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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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그 동안 국내 환경정책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선진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국내 환경규제는 그 범위와 강도를 현실화하고 새로운 규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발전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등장과 함께 ‘녹색기술의 발전 및 녹색산업의 성장 동력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녹색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부문의 환경압력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녹색성장의 개념은 성장은 물론 경제-환경 간의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이래 경제활동은 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리로 받아 들여져 왔다. 이러한 이해구조는 ‘환경적 목적을 위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련의 정부 개입’인 환경규제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식을 결정하는 기반이 되어왔다. 녹색성장의 개념은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이로 인한 환경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환경·경제 전략은 경제부문과 환경정책의 근원적 변화와 함께 기존 환경규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녹색성장 추진의 필요조건인 녹색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법·규제 기반을 고찰하고 분야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야별 규제는 최근 OECD에서 제시된 정책강도(string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 신축성(flexibility), 규제귀착(incidence), 그리고 규제심도(depth) 등 5개 속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개선방안은 그 평가결과를 기초로 마련되었다.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분야별 환경규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과제는 주로 직접규제 중심의 현행 규제구조 하에서 녹색기술 개발·보급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시장기반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단하게는 현행 규제를 전면적으로 시장기반적 규제 형태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의 규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기반적 규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보조적 규제수단을 개발하여 반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때 특히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현행 환경규제의 규제심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통해 지원되는 녹색기술들이 광범위하게 개발·보급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을 통한 오염 저감 편익이 추가적인 기술 도입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 이때 오염 저감 편익은 규제 구조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분야별 환경규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정하는가에 따라 녹색성장의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