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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Ⅱ): 미래 역량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수행되는 1차년도 연구인 ‘미래형 유아교육·보육과정 설계 및 체제구축 방안(Ⅰ):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방안 탐색’ 연구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탐색한 ‘미래형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설계 방향’을 기반으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의미와 필요성, 이에 따른 하위 요소를 도출하고, 영유아기 미래 핵심역량을 토대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간상과 역량 관련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초·중등 교육과정의 역량의 정의와 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역량을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역량을 조망하는 관점과 정의,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보육 학계 전문가, 교사, 현장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20인 내외)을 중심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초점집단 인터뷰(FGI)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영유아기 미래 역량의 정의, 범주 및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초등 저학년(1-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총 1,500명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 생애초기인 영유아기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미래교육에서의 인간상,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탐색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역량 도입 흐름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영유아 역량 중심의 국외 교육과정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핀란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국가수준 보육과정에서 미래 역량 관점을 영아 보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과 의미를 고찰한 후 영아기 미래 역량의 반영이 가지는 시사점과 적용방향을 논의하였으며, 2019 개정 누리과정 총론 상의 역량 반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형 유아교육과정 설계의 방향성 제안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유아 역량에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동향 분석을 실시하고, 유아 역량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유아역량의 하위요소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역량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FGI, 델파이 조사,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영유아기 인간상과 역량,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재구조화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의 재구조화를 위해 영유아기 인간상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설정을 위한 개념과 하위 요소(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유아기 미래 역량을 반영한 총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영유아기 인간상의 설정 방향을 검토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의 총체성과 연속성의 고려, 영유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인간상의 제시, 인간상의 개념 명확화 및 의미 연결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둘째, 핵심역량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핵심역량의 위상 및 위계 검토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핵심역량 중 영유아기에 강조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역량을 설명하면서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안)을 제시하였으나 영유아기 핵심역량의 해석과 하위 요소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화 및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셋째, 영유아기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총론의 방향성으로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의 개념을 재정의하되, 정의된 개념의 하위요소를 설정하고, 타당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또한 총론에 제시된 역량이 각론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역량의 하위 요소 간의 연계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이 초중등학교급과는 달리 영역별로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각론에서의 핵심역량은 제안하지 않고, 총론에서의 역량이 각론에서 하위 요소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역량을 초중등 교육과 어떻게 연결할지, 영유아 교육·보육과정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 함께 국가교육과정의 가치와 방향성을 공유한 후 학교급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키워드 : 미래형, 영유아, 교육과정, 핵심역량

    • 교육 > 유아교육
    • 최은영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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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 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국은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의 비준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의 공표로 중국 지린성 창춘시 외곽에 시범구를 조성하고 선진 유망산업 분야에서 한국기업 유치를 통해 동북3성의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국제협력시범구라는 경제특구의 이점을 활용하여 한중산업협력의 새로운 공동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고 궁극적으로 시범구 인근이 동북아시아 국제협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중국 내 다른 국가와 함께 조성한 경제특구인 중외산업협력단지는 중국의 개혁개방 및 시장경제 체제 도입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5년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기획·기금조성·개발·투자유치·관리 운영을 한 쑤저우 공업단지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톈진 생태도시와 충칭 전략적상호연결프로젝트로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성공 요인으로는 정부 간 적극적인 협력의지와 교류협의회를 들 수 있다. 독일과는 오랜 산업기반을 지닌 칭다오를 시작으로 선양에서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하여 산업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는 2017년 옌타이·옌청·후이저우·새만금의 4개 지역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였고, 2020년 한중국제협력시범구가 지정된 상황이나 아직 구체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와 동북3성의 경제산업 현황 및 투자여건 동북3성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인구는 약 1억 8백만 명이고,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약 5조 250억 위안으로 중국 국내총생산의 5.1%를 차지하는 비교적 저개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동북3성 간 수출입 규모도 매우 적은 편이며, 그중에서는 랴오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3성 지역으로의 직접투자도 대부분 랴오닝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선양에 투자한 롯데의 사업 지연 등으로 투자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리적 측면에서 항구가 멀리 위치하여 물류비용이 높은 약점을 지니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가 위치한 창춘시는 지린성의 성도(省都)이며 중국 제일자동차회사(第一汽车)의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 주요 산업으로 식품 가공, 건강·의료 및 바이오·의약, 관광, 전통기계산업 등이 발달해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2020년 4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하였지만 2010년대부터 창더(长德)경제개발구로 조성 중이었던 지역으로 동북노후공업기지 전면개혁정책과 창춘 국가급 신구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산업단지로서의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 있다. 시범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건강식품산업단지, 냉장물류산업단지, 의료기계산업단지, 한중합작이온병원 단지 등이 조성되어 우수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총체방안에 나타난 산업발전 계획을 보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정보기술산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를 포함한 첨단장비 제조업, 의료기기·바이오·의약 및 건강서비스산업, 그리고 농업과 중의약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지린성과 창춘시 및 시범구 관리위원회는 식품가공 및 건강의료, 물류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산업 분야에서의 대규모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진출 여건 및 진출 유망분야 선정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를 위해 중국의 산업정책 및 지린성의 비교우위 산업을 검토하였다. 중국의 산업정책으로는 중국제조 2025, 전략성신흥산업, 산업전이지도목록, 동북3성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을 유망분야 선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로 검토하였다. 한편,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중장기 발전비전도 고려하여 총 10개의 산업 분야를 선정하였다. 2025년까지의 초기에 진출이 적합한 분야로는 여행·관광, 의료·건강, 영화·방송, 게임 및 식품 가공이 선정되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중기에 진출하기 적합한 분야로는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팩토리와 바이오가 선정되었다. 2035년 이후 진출할 분야로 자동차 및 부품과 국제물류를 선정하여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진출이 유망한 여행·관광 분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 여행객을 경외여행객으로 모집할 수 있는 중국 내 아웃바운드 여행업 허가 여부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관광 분야는 중국 내 현지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분투자 방식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의료·건강 분야는 우리 의료서비스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현지 병원과의 합작 형태로의 진출이 적합하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합작의료기관 설립 및 의료장비 구매 등에서 인허가 관련 진입장벽이 높으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영화·방송 분야는 중국 정부의 스크린쿼터제와 엄격한 검열 등이 장애 요인이며 정부 간 대화를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영화나 방송의 공동 기획·제작·배분 등 실질적인 협력 우수사례의 도출이 중요하며, TV나 영화관보다 전략적으로 OTT 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게임 분야는 한국 게임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완화가 가장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의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식품 가공 분야는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 식품 가공생산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경영환경 개선과 조선족 인력 활용을 검토해야 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초기 진출 유망분야 진출전략] 산업 여행∙관광 의료∙건강 영화∙방송 게임 식품 가공 진출 분야 아웃바운드 여행업 합작의료기관 공동제작, OTT 게임 판매 식품가공생산 내수, 한국수출 방식 Brownfield Brownfield Brownfield Brownfield Greenfield Brownfield 형태 독립 독립 독립 독립 선단형 장애 요인 아웃바운드 규제 관련 산업 규제 중국 정부의 수입쿼터 등 진입규제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 경영환경 및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기업전략 중국-홍콩 CEPA수준의 제도합리화 중국-홍콩 CEPA수준의 제도합리화 공동 기획·제작·배분을 목표 OTT 시장 진출 현지화 전략 중국 소비자 연구 정부 역할 아웃바운드 허가 요청 의료기관 관련 규제 합리화 스크린쿼터 확대 요구 판호 발급 요청 물류 효율화 협력 2025년부터 2035년까지의 중기에 진출하기 적합한 스마트물류센터 분야는 글로벌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 GD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교통인프라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훈춘 인근의 러시아 자루비노항이나 북한의 선봉항 등 항만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팩토리분야는 공장 스마트설비, 공장 내 자율이동 기기와 로봇, 스마트솔루션 등 연관 분야의 기업과 동반 진출이 적합하다. 초기 수요부족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동북3성의 산업구조고도화에 따라 스마트팩토리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분야는 어느 나라든지 관련 산업규제가 까다로워 독자 진출보다는 현지 기업과의 합자 및 합작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진출에 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제조 분야는 지린성 창춘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일자동차사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성차제조보다는 제일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적합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대금 지급방식 및 초기개발투자금 지원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시장 여건이 미흡하다. 전기자동차와 스마트자동차의 부품 분야의 전략적 협력도 유력하며, 조선족 인력의 활용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국제물류는 항만운영, 항만 인프라건설, 육·해상 복합물류, 선박 수리, 해운 금융, 스마트물류센터에 이르기까지 동북3성의 주력산업은 물론 국제협력의 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분야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의 필요성, 물류인프라 확충, 안정적인 물류망 유지 등에 대한 인식공유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중장기 진출 유망분야 진출전략] 산업 (스마트)물류센터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자동차 및 부품 국제물류 진출 분야 글로벌 물류센터 설비·로봇·솔루션 백신, 신약개발 자동차부품 항만운영·건설, 복합물류, 선박수리, 해운금융, 스마트물류센터 방식 Greenfield Brownfield Greenfield Brownfield Greenfield (합자) Greenfield Brownfield 형태 선단형 선단형 독립 선단형 선단형 장애 요인 물류인프라 미흡 역량있는 현지 파트너 부재 산업규제와 관리규제 중국 공급망 참여에 제약(대금지급방식, 초기개발투자금) 해운물류인프라 미흡, 국제협력 필요 기업 전략 공동물류센터 운영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공 및 빅데이터 관리시스템 의료장비 공동개발에서 백신공동개발로 확대 제일자동차 공급망에 참여 고부가가치 물류에 집중 정부 역할 통관 및 인증절차 편리화에 대하여 정부 간 협력 스마트팩토리보급사업 추진 국내 바이오산업경쟁력 제고 및 한중협력프로젝트 전기차·스마트커넥티드카 등에서의 전략적 제휴 논의 남북중 동북아 국제협력 필요성 공유 및 인프라 구축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연구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 투자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경영환경 분야는 토지사용, 인허가, 세제, 비자 및 거류허가, 인재확보, 행정, 투자촉진 및 통관 등이다. 창춘에 있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사실상 중국 내 다른 경제특구(국가급 신구나 자유무역시험구)와 비교할 때 지리적 입지여건이 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우대혜택이 유사한 수준이라면 입지경쟁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린성정부의 적극적인 우대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용지사용에 관한 개선 요구사항은 시범구 입주 기업에게 3~5년 간 건물 및 부지 무상 임대, 정부 행정 목적에 따른 기업 이전에 대해 토지사용권 완전보상, 토지 우대혜택 관련 의무조항 최소화 등이다.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생산․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추가 행정심사가 필요한 경영허가증을 최소화, 특히 시범구 내에 경영허가 심사완화 대상(리스트) 확대 및 심사 기간 명문화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세금감면 제도에는 시범구 내 공장 설립․운영, 사업체 운영 시 법인세 감면, 고급인재 소득세 감면, 이중과세 및 인정과세 방지, 세금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사항 완화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인으로서 중국 내 거주를 위한 비자 및 거류허가증과 유학생 취업비자 등에서의 중국 정부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한국 유학생의 시범구 내 취업비자 조건 완화 및 지방정부 재량 점수 부여,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나이 제한 완화, 거류허가증 처리 기간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세부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중국 내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은 고급인재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해결방법으로 고급인재 채용 시 고용장려금 및 주거보조비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중 시범구 내 투자기업의 투자 규모 및 업종 등에 따른 지원금 제공, 특히 창춘 국경 간 전자상거래(Cross-border Trade, CBT) 종합시험구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무역기업 및 플랫폼 기업 등에 대한 물류비 등 지원금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원금 자격상실 시 패널티 부여에서도 규정완화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대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의 논의도 필요하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은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비경제 분야 갈등에도 취약할 수 있어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에 대한 글로벌 정치·외교적 갈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간 안전장치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 시범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배타적 우대혜택보다는 다국적 외국인투자 기업이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요구사항] 구분 건의 사항 용지 ● 기업 입주 후 3~5년간 건물·부지 무상 임대 ● 정부 행정 목적에 따른 기업 이전의 경우, 이전 관련 토지사용권 완전보상 및 지원 보장 ● 시범구 내 토지 관련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조항 완화(폐지) 요구 허가 ● 사업자등록증·경영허가증 분리(추가 허가증 최소화) ● 시범구 내 경영허가 심사 완화 대상(리스트) 확대 및 심사기간 명문화 세금 ● 공장설립/운영 혹은 사업체 운영 시 법인세 감면(투자규모, 업종 등에 따라 0~15%) ● 고급인력 소득세 감면(45%→15%, 10년간) ● 이중과세 및 인정과세 방지 ● 시험구 내 세금 우대혜택 부여로 인한 의무사항 완화(폐지) 요구 비자 ● 거류허가증 처리기간 1주일 이내로 단축, ● 비자전환(취업허가→거류허가) 절차를 시범구에 적용 ● 중국대학 졸업(예정) 한국유학생이 시범구 내 취업시 취업허가 조건 완화(석사이상→학사이상)하고, 평가항목 중 지방 재량부분 점수를 최대한 부여(최대 10점) ● B급 외국인 인재에 대한 취업연령 제한 완화 ● 유학생 창업비자(2~5년) 및 인턴비자(1년) 제도 적극 적용 인재 확보 ● 고급인력 채용 관련 고용장려금 및 주거보조비 지원 투자 촉진 지원 ● 투자 규모, 장려업종 등 에 대한 지원금 제공 ● 창춘 국경간 전자상거래(CBT) 종합시험구 기능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 무역기업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내륙 물류비 등 지원 원스톱 행정 ● 시범구(신구) 관리위원회에서 외국인 및 외투기업의 취업허가증, 거류허가증, 법인 설립, 세무 및 청산 등 행정 원스톱 처리 무역 통관 ● 국제인증 취득상품 수입시, 사전검역 신청 후 2~3개월내 수입·통관할 경우 통관·검역 절차 면제 ● 현지 적용 통관 절차, 증빙서류, 주의사항(사례) 등 세부 안내자료 배포 경영환경 안정화 ● 노동기준별 상세 노무 규정 배포, 노동 분쟁 중재 및 판결 결과 사례 자료 배포 ● 법/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정책 공지 기준 제공) ● 반독점법 집행 권한을 갖는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설치 촉구 및 위반사례 공개 공유(기업비밀 제외) 기업애로 해결시스템 ● 시범구(신구) 최고 책임자와 입주기업 간 정기간담회 개최 ● 최고 책임자가 기업의 애로사항 직접 청취 및 관련 부처에 해결조치 지시 및 조치결과 점검 등 시스템 구축 정부 약속 불이행 관련 ● 지방정부의 우대정책, 계약조항 등에 이행기간, 불이행 시 책임 규정 등을 세분 명문화 ● 지방정부의 약속 불이행 시, 책임 이행 촉구 시스템 구축 : 중앙정부 간 회의 시 의제화, 중앙정부 해결 등 제안 여 정치·외교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도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쑤저우 공업단지의 초기 정착 및 중장기적 협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싱가포르가 자국 기업 대상의 우대혜택에 대한 강조보다는 세계적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동북지역 투자환경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방) 정부의 약속 및 불이행 시 책임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지역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정서비스 일원화 창구 설치와 기업 애로사항 개선 요구 및 피드백 제공 등을 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 관련 진행 상황을 양국 경제장관회의 등 고위급 소통 채널의 상시 의제로 제안하여 투자 초기뿐만 아니라 지속적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장기 발전 구상 가장 적절한 발전목표로서의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창춘과 창지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지렛대(fulcrum)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창춘과 창지투 지역은 동북3성의 경제 성장거점으로서 동북아 물류거점과 전략적 협력거점이라는 비전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입체적 개방통로서의 동북아 물류거점 창지투와 시범구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 등을 비롯하여 몽골, 러시아 등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의 지역 협력사업들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으로서의 최적지이다. 시범구를 통해 창지투를 성장시키고 동북아 역내 물류 거점기지로 발전시켜 동북3성 지역의 대외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범구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다. 항만 물류인프라 개선을 톨하여 동북3성의 대외 개방성이 제고됨에 따라 내륙형 경제에서 무역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나아지면 중국의 동부 연안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대유럽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항로를 이용 시 부산항 출발 로테르담 도착 소요 시일이 24일에서 14일로 단축되므로 기존의 말라카해협 통과 물동량의 상당량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훈춘 인근의 항만물류 인프라의 구축 시 한·중·일 간 역내 물동량도 많이 증가하여 동북3성 지역 내 물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장기 발전 구상] ▼ 중국 최대 조선족 주거지 한중국제협력시범구 동북아 물류거점 (입체적 개방통로)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지점 창춘-창지투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지점으로서의 창지투와 시범구는 두만강개발계획(1992년)과 광역두만강개발사업(2005년) 등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의 협력 필요성이 공유되었던 경험도 있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이 1992년 소삼각지대(훈춘-라진·선봉-포에시트)와 대삼각지대(옌지-블라디보스톡-청진-속초-부산)를 20년 동안 300억 달러를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사업인 두만강개발계획(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 1995~2005)추진하였으나 각국의 이해관계와 안보문제로 정체되었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2006~2015)은 추진동력을 잃은 두만강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넓혀 2005년 확장 추진된 사업으로 한국은 강원도 및 울산과 부산이 포함되었고, 북한은 라선경제특구, 중국은 동북3성과 네이멍구, 러시아는 연해주와 하바롭스크, 몽골의 동부가 포함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탈퇴로 동력이 상실되었고, 논의의 후속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협의체 정도만 유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한중국제협력시범구는 실질적인 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한국이 창지투의 동북아 물류거점 구축을 기회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창지투 지역의 우수한 투자여건 중에는 조선족을 들 수 있으며, 우수한 조선족 노동력과 현지 협력파트너로서의 조선족 자본 및 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타 한중협력과 차별되는 이점으로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의료·관광·여행 등의 서비스업과 식품 가공 및 자동차부품 제조 등 제조업에서 조선족 노동력은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으로의 상호 동반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일반적인 이익 편취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정당한 대우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국제협력시범구 협력을 위한 단계적 접근 한중국제협력시범구의 성공적 협력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중국 정부와 한중국제협력시범구에 대한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중국 내부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발표한 총체방안에 나타난 발전구상과 지린성정부 및 창춘시정부 그리고 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중국이 기대하는 시범구에서의 한중협력과 우리가 고려하는 한중협력도 다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간극을 줄이고 시범구에 대한 공통의 발전 계획과 협력방안 구상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발전비전과 협력방안에 대한 인식공유를 전제로 협력 유망분야에 대한 상호 논의가 필요하다. 