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 과제명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 ||
|---|---|---|---|
| 연구수행기관 | 에너지경제연구원 | 책임연구원 | 안재균 |
| 정부분류 | 에너지및자원정책 | 정부기능분류 | |
| 주제어 | 분산에너지 로드맵 | ||
| 발행년도 | 2020 | ||
| 연구결과유형 | 연구보고서 | ||
| 보고서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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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분산에너지 로드맵 수립 추진배경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 에너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로드맵 수립이 포함됨에 따라 체계적인 정의 수립과 정책방향 설정 필요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서 ‘분산형 전원’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수립되었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충 계획을 표명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①소규모 발전설비와 ②적정 규모의 수요지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며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하는 ①40MW이하 소규모 전원, ②500MW이하 수요지 전원이 해당됨.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명시적 정의는 부재하나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에 대한 발전량 비중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 ’19년 전기사업법(개정)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중앙집중식 대형 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생산체계를 지양하고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정의함.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분산형 전원’ 확대계획이 채택되었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2040년 최종 보급목표를 확정하였으나 세부실행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 '35년 15%로 확대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13년 7.6% → '15년 10.1% → '20년 11.4% → '29년 12.5%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17년 11.2% → '22년 13.8% → '26년 15.7% → '30년 18.4% → '31년 18.7%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 '40년 30%로 확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분산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 확충을 위한 5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수립이 요구됨. - 5대 과제로는 ①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확대, ②프로슈머형 에너지생산기반 확대, ③분산에너지 친화형 시장제도 마련, ④분산전원 연계 계통체계 보완, ⑤전력계통 유연성 증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