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보고서명여성 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Ⅹ): 헌법의 성인지적 개정 방안
  •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 법규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의 근본과 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법이기도 함. 따라서, 헌법은 국가 행위의 방향과 다른 개별법의 기본 전제가 되는 원리로 작용함으로써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여 헌법의 실현은 사법 뿐만 아니라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짐.
    ○1948년 제헌헌법 이후 총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고, 성평등 관련 조항은 1962년, 1980년, 1987년 개정에서 변화가 있었음.
    ○현행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일반적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성평등에 관한 기본 규범임. 이런 성평등의 원칙은 개별 평등권 조항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체화 되어 있음. 이 중 가족 관련 조항은 남녀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성평등을 구체화한 조항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9차 개헌에서 양성평등 외에 국가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최근의 개헌논의에서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가족구성권까지 논의되고 있어, 논의의 폭을 넓히고 입체적인 검토를 위해 성평등 조항에 포섭하여 구성하는 대신 성평등과 가족 관련 조항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구성하여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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