중국이 원하는 산업분야와 우리가 진출하기에 경제성과 비전이 있는 공통분야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에 각 산업분야별 협력방안에 대한 상호 정책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야별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장애요인을 해결해야 하며, 민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간 정책협의가 논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시범구가 동북아 경제활성화의 거점이 되고 동북아 국제협력의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대외개방과 인근 국가들과의 협력구상 공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교통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고 관련국과의 대화 채널 구축 및 구체적이고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한·중 양국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굳건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 한중국제협력시범구, 중국 동북3성, 한중 산업협력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 김동수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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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환경 디자인 및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 개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도로안전정책 연구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에서 OECD 국가의 평균을 상회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교통안전 지표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있다. 지속적인 사고 저감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23년 기준으로 198,296건의 교통사고와 2,5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 교통사고는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하며, 교통체증, 응급 서비스 비용, 생산성 손실 등 직·간접적인 비용 손실도 야기한다.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원에 달했다.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응책은 다양하지만,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물리적·사회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로의 물리적 특성, 교통 흐름, 운전자 행동, 환경적 요인 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사고 패턴을 파악하고,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전략을 마련한다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데이터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 활용된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했다. 먼저 교통사고의 특정 유형 혹은 종별에 집중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제시되었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보행사고 사망자의 59.8%를 차지한 노인 보행자 사고는 매우 높은 사고 심각도를 보인다. 현재 노인 인구 구성비는 약 18%인데 반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노인 비율은 약 60%에 육박하며, 이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또한 데이터는 어느 지점에서부터 도로 안전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즉, 과학적인 분석 방법론을 통해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한 지점을 식별해내는 데 기여하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도로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고 요인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노인 보행자 사고와 같이 선제적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통해 사망사고 감소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유형별·연도별로 구분된 461개의 변수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첫 번째 유형인 교통사고 데이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수집한 경찰청 자료 기반의 전국 교통사고 데이터로, 사고 유형, 장소, 시간, 주변 도로 특성, 사고 특성, 인적 특성 등을 분류한다. 두 번째 유형인 차량운행 데이터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수집되는 차량 주행 특성 정보를 포함하며,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등의 위험운전행동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 세 번째 유형인 공간정보 데이터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사회경제적 특성 자료, 도로·교통 환경 자료를 포함한다. 공간에 분포하는 다양한 물리적·사회적 변수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량운행 패턴 및 위험운전행동 발생과의 관계, 각각의 요인이 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를 정리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교통사고의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사고 유형 특성이 비슷한 지점(격자)을 식별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데이터를 요약하고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하였으며, 차원축소를 통해 43개의 변수를 도출하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31개의 주성분 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서울시 내 100m × 100m 격자(총 60,600개)를 기준으로 57개 군집을 도출하는 군집분석을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사고 위험 지역으로 판별 가능한 고위험 군집(군집 7 및 군집 9)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군집 7과 군집 9에 대해 교통사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토지이용, 노출, 인프라, 인구 특성 등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특성이 위험운전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주변 등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서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이 증가하는 반면, 병원과 전통시장 등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 근처에서는 위험운전행동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로 개수, 횡단보도 개수가 위험운전행동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분석되었으며, 도로와 보행자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급가속·급감속 행동이 유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토지이용, 인구 특성 등은 교통사고 수 및 사망자 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위험운전행동은 특정 조건에서 교통사고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에서는 사고 위험 군집 유형(군집 7 및 군집 9)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상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량리 전통시장 주변, 왕십리역 부근, 동대문역 부근에서 각각 교통사고 및 위험운전행동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위험운전행동 빈도를 높이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각 지점별 개선안 도출 결과는 지역 특성과 사고 유형에 맞춘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청량리 전통시장과 동대문역 부근에서는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보행 환경과 위험운전행동 빈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고령자 보행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지점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 교통사고, 선제적 대응, 데이터 기반 접근법, 군집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김준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019 9

  • 도로환경 디자인 및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 개발: 도로환경 디자인 개선의 교통안전 효과 및 정책 활용 방안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도로교통 안전수준은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5.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29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로 볼 때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1.1명으로 6위에 해당하나, 보행 중 사망자수는 2.1명으로 29위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상황이다.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차 속도 관리가 핵심적 정책 방안이다. 속도가 낮을수록 운전자의 충돌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차대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부상 정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영국 등 교통안전 선진국은 도로 디자인이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 행위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네덜란드는 도로의 관리 속도에 따라 디자인을 달리하는 정책을 택하고 있으며 영국은 주거지 또는 상업지와 같은 보행자 활동이 많은 도로의 차로폭을 좁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환경 디자인 개선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교통안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도로시설 디자인 기법 중 대표 사례인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실험군 및 대조군으로 나누어 기법 전·후 사고 및 사상자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전반적으로 사고건수 및 사상자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옐로카펫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기 교통안전 디자인 기법의 정성적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 피설문자들 모두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안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도로설계 횡단 요소인 중앙분리시설, 길어깨, 차로폭 등은 운전자 시야에 도로가 좁게 또는 넓게 보이도록 하여 잠재적 속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드론 조사에 의해 중앙시설물 유무, 길어깨 유무, 차로폭이 좁은 또는 넓은 경우 자동차 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중앙분리시설이 있는 경우, 길어께가 없는 경우 차로폭이 좁은 경우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짐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국내 교통안전 디자인 기법의 효과 분석 결과와 도로 설계요소의 속도 영향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사업 지침과 도로설계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도로환경 디자인,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 도로안전효과, 도로설계 횡단 요소 속도 영향

    • 수송·교통 > 수송·교통일반
    • 우승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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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환경 디자인 및 데이터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 개발(총괄)

    우리나라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교통안전 지표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5.9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인 29위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부문별로 볼 때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1.1명으로 6위에 해당하나, 보행 중 사망자수는 2.1명으로 29위에 위치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이 취약한 상황이다. 보행자 안전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속도 관리가 핵심적 정책 방안이다. 속도가 낮을수록 운전자의 충돌 회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차대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행자의 부상 정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198,29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2,551명이 사망하였다. 교통사고는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비용 손실을 초래하며, 2022년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 2,833억 원에 달했다.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도로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Part.1의 연구는 도로환경 디자인 개선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고 이를 교통안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도로시설 디자인 기법 중 대표 사례인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드론 조사에 의해 중앙시설물 유무, 길어깨 유무, 차로폭이 좁은 또는 넓은 경우 자동차 속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Part.2의 연구는 교통사고와 주요 요인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수집한 교통사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고 유형, 장소, 시간, 주변 도로 특성 등을 분석했다. 둘째, 디지털운행기록계를 통해 수집한 차량운행 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속,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의 빈도를 파악하였. 셋째,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통계학적 자료, 사회경제적 특성, 도로·교통 환경 자료 등을 분석했다. Part.1 연구의 분석 결과, 바닥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전반적으로 사고건수 및 사상자수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옐로카펫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되었다. 상기 교통안전 디자인 기법의 정성적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보행자와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보행자와 운전자 피설문자들 모두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안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드론을 이용한 속도 조사 결과 중앙분리시설이 있는 경우, 길어께가 없는 경우 차로폭이 좁은 경우 속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Part.2 연구의 분석 결과,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특성과 위험운전행동 간의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서울시 내 100m × 100m 격자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해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군집 7 및 군집 9)을 도출했다. 이 지역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해 교통사고 요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정 조건에서 위험운전행동이 교통사고 빈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청량리 전통시장, 왕십리역, 동대문역 부근에서 위험운전행동 빈도를 높이는 주요 시설물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Part.1은 국내 교통안전 디자인 기법의 효과 분석 결과와 도로 설계요소의 속도 영향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사업 지침과 도로설계 규정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Part.2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점별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청량리 전통시장과 동대문역 부근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로·보행 환경과 위험운전행동 빈도를 고려할 때 고령자 보행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심각도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지점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키워드 : 도로환경 디자인, 도로안전효과, 도로설계 횡단 요소 속도 영향, 교통사고, 선제적 대응, 데이터 기반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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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022 8

  • 산업 및 직종별 인력수급전망과 외국인력 수요연구

    I. 서 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추계전망’(2022)에 따르면,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연령구조는 고령층 비중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63.4명의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따른 대응으로 외국인력 활용전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외국인력의 유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하며 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외국인력정책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필요 ○ 외국인력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기업의 인력부족(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해소에 기여하며,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에 입각한 외국인력정책 운용에 필요한 증거 기반의 실증적 연구가 필요 ○ 이렇듯 인구감소로 인한 대응 방향 중 하나로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산업을 중심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전망이 필요한 상황 - 오랫동안 다양한 국내외 기관에서 실시한 고용 전망은 생산 전망(GDP 성장률 전망)과 그 규모와 방향성에서 동조적이면서도 비례적인 개념으로 여겨져 옴. - 이에 따라 고용 전망만을 위한 별도의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 없이 생산 전망이 완료되면 그에 부합하는 생산 대비 고용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 전망이 부차적으로 이루어짐. ○ 그러나 고용 전망과 이를 활용한 일자리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있어서 산업별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거시적 생산과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시적 단계인 산업별 생산과 고용의 변화를 고려한 산업별 고용 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 ○ 또한 인력수급전망이 잘 정의되고 이에 기반하여 노동시장에서 부족인원 규모를 도출하더라도 부족인원을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인력수급전망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외국인력 수요를 전망할 필요성이 제기 - 외국인력 수요는 내국인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논리(보완성)를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요인을 고려한 보다 복합적인 논거가 필요 - 특히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떤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할 것인가와 해당 분야의 적정 도입규모라는 두 과제를 안고 있음. ○ 외국인력 공급은 인구변동,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변화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일정 기간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 ○ 일정 기간 필요한 노동력 전망을 통해 필요 인력을 공급 및 활용하는 전략을 견지 - 장기적 전략은 인구정책적 접근으로 이는 필요한 분야의 노동력 확보보다는 경쟁력 있는 이민자 유입정책으로 접근 ○ 본 연구는 3∼5년 단위의 노동시장 수급전망을 토대로 외국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도입규모를 도출 - 거시와 미시를 연계하는 산업・직종별 고용전망을 바탕으로 외국인력 정책을 논의 - 외국인력 도입 시 시차와 체류기간이 존재하므로, 미래 우리 경제에 실제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진단한 뒤 일관된 비자・이민 정책의 기조를 정립 ○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외국인력 수요(산업 및 직종)를 파악한 후 현행 외국인 취업비자의 허용분야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 - 추정모형의 구축, 모형의 신뢰성, 도입허용 분야 및 도입규모 결정논거, 관련 테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을 모색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용 가능한 외국인력 도입허용분야 및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도출하여 외국인력 통합관리 및 인력부족에 대응한 외국인력 공급정책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2. 연구개요도 ○ 산업생산 및 인력수요 전망결과를 토대로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을 도출하는 과정은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연구개요도 ☞ 1단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성장수요 전망 + 대체수요 전망 󰀶 신규수요 전망(A) - 신규공급 전망(B) 󰀶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A-B) ☞ 2단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결과로부터 외국인력 우선 활용도 분야 도출 □ 산업 및 직업별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 도출 □ 산업 × 직업 메트릭스를 통해 산업 내 외국인력 활용 제고 직업 분야 도출 ☞ 3단계: 현장 사례연구를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의 외국인력 활용정책 시사점 도출 ☞ 정책과제 제시 II. 산업 생산 및 인력수요 전망 1.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의 필요성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에서 생산을 담당할 노동자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 생산을 지속하고자 하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대응해 줄 노동공급자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 활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 -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별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정치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과거 노동 및 인구연구는 가구조사 등 노동자 및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기업의 노동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기업 1:1 매칭 데이터의 구축이 필수적 - 산업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종류를 뜻하는 분류체계로, 노동자가 자기보고의 형태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특성이 아니므로 행정전수자료를 통해 표본가중치 적용 없이 산업별 인력수요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 우리나라 인구센서스에 등록된 사람 중 근로소득이 기업측으로부터 신고된 상용・임시・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중 종합소득이 포착된 자를 ‘근로자’로 정의 - 인구센서스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등록되었으나 당해(1년간) 국세청에 사업체(지급처)측이나 개인(수령인)측으로부터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자로 정의하지 않음. 