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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보고서명중증장애여성의 성 재생산 영역에서 차별 경험과 인권증진 방안 연구
  •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여전히 성차별을 경험하고 성적・재생산적 자율성은 부정당하거나 통제와 강요를 받고 있음. 특히, 장애여성과 소녀들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교육, 의료・복지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서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하여 스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식을 도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조함.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낙인을 영속화하는 법과 정책 및 사회적 관행・규범을 제거할 것을 제안함.
    □ 장애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았으나, 그 근거들이 매우 제한된 측면에서 다루어졌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각하여 주도적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여성의 의견은 배제되면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이들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의료・복지시설 관계자가 지닌 장애여성의 몸과 성・재생산 영역에서의 권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연구는 그동안 부족하였음.
    □ 본 연구는 중중장애여성의 성・재생산 영역에서 이들의 몸에 대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으로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과제를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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