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보고서명

호주제 폐지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Ⅰ)

  • 호주제는 호주와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종적이고 권위적인관계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가족법이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사고를 청산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현행 민법에서 호주의 권리는 가족이 모의 재혼가에 입적할 경우 종래 호주의 거가동의권(제784조 제2항), 일가창립의 호주 또는 분가호주의 폐가입적을 위한 폐가권(제793조), 여호주의 혼인으로 인한 폐가권(제794조), 가정법원에 대한 친족회소집청구권(제966조),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제968조), 친족회의 결의 대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969조), 친족회의 결의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제972조)가 있다. 호주의 개념이 민법에서 삭제되면 위에 나열된 권리는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호주승계에 관한 규정의 폐지를 포함한다.
    - 남성중심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호주제는 민법의 다음과 같은 규정을 통해 명백히 알 수 있다.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해야 하고(민법 제826조 제3항)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라하며(민법 제781조 제1항), 부가자를 인지한 경우 처의 동의 없이 자는 무조건부의 가에 입적되어야하고(민법 제781조 제1항), 호주승계 순위 역시 직계비속 남자 직계비속 여자처가족인 직계존속 여자 순위로 남성우선순위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84조)1). 이러한 남성중심적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에 반함은 물론 남아선호사상2)과도 연결된다.
    - 이러한 호주제도는 민주주의와 개인의 존엄 및 양성평등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에 반하며(헌법 제36조 제1항), 부부평등의 실현이나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현시대의 기대에 커다란 장애요소가되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 실질적으로 현행 호주제도는 1990년 민법개정 이후 호주의 권한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家 중심적 국민적 사고는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 가의식이 그대로 호적제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호적은 민법상의 호주제 내지 가제도에 맞추어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로 편제되고 있다(호적법 제8조). 민법은호주가 될 사람(민법 제778조)과 그 가족이 될 사람(민법 제779조)을 규정하여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구성하고 호주를 가의 중심적 지위에 두는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또한 부부 친생자 양자의 가적을 규정하고 개인의 신분변동에 따라 그 가적도 변경 또는 복귀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가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781조 내지 제783조, 제786조, 제787조, 제791조 제1항, 제795조, 제826조 제3항)3).
    -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가제도는 비민주적인 가족제도로 봉건적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있기 때문에 현시대의 사실상의 가족과 법률상의 가족이 괴리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도와 함께 형성된 家制度가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제도와 가제도를 전적으로 분리하여 사고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호주를 민법 개정에서 삭제한다면 가족에 대한 개념은 기존의 家에 대한 개념과 달라지기 때문에 현행 호적제도 역시 달리 편제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므로 새롭게 도입되어야 할 신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와 가족법상의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제도가 무엇인가를 모색하여야 한다.
    - 그동안 오래전부터 여성단체 혹은 민간단체나 가족법학계를 중심으로하여 호주제 폐지에 대한 운동과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시간이 경과되면서 호주제 폐지에 대한 많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호주제가 폐지되면 이를 대신할 어떠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잇달았다.
    - 호주제 폐지 후 대안으로 기본가족별편제방안 개인별편제방안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이번 법무부는 발표한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의 대안은 개인별 신분 등록제도를 그 대안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발표된 새로운 신분 등록제인 개인별 신분 등록제도가 어떠한 제도이며 왜 가장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가를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본 과제의 (I)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대안으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관한 연구로 호주제도의 폐지와 함께 대안으로 대두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제도임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호주제특별기획단과 가족법 개정 특별위원회의 참석을 통한 활동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그 밖의 여러 연구논문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계속 발간될 과제 (II)는 ‘독일의 신분등록제도‘로서 대부분의 유럽국가가 취하고 있는 신분등록제 중 독일의 입법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알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독일의 신분등록제가 보다 심층적으로 소개될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와 이에 따른 부분적인 신분등록제도의개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 이는 개인별로 편제되어 있는 독일의 신분등록제의 고찰을 통하여 외국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현재 법무부안인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호적법의 개정이 있을 것이다.이 때에 독일의 신분등록제는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콘텐츠 큐레이션 : 동일주제 가장 많이 이용된 자료 추천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평가해 주세요

의견(0)

연구성과에 따른 의견과 무관한 글, 선정적인 글 및 비방글 등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언제든 삭제 조치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형식 및 연속된 숫자 13자리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가능 Byte : 4000 Byte 현재 입력 Byte : 0 Byte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