즉, 근로자가 아닌 인구는 대부분 1년 동안 비경제활동 혹은 실업 상태를 지속한 사람이지만, 노동 관련 소득이 있었음에도 지하경제에 속해 있어 시스템 내에 포착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행정자료로 파악이 불가능 ○ 본 연구에서 명명한 분석 대상인 ‘근로자’는 사업체의 노동수요와 매칭된 노동공급자를 뜻하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말하는 ‘취업자’보다는 약간 더 좁은 범위인데, 구체적으로 무급휴직자, 비임금 가족근로자, 불법체류자(인구 미등록), 소득 미신고자, 지하경제 종사자를 제외함. - 소득이 포착된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반 개인 명부, 사업자등록번호 기반 기업 명부, 국세청 개인별 소득자료, 4대 보험 등 기업별 행정자료들을 바탕으로 교차검증된 수치이므로, 3만 5천 가구를 표본조사한 뒤 가중치를 곱하여 도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수치와 다르더라도 행정자료의 각 산업별 노동자 수는 최소 검증값으로 신뢰할 수 있음. 인구센서스 기반 소득신고 연결자료 (2021년) 수(명) 경제활동인구조사 (2021년) 수(명) 지역별고용조사 (2021년 하반기) 수(명) 조사대상 (전수행정자료) 51,738,071 조사표본응답 (가구샘플조사) 707,196 (표본가구 3만 5천 가구) 조사표본응답 (가구샘플조사) 431,235 (표본가구 23만 4천 가구) 인구 (15세 이상) 45,650,600 인구 (15세 이상) 45,080,000 인구 (15세 이상) 45,148,000 임금근로자 19,914,801 - 임금근로자 20,753,000 임금근로자 21,112,000 - 상시근로자 17,688,381 소득없음 179만 명 - 상용근로자 14,887,000 - 상용근로자 15,063,000 - 임시근로자 4,634,000 - 임시・일용 근로자 6,049,000 - 일용근로자 2,226,420 소득없음 172만 명 - 일용근로자 1,231,000 자영업자 2,286,688 소득없음 166만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307,000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6,629,000 특수고용 1,282 소득없음 109만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206,000 프리랜서 0 소득없음 297만 명 무급가족 종사자 1,007,000 총 고용 (소득신고 노동자) 22,202,771 총 고용 (취업자) 27,273,000 총 고용 (취업자) 27,741,000 본 연구에서 사용 경제정책 및 국제비교 기준 월별 자료, 산업 대분류 제공 반기별 자료, 산업 소분류 제공 <표 Ⅱ-> 고용 전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비교 주: 1) 통계청, 인구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연결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경활 연간자료에 비해 17만 6천 명 더 많고 임시・일용근로자 합계는 경활에 비해 18만 4천 명 더 많으며 비임금근로자 합계는 경활에 비해 10만 9천 명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됨. 자료: 길은선 외(2023b)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p. 14 인용 -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에 등록된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외국인 근로자’로 정의함. ○ 행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새로운 데이터 사용의 장단점 - 인구센서스 기반 연결행정자료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국적, 나이, 지역을 1명 단위로 정확하게 파악 가능함. 고용보험DB의 경우 일부 체류비자의 외국인 근로자만 등록됨. - 종사자-기업 연결을 통해 산업분류 및 소속 사업체 혹은 기업(상출기업, 소상공인, 종사자 0명 사업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GDP로 측정되는 경제성장, 소득세원에 관심이 많은 조세정책, 기업의 인력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면 소득신고 근로자를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의 한계점이 그리 크지 않음. - 외국인력의 경우 불법체류자나 탈세자 비중이 높을 수 있고 이들은 행정자료로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수 있으나, 지하경제에 인력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도입하려는 방향의 정책은 장기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2장에서는 제도권 내 관측된 노동자만을 한정하여 산업별 인력수요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만, 최종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도출하는 과정에서는 농업・건설업・숙박음식점업 등 제도권 밖 외국인력의 규모까지 정성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함. 2. 산업별 생산 및 인력수요 전망 가. 전망방법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은 네 단계를 거쳐 정량적으로 도출됨. - KSIC 산업별 고용(인력수요와 인력공급이 매칭)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 -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을 실시. 부가가치 전망에서는 GDP 추계에 사용되는 품목형 산업이 사용됨. - KSIC 산업별 생산(매출액)과 고용의 관계를 ‘고용 없는 성장’형 산업, 생산변동성이 높은 산업 등을 허용하는 일반화된 추정모형을 사용하여 기존의 취업계수보다 개선된 방법론을 적용 - KSIC 산업별 생산성장률을 종합적으로 도출하고,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 ○ 2021년(가용한 일부 자료의 경우 2023년 상반기)까지의 관측치를 근거로 2023년 대비 2024년(1년 후), 2026년(3년 후), 2028년(5년 후) 산업별 인력수요를 전망 - 산업별 GDP 성장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요로 해석하여야 하며, 생산방식의 변화는 기존에 일어나던 양상대로 기술-노동 대체 추세를 이어간다는 가정을 하고 있음. - 따라서, 자동차 제조업, 금융업, 교육업 등 경직적인 고용계약으로 인하여 필요 노동수요 대비 현재인원이 많은(유휴인력 존재) 산업이나 아직 구현되지 않은 새로운 노동대체형 기술이 폭발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실제 인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금융업, 전자제품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로봇 및 IT 자동화 소프트웨어가 생산에 이미 도입되어 노동수요 조정이 시작된 산업의 경우 해당 기술 발전의 효과는 충실히 고려됨. 나. 생산에 필요한 인력수요 ○ 생산을 위한 산업별 인력수요(내국인・외국인 합산) - 전체 산업 합산으로 2023년부터 1년 후(2024년) 31만 명의 인력 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며, 3년 후(2026년)까지 누적 90만 명의 인력수요가, 5년 후(2028년)까지 누적 150만 명의 인력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됨. - 이들 산업 중 대부분은 고령자・여성의 고용률 상승과 함께 내국인의 노동공급 확대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지만, 산업에 따라 내국인이 진입을 꺼리며 외국인력 도입 이외에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것 -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고용조사의 산업별 직종비중 매트릭스 및 최근 5년간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여 산업별 인력수요를 산업・직업별로 전망 [그림 Ⅱ-] 생산을 위한 산업 중분별 인력수요 전망 결과(1, 3, 5년 후) 주: 산업연구원 작성 ○ 산업별 고용 규모 및 성장세의 이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거 고용변화와 향후 인력수요 증감 전망치를 비교함. - [그림 Ⅱ-2]에서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한 과거 3년치(2016~2019년) 고용 증감과 미래 인력수요 증감 3년치를 비교함. 음식주점업이나 건설업의 경우 필요 인력의 절대적인 규모는 크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산업의 고용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으로 해당 산업의 고용 성장성을 과거보다 더 높게 전망하였기 때문이 아님. - 대부분의 산업에서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경우 고용의 증감 방향이나 1년 평균 증가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편이지만, 식료품제조업과 건설업, 도매업의 경우 코로나19가 확산되었다가 회복된 2019~2021년 사이에 고용이 정체하였고 전자부품의 경우 고용이 증가에서 감소로 방향성이 바뀌었으며, 스포츠오락의 경우 코로나기간 동안 하락한 고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음. [그림 Ⅱ-] 미래 인력수요 3년치 변화 전망과 코로나19 이전 과거 3년치 근로자 수 변화 주: 산업연구원 작성. 길은선 외(2023b)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 p. 40 인용 3. 주요 산업별 인력수요 ○ 인력수요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인력수요 전망에 고려한 정성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그림 Ⅱ-] 산업 중분류별 향후 3년 인력수요 증감 주: 산업연구원 작성. 가. 식료품 제조업(KSIC 10) ○ 생산과 고용이 선형적이며 동조적으로 증가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며, 소분류별로 살펴보아도 상대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노동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 파악됨(3년 후 인력수요 3만 3천 명 증가 전망). [그림 Ⅱ-] 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의 고용 동조적 성장세 주: 산업연구원 작성 - 과거 노동자가 담당하던 식품 세정, 가공, 조리, 포장, 배송발주 등의 업무가 사업주의 투자 의지만 있으면 자동화 설비로 쉽게 교체될 수 있는 산업이지만, 고령 노동자가 새롭게 창업하기 용이한 산업이기도 함. - 식료품제조업의 경우, 고령이나 저학력 노동자의 진입이 수월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진입 또한 쉬운 편이며 일용직이나 부업형 일자리로도 부족한 노동 공급을 보충하기 용이한 저숙련・중임금형 산업에 해당함. 나. 전자부품 제조업(KSIC 26) ○ 전자부품제조업의 경우 생산의 변동성이 커 생산의 추세와 고용의 관계가 안정적인 선형 관계를 가지는 편이며, 생산이 증가할 때 고용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고용 없는 성장형 산업임(3년 후 인력수요 4만 3천 명 감소 전망) - 소분류 산업인 반도체 제조업(261)의 경우 생산과 함께 고용이 최근 꾸준이 동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자부품제조업(262)는 최근 고용이 하락기 시작함. 컴퓨터 및 주변장치(263), 통신방송장비(264), 영상음향기기(265), 마그네틱광학매체(266)의 경우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카메라, TV 등 전자가전을 생산하는데 모두 최근 고용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저부가가치형 가전에서 고부가가치형 가전으로 생산 포트폴리오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자동화 생산설비 도입으로 인하여 과거 노동집약적인 생산공정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을 반영함. - 반도체 제조업의 최근 고용 성장이 매년 약 6천 명 정도이기는 하였으나 다른 소분류 전자부품 제조산업의 고용 하락폭이 더 커 전자부품 제조업 전체적으로는 인력수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락 규모는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큼. [그림 Ⅱ-5] 중분류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고용 없는 성장 주: 산업연구원 작성 다. 기타운송장비 제조업(KSIC 31) ○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 및 고용이 하락하였으나 행정데이터로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2022~2023년 동안 생산 및 고용이 동조적으로 상승한 산업임(2023년부터 3년 후까지 인력수요 2만 6천 명 증가 전망). - 기타운송장비의 경우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을 생산하는 중분류 산업이지만, 조선업이라고 부르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311)의 생산과 고용 비중이 각각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313)의 고용 비중이 약 15% 정도를 차지 - 따라서 기타운송장비제조업은 조선업과 항공제조업의 생산 전망에 따라 인력수요 전망이 정비례하게 변화할 산업인데, 항공제조업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반면 조선업의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PNG)를 공급받던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액화천연가스(LNG)의 터미널, 저장시설, 기화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LNG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수주가 최근 급격히 증가함. - 조선업에서의 자동화는 식음료, 섬유, 전자, 자동차 산업처럼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하는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기 어려운 업무(task) 자체의 특성이 있으므로(초대형이지만 방수성・절연성・구조적 균형성 등 품질 확보를 위한 미세공정 필요, 작업 중량・형상・위상의 비정규성, 대기온도 및 용접수축환경의 이질성 등), 노동강도를 낮추고 안전을 확보하거나 품질을 높이는 정도의 협동 로봇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 조선업의 경우 대형조선사의 직고용 대신 하청노동자를 다수 활용하는데, 다른 산업의 인력공급업체처럼 사업지원서비스업(75)에 등록된 경우보다는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31114)나 강선 건조업(31111)에 등록되어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 직접 속해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신규인력 유입 중 외국인력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해당함. [그림 Ⅱ-6] 중분류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동조적 성장 주: 산업연구원 작성 라. 소매업(KSIC 47) ○ 소매업(47)의 경우에도 오목함수형 고용 동반 성장이 관측되고 있으나, 소분류별로 살펴보면 생산과 고용의 변화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뉨. - 생산과 고용이 선형동조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는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472), 기타생활용품소매업(475), 무점포소매업(479)도 있는 반면, 생산과 고용 모두 축소되고 있는 연료소매업(477, 주유소 등)과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473)도 있음. 무엇보다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종합소매업(471),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473), 기타상품전문소매업(478)이 포함되어 있음. - 이들 소분류 산업이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은 각기 상이한데,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소매업(471)에서는 2019년부터이고, 약국, 화장품점, 안경점, 사진점, 금은방, 꽃집, 애완동물용품 등을 포함한 기타상품전문소매업(478)과 가전제품 및 정보통신장비 소매업(473)에서는 2018년부터임. -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인하여 빠르게 고용이 증가하던 무점포 소매업(479)의 경우 2023년 들어 고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생산과 고용의 동조성은 유지되고 있으며 여전히 직선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함. - 즉, 무인화편의점이나 판매원의 축소 배치 등 소매업의 고용 없는 성장은 일부 소분류를 중심으로 이미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며 소분류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여전히 생산과 동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오목함수형 고용 동반 성장은 소매업 뿐만 아니라 도매업에서도 확인되며, 기존의 단순 취업계수를 활용한 전망에 본 전망의 고도화된 모형은 동일한 산업 성장률 전망을 기저에 두고도 양적으로 더 적은 폭의 인력수요 증가가 전망됨. [그림 Ⅱ-7] 중분류 47. 자동차 제외 소매업의 오목함수형(concave) 고용 동반 성장 주: 산업연구원 작성 III. 신규인력 수요공급 및 부족인원 전망 1. 신규인력 수요전망 가. 신규인력 수요 전망 방법 ○ 앞의 Ⅱ장에서의 생산전망에 따른 수요전망은 주어진 시점에서 필요한 전체 근로자의 수로 표현되는 저량(stock) 개념의 총수요가 제시되고 있는 바, 수급차 전망을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추가로 요구되는 근로자의 수로 표현되는 유량(flow) 개념의 신규수요 필요 ○ 노동의 신규수요는 성장수요(growth demand)와 대체수요(replacement demand)로 양대분(즉, 신규수요 전망 = 성장수요 전망 + 대체수요 전망) • 이때 성장수요는 해당 산업 또는 직업의 발전에 따른 수요증대에 기인하며, 단순히 기존 총인력수요(저량) 전망결과를 이용하여 금년도 취업자 수에서 전년도 취업자 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망치(유량) 도출 * 성장수요전망t = 총인력수요전망t – 총인력수요전망t-1 - 전체 산업 성장수요는 2023년 339.5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288.1천 명으로 전망기간 중 연평균 3.2%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수요는 타 직업으로의 이직 및 정년퇴직에 따른 감소분과 결혼, 입학, 입대 및 이민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에서 벗어나는) 감소분을 대체하는 수요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전망치 도출 * 대체수요전망 = 총인력수요전망t × 대체수요비율t-1 - 이론적으로 대체수요비율은 타산업으로의 이직률과 정년퇴직률로 구성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타산업으로의 이직률은 0%로 가정 구체적으로는 타산업으로의 이직과 타산업에서 유입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적용함 하고 정년퇴직율만 반영함. • 정년퇴직율은 지역별고용조사의 산업별취업자 자료 중 50대의 구성비를 활용하여 60세에 정년퇴직한다는 가정 하에서 정년퇴직율을 추정하여 사용함. - 전 산업 대체수요는 2023년 699.9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787.0천 명으로 전망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 숙박업 등 일부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나. 산업별 신규인력 수요전망 ○ 성장수요와 대체수요를 합하여 신규수요를 도출한 결과, 전 산업 신규수요는 2023년 1,039.4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1,075.1천 명으로 전망 기간 중 연평균 0.7%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로는 농업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건설업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제2장의 산업별 인력수요전망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하여 전망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인력수요전망에 사용한 통계청 자료보다 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사용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가 배제된다는 단점을 지녀,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은 7개 산업중분류(농업, 어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해당 전망결과와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을 반영하여 수요전망을 보정하였음 <보정한 산업의 노동수요(저량)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농업 1,511.1 1,526.2 1,535.2 0.32 어업 43.2 45.4 46.8 -0.78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37.3 773.5 798.2 1.60 숙박업 107.9 100.3 95.7 -2.37 음식점 및 주점업 1,758.6 1,875.0 1,960.7 2.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61.9 164.9 166.8 0.60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4.8 191.6 189.7 -0.52 주: p는 전망치임 <표 Ⅲ-1> 산업중분류별 신규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농업 38.6 34.0 36.4 -1.2 임업 0.6 0.6 0.6 -0.1 어업 1.1 1.1 1.1 0.2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1 0.1 0.1 -1.9 금속 광업 0.0 0.0 0.0 0.0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4 0.4 0.4 0.4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 0.0 0.0 0.0 식료품 제조업 27.6 30.8 33.3 3.8 음료 제조업 1.4 1.6 1.7 4.9 담배 제조업 0.3 0.3 0.3 5.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6 4.4 4.9 6.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0 2.4 2.7 7.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5 0.6 0.7 7.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4 1.7 1.9 5.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0 4.6 5.1 4.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4 1.8 2.0 7.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8 1.0 1.1 5.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0.5 11.8 12.8 4.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8 8.8 8.8 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4.4 16.3 17.8 4.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9 5.7 6.3 5.3 1차 금속 제조업 8.3 9.5 10.5 4.8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6 16.3 18.2 6.1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9 0.0 2.1 16.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7.3 8.1 8.7 3.5 전기장비 제조업 28.0 30.2 32.1 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3.1 26.1 28.5 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7 13.2 15.0 6.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7 13.5 13.9 5.5 가구 제조업 4.1 4.6 5.0 4.2 기타 제품 제조업 4.2 4.8 5.2 4.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9 3.2 3.5 3.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0 6.0 6.0 0.2 수도업 0.5 0.5 0.5 -0.1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1.0 1.0 1.0 -0.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6.0 6.1 6.1 0.3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1 0.1 0.1 -0.3 종합 건설업 38.5 39.4 42.6 2.0 전문직별 공사업 60.9 61.8 65.3 1.4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0 6.0 6.0 0.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1.3 51.3 51.3 0.0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 47.7 47.7 0.0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9.4 40.4 40.7 0.6 수상 운송업 0.5 0.5 0.5 0.0 항공 운송업 1.6 1.6 1.6 -0.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1.9 16.8 18.1 -3.8 숙박업 0.2 0.2 0.2 4.3 음식점 및 주점업 57.0 46.4 49.3 -2.9 출판업 19.2 18.5 18.1 -1.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4.3 4.0 3.9 -1.8 방송업 1.1 1.1 1.1 -0.2 우편 및 통신업 0.0 0.0 0.0 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8.1 17.4 17.0 -1.3 정보서비스업 4.9 4.6 4.4 -1.8 금융업 1.8 1.8 1.8 0.7 보험 및 연금업 2.1 2.0 2.0 -0.4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3 7.3 7.3 0.1 부동산업 41.6 41.8 41.9 0.1 연구개발업 8.3 8.0 7.9 -1.0 전문 서비스업 29.3 28.6 28.1 -0.9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0.9 20.7 20.6 -0.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6 7.3 7.1 -1.3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8.3 18.4 18.4 0.0 사업 지원 서비스업 44.2 44.2 44.3 0.0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 4.0 4.0 0.0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8 52.7 52.6 -0.1 교육 서비스업 18.4 18.5 18.6 0.2 보건업 51.3 50.4 49.9 -0.6 사회복지 서비스업 73.6 73.1 72.8 -0.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 3.5 3.4 -0.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4.0 4.0 3.9 -0.5 협회 및 단체 17.8 17.7 17.7 0.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6.2 6.2 6.2 0.0 기타 개인 서비스업 4.8 4.7 4.8 0.0 가구 내 고용활동 0.0 0.0 0.0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합 계 1,039.4 1,043.4 1,075.1 0.7 주: p는 전망치임 다. 직업별 신규인력 수요전망 ○ 직업중분류별로는 전문직, 기능직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일부 서비스 직 등에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Ⅲ-2> 직업중분류별 신규수요 전망 (단위: 천 명, %) 직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6 0.7 0.7 1.1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6 1.7 1.8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2.2 2.2 2.2 0.1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2.6 2.7 2.9 2.6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6 1.6 1.6 0.4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4.1 4.1 4.1 -0.