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주도형 건축협정 제도 연구
보고서명(영문)Building Agreement of Inhabitants Initiative for a Better Neighbor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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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서론
아파트 개발 수요가 하락함에 따라 노후한 저층주거지에 대한 주택 정비 정책도 소규모 단위 정비 및 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정부,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다양한 차원의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투입만으로는 주거지의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도가 견인하지 못하는 시민단체의 활동만으로는 구체적 생활공간의 정비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주민의 자주적 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법」개정을 통해, 주민간 협정시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한 관련 규정을 완화해주는 "건축협정 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왔다. 입법 추진중인 건축협정 제도는 개별 필지단위에서 주민의 직접적인 정비와 관리가 가능한 반면, 맞벽건축을 통한 주택의 정비시 건축특례 및 완화 조항에 초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오후한 주거지를 주민 스스로 정비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반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수립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연구는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도입 추진 중인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가능성을 실증 분석하여 실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