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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보고서명(영문)

Developing Policies for the Transformation of an Age-integrated Society in a Super-Aged Societ

  • 책임자 정순둘
  • 소속기관이화여자대학교
  • 내부연구참여자남궁은하,장은주,이민정
  • 외부연구참여자이영민,정희원,김미리
  •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ISBN979-11-5567-767-4
  • 출판년도2025
  • 페이지292
  •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종합일반 > 종합일반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연령통합사회로 전환, 기능적 연령,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 제1장 서론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력 감소와 부양 부담 증가, 그리고 세대 간 갈등과 연령주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연령주의는 노인의 고립과 청년의 소속감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주기에 기반한 제도는 사회구조적 지체를 야기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및 개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연령통합이라는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연령통합사회로의 준비’의 필요성 및 기반 조성 언급 하고 있으며, 정순둘 외(2024)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국민들이 연령통합 사회 체계 재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령통합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의 연령기준 재검토가 필요하고,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연령대가 상호 지원하며 활발하게 참여 하는 연령통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적 기반 마련 기초 연구’에서 제시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근거를 기반으로 연령통합적 사회 기반을 재검토한다. 또한 기능적 연령,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전문가들 로부터 연령통합사회로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영역별 정책과제 작성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영역별 법·제도 자문을 통하여 연령통합적 사회기반 마련을 위한 법과 제도적 토대를 검토한다. 초고령사회 대응 및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최종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령통합사회 ‘기반’ 마련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서 더 나아가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영역별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선행연구가 학술적 논의만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제 중심의 제안에 초점을 둔다. 이로써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정책과제 마련 및 활용에 하며, 연령 인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 제시하고, 초고령사회 대응 합리적인 사회구조변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사회 인식개선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장 연령통합 개념 정의
    우리 사회는 주로 ‘나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활동의 참여 자격 기준을 결정하고 있다. 기존 연령구분 방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통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사회제도 형성 및 그에 맞추어 생활하고 있다. 연령통합이란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진입 장벽을 없애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회 제도, 역할, 지위 등에 자유롭게 진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통합사 회의 개념에는 연령유연성과 연령다양성의 2가지 요소가 있다. 연령유연성은 사회제도에서 연령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지 않는 유연한 사회를 의미한다. 즉 연령으로 인한 차별 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대한 제도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연령다양성은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령집단이 상호작용 및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 및 경험을 공유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문화와 환경이 갖춰진 사회를 의미한다. 즉 세대 간 공동체성이 커지는 사회를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대 간 교류 및 이해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지금 까지 연령통합 관련 선행연구는 연령통합 개념을 소개하며 고령화사회 대안으로 연령통합을 제시하는 연구와 연령통합지표를 개발하여 국내외 국가의 연령통합 수준 파악하는 연구, 전문가를 비롯한 특정 연령 대상의 연령통합 인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은 특정 연령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상호작용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므로 고령화사회에 발생하는 갈등 및 사회문제 해결을 도움이 된다. OECD 국가 대상 연령 통합지표를 적용 분석한 결과, 연령통합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질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제3장 영역별 정책과제 개발
    제1절 기능적 연령의 적용
    최근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인식의 변화로 ‘적정연령’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으며, 특정 연령대 개인 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 곧 ‘연령규범’도 약화되고 있다.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연령기준의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 우선순위를 ‘소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능 상태’라고 보고한다. 기능적 연령은 사람이 기능상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으로 연령을 정하는 것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의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제 능력과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므로, 기존의 연령주 의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단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의료 및 돌봄 시스템과 고용환경 영역은 나이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을 사회적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보며 배척하고 있으며, 노동권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연령차별을 경험한다. 하지만 정책에서 연령기준은 입법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어느 법을 적용하느 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또한 지역별, 정책사업별로 차이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문화적으로도 연령차별, 연령주의, 연령서열, No senior zone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집단을 바라보는 연령주의적 관점은 세대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더욱이 연령과 생애주기에 따른 공간의 분리와 활동의 분리는 연령차별적 인식 해소 기회를 제한해 타자화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일본, 영국, WHO의 ICOPE 사례를 검토하여 새로운 연령기준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연령의 도입 검토 및 사회적 합의, 기능적 연령의 측정 방법 및 수행체계 마련, 운영 매뉴얼 마련의 과정으로 기능적 연령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운전면허 기능평가를 비롯하여 고용환경, 돌봄환경 등과 연계하여 기능적 연령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제2절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기존 세대 대결형 일자리 정책 및 모든 세대가 상생·공감할 수 있는 연령통합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청년과 고령자 세대 간 일자리 경합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일자리 대체인지 보완인지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논쟁보다는 연령통합 노동시장 구축이 더 중요하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근로 능력이 충분한 고령자의 일할 기회 제공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으 며.