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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시장기반조치 도입이 국내 해운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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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의 제77차 회의에서 IMO가 수립한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배출 초기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2050년까지 국제 해운 배출량을 제로로 설정하는 탄소중립 논의가 이루어졌다. MEPC는 선박온실가스감축 규제를 단기조치와 중장기조치로 설정하고 더 강력한 조치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 중장기조치로는 해운산업에 온실가스 분담금 제도(GHG Levy), 배출권거래제도(Cap-and-Trade), 온실가스 연료표준제도(GHG Fuel Standard)를 도입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장기조치 중 시장기반조치(MBM: Market Based Measures)는 온실가스 분담금 제도(GHG Levy), 배출권거래제도(Cap- and-Trade)이며, 온실가스 연료표준제도(GHG Fuel Standard)는 기술적 조치이다.
    온실가스 분담금 제도는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당 일정 금액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조치를 제안하는 마샬아일랜드와 솔로몬아일랜드는 최초 시행 시 온실가스 배출량당 100달러부터 시작해서 매년 또는 5년마다 분담금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국제 해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총량을 설정한 후 선박, 선사별로 총량에서 일부분을 할당받고, 할당량에서 매년 상향된 감축률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EU-ETS와 유사하므로 EU-ETS가 국제 해운 전체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온실가스 연료표준제도는 선박연료 단위 에너지당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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