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7.0 26.3 25.9 -0.8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37.8 39.2 40.6 1.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60.3 60.2 59.8 -0.2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2.0 12.1 12.2 0.4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 2.7 2.7 -0.4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26.2 26.5 26.7 0.4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2.9 22.7 22.5 -0.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56.7 161.0 166.0 1.2 금융 사무직 3.4 3.4 3.5 0.4 법률 및 감사 사무직 4.2 4.2 4.1 -0.4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13.1 13.2 13.1 0.0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10.0 10.0 10.0 0.1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31.8 31.9 31.7 0.0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3.2 3.2 3.2 0.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86.3 72.2 76.2 -2.4 영업직 17.6 18.1 18.4 0.9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3.2 52.0 52.5 -0.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7.8 7.9 7.9 0.2 농・축산 숙련직 36.6 32.7 35.0 -0.9 임업 숙련직 0.2 0.2 0.2 -0.1 어업 숙련직 0.9 0.9 0.9 0.6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11.6 12.3 13.1 2.6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3.1 3.7 4.1 5.2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3.3 3.8 4.1 4.0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10.4 12.2 13.0 4.6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15.9 16.7 17.5 2.0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3.7 14.2 14.8 1.5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3.5 3.5 3.6 0.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30.4 31.7 33.6 2.0 기타 기능 관련직 8.5 9.0 9.4 2.0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5.4 6.0 6.5 3.9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2.2 2.6 2.9 5.4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11.9 13.4 14.5 4.0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8.9 10.3 11.3 5.0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18.7 22.0 24.2 5.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20.5 21.4 23.0 2.4 운전 및 운송 관련직 54.8 56.2 57.7 1.0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1.6 1.6 1.6 0.8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7.2 8.1 8.7 4.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0.8 21.4 22.7 1.7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18.7 17.8 18.3 -0.5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17.9 19.6 21.1 3.3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82.2 82.9 83.0 0.2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23.0 20.6 21.3 -1.5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18.7 18.6 18.6 -0.1 합 계 1,039.4 1,043.4 1,075.1 0.7 주: p는 전망치임 2. 신규인력 공급 전망 가. 신규인력 공급전망 방법론: 5단계 과정 ○ 공급전망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정보를 토대로 학력수준별 신규 경제활동인구(유량)를 전망하는 방식을 활용하며, 개략적인 과정은 아래와 같음. ○ 1단계: 졸업생 전망(2024~2028년 기간) - 교육통계연보(교육부) 자료에 기반을 둔 KRIVET 인력수급전망 모형* 활용하여 학력수준별(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 졸업생 수 전망 * KRIVET 인력수급전망 모형의 졸업자 전망은 현재 기준 학년별 재학생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진학률을 적용하여 미래의 졸업생 규모를 전망하는 방법론 ○ 2단계: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실질적인 공급 전망) - 1단계에서 도출한 학력수준별 졸업생 전망결과에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곱하여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즉 실질적인 노동공급인력 전망결과 도출 -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부 교육통계연보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도출 ○ 3단계: 학력수준별 산업별 노동 공급 전망(중분류 수준(77개 산업)) - 2단계에서 도출한 학력수준별 경제활동인구 전망결과에 학력수준・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치를 곱하여 학력수준・산업별 노동공급인력 전망결과 도출 - 학력수준・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DB를 이용하여 도출한 산업별 취업비율을 대상으로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을 이용하여 전망 * 시계열 자료가 작은 제약 하에서도 다소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계열 추정 방법론인 지수평활법을 적용 ○ 4단계: 학력수준별 산업 × 직업 취업 행렬 전망(중분류 수준)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고등교육기간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DB로부터 ‘산업 × 직업’ 취업 행렬을 구성하여,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산업 × 직업’ 취업 행렬을 전망 - 분류수준은 표준산업분류 중분류(77개 산업)와 표준직업분류 중분류(51개 직업) 수준 ○ 5단계: 학력수준별 직업별 노동공급 전망 - 3단계에서 도출된 산업별 노동공급 전망결과에 4단계에서 도출한 산업×직업 취업 비율 전망치를 곱하여 직업별 노동공급인력 전망결과 도출 나. 졸업생 및 노동공급 전망 ○ 교육통계연보(교육부) 자료에 기반하여 KRIVET 인력수급전망 졸업생모형을 활용해 학력수준별(고졸, 전문대, 대학, 대학원)로 졸업생을 전망하면, 전체 학력수준에서 감소세가 전망됨. <표 Ⅲ-3> 학력수준별 졸업생 전망 (단위: 천 명, %)   2023 2026p 2028p 연평균 증가율 고등학교 429.9 449.7 408.3 -1.02 전문대학 148.6 124.4 140.8 -1.07 대학교 314.8 319.9 273.5 -2.77 대학원 46.0 45.9 45.9 -0.04 주: p는 전망치임 ○ 앞서 도출한 졸업생 전망치에 경제활동참가율을 적용하면 실질적인 학력수준별 노동공급 규모가 전망되며, 대학교의 노동공급규모가 2023년 273.8천 명 수준에서 2028년에는 237.4천 명으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노동공급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5%(2023년)에서 56.2%(2028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원의 경우는 노동공급 규모가 소폭의 감소세가 예상되지만, 상대적으로 대학교의 인력공급 감소규모에 비해서 작은 규모인데 기인하여 전체공급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는 2023년 대비 소폭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4> 학력수준별 노동공급 규모 및 구성비 전망 (단위: 천 명, %) 노동공급 규모 구성비 2023 2026p 2028p 2023 2026p 2028p 고등학교 30.3 31.7 28.7 6.5 7.0 6.8 전문대학 128.9 107.8 121.9 27.6 23.8 28.8 대학교 273.8 278.0 237.4 58.5 61.5 56.2 대학원 34.8 34.7 34.7 7.4 7.7 8.2 합 계 467.8 452.1 422.6 100.0 100.0 100.0 주: p는 전망치임 다. 산업별 신규인력 공급전망 ○ 전 단계에서 도출한 노동공급 전망치에 학력수준별 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치*를 적용하여 학력수준별 산업별 노동공급 전망치 도출 * 산업별 취업비율 전망치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상의 4개년도(2018~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지수평활 전망방법론을 적용하여 도출 - 학력수준별로 도출한 산업별 노동공급을 모두 합하면 전체 산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치로서, 국제 및 외국기관 등의 일부산업은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제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5> 산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 (단위: 천 명, %) 산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농업 0.7 0.7 0.7 0.0 임업 0.3 0.3 0.3 1.3 어업 0.2 0.2 0.2 -4.1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1 0.1 0.1 17.8 금속 광업 0.0 0.0 0.1 16.5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 0.0 0.0 0.0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 0.0 0.0 0.0 식료품 제조업 6.7 5.1 3.9 -10.2 음료 제조업 0.5 0.3 0.2 -14.0 담배 제조업 0.1 0.1 0.1 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0 0.8 0.6 -9.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 0.9 0.6 -16.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4 0.3 0.2 -12.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 1.6 1.9 12.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8 0.7 0.6 -5.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0.8 0.7 -7.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3 0.1 0.1 -21.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3 3.2 2.2 -16.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5.3 4.0 3.3 -8.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1.7 1.3 -10.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0.8 0.7 -10.0 1차 금속 제조업 1.5 0.9 0.6 -15.1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5 3.0 2.5 -6.7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1 24.0 20.8 -2.8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3 3.1 2.4 -10.7 전기장비 제조업 7.0 6.2 5.2 -6.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1 6.9 5.3 -12.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8 4.8 3.7 -1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1.2 0.9 -11.0 가구 제조업 0.9 0.9 0.8 -2.0 기타 제품 제조업 3.7 4.2 4.5 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0.2 0.1 0.1 -17.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7 1.9 1.3 -14.1 수도업 0.6 0.6 0.5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4 0.4 0.5 6.9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0.4 0.4 0.3 -5.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1 0.2 0.2 8.7 종합 건설업 6.2 4.8 3.5 -10.6 전문직별 공사업 8.6 6.4 5.2 -9.6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1.4 1.1 0.9 -9.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2.4 6.8 4.4 -18.7 소매업; 자동차 제외 17.6 17.4 15.8 -2.1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8 2.0 1.5 -12.6 수상 운송업 1.0 0.9 0.7 -8.1 항공 운송업 0.5 0.2 0.1 -29.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6 2.3 1.5 -15.6 숙박업 2.3 1.4 1.0 -15.9 음식점 및 주점업 7.5 7.8 7.8 0.7 출판업 21.8 19.1 15.1 -7.1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9 2.2 1.7 -10.6 방송업 0.7 0.5 0.4 -10.9 우편 및 통신업 1.0 0.7 0.6 -10.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7.5 9.0 9.1 3.9 정보서비스업 6.6 7.3 6.5 -0.3 금융업 7.4 5.3 3.7 -13.1 보험 및 연금업 1.4 0.8 0.5 -20.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3 2.6 1.9 -10.3 부동산업 4.5 3.6 2.9 -8.6 연구개발업 9.6 10.4 9.9 0.7 전문 서비스업 15.9 16.6 14.4 -2.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4.5 12.7 10.2 -6.9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 10.0 11.5 10.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2.2 1.3 0.9 -16.2 사업 지원 서비스업 11.9 7.8 5.4 -14.6 임대업; 부동산 제외 0.2 0.1 0.1 -19.2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3.2 49.3 47.9 2.1 교육 서비스업 46.6 53.4 55.9 3.7 보건업 60.1 56.5 51.4 -3.1 사회복지 서비스업 16.8 17.5 17.8 1.2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 2.7 2.6 2.4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3.0 2.3 1.8 -9.4 협회 및 단체 4.9 4.2 3.4 -7.1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0.8 0.5 0.4 -10.9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9 23.1 35.9 26.9 가구 내 고용활동 0.0 0.0 0.0 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2 0.6 1.2 41.0 합 계 467.8 452.1 422.6 -2.0 주: p는 전망치임 라. 직업별 신규인력 공급전망 ○ 학력수준별 산업×직업 행렬 비중 전망치에 학력수준별 산업별 노동공급 전망치를 적용한 후, 직업별로 합하여 학력수준별 직업별 노동공급 전망치 도출 - 학력수준별로 도출한 직업별 노동공급을 모두 합하면 전체 직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치로서, 전문서비스 관리직 등을 비롯한 일부 직업에서는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을 비롯한 많은 직업에서는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6> 직업중분류별 노동공급 전망 (단위: 천 명, %) 직업중분류 2023 2026p 2028p 연평균증가율 (2023~2028년)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0.1 0.0 0.0 -6.3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4.5 4.3 4.0 -2.1 전문 서비스 관리직 4.0 4.8 4.7 3.2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5.4 3.2 2.4 -15.4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7.4 4.6 3.4 -14.4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5 28.0 28.1 5.5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33.7 42.5 43.0 5.0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9.7 24.6 20.0 -7.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6.3 94.5 88.1 -1.8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6.8 20.5 18.3 1.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3 2.3 1.8 -4.3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3.2 7.2 4.2 -20.6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6.4 14.6 12.0 -6.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86.8 65.1 44.9 -12.4 금융 사무직 6.7 4.0 3.7 -11.4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6 1.7 1.4 -2.3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23.3 18.2 13.4 -10.5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4 4.5 4.3 4.9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6.5 12.4 14.7 17.6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7 6.2 6.0 5.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2 3.9 7.7 28.7 영업1직 0.3 0.2 0.1 -15.8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9 1.5 1.1 -10.6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11.9 10.5 11.6 -0.5 농・축산 숙련직 0.3 0.4 0.6 9.8 임업 숙련직 0.5 1.6 3.1 43.5 어업 숙련직 0.0 0.0 0.0 -11.5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1.8 2.9 4.2 18.9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0.5 0.7 0.6 4.1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0.3 0.3 0.3 2.2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0.7 0.3 0.2 -21.0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6 3.1 3.2 -2.2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1.2 0.8 0.7 -9.6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0.6 0.6 0.8 5.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0.4 0.2 0.1 -20.5 기타 기능 관련직 0.1 0.1 0.1 -7.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0.1 0.1 0.1 -6.4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0.3 0.4 0.4 0.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3.6 6.7 6.6 12.9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2.0 1.5 1.1 -11.9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2.4 3.2 3.5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11.2 9.5 7.9 -6.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0 2.9 8.7 53.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8 0.6 0.5 -8.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0.7 0.9 0.8 2.8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3.6 5.3 6.1 11.0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0.9 0.8 0.9 0.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13.1 8.7 7.3 -11.1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9 3.2 5.2 21.9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13.2 13.6 13.8 0.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2.2 4.1 7.0 25.7 합 계 467.8 452.1 422.6 -2.0 주: p는 전망치임 3. 신규인력 수급차 및 부족인원 전망 가. 신규인력 수급차 개념 ○ 신규인력수급차 전망 모형 - 신규인력수급차 전망은 궁극적으로 신규인력수급차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림 Ⅲ-1]에서 나타나듯이 유량(flow) 개념의 신규수요와 신규공급을 도출하여 양자 간의 차를 통해 인력수급차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 성장수요 전망 + 대체수요 전망 󰀶 신규수요 전망(A) - 신규공급 전망(B) 󰀶 신규인력수급차 전망(A-B) [그림 Ⅲ-1] 신규인력수급차 전망 도출 방법 ○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신규수급차 전망은 신규수요 전망치를 도출한 후 신규공급전망치와의 차를 통해 산술적으로 도출 - ‘수급차=신규수요 전망(A)-신규공급 전망(B)’에서, 만일 수급차 전망결과가 (+)이면 초과수요상태를, (-)이면 초과공급 상태를 의미 나.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1) 산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전망기간(2024~2028년)의 산업별 신규수요 전망치와 신규공급 전망치와의 차를 통해 산업별 신규인력 수급차전망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24~2028년) 전망기간의 산업전체의 신규수요(A)는 5,245.1 천 명이고, 신규공급(B)은 2,260.4천 명으로 수급차(A-B)는 2,984.8천 명, 평균수급차((A-B)/5)는 597.0천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산업전체 수급비(A/B)*는 2.32로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수급비는 ()로 정의되며 해당 부문의 신규인력 공급대비 신규수요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 값이 1보다 클 경우 인력부족이 있음을 의미 <표 Ⅲ-7>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24~2028) (단위: 천 명, 수급비) 2024 2025 2026 2027 2028 누 계 (2024~2028) 신규수요(A) 1,028.2 1,035.4 1,043.4 1,063.1 1,075.1 5,245.1 신규공급(B) 472.3 458.9 452.1 454.4 422.6 2,260.4 수급차(A-B) 555.9 576.5 591.2 608.7 652.4 2,984.8 수급비(A/B) 2.18 2.26 2.31 2.34 2.54 2.32 ○ 산업중분류별로는 교육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8> 산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2024~2028) (단위: 천 명, 수급비) 대분류 중분류 신규수요 (A) 신규공급 (B) 수급차 (A-B) 평균 수급차 (A-B)/5 수급비 (A/B) 농림어업 농업 176.8 3.7 173.1 34.6 47.9 임업 2.9 1.3 1.6 0.3 2.2 어업 5.6 1.0 4.6 0.9 5.6 광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6 0.4 0.2 0.0 1.4 금속 광업 0.0 0.2 -0.2 0.0 0.1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1.8 0.0 1.8 0.4 62.5 광업 지원 서비스업 0.0 0.1 -0.1 0.0 0.0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54.2 25.6 128.6 25.7 6.0 음료 제조업 7.9 1.5 6.5 1.3 5.4 담배 제조업 1.5 0.6 0.9 0.2 2.6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1.9 4.0 17.9 3.6 5.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2.2 4.8 7.4 1.5 2.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1 1.3 1.8 0.4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4 7.9 0.6 0.1 1.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3.2 3.6 19.6 3.9 6.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8 4.1 4.7 1.0 2.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4.8 0.7 4.2 0.8 7.4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58.9 16.5 42.4 8.5 3.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43.9 20.5 23.4 4.7 2.1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1.8 8.4 73.4 14.7 9.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7 4.2 24.5 4.9 6.9 1차 금속 제조업 47.6 4.6 43.1 8.6 10.4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1.5 14.6 66.9 13.4 5.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 116.7 -112.1 -22.4 0.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0.5 15.7 24.8 5.0 2.6 전기장비 제조업 151.3 30.4 120.9 24.2 5.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0.8 34.8 96.0 19.2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6.2 24.2 42.1 8.4 2.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72.4 5.9 66.4 13.3 12.2 가구 제조업 22.9 4.5 18.5 3.7 5.1 기타 제품 제조업 23.9 21.3 2.6 0.5 1.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6.0 0.6 15.4 3.1 27.0 전기가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0.0 9.5 20.5 4.1 3.2 수도하수 수도업 2.2 2.9 -0.7 -0.1 0.8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9 2.1 2.7 0.6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30.4 1.9 28.5 5.7 16.1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5 1.0 -0.5 -0.1 0.5 건설업 종합 건설업 202.0 24.0 178.1 35.6 8.4 전문직별 공사업 314.5 32.4 282.1 56.4 9.7 도소매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30.0 5.4 24.6 4.9 5.