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재고용 권장, 정년제도 폐지, 정년 연장 순으로 보고한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며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노동시장과 기업의 인력관리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은 특정 세대 초점 맞춘 법률로서 세대 간 형평성 또는 공정성 관련 법조문 내용 부족하고,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노동 기회 확보, 세대 간 공정성 및 형평성 보장 상생형 정책, 생애경력관리 시각 반영 등 포괄적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요 국가의 정년제도는 주기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정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고용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정년제도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정년 연령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으며, 급격한 정년 연령 증가보다는 점진적인 연장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최대한 제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년제도 법제화는 1986년 본격화되었고, 2021년부터 기업은 기존 65세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폐지 외에도 70세까지 계속고용, 지속적 업무위탁 계약, 창업지원, 사회공헌사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이해 및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도 병행하며 제도화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미국, 영국, 특히 일본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2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전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과 생애경력관리 방안으로 ‘전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제도 활성화’ 및 ‘국민 개개인의 생애경력개발과 관리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기업의 직무 중심 인사제도와 점진적 퇴직 방안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기업 인사제도 구축’과 ‘점진적 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정부의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방안으로 ‘연령통합 노동 시장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과 ‘재정지원 수단으로서의 장려금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제3절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돌봄이란, 보편적으로 스스로 건강한 삶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있는 개인 에게 보살핌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인간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노화하며, 돌봄수혜자와 제공자 경험을 모두 할 수 있다. 곧 돌봄은 보편성, 의존성, 상호관계성 특성 가진다. 따라서 돌봄제공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수혜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돌봄서비스는 연령·생애 친화적 관점, 즉 연령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책 대상 자선정기준 우선순위를 아동/청년/노인 대상 복지정책 모두 ‘신체적, 인지적 기능 상태’를 선정 기준 2순위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돌봄 수혜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제도 분절 및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성인돌봄제공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 대상자 연령분절성 및 급여수준 비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OECD 국가의 장기요양서비스 자격 대상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수급자 조건으로 65세를 기준 삼아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령이나 (공식적)장애 여부 상관없이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운영되고, 장애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도 장기요양보험제도틀 안에서 보험급여로 제공된다. 영국도 성인돌봄제도를 운영하며 장애인과 노인 간 서비스 구분하지 않으며, 일본은 ‘공생형 서비스’ 도입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같은 시설 및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구축을 위한 6개의 개선방안과 11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 한다. 크게 성인돌봄통합관리체계 도입 및 돌봄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성인돌봄체계 전면적 통합 및 연령기준 단일화’, ‘(가칭)연령통합 돌봄서비스모델 부분적 도입’을 제안하고, 연령대별 현노인돌봄제도와 장애인돌봄제도를 유지하면서 ‘돌봄 욕구 기반으로 서비스 수준 조정’, ‘돌봄통합지원 법(‘26년 시행 예정) 추진 시 전연령 포용 지원 방안 마련’, ‘연령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제안한다.
    제4절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기존 생애경로에서 길어진 노년기는 단순히 여가를 즐기기만 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기에 삶의 목적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필요로 한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는 특정 시기에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고, 재교육의 필요성을 증대시켰다.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기술격차는 더욱 두드러지며, 특히 기존의 연령분절적 생애 경로에서 제시하는 젊은 시기의 정규교육만으로는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려 움이 있다. 계속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층 역시 upskilling과 reskilling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직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연령통합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인생2모작을 위한 재교육 의사가 있고, 평생 교육환경 활성화가 필요하 다고 보고한다.
    현재 고등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경험 및 국가별 정규 교육기관 등록률이 저조하고, 정보접근성, 비용 및 시간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율은 저조한 편이다. 또한 나이를 기반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경우 특정 연령층이 특정 능력을 습득하기 어렵다고 간주하는 연령주의(ageism)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연령통합적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독일의 평생교육과 싱가포르의 평생학습 이니셔티브: Skills Future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협의체 운영, 법적 자문 등으로 의견을 청취하여 연령 통합적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7개의 개선방안과 17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한다. 크게 경험에 대한 이력관리지원을 위한 ‘경력 중심의 디지털 기반 평생학습계좌제 고도화 사업’,‘ 산학협력·평생교육·직 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를 위해‘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마이크로 디그리(midcrodegree) 교육과정 제공’,‘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누구나 산학협력·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평생학습 휴가제도입 추진’,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제도 마련을 위한 ‘공식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기회 확대’,‘1년 미만의 단기 교육과정 제공’ 방안을 제안한다.
    제4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령통합사회의 핵심 요소는 '연령유연성 (Age Flexibility)'과 '연령다양성(Age Heterogeneity)'이다. 연령유연성은 사회 구조에 의해 나이와 연령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연령다양성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의 능력과 기능 상태에 관계 없이 일정 나이가 되면 법과 제도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제한하거나, 돌봄수혜자로 여기며 특정 나이, 특히 노인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고 있다. 또한 연령분절적 시스템은 연령장벽을 만들어 노인들을 사회구조에서 배제시키고,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연령유연성을 갖추어 연령장벽을 완화하여 지금의 연령분절적인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 다. 또한 전체 연령 중 현재 가장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키워드 : 연령통합사회로 전환, 기능적 연령, 연령통합적 고용환경, 연령통합적 돌봄환경, 연령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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