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재생에너지-전력망 통합계획 제도화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newable Energy and Grid Integration Planning Schemes
- 책임자 Lee, Jae-hyuck
- 소속기관한국환경연구원
- 내부연구참여자 Kim, Dokyun,Kim, Leejin,Lee, Jukyung,Simioli, Cristina, Shefer, Ira
- 외부연구참여자
- 발행기관 한국환경연구원
- ISBN979-11-5980-991-0
- 출판년도2025
- 페이지198
- 보고서유형 기본연구보고서
- 연구유형 정책
- 표준분류 에너지·자원 > 신재생에너지
- 자료유형연구보고서
- 공공누리유형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 주제어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송전망, 전력망, 공간계획, 법률
- 조회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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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1. 국내 재생에너지 계통확보 현황과 주요 문제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전력망은 턱없이 부족하여, 한전은 발전제한, 출력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해상풍력 민간회사가 계통접속을 위해 스스로 공동접속설비의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회사간 조율이 안 되어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해상풍력이 공동접속설비까지 연결이 되더라도 내륙 송전망의 건설이 어려워 수요처까지의 전송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수요처에 가까운 변전소는 수도권 및 대도시에 몰려있고,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지방에 위치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문제이다(그림 1 왼쪽 참조). 두 번째 원인은, 대표적 재생에너지인 해상풍력과 내륙사이 해양전력망 건설이 미흡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에너지 송전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그림 2 오른쪽 참조).
이에 본 연구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에 대하여 EU,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와 국내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재생에너지와 전력망이 통합적으로 계획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국내외 관련 제도 비교
<표 1>과 같이 EU, 영국, 독일의 전력망 법제에서는 육상과 해양의 통합계획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별국가인 독일과 영국 제도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육지 변전소 및 기타 설비에 대한 육상 공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해양 관련 사항으로 전력망 위원회에 해양 분야 자문의견을 줄 수 있는 위촉위원만을 두도록 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다양한 분야 중 3명을 위촉하기 때문에 해양 분야가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해양에 대한 사항은 해상교통 등이 의제처리되고 있어, 해양공간계획, 「해상풍력 특별법」과의 정합성이 떨어지며, 해양공간 난개발의 우려도 존재한다.
물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송전사업자(한전)을 통해 계통연계를 하도록 하나, 해상풍력, 해상전력망이 공동접속설비를 통해 육상계통과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한 계획 논의는 미흡하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공간계획법)에서는 해양에너지개발을 위한 전송구역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3. 법제도 개선방안
첫째, 전력망 법제에서 해상풍력의 공간계획을 염두에 두는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 전력망 투자를 위해서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양재생에너지 위치를 반영한 전력망 계획이 요청되나, 현재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서는 해상풍력 및 해양재생에너지 위치를 고려한 근거가 부족하다. 이에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예비지구, 개발지구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해상풍력 법제에서도 전력망 계획을 고려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는 개발지구 선정 시에 전력계통 연계방안만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 대안경로 주민들끼리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전북 서남해 해상풍력 송전선로 문제로 부안-고창이 갈등이 존재한다. 이에 해상풍력 발전지구의 입지조건으로 전력망이 초기부터 고려하여 이러한 갈등을 줄이며, 출력제약, 발전제약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예비지구, 개발지구 선정 시, 「전기사업법」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송변전설비계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고려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에너지 전송’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에너지개발구역은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구역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력망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현재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에너지개발구역과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항목의 ‘해양 에너지개발 및 생산 구역’을 ‘해양 에너지개발, 생산 및 전송 구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림 2와 표2 참조).
4. 재생에너지, 전력망, 공간계획 통합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
앞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 제도, 환경,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력망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원 중심의 국가 계획과 지역 단위의 분산형 에너지 계획이 분산형 에너지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과의 체계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송전망, 발전설비 등 에너지 기반 시설과 기반시설과 도로, 철도 등 국토계획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개별 에너지 법률들이 시간적·공간적으로 정합성을 유지하고 실행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컨트롤타워형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상 인프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상 송전 인프라의 노선 지정, 접속 지점접속지점 확보, 인허가 절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별도의 “해양 전력망 계획” 마련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사전 환경성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주요 환경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본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절된 영역별 접근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에너지전환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표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