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256.4 35.4 221.1 44.2 7.3 소매업; 자동차 제외 238.4 86.5 151.9 30.4 2.8 운수창고업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200.7 10.1 190.6 38.1 19.9 수상 운송업 2.6 4.4 -1.7 -0.4 0.6 항공 운송업 8.1 1.1 7.0 1.4 7.4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83.9 11.7 72.3 14.5 7.2 숙박음식업 숙박업 1.1 7.3 -6.3 -1.3 0.1 음식점 및 주점업 232.3 39.0 193.3 38.7 6.0 정보통신업 출판업 92.6 94.2 -1.6 -0.3 1.0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20.1 11.1 9.1 1.8 1.8 방송업 5.3 2.6 2.7 0.5 2.0 우편 및 통신업 0.0 3.7 -3.7 -0.7 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7.1 44.5 42.6 8.5 2.0 정보서비스업 23.0 35.4 -12.4 -2.5 0.6 금융보험업 금융업 9.0 26.5 -17.5 -3.5 0.3 보험 및 연금업 10.1 4.0 6.2 1.2 2.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6.6 12.7 23.8 4.8 2.9 부동산 부동산업 208.8 18.2 190.6 38.1 11.5 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40.1 51.3 -11.2 -2.2 0.8 전문 서비스업 142.8 81.1 61.8 12.4 1.8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103.6 62.8 40.8 8.2 1.7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6.3 49.8 -13.4 -2.7 0.7 사업시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91.8 6.9 84.9 17.0 13.4 사업 지원 서비스업 221.2 39.7 181.5 36.3 5.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9.8 0.5 19.4 3.9 42.8 공공행정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3.3 243.6 19.7 4.0 1.1 교육서비스 교육 서비스업 92.6 268.5 -175.9 -35.2 0.3 보건사회업 보건업 252.1 283.3 -31.3 -6.3 0.9 사회복지 서비스업 365.6 88.7 276.9 55.4 4.1 예술스포츠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3 13.2 4.1 0.8 1.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19.7 11.5 8.3 1.7 1.7 협회 및 단체 협회 및 단체 88.7 21.0 67.7 13.5 4.2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0.8 2.7 28.0 5.6 11.3 기타 개인 서비스업 23.7 121.5 -97.8 -19.6 0.2 가구내소비 가구 내 고용활동 0.2 0.0 0.2 0.0 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0.0 0.1 -0.1 0.0 0.0 국제 국제 및 외국기관 0.1 3.5 -3.4 -0.7 0.0 합 계 5,245.1 2,260.4 2,984.8 597.0 2.3 2) 직업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 직업별로는 관리직과 전문직에서는 초과공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순노무직 등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Ⅲ-9> 직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단위: 천 명, 수급비) 대분류 중분류 신규수요 (A) 신규공급 (B) 수급차 (A-B) 평균수급차 (A-B)/5 수급비 (A/B) 관리자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3.4 0.2 3.1 0.6 15.5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8.6 21.5 -12.9 -2.6 0.4 전문 서비스 관리직 11.2 23.6 -12.4 -2.5 0.5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3.9 16.9 -2.9 -0.6 0.8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8.0 23.8 -15.9 -3.2 0.3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0.6 136.2 -115.6 -23.1 0.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31.9 208.7 -76.8 -15.4 0.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97.7 122.5 75.2 15.0 1.6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301.1 473.2 -172.0 -34.4 0.6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60.7 98.7 -38.0 -7.6 0.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13.7 11.2 2.5 0.5 1.2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133.0 37.5 95.5 19.1 3.5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13.6 72.5 41.2 8.2 1.6 사무 종사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808.9 323.4 485.5 97.1 2.5 금융 사무직 17.2 21.9 -4.7 -0.9 0.8 법률 및 감사 사무직 20.8 8.1 12.7 2.5 2.6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65.9 90.3 -24.5 -4.9 0.7 서비스 종사자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50.1 21.4 28.7 5.7 2.3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59.5 60.6 98.9 19.8 2.6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16.1 29.9 -13.8 -2.8 0.5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361.5 22.7 338.8 67.8 15.9 판매 종사자 영업직 90.6 1.1 89.5 17.9 85.1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260.0 7.6 252.5 50.5 34.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39.5 55.0 -15.5 -3.1 0.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축산 숙련직 169.9 2.2 167.7 33.5 77.0 임업 숙련직 1.3 9.0 -7.8 -1.6 0.1 어업 숙련직 4.4 0.1 4.3 0.9 33.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61.6 15.0 46.6 9.3 4.1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18.5 3.1 15.4 3.1 5.9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18.8 1.7 17.2 3.4 11.3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62.3 1.8 60.6 12.1 35.2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84.3 16.0 68.3 13.7 5.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2.0 4.2 67.8 13.6 17.1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17.7 3.4 14.3 2.9 5.2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61.6 1.2 160.4 32.1 135.9 기타 기능 관련직 45.5 0.4 45.1 9.0 102.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30.2 0.6 29.6 5.9 49.3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13.0 1.9 11.1 2.2 6.9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67.1 30.6 36.6 7.3 2.2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51.7 7.3 44.5 8.9 7.1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110.6 15.6 95.1 19.0 7.1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108.8 46.8 62.0 12.4 2.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281.3 19.8 261.6 52.3 14.2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8.1 3.1 5.0 1.0 2.6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40.6 4.3 36.3 7.3 9.5 단순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109.0 26.3 82.7 16.5 4.1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89.0 4.2 84.9 17.0 21.4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8.7 44.9 53.8 10.8 2.2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414.9 17.4 397.5 79.5 23.8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103.4 68.4 35.0 7.0 1.5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93.0 22.6 70.4 14.1 4.1 합 계 5,245.1 2,260.4 2,984.8 597.0 2.32 4. 산업 및 직업별 부족인원 전망 가. 부족인원 개념 및 총괄 ○ 부족인원 개념 - 신규부족인원은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을 통해 도출된 개념으로 순부족인원과 총부족인원 개념으로 구분 - 순 부족인원: 신규인력 수급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산업 또는 직업별 노동시장 내 초과공급과 초과수요를 합산한 값으로 과잉인력이 부족부문으로 완전 이동 가능한 것으로 가정 - 총 부족인원: 신규인력 수급차분석을 통해 도출된 산업 및 직업별 노동시장에서의 부족인원(초과수요)만 합산한 값으로 초과공급인력이 부족한 부문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정 - 이하의 논의는 순부족인원 결과에 기초하여 진행하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의 논의에서 부족인원은 순부족인원을 의미 ○ 부족인원 총괄 - 2024∼2028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 부족인원은 최소 2,984.8천 명(순 부족인원)에서 최대 3,181.7천 명(총 부족인원) <표 Ⅲ-8> 산업분류별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에서 수급차 값을 모두 합한 값이 2,984.8천 명으로 2024~2028년 기간 중 순부족인원의 합계이고, 수급차 값 중 ‘0’보다 작은 값을 ‘0’으로 전환한 후 모두 합한 값은 3,181.7천 명으로 2024~2028년 기간 중 부족인원의 합계임 에 이를 것으로 전망 나. 산업별 신규부족인원 전망 ○ 2024∼2028년 기간 동안 산업대분류별 부족인원을 보면 제조업(740.3천 명), 건설업(460.1천 명), 도소매업(397.5천 명), 사업시설업(285.8천 명), 운수창고업(268.2천 명), 보건사회업(245.6천 명), 부동산 업(190.6천 명) 그리고 숙박음식업(187.0천 명) 등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그림 Ⅲ-2] 연도별(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 다. 직업별 신규 부족인원 전망 ○ 2024∼2028년 기간 동안 직업대분류별 부족인원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724.2천 명),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581.7천 명),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495.6천 명) 등의 순으로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그림 Ⅲ-3] 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 직업별 (단위: 천 명) Ⅳ.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도출 및 현장사례와 시사점 1.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도출방법 □ 기본적인 논리 ○ 외국인력 허용분야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내국인력으로는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인력부족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임금, 고용률이나 실업률 등 노동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 영국의 이민자문위원회(Migration Advisory Committee; MAC) 숙련인력(Tier 2)와 전문인력(Tier1) 분야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허용직종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부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의 12개 지표를 사용 * 고용주 기반 지표들: 직종별 피용자수 대비 인력부족의 비율, 총 인력부족 대비 해당 직종 인력부족의 비율, 충원애로 인력부족(hard-to-fill vacancy)의 비율 * 가격기반 지표들: 시급 중앙값의 변화율, 시급 평균값의 변화율, 해당 직종의 상대적 임금 프리미엄(지역과 연령을 통제) * 수량기반 지표들: 실업률 변화,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화율, 고용률 변화, 1년 미만 근로자 비율의 변화(절대값) * 행정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불균형지표들: 공석 기간 중앙값의 변화(절대값), 빈 일자리/실업급여 신청자의 저량(stock) * 인력부족 지표들의 50%, 60%, 70%을 충족하면, 인력부족이 있다는 하향식 근거로 채택 -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및 도입규모에 대한 통계적 접근은 외국인력 활용실태, 체류자격 변경, 산업구조의 변화나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력수급차 분석은 산업구조의 변화 및 인력수급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전망한 산업 및 직종별 ‘부족인원’ 에 대한 정보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를 도출하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산업 및 직업별 인력부족을 토대로 어떤 분야에 외국인력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정책의 영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심하지만 내국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공급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여기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외국인력 허용분야의 결정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부족의 원인에 대한 심층 진단, 산업정책이나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인력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 보다 복합적인 정책 결정의 영역이기 떄문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기초가 되는 실증기반의 통계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기 때문임. ○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의 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족인원’와 ‘수급비’의 두 지표를 이용 - 인력부족의 정도와 노동시장 대응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신규인력 수급차로 정의된 ‘인력부족 인원(신규수요)’ 지표와 노동시장 여건,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비율인 노동공급 충족(수급비)의 두 지표를 결합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력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도출 - 두 지표의 결합이 의미하는 것은 인력부족의 심화정도와 노동수요 대비 공급가능성을 토대로 인력부족규모가 크면서 노동공급 충족 가능성이 낮은 부문일수록 외국인력 공급 필요성이 높음을 시사 - 따라서 두 지표 간 결합을 좌표로 표시하면 우리는 4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1) 신규수요가 많으면서 수급비가 큰 부문(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부문), 2) 신규수요는 많지만 수급비가 낮은 부문(수요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부문), 3) 신규수요는 적지만 수급비가 큰 부문, 4) 신규수요도 적고 수급비도 낮은 부문으로 구분 가능 - 이들 네 부문 중 우리는 1부문이 외국인력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는 좌표상의 4개의 조합을 설정함에 있어 이를 구분하는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임. - 일반적으로 평균값과 중앙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신규슈요나 수급비 값의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값이 보다 적절하며, 중앙값을 기준선으로 할 경우 분석대상인 산업 중분류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수요와 수급비를 정렬하여 중앙값을 중심으로 좌표상의 4개의 분면으로 구분 가능 - 그러나 중앙값을 선택하는 것도 임의의 기준이며, 중앙값보다 낮은 기준선을 설정할 수 도 있고 더 높은 기준선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두 지표의 특성이나 외국인력 공급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기준선은 중앙값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선으로 세 가지(중앙분위, 60분위, 70분위) 이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계산할 때 중위값의 2/3이하로 지표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논리적 접근이며 본 연구에서는 중앙값 이상의 기준선으로 10분위 관점에서 중앙값과 60분위, 70분위로 설정하였음 를 설정하였는데 이 기준에 대한 판단은 추후 노동시장 여건이나 경기 여건을 통해 선택 가능한 변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후술하겠지만, 기준선을 상향함에 따라 산업 중분류 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에 계속하여 포함되는 산업과 제외되는 산업들이 발생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으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활용도 제고 분야 도출방법 ○ 앞에서 논의한 설명을 토대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를 도출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노동시장의 노동수요 규모를 나타내는 ‘신규수요 전망결과’와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나타내는 ‘수급비() 전망결과’를 토대로 두 지표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4단계를 거쳐 도출 - 도출된 값을 토대로 산업 및 직업을 정렬하여 기준선을 설정하여 어느 수준까지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중위값(Median: 시나리오 1), 60분위(Pct_60: 시나리오 2) 70분위(Pct_70:시나리오 3))의 3개의 시나리오로 구성하였으며 높은 기준선 분위에 해당하는 산업이나 직업들의 인력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의미 ・ 1단계: 산업・직업별 신규수요 전망결과(2024~2028년)를 이용하여 산업・직업별 중분류별 신규수요 시나리오별 전망치 누계 도출 ・ 2단계: 산업・직업별 신규공급 전망결과(2024~2028년)를 이용하여 산업・직업별 중분류 신규공급 시나리오별 전망치 누계 도출 ・ 3단계: 1~2단계에서 도출한 신규수요 전망값(A)과 신규공급 전망값(B)을 이용하여 산업・직업별 중분류 시나리오별 수급비(A/B)도출 ・ 4단계: 산업 및 직업별 신규수요 전망값과 수급비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직업별 외국인력 도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도출 ・ 전체 산업・직업별 신규수요전망과 수급비 전망 시나리오별로 각 산업의 신규 수요전망 및 수급비를 4사분면으로 구획 ∙ 1그룹: ( > ) & ( > ) ∙ 2그룹: ( > ) & ( < ) ∙ 3그룹: ( < ) & ( < ) ∙ 4그룹: ( < ) & ( > ) 여기서, (j 산업(직업) 신규수요 전망), (전산업(전직업) 신규수요 전망 시나리오) (j 산업(직업) 수급비 전망), (전산업(전직업) 수급비 전망 시나리오) ○ 4개 그룹의 의미 - 제1그룹(1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가 크고, 수급비()도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커서 인력부족에도 불구하고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업(직업) - 제2그룹(2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가 작지만, 수급비()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커서 상대적으로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산업(직업) - 제3그룹(3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가 작고, 수급비()도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작아서 상대적으로 인력부족이 미미하고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직업) - 제4그룹(4사 분면): 신규인력 수요는 크지만, 수급비()가 전체 산업(직업)의 시나리오(값) 수준 보다 작아서 상대적으로 인력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직업) ○ 요약하면, 1그룹에 해당되는 산업(직업)이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2.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및 부족인원 가.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 시나리오별 1∼4사분면의 산업 분포 ○ [그림 Ⅳ-1]∼[그림 Ⅳ-3]은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산업중분류의 각 산업을 좌표로 표시하여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인 1/4분면에 나타난 산업들을 표시한 것으로 대각선을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인력부족도 심하고 노동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Ⅳ-1]은 중위 값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제조업 중분류산업이 많은 관계로 제조업만 대분류로 하여 표시한 것과 제조업 중분류만을 대상으로 표시한 것임. - [그림 Ⅳ-2]와 [그림 Ⅳ-3]은 각각 기준선을 60분위와 70분위로 설정하여 표시하였는데 기준선을 50으로 하였을 때 비해 제조업 중분류산업과 사회복지업 등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제조업: KSIC 중분류> [그림 Ⅳ-1]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중위 기준 <비제조업: KSIC 중분류> [그림 Ⅳ-2]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p60 기준 [그림 Ⅳ-3]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검토: 1/4분면 & p70 기준 □ 1사분면의 산업 분포 ○ 시나리오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의 도출은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산업대분류는 산업중분류 결과를 합산한 것임. - 이에 따라 각 기준선별로 산업중분류를 보면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들에서는 기준선과 관계없이 해당 산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제조업은 기준선에 따라 중분류 산업의 포함여부가 달라지고 있음. ○ <표 Ⅳ-1>은 시나리오별 신규인력 수요가 많지만 노동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부족이 심각하여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산업들을 보여주고 있음. ○ 2024∼2028년 기간 중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산업들의 순부족인원은 2,281천 명(시나리오 1)∼1,441천 명(시나리오 3)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기준으로는 457천 명∼290천 명임. - 시나리오에 따라 순부족인원이 차이가 나는 산업은 제조업, 수도하수업, 도소매업, 보건사회업이며 나머지 산업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가 없음. ○ 제조업의 부족인원은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나는데 시나리오 1 기준(중위값) 749천 명∼시나리오 3기준(70분위 값) 268천 명임. - 제조업 중분류기준으로 식료품 제조업의 부족인원이 129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전기장비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순임. ○ 건설업의 부족인원은 시나리오에 관계없이 460천 명이며 전문직별 공사업이 282천 명이고 종합건설업이 178천 명임.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시나리오 1에만 해당되며 2024∼2028년 기간 중 부족인원은 277천 명임. ○ [그림 Ⅳ-4]∼[그림 Ⅳ-6]은 시나리오별 부족인원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 <표 Ⅳ-1>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총괄 (단위: 천 명) 산업대분류 산업증분류 순부족인원 평균 순부족인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A 농림어업 1 농업 173 173 173 35 35 35 C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129 129 129 26 26 26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4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2 9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3 73 73 15 15 15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5 24 1차 금속 제조업 43 43 9 9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7 67 13 13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 5 0 28 전기장비 제조업 121 121 24 24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6 19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 8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6 66 66 13 13 13 계 749 499 268 150 100 54 E 수도하수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9 6 F 건설업 41 종합 건설업 178 178 178 36 36 36 42 전문직별 공사업 282 282 282 56 56 56 계 460 460 460 92 92 92 G 도소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25 5 H 운수창고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190 190 190 37 37 37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2 72 72 14 14 14 계 262 262 262 51 51 51 I 숙박음식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193 193 193 39 39 39 N 사업시설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85 85 85 17 17 17 Q 보건사회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277 55 S 수리및개인서비스업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28 6 합계 2,281 1,672 1,441 457 336 290 [그림 Ⅳ-4]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1) [그림 Ⅳ-5]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2) [그림 Ⅳ-6]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중분류(시나리오 3) 나.