만 충족하고 있어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여 많은 불편이 있다.
    2022년 출범한 현 정부는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공급 확대,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의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대해 개별 지자체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자체별 서비스 공급 수준, 운영규모가 고르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사회적 가치 추정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교통약자 지원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투자의 기반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교통약자 통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하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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