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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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11년 전체 발전량의 7%를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화석에너지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보이나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생산비용의 높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따른 추가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발전차액보전제도나 RPS와 같은 기존의 대표적인 보급 확대 정책들은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필요로 하여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힌다. 또한 기존의 정책들은 대부분 공급량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질적인 전력소비자들의 시장참여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급측면에서도 분산형 전원인 신·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계통연계를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방법의 마련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전력부문의 환경친화적 소비의 잠재력을 추정하고 이의 현실화를 위해 추가생산비용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부담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녹색전력을 판매하는 대표적 수요정책수단인 녹색가격제도(Green Pricing)의 국내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공급조건 개선을 통한 계통연계측면에서 전력망 접속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우선 독일, 미국, 호주의 녹색가격 시행사례를 통해 녹색가격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조건을 모색해 보았다. 성공적인 도입조건은 적정에너지원의 선택, 소비자신뢰 확보,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녹색가격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적정 신·재생에너지원의 선택은 프리미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각 국은 사용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따라 상이한 녹색가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중립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임을 인증받는 녹색전력인증제를 시행하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마케팅전략을 위해 시장세분화와 상품개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녹색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그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계통연계의 경우,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등 비교적 신·재생에너지발전 보급률이 높고 이미 전력망 계통연계를 경험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발견사항은 기본적으로 배전접속 발전사업자는 접속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특별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전력망 연계비용은 전체 설비비용(captial cost)의 약 5%에 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추진한다. 분산전원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계통연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관할지역을 구분하여 송전망은 연방정부가 배전망은 주정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하고, 관할지역이 겹치는 경우는 이해당사자가 회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 소규모 분산전원인 열병합과 소수력,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기본 접속 원칙으로서 배전망 사용료는 지불하지는 않으나 접속료는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접속료는 접속선로보강(deep connection) 원칙에 의거하여 부과된다. 향후 신·재생에너지 전원의 보급을 위해 여러 가지 계통망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를 배전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 이 같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한 녹색가격제도의 국내도입여건을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중에 있어 전력거래의 소매경쟁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제반사항에 대한 문제로 인해 도매단계가 일정대로 추진죄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위한 핵심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무비율할당제(RPS)도입하고자 하나 RPS역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한 녹색전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잠재수요를 측정하기 위해 시행한 소비자지불의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전기요금일괄인상의 경우 제도 도입 찬성정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정도와 관계가 깊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홍보가 녹색전력 판매의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둘째, 녹색가격제도의 찬성과 친환경활동은 높은 상관관계를 지녀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높은 지불액수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의 환경운동단체, 에너지단체, 유기농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시장의 조기정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계통연계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해외사례와 같이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한 기본 원칙은 연계주체인 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유발자지불원칙(cost-payer principle)으로 되어 있다. 또한,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접속 지점 및 설비요건 등에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의 증거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계 관련 기준으로 10㎿급 이상의 설비는 송전망전압인 154㎸의 변전소에 접속되는 한편 10㎿급 이하의 설비는 배전망전압인 66㎸ 이하의 변전소 혹은 배전선로에 접속되고 있다. 구체적 세부내역을 보면 200㎾이하의 발전설비는 저압배전선로(22.9㎸)에 연계되어야 하며 3㎿ 이하의 발전설비는 특고압 배전선로(66㎸)에 연계되어야 하며 3㎿ 초과 10㎿이하 발전설비는 전용선로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및 정책제언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녹색가격제도의 도입 및 계통연계기준의 정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였다. 해외사례와 국내도입여건의 분석을 통해 녹색가격제도가 국내에서 도입·운영되기 위해서는 녹색전력의 상품화와 상품화제도의 기반구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상품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에 녹색전력의 에너지믹스, 전기공급 발전소 및 녹색프리미엄의 사용처를 포함하되 한국전력(주) 및 환경운동단체, 에너지운동단체, 소비자 단체 등 NGO와 공개될 정보의 범위 및 심도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소매상품인 ‘녹색전력’ 대해서만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도매상품인 ‘녹색전력’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인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현행 발전차액보전제도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 녹색전력 발전원을 직접 확보하거나, 한국전력(주)이 ‘녹색전력’의 판매를 통해 얻은 프리미엄수익을 정부의 발전차액보전기금의 일부로 제공하여 ‘녹색전력’발전소를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논의가 중단된 RPS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녹색전력프리미엄은 RPS에 의한 의무비율이상의 신·재생에너지전력구매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의 경우 국내 풍력 발전 등의 전력계통 연계비용은 지리적 여건, 전력설비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전력계통 연계비용은 적게는 총 공사비의 4% 많게는 총공사비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분석된 연구결과에 근거할 경우 현 단계로선 전력계통 연계비용으로 인한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의 장애 정도는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분산형전원의 활발한 보급 확산을 전망할 경우 현재의 전력계통연계 기술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된 현재의 기술기준 및 비용수준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심각할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의 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서 신ㆍ재생에너지 전원의 전력망 계통연계와 관련하여 지원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접속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규모와 편익의 수혜주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접속비용의 지불주체를 정하여 부과함이 적정할 것이다. 국가적인 견지에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분산전원 편익 및 환경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이 바람직하며 계통연계비용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기준가격구매제도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타 정책적 효과를 고려하여 수립됨이 합리적일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녹색가격제도의 경우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 한국전력(주)이 녹색가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시된 각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전력의 구체적인 생산조건을 검토하여 녹색전력의 프리미엄을 크기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계통연계의 경우 풍력을 제외한 소수력, LFG, 조력, 태양광, 바이오 등의 여타 신ㆍ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비용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확보된다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