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연계 직종 ○ <표 Ⅳ-2>는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로 도출된 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산업의 직종별 순부족인원과 평균부족인원을 전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에서 산업대분류 와 중분류가 일치하는 산업은 함께 표기되어 있으며 이들은 산업중분류를 의미 - 직종의 구분은 크게 고숙련 사무직( 관리직과 전문가), 저숙련 사무직(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고숙련 생산직(농림어업 숙련직, 기능직), 저숙련 생산직(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의 4개 군으로 구분 OECD(1998), Technology, productivity and job creatio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외국인력 활용 제고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2024∼2028년 기간 중 시나리오에 따른 직종별 부족인원은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 1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2,281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2.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저숙련 사무직 28.5%, 고숙련 생산직 26.4%, 고숙련 사무직 2.8% 순임. - 시나리오 2기준은 전체 부족인원 1,673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40.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숙련생산직 32.3%, 저숙련 사무직 25.1%, 고숙련 사무직 2.5% 순임. - 시나리오 3기준으로 전체 부족인원 1,441천 명 중 저숙련 생산직이 37.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고숙련 생산직 35.4%, 저숙련 사무직 24.5%, 고숙련 사무직 2.4% 순임. ○ 산업에 따른 직종별 인력부족 특징을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림어업의 부족직종은 대부분 저숙련 생산직이 해당 - 제조업의 부족직종은 저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나리오에 다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시나리오 1과 2에서는 저숙련 사무직, 고숙련 생산직의 순이며 시나리오 3에서는 고숙련 생산직, 저숙련 사무직 순임. - 건설업의 부족직종은 고숙련 생산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저숙련 생산직의 순으로 나타남. - 음식점 및 주점업은 대부분 저숙련 사무직에 집중됨. -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저숙련 생산직과 저숙련 사무직에 집중됨. 산업대분류 (산업중분류) OECD 직종구분 순부족인원(누계) 순부족인원(평균)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A 농림어업 (농업) 고숙련 사무직 -1 -1 -1 - - - 고숙련 생산직 172 172 172 34 34 34 저숙련 사무직 -2 -2 -2 - - - 저숙련 생산직 4 4 4 1 1 1 소계 173 173 173 35 35 35 C 제조업 고숙련 사무직 30 15 7 6 3 1 고숙련 생산직 151 117 87 30 23 17 저숙련 사무직 194 121 55 39 24 11 저숙련 생산직 375 246 119 75 49 24 소계 750 500 269 150 100 54 E 수도하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고숙련 사무직 - - - - - - 고숙련 생산직 1 - - - - - 저숙련 사무직 7 - - 1 - - 저숙련 생산직 21 - - 4 - - 소계 29 - - 6 - - F 건설업 고숙련 사무직 31 31 31 6 6 6 고숙련 생산직 230 230 230 46 46 46 저숙련 사무직 59 59 59 12 12 12 저숙련 생산직 140 140 140 28 28 28 소계 460 460 460 92 92 92 G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고숙련 사무직 -1 - - - - - 고숙련 생산직 2 - - - - - 저숙련 사무직 23 - - 5 - - 저숙련 생산직 1 - - - - - 소계 25 - - 5 - - H 운수창고업 고숙련 사무직 -4 -4 -4 -1 -1 -1 고숙련 생산직 7 7 7 1 1 1 저숙련 사무직 46 46 46 9 9 9 저숙련 생산직 214 214 214 43 43 43 소계 263 263 263 53 53 53 I 숙박음식업 (음식점 및 주점업) 고숙련 사무직 -1 -1 -1 - - - 고숙련 생산직 - - - - - - 저숙련 사무직 184 184 184 37 37 37 저숙련 생산직 10 10 10 2 2 2 소계 193 193 193 39 39 39 N 사업시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고숙련 사무직 2 2 2 - - - 고숙련 생산직 14 14 14 3 3 3 저숙련 사무직 12 12 12 2 2 2 저숙련 생산직 57 57 57 11 11 11 소계 85 85 85 17 17 17 Q 보건사회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숙련 사무직 9 - - 2 - - 고숙련 생산직 2 - - - - - 저숙련 사무직 125 - - 25 - - 저숙련 생산직 141 - - 28 - - 소계 277 - - 55 - - S 수리및개인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고숙련 사무직 0 - - - - - 고숙련 생산직 24 - - 5 - - 저숙련 사무직 3 - - 1 - - 저숙련 생산직 1 - - - - - 소계 28 - - 6 - - 전체 고숙련 사무직 65 42 34 14 9 7 고숙련 생산직 603 540 510 120 109 103 저숙련 사무직 650 419 353 131 84 71 저숙련 생산직 963 671 544 192 134 109 합 계 2,281 1,672 1,441 457 336 290 <표 Ⅳ-2> 2024~2028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산업연계 직종 (단위: 천 명) 주: 산업대분류와 중분류가 같은 산업은 산업중분류를 해당 대분류 산업과 같이 표기한 것으로 이들 산업은 산업중분류를 의미하며, 직종구분 단위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전체와 함께 <표 Ⅳ-1>의 합계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 전산업 부족인원과 외국인력 부족인원 종합 및 시사점 ○ <표 Ⅳ-3>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2024∼2028년 부족인원 전망결과와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를 대상으로 한 부족인원 전망결과를 직종별로 보여주고 있으며 전문인력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함을 보여주고 있음. - 기준선에 따라 부족인원을 외국인력으로 충당해야 할 직종의 비중이 각각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현재 집중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저숙련 생산직 못지 않게 고숙련생산직의 부족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며 음식업, 사회복지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사무직의 부족도 높게 나타나고 있음. 전산업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전산업 대비 비중(%) 신규 수요 (A) 신규 공급 (B) 순부족 인원 (C=A-B) 시나 리오1 (D) 시나 리오2 (E) 시나 리오3 (F) (D)/(C) (E)/(C) (F)/(C) 고숙련 사무직 1,017.5 1,246.4 -192.9 65 42 34 - - - 고숙련 생산직 1,890.1 642.0 1,240.4 603 540 510 48.6 43.5 41.1 저숙련 사무직 718.0 58.2 648.6 650 419 353 100.2 64.6 54.4 저숙련 생산직 1,619.6 313.8 1,288.7 963 671 544 74.7 52.1 42.2 합계 5,245.2 2,260.4 2,984.8 2,281 1,672 1,441 76.4 56.0 48.3 <표 Ⅳ-3> 전산업 및 직종별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규모 및 상대 비중(2024∼2028) (단위: 천 명, %) ○ 이러한 전망결과는 현재의 외국인력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현행 취업비자 외국인력 제도 중 산업현장과 관련된 비자는 전문외국인력제도인 E-7(E-7-1, E-7-2, E-7-3, E-7-4) 특정활동 체류자격인 E-7 비자는 모두 87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체류자격을 보면 전문인력(E-7-1: 관리자 15개 직종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2개 직종 등 67개 직종으로 구성), 준전문인력(E-7-2, 9개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8개 직종), 숙련기능인력(E-7-4, 3개 직종)으로 구성 체류자격과 비전문외국인력제도인 고용허가제(E-9, H-2)가 있으며 이들 제도에서는 각 체류자격별로 외국인력 허용분야를 정하고 있는데 전망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본 전망결과에 따르면 저고숙련 생산직에 대한 외국인력 수요도 높은데 이와 관련한 체류자격은 일반기능인력(E-7-3)과 숙련기능인력(E-7-4)임. -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각각 8개 직종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 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등 8개임 과 3개 직종 여기에 해당되는 직종은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립축산어업 숙련기능공,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 등 3개임 으로 전망결과를 볼 때 이들 체류자격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다 확장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보다 논의를 확장하면 준전문인력(E-7-2)도 이에 해당됨 - 현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방식은 인구변동에 기인한 노동시장의 인력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보다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 및 관리방식이 필요 ○ 노동시장에서의 숙련형성은 내부 노동시장을 통해서 숙련이 형성되거나 직업훈련이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외국인력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즉, 기존에 유입된 고용허가제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훈련 등을 통해 숙련을 향상시키거나 외부 노동시장을 통해 양성된 숙련인력을 산업현장에 적절하게 공급해주는 훈련과 고용서비스의 연계전략이 필요 ○ 인구변동에 따른 내국인 신규노동공급의 감소, 베이버 부머들의 노동시장 퇴장에 따른 생산현장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은 단순인력 뿐 만 아니라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에 기인한 숙련수요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인력 공급제도의 운영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인력부족에 대응한 필요 외국인력 분야와 도입규모의 결정은 정기적인 노동시장 수급전망에 기초하여 단기 및 중장기 수요 변화에 맞춰, 숙련수준별로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공급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문인력은 제외하더라도 적어도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비전문인력으로 분절화된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의 통합관리라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과 외국인력 필요 분야의 도출 및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공급방식의 개편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요구 - 전자의 경우는 외국인력을 관장하는 거버넌스 체계의 통합적인 운영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력 정책을 일관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 - 후자는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의 공급체계를 재구축하자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분절화된 체류자격별로 각각 허용분야를 선정하고 도입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개편하여,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필요직종 및 도입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에 맞춰 필요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현장 사례 가. 사례연구 개요 ○ 본 연구의 현장사례연구는 각 업종의 인력부족 현황과 외국인력 수요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사 ○ 현장 사례연구는 조사 대상 업종의 전체적인 인력 부족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통계분석을 통해 도출된 향후 인력부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특정 업종에서의 특정 직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외국인력 수요 및 활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정리 나. 사례연구 시사점 ○ 인력부족의 심화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가 높은 업종의 특정 직종에 대한 현황과 향후 외국인력 수요 및 활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 수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특정 업종 및 직종, 기업에 인력부족이 있다고 해서, 또는 인력부족이 예측된다고 해서 기업주들이 반드시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 업종 및 직종 별로 사업주들이 인력 부족을 어떻게 진단하는가에 따라, 외국인력의 수요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례조사 결과, 인력부족에 대한 기업들의 현재 또는 향후 외국인력 수요의 결정요인은 1) 업종의 특성-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부족인력의 대체 가능성 여부, 2) 기업의 규모, 3) 기업의 입지, 4) 해당 업종 및 직종에서의 근로자들의 숙련형성 가능성 여부, 5) 해당 업종 및 직종의 임금수준 등으로 나눠볼 수 있음. - 국내 대부분의 생산/제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생산 공정의 자동화가 가능한 기업은 자동화 수준을 제고하여 인력부족 문제에 대처하고 있거나 자동화가 어려운 경우 동남아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음. -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은 업종 및 기업별로 동일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단순인력에 대한 수요 보다는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문제를 더 강하게 여기고 있음. - 생산기술의 특성 상 현재 공정 자동화에 한계가 있고,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리적 요소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례조사 대상 기업 중 수도권 외곽 지역과 비수도권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은 국내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없고, 임금 수준도 높지 않아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 중소 제조업에서는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특정 업종 및 직종에서의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국인력을 구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향후에도 어차피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면, 외국인력에 대해서도 기술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외국인력의 장기 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 또한,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신규 채용보다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사례조사 대상 업종 중, 경기의 부침에 따라서 고용 변동이 심한 업종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후퇴에서 회복되는 업종 또는 이른바 성수기 및 비수기 등의 존재로 인해 탄력적인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한 외국인력 공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사례조사 대상 기업들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단순인력보다는 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 현재 단순노무인력은 체류 가능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단순 인력으로 들어온 외국인력에게 기술 전수 등을 통한 숙련 형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따라서, 단순인력으로 입직한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간의 체류를 통해 숙련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함. - 단순 노무 중심의 외국인력 공급 구조에서 사례조사 대상 기업들은 좀 더 지속가능한 외국인력 정책을 위해서 중급 숙련 이상의 외국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요구 - 첫째, E9으로 들어와서 해당 업종 및 직종에서 직업경험을 쌓은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들 중 숙련 기능 인력으로 육성가능한 사람을 선별해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방법으로 현행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보다 활성화 - 둘째, 국내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 중 한국에서 취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방안 - 셋째,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기능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개편이 필요 4. 요약 및 향후과제 ○ 본 연구는 신규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하여 향후 5년 동안의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 및 이 분야의 인력부족규모를 전망하였음. - 그 동안 외국인력 규모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도 노동시장 수급 불일치에 기인하여 조금씩 증가하여 왔는데, 향후 인구변동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는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를 보다 확대시킬 전망 - 그런데 외국인력의 유입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기 인력 부족 해소 뿐 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순환전략과 정주화 전략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도입분야, 도입규모 외에도 도입되는 분야의 외국인 체류자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 산업구조나 기술변화가 크게 바뀌지 않는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잔밍결과의 주요 함의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향후 5년간 인력부족 심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외국인력도입을 허용하는 분야는 주로 전통적인 생산기능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업종의 상당수는 고용허가제나 전문외국 인력제도에서 허용하고 있는 산업이나 직종과 일치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추가적으로 외국인력 허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예를 들면,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현재는 외국국적 동포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돌봄 수요에 비해 노동공급이 상당수 부족할 전망이어서 이 분야의 외국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별로 비전문인력과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고용허가제와 전문인력제도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이 필요 - 산업에 따라 비전문인력으로 유입된 후 사업장 내 훈련을 통해 숙련기능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도입단계부터 숙련인력이 필요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산업별 숙련수준을 고려한 외국인력 공급전략이 필요 - 가령, 건설업의 경우 숙련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 도입된 숙련기능인력제도 외에도 일반기능인력(E-7-3)을 통한 숙련기능인력의 유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숙련인력의 검증이나 판단도 사용주의 추천이나 사용주의 스폰서십을 받아들이고 지불된 임금을 기준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외국인력 활용 제고 분야의 인력부족인원과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와의 연계 문제임. - 적정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산업, 직종, 지역, 숙련 수준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공급전략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정합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외국인력 도입은 내국인 노동시장 보완성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국내 유휴인력(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 뿐 만 아니라 산업구조전환이나 이전직에 따른 인력이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순부족인원은 해당 산업 중분류 내에서 인력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지만, 타 산업으로부터의 노동이동 가능성이 고려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여기서 도출된 규모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외국인력 도입 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선택한 시나리오 접근방법은 산업중분류를 기준으로 기준선을 설정하였는데 기준선의 수준 및 산업과 직종을 모두 고려한 기준선의 마련 외에도, 선택된 시나리오 결정 시 경기변동이나 노동시장 여건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요소라고 볼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전망한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분야의 인력부족 전망결과는 적정 도입규모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산업간 배분원칙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나아가 현행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배분은 산업별로 칸막이가 설정되어 있는데 직종에 따라서는 산업 경계를 넘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별 쿼터제의 활용근간을 유지하면서도 산업간 이동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전체적인 도입규모와 산업 부문간 불일치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력 수요전망은 분석모형, 분석에 이용한 자료, 도출된 허용분야 및 도입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음. - 외국인력 활용실태에 대한 평가, 각 업종별 수요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요소 마련, 숙련직 수요의 특징 등 통계자료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런 점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망모형의 내실화, 외국인력 도입허용 분야 및 도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마련 등 후속적인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Ⅴ.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 기본방향 ○ 인구변동에 대응한 외국인 유입 및 활용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유입은 크게는 단기순환, 반복갱신을 통한 장기거주, 정주화라는 세 가지 전략이 있으며 이에 부합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Ⅴ-1>과 같으며 유인전략별 고려요소는 <표 Ⅴ-2>에 제시되어 있음. <표 Ⅴ-1> 외국인 활용전략: 체류 유형별 활용전략 체류형태 정책유형 정책 방향 정책대상 단기순환 노동시장 정책 한시적 체류와 귀국 대부분 비전문인력 장기거주(반복갱신) 노동시장 정책 체류기간 제한 없이 장기거주가능(가족동반) 숙련인력, 전문인력 정주화(영주권, 귀화) 인구유입정책 정주화와 시회통합 선별, 인도주의적 접근 <표 Ⅴ-2> 외국인 유입전략별 고려요소 체류형태 고려요소 단기순환    한시적 필요노동력 확보, 사회경제적 비용 크지 않음 장기거주(반복갱신)    노동생산성, 정주가능성이 높으나 비국민 접근(권리의 제약)    사회경제적 편익_소비, 생활인구 정주화(영주권, 귀화)    사회통합 비용 감수 □ 체류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 ○ 정부는 외국인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정책실행의 내실화라는 점에서 외국인 특성별 체류 및 취업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표 Ⅴ-3>). - 체류관리 개편을 토대로 도입 및 선발-숙련형성-생산성향상-체류관리-정주 또는 귀국지원을 통합적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아울러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바와 같이 외국인력 필요 분야(직종, 직무) 의 정합적인 도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수요자 맞춤형 도입, 선발 및 숙련형성 체계 구축이 필요 <표 Ⅴ-3> 외국인 체류관리 개편방향 현재 ⇒ 개편 영주 외국인  외국인 영주 체류자격 기회 확대 취업 체류 자격 전문인력 한시적 체류 외국인 통합체계 구축(법 및 관리체계) - 체류자격 연계(비전문→숙련) - 전문인력: 순환형 이주정책 접근 - 숙련인력: 도입허용분야, 도입체계 전면 개편 - 비전문인력 비취업체류자격  정주자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등   기타 정주형 이민자 - 인적자원개발 강화 - 취업 및 구직활동 지원 유학생 - 유학생 인적자원 역량 강화 - 노동시장 이행촉진(인적자원개발, 비자체계) 단순기능인력 불법체류자 관리 - 한시적 체류기간 유예 - 체류관리 및 출입국관리 강화 기타 외국국적 동포 등 비취업자격 □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변동 대응전략은 범 정부 차원의 접근과는 별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며 이는 지역단위 외국인・이민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함. ○ 정부는 2023년 지역특화비자를 도입하여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정착형 이민자 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별 이민자 수요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인구소멸지역을 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기반의 외국인력・이민자 활용전략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행정권역이나 지역노동시장권, 혹은 지역생활경제권에 기반한 지역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이민자 활용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외국인・이민자 수요 분석 및 평가가 필요 ○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 지역주민정책으로서 이민자 정책 기조를 정립 - 이민자 자역사회 통합은 시혜적 접근이 아닌 지역주민 정책이라는 보편적 관점에서 접근하되,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 □ 체류 외국인의 인적자본 투자 및 취업 능력 제고 ○ 이민자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정책은 노동시장 통합 및 사회・문화적 측면을 포괄하여 접근 - 이민자들은 언어, 문화, 사회규범, 교육의 질, 숙련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내국민에 비해 낮은 소득, 높은 실업에 직면 - 결혼이민자의 저소득문제나 중도입국자녀와 이민자 2세의 교육훈련에서의 상대적 배제 문제는 향후 주요한 정책이슈가 될 전망이어서 이들의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민자 2세대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약하고 일부 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언어성취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며 더 나아가 언어지원을 넘어서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 ○ 정주형 이민자의 경우 향후 국민으로 편입되거나 한국사회에 영주할 가능성이 높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향후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정책을 강화 □ 거버넌스 및 전달체계 강화 ○ 부처별 전문성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부처간 조정, 협업체계 구축 ○ 이주민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의 내실화 및 관련 예산 확보 ○ 외국인력정책, 이민정책, 출입국정책의 정책영역과 정부부처의 관할 기능 재검토 ○ 외국인력/이민정책이 갖는 범 부처적 성격을 감안하여 전담기구의 설립과는 별도의 통합거버넌스 구축 ○ 산업 및 직종, 지역, 체류자격 등 다양한 외국인력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 → 전달체계를 통한 체류지원서비스는 민간서비스 기능 활용 □ 외국인(력) 영향평가 관련 전문기능 구축 ○ 지역, 산업 및 직종(숙련수준)별 외국인력 도입분야 및 도입규모 결정 체계 고도화 - 외국인력 수요 분석 모형 강화, 현장 기반(산업, 기술, 직무) 접근 - 종합적인 외국인력 활용실태 파악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기구 설립 ○ 외국인(력) 유입의 영향 평가 강화 및 관련 통계인프라 구축 키워드 : 인력수급 전망, 신규인력 수요, 신규인력 공급, 신규인력 수급차 전망, 외국인력 활용분야, 외국인력 부족인원

