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방안
보고서명(영문)Policies for Strengthening the Effluent Standards from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o the Special Management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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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배경
■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연안환경의 악화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연안지역에 하수와 폐수가 집중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그 결과 일부 폐쇄성 해역의 수질이 심각하게 악화됨
- 특히 공업용수조차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오염이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관리해역을 지정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정책 시행
- 특별관리해역은 심각하게 훼손된 연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해역으로, 오염물질 유입을 제한하고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도입함
- 그 결과 산업단지와 도시에서 발생하는 점오염원 유입량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아 해역 수질 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관리의 한계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등급별로 설정되어 있지만,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하수처리시설 대부분은 IV지역 기준(2.0㎎/L)을 적용받고 있음
■ 해양환경 특성에 대한 정책 미반영
- 해양은 하천 및 호소와 달리 3차원적인 특성을 가지며 조류와 밀물·썰물의 영향을 받는 복잡한 시스템임
- 그러나 현재 해양방류에 적용되는 희석계수는 일률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양환경의 특수성과 생태계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연구의 목적
■ 특별관리해역에 설치·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관리체계, 여건 등을 분석하여 특별관리해역 환경개선을 위한 방류수 관리 정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사항인 방류수 수질기준 정책과 특별관리해역 수질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함
-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회복 및 유지를 목표로 하며 해양생태계의 가치를 보전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방법
1) 학술적 방법
■ 문헌분석
- 국내 문헌으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하수처리정책 관련 법률과 방류수 관리 사례를 분석함
- 해외 문헌으로 미국 환경청(EPA)의 방류수 가이드라인 및 워싱턴 주정부의 NPDES 정책을 분석함
■ 사례분석
- 마산만 사례를 분석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비교분석
- 국내·외 해양하수처리정책을 관리 기준, 관리 방침, 방류 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함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방류수 관련 정책을 비교하여 관리 기준 및 관련 세부 조항간의 차이점을 분석함
2) 정책화 방법
■ 전문가 자문
- 해양하수처리시설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해양하수처리시설의 한계와 개선방향 및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 정책협의회
- 연구 결과를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전후로 수정 및 보완함
3. 연구의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특별관리해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 필요
- 특별관리해역으로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4지역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음
- 현 기준: 총인의 경우 2.0㎎/L 수준이지만 특별관리해역 목표 기준(0.03~0.06㎎/L)과 큰 격차가 존재함
-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현행 방류수 수질기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우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해양환경의 목표 기준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분의 재조정과 함께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설정이 필요함
■ 미국의 NPDES 정책 도입의 고려 필요
- 미국은 수청정법(CWA)과 NPDES 제도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류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해양특성을 반영한 희석구역(Mixing Zone) 관리와 과학적 모델링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해양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류기준 체계 도입이 필요함
■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 제시
- 중권역 목표기준과 연계하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단기적 방안: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엄격한 수질기준을 적용함
- 장기적 방안: 지역구분을 2~3지역으로 상향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현황 및 저감 방안
- 시설별 배출 농도 및 부하량을 분석하여 오염저감 효과를 정량화함
- 특히 마산만 사례를 통해 총인 기준 강화가 해양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마산만은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이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어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이 해양환경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 COD: 2006년 10.4 ton/day → 2023년 5.6 ton/day로 약 50% 감소함
* 총인: 동일 기간 0.72 ton/day → 0.20 ton/day로 감소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재정비 필요
- 방류수 수질기준을 목표 수질과 일치하도록 단계적 강화가 필요함
- 해양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여 희석계수를 재검토하고 수질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함
-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필요함
- 해양환경자동측정망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정책화 방안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과학적 기반의 강화 및 정보의 통합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의 협업으로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를 정비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현황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책 실행의 기반을 강화함
■ 통합 정책 추진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장기 정책을 마련함
-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간 협력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정책 실행을 지원하는 조직 개편이 필요함
■ 지속적인 학습과 참여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유도함
-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 실행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임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 해양환경 정책의 실효성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목표 해양환경기준과의 일치를 유도할 수 있음
-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연계하여 방류수 수질관리 체계의 정책 일관성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운영
-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해 행정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해양환경관리 정책과 유역별 맞춤형 방류수 수질기준의 조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함
2)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해양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의 구축
- 방류수의 수질기준 강화와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관리해역의 해양생태계가 복원될 것으로 기대됨
- 목표기준과 방류기준의 과학적인 연계로 해양환경 변화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마련함
■ 지역사회의 환경 인식의 제고 및 건강성의 확대
- 해양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음
-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정책 운영과 피드백으로 해양방류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주변 생활권의 건강성을 향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