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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재산비례 벌금제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Legislating Property-based Fine System
  • 재산비례 벌금제의 입법방안

    1. 논의배경
    ○ 재산비례 벌금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동일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벌금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노역장유치를 피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행위자의 소득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하루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일수에 따라 부과함으로써 가난한 자와 경제적이 있는 자의 형벌효과의 동등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인정됨
    재산비례 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면서 비효율적인 환형처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행위책임의 관념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고통의 평등화를 도모하는 장점을 가짐
    비교법적으로도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일수벌금제가 기본 형벌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은 도입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둠

    2.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여부를 둘러싼 쟁점
    ○ 재산비례 벌금제의 형법상 책임주의 위배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논의에서 주요한 쟁점중 하나인 동일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달라져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18대 국회에서부터 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주요 반대근거임
    책임주의는 책임을 전제하지 않은 형벌이나 책임을 초과하는 형벌을 금지하는 법원칙이며, 책임범위 내에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책임이 같은 사례에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형벌수용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형벌고통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재산비례 벌금제는 행위자의 주관적 형벌고통도 고려하므로 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현행 형법 제51조의 양형사유를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한 벌금형 산정이 문제 있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못함
    재산비례 벌금제가 개인의 경제력에 따른 벌금형 부과로서 책임주의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개인의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일반인 조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한 파악이 현행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56.1%에 이름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의 시기상조론에 대한 검토결과
    벌금형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가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서 개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는 불충분하며, 재산 등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세금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봉급생활자에 극히 불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시기상조라고 주장함
    일반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현행 소득 및 재산상태 파악 시스템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72.6%에 이르며, 이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시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
    전문가 의견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자산상태를 조회 파악하기 위한 여러 경제관련 법제의 정비라든가, 과세기준의 투명화라든가 소득자료의 전산화 등이 시행되고 있고 이로써 벌금형 제도개선을 위한 인프라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함
    일반인의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에 대한 인식과 전문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재산 등 조사 불가능이라는 이유보다는 오히려 법원의 조사업무의 안정성 확보나 관련 행정기관 예컨대 금융기관 및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업무협조 구축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점임
    ○ 소득 및 재산상황 조사의 어려움 해소
    일수벌금제 산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주되는 피고인의 개인적 경제적 사정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그렇다고 하여 독일처럼 일수벌금형 산정을 위해 행위자의 과세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소득을 추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는 있음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추산하도록 하면 일반인들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여전히 양형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도 고려하여야 함
    행정기관은 벌금형의 일수를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정보제공의무를 규정(스위스 형법 제34조 제3항 참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행위자의 소득상황에 관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행위자의 경제적 상황을 규명할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입법안의 구체적 쟁점
    ○ 일수
    일수벌금제 도입 관련 입법안에 의하면 일수는 180일부터 3년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18대 국회 조승수 의원안은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 벌금일수를 1년으로 함이 적정하다고 하였다.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일수벌금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806178호), 2010.4, 7면.
    이후 19대 유성엽 의원안, 김기준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은 모두 최대 1년까지(360일 내지 365일)로 규정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안과 최재성 의원안은 최대 3년까지로 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음
    일수의 범위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제 검토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및 현행법상 벌금형의 목적 및 노역장유치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년까지로 함을 제안함
    ○ 일수정액
    일수정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존 발의된 입법안에 의하면 최저 1만 원에서부터 최고 5천만 원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일수정액의 상한을 둘것인가 여부에 대하여 핀란드 및 덴마크처럼 일수벌금형제의 목적을 부유한 자에 대하여 차등적으로 더 많은 벌금액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일수정액의 상한을 규정하지 않는 방안도 있으나, 이는 현행 법체계상 법정형을두지 않는 것과 같고 법정형을 두는 것은 양형재량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일수정액의 상한은 1,000만원으로 할 것을 제안함. 그리고 소액벌금미납자에 대한 노역장유치의 폐단인 단기자유형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수정액의 하한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함
    일수정액의 산정하는 토대로서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이 있는데, 피고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고 이에 더하여 부양가족 유무를 고려함이 타당하며, 본인 이외에 가족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고려하는 본 연구의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족의 재산은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이 없으므로 고려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일수정액 산정기준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벌금형 양형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피고인의 소득 및 재산 상황 파악을 위한 근거마련
    입법안 검토결과 19대 국회에서 법관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세징수현황,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데, 이 또한 결국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에 귀착하며, 재산상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면 오히려 양형자료를 구체화하고 재정상태를 충분히 고려한 후 벌금 형량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양형문제로 귀결되므로 소득 및 재산산정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벌금형 산정기준으로서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개인적인 주거관계와 가족관계 및 행위자의 부양의무, 납부세금종류와 세금액 등이다. 우선 행위자에 대한 질문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는 것은 벌금액 산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자진신고 등을 통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종합소득세신고명세서, 의료보험지급 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게 되면 통상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은 대략 판단할 수 있음. 다만 행위자에게 자신의 소득을 자진신고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는 별개이며, 본 연구의 일반인 인식조사결과 재산명시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의 관계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임
    ○ 향후 입법과제
    재산비례 벌금제는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시정하면서 비효율적인 환형처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행위책임의 관념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고통의 평등화를 도모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충분히 인정됨
    본 보고서 제출 직후 2020년 12월 17일 소병철 국회의원에 의해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3)”이 발의되었으며, 이후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법개정 추진의 동력을 얻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제도이 정당성과 실현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됨
    이번 연구결과 일반인과 전문가의 벌금형 개혁에 대한 열망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일수와 일수정액 등의 구체적인 쟁점에서 약간씩 견해의 차이는 있으나 이 점 또한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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