    • 노동 > 노동일반
    • 이규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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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방안 연구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 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도 의지를 가지고 “노동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불능력 등의 격차 문제의 경우, (법제도나 관행 이전에) 우리 특유의 경제·산업 구조 자체 문제와도 뿌리깊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용과 노동 영역의 법제도 및 관행 개선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은 복합적·다층적이며 다수의 법영역(노동법, 공정거래법, 산업법, 금융법, 국제통상법 등)과 소관 부처(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가 관련되는 개별 문제를 규율·관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쟁점, 즉 ① 근로자를 넘어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보편성 확보와 일률적·획일적 규제의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둔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현대화, ② 파견제도 선진화(차별받는 하도급 근로자를 차별이 금지된 파견근로자로서 고용상 지위 변경 후 보호하는 방안)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강화, ③ 임금체불 해결 시스템 개선, ④ 직무·능력과 연계되는 임금체계로의 개편 촉진, ⑤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집중한다. 먼저 ⑤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표적 원인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거래)관계를 보다 투명, 대등, 공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실제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사실적 선결조건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이어서 고착화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합리적 외부 노동력 이용의 대안으로서 파견근로관계(②)를 주목했다. 우리 고유의 산업·경제 구조 및 고용보장(유연성) 등의 핵심 노동법제도의 즉각적 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있어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배경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적 배경에서 노동시장 내 이동을 어렵게 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생산성에 대응·비례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는 임금체계 문제를, 그 쟁점과 난점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자 한다(④). 이어서 1차 노동시장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으나 2차 노동시장에서 주로 발생하여 양자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로서 ③ 임금체불 문제를 살펴본다. 근로감독관의 행정능력 과반이 투입되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제도적·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가장 먼저,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보호를 하면서도 동시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그것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들여다 본다. 이는 산업구조와 시장상황에 더해 제도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 하에 관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키워드 :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로기준법의 현대화, 파견근로규율, 임금채권보장, 임금체계, 공정거래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남궁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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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

    우리나라는 지역 간 격차 해소 또는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0년 이상에 걸쳐 많은 정책을 투입해 왔다. 사람으로 치면 이미 성년이 된 셈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남겨진 미완의 숙제들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88.2%를 차지하는 비수도권을 삼키는 공간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생산소득(2015년) → 일자리(2017년) → 인구(2019년)” 등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마태효과가 강화되는 기제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생산활동이 수도권에서 더 많이 일어남으로써 일자리 수가 늘어나고, 지방의 인구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패턴이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지방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 → 지방 고령화 가속화 → 지방소멸 직면”이라는 지역경제 악순환 경로가 빠르게,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청년인구의 지방 정주라는 점을 알려주는 주요한 증거이다. 현실적으로 지방의 15~34세 청년들은 매년 약 6~7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달리 표현하면, 청년인구로만 구성된 비수도권의 규모가 큰 군(郡) 지역 하나가 매년 수도권으로 편입되는 것과 같은 셈이다.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순유입 인구 중 15~19세 인구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90%는 20~34세 청년들이다. 15~19세 청년들은 고교 및 대학 진학과 같은 교육적인 환경으로, 20~34세 청년들은 지방보다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시그니처 프로젝트(Signature Project)로써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거침없는 규제특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떠나간 청년들을 스스로 돌아오게 만듦으로써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확대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지방 정주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연구의 설계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전문가가 지적하는 6대 쟁점사항에 기반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쟁점 1) 기회발전특구가 추진되면 지역(지방)경제는 발전하는가?, (쟁점 2) 기회발전특구 내 세제혜택의 적정선은?. 쟁점 1과 2에 답하기 위해 우선 기회발전특구의 추진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제2장에서 2003년 이후부터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하여 비수도권 내의 지역 간의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전체 격차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이 관찰되어 향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가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생산유발효과 46.2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9조 원, 취업유발효과 29.4만 명 등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쟁점 3) 사람·인재가 없는 지방으로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6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즉, ①고급 전문인력 안착을 위한 기업부설 연구소 확대 지원, ②고숙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고도화, ③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④지자체-학교-기업 연계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체계 구축, ⑤지역 기업 요구 인력 양성을 위한 고교-대학 연계 혁신, ⑥외국 숙련인력 양성 및 활용의 최적화 추진 등을 대응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쟁점 4) 기업이 원하는 거침없는 규제특례는 가능한가?. 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자율형·분권형 규제특례 설계를 위해 기업의 규제특례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특례 발굴”, 규제특례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의 투명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투명한 규제특례 관리·감독”, 체계적 모니터링과 환류를 통한 “증거 기반의 제도 개선 ”, 규제특례 혜택을 지역 내 및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등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규제특례와 기업 요구사항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쟁점 5) 좋은 일자리 제공만으로 청년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응하기 위해 제7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의 입지 유형을 ①기존 조성 용지 활용, ②신규 용지조성, ③기능 전환 등의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유형에 대해 직·주·학·유의 체계가 작동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즐김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청년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청년들이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도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주거·생활인프라 지원”, “맞춤형 인재 공급” 등에 대해 제안하였다. (쟁점 6) 지자체의 경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 정보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제8장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작성을 위한 운영지침(고시)을 제안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투자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관해서도 주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 사전적으로 법안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은 먼저 지방투자의 장애 요소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인적자원 적기 공급을 위한 대응책” 및 “산업생태계 관점에서의 접근” 등에 대해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종합적 관점에서의 탄력적 정책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탄력적 제도의 운영”,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관점에서의 중장기적 접근, ”수도권 억제정책 사례연구“, ”기회발전특구의 입지 유형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지방시대를 실현하려면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에 정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 사례가 없었던 정도의 파격적·획기적인 제도가 요구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마지막 기회이자 강력한 수단이다. 그동안 지방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단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과거의 정책과는 확연히 다르다. 특구 내에 기업과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강력한 세제지원, 인력양성,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연계되면서 “기업 유치 → 좋은 일자리 창출 → 청년 정착 → 지역발전”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기회발전특구의 주요 취지이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의 트리거(Trigger)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기회발전특구 쟁점사항과 본 연구 핵심 내용 키워드 :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인력양성, 균형발전 불평등도, 지역경제 경제적 파급효과

    • 국토개발 > 도시·지역계획
    • 허문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142 24

  •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통한 민관협력 전략패키지 기획연구

    국제개발협력에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트렌드를 넘어 개발협력의 핵심 의제이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2년에 수립된 과학기술·ICT ODA 추진 전략은 ICT 강국으로서 한국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하고, 이를 개발협력의 주요 협력요소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정부 개발협력 전략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전략적이고 통합적이며 패키지형의 ODA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시행기관 정보공유를 통한 연계·융복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략적이고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개발협력 추진체계와 협의 과정의 디지털 전환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자문(自問)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관별 ODA 현황과 정보, 그리고 협력 대상국의 지역별 개발현황에 대한 정보활용과 분석에 있어, 우리 스스로 충분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ODA 추진을 위해 개발협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진화된 개발협력의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써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ODA 공간정보포털은 1) 우리 정부의 ODA 사업정보와 2) 협력국의 지역별(provincial)/분야별(sectoral) 개발협력 데이터를 공간정보데이터로 전환하여 포털 지도 위에 구축하고, 사업현황(공급)과 개발현황(수요)의 교차분석 및 종합적 해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ODA 데이터의 지식관리 필요성과 공간정보시스템(GIS)의 활용성을 실증하고자 한다. 또한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 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ODA 공간정보포털을 구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소통 방법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방설아 외(2023)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연구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ODA 데이터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GIS를 활용한 데이터 전환 사례, ODA 공간정보포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선행연구의 기반을 갖고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은 ODA 공간정보포털의 실증 사례 대상국으로 ‘캄보디아’를 지정하여 ODA 공간정보포털을 만들고, 포털의 다층적·다각적 관계의 분석을 통해 전략패키지 사업발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연구라는 점이다. 각 장별 핵심내용과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 데이터의 지식화와 공간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다룬다. 개발협력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지식화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개발협력 데이터 지식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한 해외 개발협력 기관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사례 검토를 통해 ODA 공간정보포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도출했다. 3장에서는 캄보디아의 개발협력 현황진단 및 개발수요 분석을 위해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ODA 공간정보포털의 전략패키지 발굴의 활용성을 실증하고자 캄보디아의 국가발전전략 및 개발수요를 분석했다. 또한 캄보디아 개발협력 주요 분야(보건, 수자원, 농촌개발, 교통, 도시개발)별 전략, 프로그램, 개발현황을 검토하였다. 민간부문의 캄보디아 진출 현황, 비 ODA로 추진되는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여 캄보디아에 대한 민관의 참여 현황을 살펴본다. 이러한 캄보디아 국별 진단 분석 결과로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타 공여국의 ODA 지원에 대한 분야별 집중도,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과 진출 가능 분야와 지역, 협력국의 개발 수요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였다 4장에서는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을 실제 구축하고 분야별로 포털을 활용한 개발현황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ODA 분야 사업의 기획과 포털을 활용한 기획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ODA 공간정보포털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우선 캄보디아 ODA 포털의 한 축인 ‘한국의 개발협력 데이터셋’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종합시행계획에 공개된 ODA 사업 리스트 중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 사업 174건을 지역(도시) 단위로 정리하고 지리정보화 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위치나 주소는 비공개 자료여서 본 연구의 포털에서는 사업이 추진된 지역(province) 단위의 정보까지만 공개되는 것이 한계이다. 두 번째 포털의 핵심 데이터는 ‘캄보디아 개발현황 데이터셋’이다. 인구, 보건, 교육, 도시개발, 교통 및 인프라, 수자원, 농림수산, 환경 8개 분야에 대해 119개의 개발지표를 공간데이터로 구축하였다. 이들 데이터는 지역(province), 지구(district), 코뮨(commune) 단위로 캄보디아 내의 지역단위 데이터로 구축하였다. 국가 개발현황 데이터는 캄보디아 통계청의 CAMSTAT,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등의 Global Human Settlement Layers(GHSL), 코페르니쿠스 글로벌 토지피복 지도(EEDC) 및 Open Development Cambodia(ODC)와 같이 오픈소스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포털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http://175.125.95.209:8555/krihs-oda/)은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편리하게 접근하고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캄보디아 공간정보포털을 통한 데이터 지식화의 효용을 파악하기 위해 3장의 분야별 일반현황분석과의 차별성을 검토했다. 동일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공간정보포털로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일반데이터와 공간정보로 전환된 데이터 지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ODA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효과 검토하였는데, 1) 다분야 사업, 개발 현황의 종합적 검토 가능 2) 우리나라 ODA 시행부처별 추진 사업 현황 파악 3) 개발현황 데이터의 시계열 변화를 통한 수요사업발굴 4) 메콩 인프라 계획과 연관한 사업개발 활용 등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증거기반 의사소통 도구인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을 활용하여 다분야 이해관계자와의 세미나, 브레인스토밍, 토론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 전략패키지 기획(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ODA 전략패키지 발굴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거쳐, 그 개선방안으로 공간정보포털을 통한 패키지 발굴 방법과 기획(안)을 제시한다. 전략패키지 기획안의 예시로 ‘캄보디아 농촌개발을 통한 초등교육 이수율 및 학생 영양개선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축하여 필요성과 효용성을 실증하며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캄보디아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이를 활용한 전략패키지 사업 기획(안) 도출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고, 개발협력 유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포털의 필요성, 시급성,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설문조사 결과, ODA 공간정보포털의 주체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40여개 이상의 ODA 시행기관의 조정기구인 국조실이 중심이 되어야 개발협력 데이터의 통합이 가능하고, 국조실이 관리 중인 ODA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의 기능 확장을 통해 포털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모든 국가의 포털을 한번에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아세안 6개 중점협력국의 단계별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데이터 구축과 포털 구축의 주요 업무를 구분하고 3단계 계획에 따라 국가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ODA 공간정보포털에 대해 다수 전문가 및 ODA 실무관계자는 효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강한 동의 의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필요성의 동의가 실제 연구 제안의 실행까지 연결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년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개발협력 데이터의 공공성, 접근성, 연계성 강화 및 증거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는 본 연구의 성과가 제도화되고, 실제 개발협력의 효과 및 효용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포털구축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 국제개발협력, 디지털전환, 공간정보, 캄보디아, 전략패키지

    • 종합일반 > 종합일반
    • 방설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원문 다운로드 원문보기 내 서재담기 2,286 7

