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과제명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실태조사
연구수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진아
정부분류 보육지원 강화 정부기능분류
주제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 실태조사
발행년도 2021
연구결과유형 연구보고서
보고서파일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보육 중심으로 어린이집 보육이 진행되었고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초저출산 상황이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기존 시행되어 오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급격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8년 “모든 세대의 삶의 질 제고 및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박진아 외, 2020 재인용). 2020년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으로 바라보던 관점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 전략으로 기본 관점을 전환하여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상황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추진과제는 4대 추진전략 하에 20개 대과제, 180여개의 중과제로 구성하였고 그동안의 공보육 정책을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춰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공보육을 확대하는 것(‘25년까지 50% 달성)으로 목표를 수립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으로 정부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와 명단공표를 법제화 한 이후 매해 실태조사를 통해 미이행/미회신 사업장 명단을 공표함과 동시에 2014년 이후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하였다. 이 같은 정책실행을 통해 2019년 조사에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에서 목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90%를 달성하였고 이후 2020년-2021년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이 9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파악을 위해 “상시근로자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기준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으로 명시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현황뿐만 아니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의 설치의무 이행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관련 조사 통계를 누적적으로 수집하고 향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방안 제도 보완의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정리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명단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1차 조사대상사업장을 선정하였다. 둘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한 실태조사 기관의 소관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웹 설문을 구축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역별, 상시근로자별, 업종별 의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조사 주체별로 사업장 특성, 이행/미이행 사업장 현황과 이에 따른 정책 요구 및 조사내용을 분석하였다. 넷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과 현황을 파악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의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방법 및 시기를 분석하고 이들 중 명단공표 제외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였다. 다섯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수행에 있어 개선할 사항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제도와 관련하여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제도의 주요 내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선행연구의 분석 자료에 포함하여 실태조사 실시 이후의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추이를 살펴보았다. 나. 조사연구 2018년부터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편리성과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설문을 온라인으로 구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전에 실시한 조사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여 온라인 조사 사이트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1차 조사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된 약 3,0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조사에서는 2020년 연구에서 제안한 일부 중복된 문항은 온라인 설문 로직으로 응답자가 중복적으로 응답하지 않도록 수정하였다.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Ⅰ-3-1>과 같다. <표 Ⅰ-3-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등 실태조사 조사내용 내용 조사 항목 1. 사업장 특성 ?사업장 명, 소재지 ?업종, 근로자수(남성, 여성), 연령 ?보육수요 현황(연령별) 2. 이행 현황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정원, 현원, 운영형태, 설치 유형, 어린이집 인가증 및 고유번호증, 설치관련 증빙자료 등), 위탁보육실시 현황(위탁보육 비용, 위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 관련 증빙자료 등) 3. 미이행 현황 ?미이행 사유, 향후 이행방법과 시기 파악 4. 정책적 요구 ?이행 사업장과 미이행 사업장의 어려움 ?향후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시사점 제안 다. 조사관리자 대상 설명회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 방법을 변경한 이후 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용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별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관리자 대상 설명회는 진행하지 못하였고 두 차례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조사항목들의 기준과 범위, 조사대상 사업장들의 주요 질문, 조사 응대 시 유의사항 교육을 진행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진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안건에 대한 회의와 실태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총 3회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1차와 2차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표 Ⅰ-3-2> 회의 개최 현황 일시 참석자 내용 2020. 04. 07 보건복지부 관계자 2명과 실무관계자 1차 심의위원회 안건 논의 2020. 04. 09 보건복지부, 충남지방변호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학부모 대표 등 8명 1차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2020. 05. 20 보건복지부, 충남지방변호사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학부모 대표 등 8명 2차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4. 연구 추진과정 가. 대상 사업장 선정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료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을 정리하였다. 보험 자료에서 여성근로자 250명 이상 혹은 상시근로자 450명 이상 자료를 추출하여 통합한 결과 최초 사업장 수는 총 3,709개소였다. 사업장 이름과 주소 등을 고려하여 중복 산입된 사업장을 제거하고 각 조사관할 기관에 배포하여 검토 의견을 수합한 결과 최종 조사대상 사업장은 3,543개소(보건복지부 367개소, 시?도 행정기관 280개소, 교육부 222개소, 고용노동부 2,674개소)였다. 보건복지부 관할 사업장이 늘어난 것은 조사대상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사업장에 대한 관할을 변경한 결과이다. 최종 조사대상 사업장들은 업종에 따라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는 국가기관, 경찰서, 군부대, 시?도 행정기관은 지자체, 교육부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와 대학병원,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 및 병원 등을 맡아 조사하였다. <표 Ⅰ-4-1> 조사대상 사업장 선정 단위 : 개소 회차 총계 보건복지부 시?도행정기관 교육부 고용노동부 1차 3,709 347 348 317 2,697 2차 3,543 367 280 222 2,674 나. 설치의무 사업장 파악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시?도 행정기관, 교육부, 고용노동부의 각 조사대상 사업장들에 공문 등을 통한 연락을 진행하여 웹사이트에 접속해 조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조사결과 3,543개소 사업장 중 설치의무사업장은 총 1,432개소로 나타났다. 다. 소명자료 제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1차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였고, 공표대상인 미이행(305개소) 및 불응(130개소) 사업장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요청을 공문, 메일, 문자 그리고 우편을 통해 안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라. 명단공표 사업장 확정 대상사업장 선정에서 명단공표 사업장 확정까지의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Ⅰ-4-1]과 같다. [그림 Ⅰ-4-1] 연구추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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