  • 디지털시대 정부의 원활한 소통과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국민동의청원·국민신문고·국민제안·민원 등 관련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시대로 전환되는 시기 한국인의 생활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어떻게 적절히 해결되거나 조정 또는 개선될 수 있는지 국민의 의사와 뜻은 국정에 적절히 또는 충분히 반영되어 운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이나 도움은 어떻게 가능한지 등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점검해 보고 관련 방안이나 대안을 구상하고 마련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한국은 70여 년간의 짧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급성장과 발전의 성과를 거둔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가이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 자살과 노인자살을 포함한 세계 1위의 자살률,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대 재해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농어촌 인력 부족, 지방인구 소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산과 초 고령화, 연금고갈, 고소와 고발의 폭증 현상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 문제 등등 사회적, 개인적, 국가적 문제와 부작용 및 해결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와 부작용 및 과제들에 대한 관련 방안을 마련하거나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의 한국이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어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이나 법률안을 통하여 관련 방안이나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현재 법안 통과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은 산적해 있는데 1년에 1천 4~5백만 건에 이른다. 중복 건수나 반복 건수를 고려해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민원, 청원 건수를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대표자가 해결해주는 대의 민주제의 한계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대의 민주제는 국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의 생각과 의사를 살피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조정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또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의 능력이나 경험 또는 지식이 일정부분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기도 하지만 현대의 다원화되고 분권화되며 복합적인 협력이나 조정이 필요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시대에 – 어떠한 정치인을 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 어떠한 매력적인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이라도 국민의 다양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함을 적절히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으며 국민의 의사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의 의사와 뜻 그리고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원 또는 민원과 관련한 법과 기구 및 관련 정책 사항을 살펴보고 디지털시대의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여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포함한 국민의 의사와 뜻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적절히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의 직접적 의사 표현과 반영을 가능하게 하여 간접 민주주의의 한계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 대체로 현재까지 청원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은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민원 처리의 경우 전자정부를 통하여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은 상당히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지만 조금이라도 권한이나 영역을 벗어나거나 복합적 쟁점을 가진 민원의 경우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청원 또는 민원과 관련한 몇 가지 부작용이나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관련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은 청원제도와 민원제도를 구분하여 각각 관련 법률을 두고 관련 기관이나 채널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청원이나 민원은 아주 단순한 요청사항을 제외하고는 구분하기 어려우며 국민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입장이나 관점에서는 어떠한 불편함이나 어려움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련 서비스 채널에 쉽게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얻고 관련 처리 전문가와 소통하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청원의 경우에 국회, 중앙행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원 등으로 구분하여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의원내각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국회에서 수렴하는 (온라인) 청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이 연동되거나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관점과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한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나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국회 차원에서 함께 다시 논의하거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에 제기한 청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한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의 경우도 국민의 입장이나 관점에서 지방 차원에서 해결이나 조정이 될 수 있는지 중앙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 또는 국회 차원에서 검토나 협력이 필요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며 연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 중앙행정기관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연동되거나 연계되는 방식 또는 하나로 파악되거나 통합되는 형식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청원이나 민원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쟁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민원과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의 경우 1,187개의 기관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과 일정부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는 있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문제의 해결이나 조정 또는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한계와 어려운 점이 있다. 청원과 민원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와 쟁점 분석을 통한 분류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이나 행정안전부의 청원 2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청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영역별, 분야별, 쟁점별로 세분하여 분류하는 등 관련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원이나 민원과 관련한 연구나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물론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를 통하여 법률안이나 정책안을 통하여 국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조정 또는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간접 민주정의 한계와 부작용으로 법안의 통과율은 낮고 국민의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하거나 조정 또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국민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한편 추첨 시민의회를 기존 국회와는 별도로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기도 하지만 법률안을 적절하게 만드는 일과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의견, 불편함과 어려움이 반영된 청원이나 민원과 관련된 사항 역시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이 한 명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14명이 하나의 팀으로 구성되어 접수에서부터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청원이나 민원의 경우 관련 상담 인원이 없거나 상담 인원이 배정되어 있더라도 단순 상담 또는 단순히 관련 정보나 내용을 전달하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청원이나 민원과 관련한 상담 인력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편이나 개선을 통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당 정책안과 법률안의 국민 의사 수렴과 반영의 부족이다. 현재 한국의 각 정당의 경우 홈페이지에서나 다른 방식으로 국민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분야별로 수렴하거나 반영하는 체계나 방식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법률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청원이나 민원의 경우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원이나 민원 사항이 체계적으로 분야별, 영역별, 쟁점별로 분류되어 정당 정책이나 법률안에 연계가 되거나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서 청원위원회의 부재이다.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듣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절차와 방법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의사를 먼저 듣고 그러한 의사를 반영하거나 고려하면서 대리권을 행사하거나 대표자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제기하는 청원을 가장 먼저 그리고 상시로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서 국회나 지방의회에 청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옴부즈만의 부족 또는 비활성화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스웨덴에서 시작하여 다른 많은 국가로 전해지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 등 권력분립과 상호견제의 기능을 현대 민주법치국가에서 대부분 활용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나 언론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의 관점과 입장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구체적인 불편함과 어려움을가까이서 듣고 살피며 관련 해결이나 조정을 위해 살피는 역할과 노력은 부족할 수 있으며 이에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 경찰, 기업, 금융 등 일정 부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국민의 수많은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검토하며 필요한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옴부즈만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시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살피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와 자연재해를 포함한 대형 안전사고의 취약성이다. 물론 안전사고를 100% 미리 방지하거나 대비하는 것은 미래 초거대 양자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하며 국가나 정부가 역시 100% 모든 역할과 예방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손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은 다양한 형태와 목소리 또는 이미 마련된 경로와 방법으로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신고 또는 제기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은 이를 간과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일정부분 고무적이지만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민원, 청원 내용에는 더욱 다양한 형태와 목소리로 안전의 위협과 재해, 재난에 대한 경고 및 대비나 대응 관련 정보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와 전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활용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국민의 의사와 뜻을 직접적으로 국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나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국민투표나 국민 법률안 발의, 국민소환제, 탄핵제도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는 법적인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역시 현재의 간접 민주주의 방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물론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도입은 간접 민주주의의 부족함이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며, 현재의 다양하고 많은 사안을 간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보완이 어려운 경우 -추첨 시민의회 등도 논의되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의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며 검토할 수 있는 체계와 방식이 마련되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고 확인하는 작업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 대표자들의 협력으로 법적인 토대 마련을 위한 개정과 함께 일정한 기술적인 지원으로 가능할 수 있다. 열째, 디지털 교육과 정보화 작업의 부족이다. 물론 국민의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한 해결이나 조정이 디지털 교육과 정보화 작업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대 국가와 사회는 더욱더디지털화되고 정보화되며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정보의 부족을 느끼게 된다.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의 각 영역과 분야에서 정보의 부족을 느끼고 정부나 국가기관 또는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도 정부의 부족은 항상 발생하고 있다. 정부, 국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공개 또는 공유가 가능한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고 공유하며 정보화 작업을 통하여 국민이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이나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유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원활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상담 업무자를 포함하여 업무담당자 역시 일정한 디지털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 열한 번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논의와 전문(가, 지식)의 체계적 지원 또는 혁신의 부족이다. 국민이 느끼는 다양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민원이나 청원의 형식으로 제기되는 경우 이의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논의와 토론 및 관련 전문지식의 체계적 제공과 기술의 지원이 요청된다. 물론 현재도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이나 국민 생각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플랫폼을 통하여 관련 아이디어나 소통, 제안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거나 필요한 서비스 개선으로 실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유사한 생각을 가지는지를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이나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거나 공유 및 연계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관련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이 광범위하게 함께 쉽게 참여하고 논의함으로써 숙성시키며 만들어 가는 혁신적 과정과 방식이 필요하다. 열두 번째, 정부와 민간협력 또는 상호견제의 부족이다. 정부와 민간협력은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협력과 견제가 필요하다. 부정부패 대응과 대국민 서비스 영역 모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 현상과 관련한 영역이 국가와 정부 영역, 국가와 정부의 민간과의 협력 영역, 비영리 영역, 민간 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방식의 상호협력과 상호견제의 방식과 기제가 요청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서도 정부나 국가가 모든 서비스를 원활하고 만족스럽게 제공하거나 개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기 위해서 민간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부정부패 대응과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서 민간과 정부의 상호견제와 상호협력의 활성화가 요청된다. 열세 번째, 국민과의 의사소통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합된 플랫폼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회 이른바 ‘디지털 국민 의사 수렴 및 소통과 서비스 통합지원 협력회’ 구성과 논의가 요청된다. 물론 현재 정부가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고, 국회 역시 국회 빅 데이터 플랫폼을 구상하여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민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체계화나 연동화, 통합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자체 플랫폼이나 온라인 방식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연동, 연계되거나 통합되어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또는 연동되어 보여주며 처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이나 공청회, 설문조사, 민간단체 플랫폼, 민간 데이터, 소셜 미디어와도 연동, 연계되는 방안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각 기관이나 단체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수 있는 협력회 구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기술적, 문화적 어려움이나 과제를 점검하고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기술은 나날이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국가와 정부, 국회 역시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거나 조정, 개선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국민과 정부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관련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역사적으로 붕당정치의 반성과 조선 시대 신문고로부터 내려오는 한국인들의 문제의식과 법문화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 정부와 국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취약점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의 청원과 민원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파악하여 보았다. 또한 다양한 외국 즉 독일, 미국, 영국,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중국 등의 청원과 민원 등 관련 제도와 방식을 일정부분 검토하고 관련 보완방안과 시사점을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독일의 경우 의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청원에 대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과 무국적자도 청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에 상임위원회로서 청원위원회를 두고 온라인 청원이 일정한 경우 공청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와 관련하여 주민소환제가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 다양한 포털을 통하여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정보의 활용과 소통이 활성화되어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디지털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스위스의 경우 직접 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전자 투표와 국민투표의 활성화 및 청원을 통해 국민이 직접적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202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県)과 35개 시정촌 의회 사무국 중 34개의 의회가 온라인 청원 도입 시기에 관하여 ‘미정’이라고 답하였으며 시스템 정비 필요성과 온라인화의 효과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거나 활용도가 낮아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온라인 청원 관련 개선사항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부 기관과 국회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강화와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대의 민주제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 중심의 e-Democracy는 비교적 성공적인 온라인 참여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민들의 운영체계 참여를 허용하는 일과 온라인 청원과 비판에도 익명성을 허용하는 것 등은 특색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경우 2004년 호주의 연방 정부는 각 분야별로 통합된 온라인 의견 전달과 소통을 위한 기본 계획을 발표하여 온라인 기반 통합 정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는데, 2004년 디지털 정책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2007년 러드 수상에 의한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운영과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며, 새로운 전략은 당시 확대되던 소셜 미디어의 기능과 효과를 정책과 정치적 참여를 위한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스웨덴의 경우 옴부즈만을 통한 청원을 특색있게 살펴볼 수 있는데 옴부즈만은 차별 옴부즈만, 소비자 옴부즈만, 감찰관, 아동 옴부즈만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시민의 입장과 관점에서 정부의 활동과 관련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신방조례와 국가신방국을 설치하여 당기관, 인민대표대회기관, 행정기관, 공산당기관, 감독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대중조직, 국영기업, 중앙과 지방 등 각급 기관 대상으로 서한·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의 역할과 임무를 중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의 종합적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신방국, 검찰원, 기율검사‧국가감찰위원회 등을 통하여 반부패 업무와 관련한 체계적인 접근과 처리를 다방면으로 시도하고 있다. 외국의 (전자) 청원과 민원 관련 법제도, 전자정부와 전자민주주의를 포함한 다양한 현황과 사례를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 이외에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유, 평등, 선거, 숙의, 참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평가와 검토도 요청된다. 한국이 짧은 민주주의 역사와 법치주의 경험을 가지고 급속한 발전을 이어오면서 국민의 어려움과 고충, 불편함을 심사숙고하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정부와 국가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청원과 민원 등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 불편함에 대해 체계적인 접근과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여 대국민, 주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 수렴과 토론을 통해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불편함과 고충, 어려움의 해결이나 조정, 개선을 위해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 뜻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국민이 쉽게 접근하여 청원이나 민원 등을 제기하고 논의하며 소통하고 정보를 얻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대국민 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한국이 새로운 민주주의, 법치주의 혁신 모델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함, 불안과 두려움에 천착하거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결하가 어려운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함에 머무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고 모색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논의와 함께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로 그리고 가능하다는 믿음과 도전은 국민과 정부, 국회를 새로운 관계와 상호협력의 장으로 초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시정부 그리고 제1공화국에서 현재 제6공화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한 이들을 기억하며 더욱 많은 국민의 참여와 토론, 숙의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 결정과 의사소통 및 대국민 서비스로 이어지는 한국의 새롭고 혁신적인 민주 법치국가를 함께 구상하고 만들고자 한다. 키워드 : 청원, 민원, 디지털 플랫폼, 국민동의청원, 국민신문고, 청원24, 의사수렴, 의사소통, 전자청원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형사정책
    • 김경찬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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